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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분류:검은 10년]]
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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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수사협력자감형법}}}}}}[br]Закон о смягчении наказания для лиц, сотрудничающих со следствием[br]Sentence Mitigation for Investigative Cooperators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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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협력자감형법||
5|| '''제정''' ||1981년 7월 24일[br]{{{-2 법률 제3205호}}} ||
6|| '''현행''' ||2021년 5월 18일[br]{{{-2 법률 제5817호}}} ||
7||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8||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9[목차]
10[clearfix]
11== 개요 ==
12'''수사협력자감형법'''은 테러범죄 또는 조직범죄를 범한 자가 소속 조직과 단절하고 수사에 협력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81년 7월 24일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3
14[[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 전부개정, 1977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 1981년 본법 —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한다. 앞의 두 법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방향이었던 데 반해, 본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조직에서 이탈할 유인을 만드는 정반대의 접근을 택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앞선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나온 입법이라는 점에서, 검은 10년의 입법사는 권한 확대에서 유인 제공으로 이동한 과정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15
16법은 이탈의 정도를 두 단계로 나눈다. 조직과의 관계를 끊고 장래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단절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공범의 검거나 사건의 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협력자'''는 무기징역이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지는 등의 대폭적인 감경을 받는다(제4조·제5조). 협력의 신청부터 180일 이내에 진술을 마쳐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나온 진술은 감경 사유로 삼지 않는다(제10조제2항).
17
18시행 후 5년간 검은 10년 관련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된 인원은 380명이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1981년 하반기에만 27명이 협력을 신청했고, 그 진술을 통해 1982년 4월 알랭 R. 도르망이 검거되면서 사실상 소멸했다. [[올덴버그 마피아]]에 대한 효과는 더 늦게 나타났으나 더 근본적이었는데, 침묵 규율 「실렌치오」를 조직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던 구조에서 국가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릴 값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올덴버그 측이 이 법을 "돈 대신 형을 주는 장사"라고 부른 기록이 1984년 압수 문서에 남아 있다.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 제정과 함께 이 법의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조직은 급속히 무너졌다.]
19
20가장 큰 논란은 협력자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제정 당시에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제한이 없었고, 1983년 마르셀 고샹이 협력자 2인의 진술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계기로 협력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협력자의 진술을 다른 협력자의 진술로 보강할 수 없다는 제16조가 신설되었다. 감경을 노린 허위진술, 조직 내부의 보복, 협력자 보호에 드는 비용의 부담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 법에 대한 주된 비판으로 남아 있다.
21
22== 전문 ==
23아래는 현행 조문(2021년 5월 18일 법률 제5817호)이다. 제정 이후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항은 각주로 표시했다.
24
25=== 제1장 총칙 ===
2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7'''제1조(목적)''' 이 법은 대상범죄를 범한 자가 그 조직과 단절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력하는 경우의 형의 감경과 그 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의 규명과 재발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29'''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1. "대상범죄"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상해·약취·유인·체포·감금·방화·폭발물사용의 죄와, 2인 이상이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범한 살인·약취·유인·공갈·마약에 관한 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말한다.[* 제정 당시에는 제1호가 "「반테러 임시조치법」 제2조의 테러범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법이 1983년 6월 30일 실효함에 따라 1983년 개정에서 현재의 문언으로 바뀌었다.]
31 1. "대상조직"이란 대상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결합체를 말한다.
32 1. "단절자"란 대상범죄를 범한 자로서 대상조직과의 관계를 끊고 장래 대상범죄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 자를 말한다.
33 1. "협력자"란 단절자로서 자신이 범한 대상범죄의 전부를 자백하고 공범의 검거 또는 대상범죄의 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34
35'''제3조(적용범위)'''
36①이 법은 대상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자 및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자에게 적용한다.
37②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감경에 갈음하여 형의 집행을 감면할 수 있다.}}}
38
39=== 제2장 감경 및 면제 ===
4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1'''제4조(단절자에 대한 감경)''' 단절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42
43'''제5조(협력자에 대한 감경)'''
44①협력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한다.
45 1. 사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46 1.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47 1.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의 3분의 1로 감경
48②협력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반테러 임시조치법」은 테러범죄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본법 제정과 같은 날 이루어진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개정으로 본법에 따른 감경을 그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49
50'''제6조(형의 면제)''' 협력자의 진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방지되거나 진행 중인 대상범죄가 저지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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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제7조(감경의 제한)'''
53①스스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54②대상조직의 수괴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감경을 하되, 그 형은 15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55③이 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대상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6
57'''제8조(감경의 절차)'''
58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감경 또는 면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이를 선고한다.
59②검사는 제13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0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에 기재하여야 한다.}}}
61
62=== 제3장 협력의 인정 ===
6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4'''제9조(협력의 신청)'''
65①단절 또는 협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66②검사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 법에 따른 감경의 요건과 제14조의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67③신청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68
69'''제10조(협력진술서)'''
70①협력의 신청을 한 자는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력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 1. 자신이 범한 대상범죄의 전부
72 1. 대상조직의 구성·지휘체계·자금 및 연락 방법
73 1. 공범의 인적사항 및 소재
74 1. 은닉된 무기·화약류·자금 및 문서의 소재
75②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진술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항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③협력진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신의 범죄가 후에 발견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
78'''제11조(진술의 검증)'''
79①검사는 협력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를 검증하여야 한다.
80②검증은 진술 자체가 아닌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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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제12조(협력자심사위원회)'''
83①협력 및 단절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협력자심사위원회를 둔다.
84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 이상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외부 위원의 비율은 제정 당시 9인 중 2인이었으나, 1987년 개정에서 3인으로 상향되었다.]
85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86
87'''제13조(인정의 결정)'''
88①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절 또는 협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89②제1항의 결정은 신청인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0③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1
92'''제14조(인정의 취소)'''
93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정을 취소한다.
94 1. 진술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95 1. 대상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
96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호를 받는 중에 대상범죄를 범한 때
97②제1항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감경 또는 면제된 형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선고한다.}}}
98
99=== 제4장 증거 ===
10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1'''제15조(진술의 증거능력)''' 협력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협력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02
103'''제16조(보강증거)'''[* 1987년 개정으로 신설. 1983년 마르셀 고샹이 협력자 2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확정판결 21건이 재심을 통하여 파기되었다.]
104①협력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105②협력자의 진술은 다른 협력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보강할 수 없다.
106
107'''제17조(대질 및 반대신문)'''
108①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협력자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권리를 가진다.
109②제19조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110③법원은 제1항의 신문에 있어서 협력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상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
111
112=== 제5장 보호 ===
11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4'''제18조(신변보호)'''
115①법무부장관은 협력자 및 단절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②제1항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에 두는 협력자보호국이 관장한다.[*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그 전까지 보호 사무는 각 시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117
118'''제19조(인적사항의 비공개)'''
119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그 밖의 서류에 협력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0②제1항의 경우 인적사항은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21
122'''제20조(신원의 변경)'''
123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력자 및 그 가족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24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신원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125③신원의 변경은 종전의 신원에 따른 채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6
127'''제21조(거주지의 이전 및 생계의 지원)'''
128①법무부장관은 협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거주지의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129②협력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0
131'''제22조(수용의 분리)''' 협력자를 수용하는 때에는 대상조직의 구성원 및 다른 협력자와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132
133'''제23조(가족에 대한 보호)'''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협력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동거하는 친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4
135=== 제6장 보칙 및 벌칙 ===
13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7'''제24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협력자의 인적사항·소재 및 보호조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8
139'''제25조(벌칙)'''
140①이 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1②제24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누설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2③협력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진술의 철회를 요구하며 폭행·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3
144'''제26조(보호조치의 종료)'''
145①법무부장관은 위해의 우려가 소멸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146②협력자는 언제든지 보호조치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147
148'''제2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9
150=== 부칙 ===
15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2'''부칙''' {{{-2 <1981년 7월 24일 법률 제3205호>}}}
153
154'''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5
156'''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없었다면 검은 10년의 사건 대부분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시행 후 5년간 이 법이 적용된 380명 가운데 341명이 1980년 이전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이었다.]
157
158'''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제9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