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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include(틀:루이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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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난민보호법}}}}}}[br]難民保護法[br]Refugee Protection Act (RPA)''' ||}}} ||
6||<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RPA (난민법)||
7|| '''제정''' ||1954년 4월 13일[br]{{{-2 법률 제1874호}}} ||
8|| '''현행''' ||2022년 3월 15일[br]{{{-2 법률 제5784호}}} ||
9|| '''소관''' ||[[루이나 내무부|내무부]][br]{{{-2 [[루이나 외무부|외무부]]}}} ||
10||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1
1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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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개요 ==
16'''난민보호법'''(難民保護法, Refugee Protection Act, RPA)은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피해 루이나로 온 사람을 보호하고 그 지위와 처우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난민법이다. 1954년 4월 1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과 함께 제정되었고, 1991년 12월 10일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고랜드 협력자 특례를 넣은 2022년 3월 15일 개정법이다. 보호의 인정과 체류는 [[루이나 내무부|내무부]]가, 재외공관에서의 신청과 재정착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가 맡는다.
17
18이 법은 세 가지 보호를 둔다. 정치적 견해나 활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한 비호(헌법 제13조제4항), 난민협약이 정한 난민의 지위, 그리고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전쟁의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될 사람을 위한 보충적 보호다(제2조). 보호를 신청한 사람은 결정이 날 때까지 송환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루이나의 함정 위에서도 적용된다(제3조).
19
20이 법의 역사는 냉전의 역사와 겹친다. 제정 법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을 박해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사비에트와 청평 출신 망명자는 거의 모두 받아들이면서 우방국 출신은 대부분 돌려보냈다. 1980년대에는 해군이 유고랜드와 북산의 난민선을 공해에서 돌려보내는 동안 청평의 난민선은 항구로 데려왔다. 1971년부터는 콘스탄티노폴 주민을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 왔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루이나군을 도운 현지 협력자들을 위한 특례가 들어갔지만, 남겨진 많은 사람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났다.
21
22== 연혁 ==
23=== 1954년 제정 ===
24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랜드해협 남부와 동부는 잇따라 공산화되었다. 1940년대 내전 끝에 공산화된 사비에트를 비롯해, 1949년 사비에트에 합병된 동사랜드에서는 1951년 봉기가 진압되면서 많은 사람이 국외로 탈출했고, 북산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공산 정권이 들어선 청평에서도 망명자가 이어졌다. 루이나는 1953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4월 13일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긴 난민보호법을 제정했다.
25
26제정 법의 핵심은 이른바 '추정 조항'이었다.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시 목록에는 처음에 사비에트, 소련, 청평이 올랐고, 1959년 공산 정부가 들어선 콘스탄티노폴, 1963년 사비에트에서 독립한 동사랜드, 1978년 공산화된 고랜드가 차례로 더해졌다. 목록에 오른 나라 출신은 탈출 사실만 증명하면 되었지만, 그 밖의 나라 출신은 개인적인 박해를 자세히 증명해야 했다. 1955년부터 1991년까지 인정된 난민 약 46만 명 가운데 94%가 고시 국가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고시 국가 출신의 인정률은 97%였던 반면 그 밖의 나라 출신은 4%에 그쳤다.
27
28=== 1971년 개정과 콘스탄티노폴 ===
291959년부터 1970년까지 콘스탄티노폴의 공산 정부를 피해 온 사람들은 추정 조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70년 루이나의 침공과 철수 끝에 콘스탄티노폴에 정부가 사라지고 루이나가 명목상의 보호령으로 삼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콘스탄티노폴은 고시 목록에서 빠졌고, 1971년 11월 23일 개정으로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0
31이 무렵 콘스탄티노폴에서 루이나로 건너온 사람의 다수는 루이나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벌인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온 빌베른계 주민이었다. 루이나의 정책을 피해 온 사람을 루이나가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개정의 숨은 논리였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2
33=== 해상 차단 ===
341977년 [[2차 랜드 전쟁]]이 끝나자 청평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청평은 고시 국가였으므로, 루이나 해군은 공해에서 청평의 난민선을 만나면 구조해 루이나 항구로 데려왔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이렇게 들어온 청평 난민은 약 9만 4천 명이었다.
35
361984년 유고랜드가 독립한 뒤 정치적 혼란과 탄압이 이어지자, 이듬해부터 유고랜드와 북산에서도 난민선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베인브리지]] 정부는 1985년 「해상 이주 통제령」을 내려, 해군이 공해에서 이 배들을 정선하고 선상에서 간단한 면접을 한 뒤 출발지로 돌려보내게 했다. 난민보호법은 루이나 영역 안에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정선된 약 3만 1천 명 가운데 루이나 입항이 허가된 사람은 600여 명으로 2%에 못 미쳤다. 같은 바다에서 청평의 배는 항구로, 유고랜드와 북산의 배는 출발지로 향한 것이다.
37
381988년 3월 유고랜드 난민선 해림호가 정선된 뒤 돌려보내지던 중 폭풍을 만나 침몰했다. 타고 있던 212명 가운데 147명이 숨졌다. 해군은 예인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비판을 받았고, 해림호 사건은 해상 차단에 반대하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39
40=== 1991년 전부개정 ===
41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헌법 제13조제4항),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헌법 제14조제2항). 1991년 12월 10일 전부개정된 난민보호법은 추정 조항을 없애고, 출신 국가의 정치 체제나 루이나와의 외교 관계만을 이유로 박해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게 했다(제6조제2항). 협약상 난민 외에 헌법상 비호와 보충적 보호를 새로 두어 보호를 세 가지로 나누었고(제2조),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를 다루는 내무부 난민심판부를 설치했다(제13조). 신청인의 취업과 생계 지원, 구금의 제한도 이때 처음 법률에 들어갔다.
42
43그러나 전부개정 법은 콘스탄티노폴 주민에 관한 특례를 그대로 두었고(제12조), 법이 루이나 영역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구조도 바꾸지 않았다. 해상 차단은 전부개정 뒤에도 계속되었다.
44
45===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1994년 개정 ===
46해림호 생존자와 정선된 유고랜드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3년 6월 17일 재판관 12명 가운데 9명의 의견으로 해상 이주 통제령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박해의 우려가 있는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는 루이나가 사람에 대해 실효적인 통제를 하는 곳이면 공해 위의 함정에서도 생기며,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바다에서 보호의 여부를 달리한 것은 헌법의 평등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47
481994년 7월 12일 개정법은 강제송환 금지가 루이나 영역 밖에서도 루이나의 함정, 항공기, 시설이나 공무원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제3조제2항), 해상에서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이 보호를 구하면 가장 가까운 루이나 항구로 데려와 신청 기회를 주도록 했다(제15조). 함정 위에서의 심사는 금지되었다.
49
50=== 2022년 개정과 고랜드 협력자 ===
512001년부터 2021년까지 고랜드에 주둔한 루이나군과 루이나 정부기관은 많은 현지인을 통역, 경비, 운전, 기지 노무 등에 고용했다. 20년 동안 직접 고용되거나 하청 업체를 통해 루이나군을 위해 일한 사람은 약 4만 3천 명으로 추산된다. 탈레반 잔존 세력과 [[알 카흐프 여단]]은 이들을 '침략자의 앞잡이'로 지목해 공격해 왔다.
52
532021년 루이나군이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아바나에서 협력자와 그 가족을 실어 나르는 대피 작전이 급히 벌어졌다. 철수 과정에서 아바나 공항 테러가 일어나 대피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대피한 사람은 약 1만 8천 명이었고, 협력자 본인만 따져도 9천 명에서 1만 2천 명이 고랜드에 남겨진 것으로 추산된다. 대피한 사람들도 루이나에 도착한 뒤 아무런 법적 지위 없이 임시 체류 상태로 수개월을 보냈다.
54
552021년 9월 취임한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는 협력자 특례 법안을 냈고, 의회는 2022년 3월 15일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을 위해 1년 이상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박해의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보충적 보호를 받게 하고, 고랜드 밖에서도 루이나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제30조). 국방부와 외무부가 90일 안에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이 없으면 함께 일한 루이나 군인의 진술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이미 대피해 온 사람은 시행일에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부칙 제2조). 다만 신청 기한을 공포일부터 2년으로 정했다.
56
57== 내용 ==
58=== 주요 내용 ===
59||<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60||보호의 종류 ||헌법상 비호, 난민, 보충적 보호 ||
61||강제송환 금지 ||루이나 함정·항공기 위 포함 ||
62||심사 ||내무부 난민심사국, 6개월 ||
63||불복 ||내무부 난민심판부 → 행정소송 ||
64||해상 정선 ||루이나 항구로 이송, 선상 심사 금지 ||
65||신청인 ||6개월 후 취업, 구금 최장 30일 ||
66||체류 ||난민·비호 10년, 보충적 보호 4년 ||
67||귀화 ||5년 거주 후 신청 ||
68||피보호민 ||신청 불가 ||
69||고랜드 협력자 ||증명 없이 보충적 보호, 2024년 3월 마감 ||
70
71=== 전문 ===
72아래는 현행 조문(2022년 3월 15일 법률 제5784호)이다.
73
74==== 제1장 총칙 ====
7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6'''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3조제4항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여,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피해 온 사람을 보호하고 그 지위와 처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7
7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5.>
79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 밖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이유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02. "헌법상 비호 대상자"란 헌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견해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말한다.
813. "보충적 보호 대상자"란 난민이나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가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2가. 사형의 선고나 집행
83나.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84다. 무력 충돌로 인한 무차별적 폭력에서 비롯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
854. "보호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 헌법상 비호 대상자나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865.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876. "재정착"이란 국외에 있는 난민을 루이나로 데려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887. "고랜드 협력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9
90'''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91①보호 대상자와 신청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92②제1항은 루이나 영역 밖에서 루이나의 함정, 항공기, 시설이나 공무원의 실효적인 통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1994. 7. 12.>
93③누구도 제1항의 국가로 다시 송환될 우려가 있는 제3국으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94
95'''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6①보호 대상자와 신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이 이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97②신청인이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법률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98
99'''제5조(소관)'''
100①보호의 인정과 보호 대상자의 체류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내무부|내무부]]장관이 관장하며, 이를 위하여 내무부에 난민심사국을 둔다.
101②재외공관에서의 보호 신청과 재정착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외무부|외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장한다.
102
103'''제6조(출신국 정보와 평등한 심사)'''
104①난민심사국은 출신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05②출신 국가의 정치 체제나 루이나와의 외교 관계만을 이유로 박해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06
107==== 제2장 보호의 신청과 인정 ====
10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9'''제7조(신청)'''
110①루이나 영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누구나 내무부장관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기한이 없다.
111②출입국항, 외국인보호소나 루이나의 함정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때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7. 12.>
112③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루이나의 재외공관에서 헌법상 비호를 신청할 수 있다.
113
114'''제8조(면접)'''
115①내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을 면접하게 한다.
116②신청인은 면접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7③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은 성별의 난민심사관이 면접하여야 한다.
118④면접 내용은 녹음하며, 신청인은 면접 조서를 열람하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9
120'''제9조(입증)'''
121①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②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출신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더라도 그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123③신청인이 이미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받은 적이 있는 때에는 다시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우려가 없어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4
125'''제10조(결정)'''
126①내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27②내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난민이나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28③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그 이유와 불복 방법을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29
130'''제11조(보호의 배제)'''
131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321.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332. 루이나에 들어오기 전에 루이나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343.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135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2조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송환되지 아니한다.
136
137'''제12조(콘스탄티노폴 주민에 관한 특례)'''[* 1971년 개정으로 들어간 조항이 1991년 전부개정 때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138①[[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발급한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139②제1항의 사람이 루이나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140
141'''제13조(이의신청)'''
142①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나 보충적 보호만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 난민심판부(이하 "심판부"라 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3②심판부는 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구술 심리를 하여야 한다.
144③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난민심사국에 소속된 사람은 심판관이 될 수 없다.
145④심판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46
147'''제14조(행정소송)'''
148①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루이나)|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9②이의신청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신청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150
151'''제15조(해상에서 정선되거나 구조된 사람)''' <신설 1994. 7. 12.>
152①루이나의 함정이 해상에서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이 보호를 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루이나의 항구로 데려와 이 법에 따라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53②함정에서는 보호 여부를 심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154③누구도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 탄 선박을 그 사람의 국적국이나 출발지 쪽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아니 된다.
155④함정의 지휘관은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의 수와 그 처리 결과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6
157==== 제3장 신청인의 처우 ====
15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9'''제16조(체류와 취업)'''
160①신청인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161②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은 취업할 수 있다.
162
163'''제17조(생계와 주거의 지원)'''
164①내무부장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생계비와 주거를 지원하여야 한다.
165②제1항의 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소득의 80% 이상으로 한다.
166
167'''제18조(구금의 제한)'''
168①신청인은 보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169②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170③어린이와 그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아니한다.
171
172'''제19조(법률 구조와 통역)''' 신청인은 이 법에 따른 신청과 불복 절차에서 「[[법률구조법(루이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무료 법률 구조와 통역을 받을 수 있다.
173
174'''제20조(아동)'''
175①보호자 없이 루이나에 온 아동이 신청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76②신청인인 아동은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177
178==== 제4장 보호 대상자의 지위 ====
17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80'''제21조(체류)'''
181①내무부장관은 난민과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게 10년,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게 4년의 체류허가를 준다.
182②체류허가는 보호가 종료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갱신한다.
183③보충적 보호 대상자가 루이나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때에는 영주 자격을 준다.
184
185'''제22조(취업과 사회보장)'''
186①보호 대상자는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영업할 수 있다.
187②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88
189'''제23조(여행증명서)'''
190①외무부장관은 난민과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게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191②외무부장관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가 국적국의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192
193'''제24조(가족 결합)''' 보호 대상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보호 대상자의 부양을 받던 부모는 루이나에 입국하여 보호 대상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보호 대상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194
195'''제25조(사회 통합)''' 보호 대상자는 「[[이주민 통합법(루이나)|이주민 통합법]]」에 따른 통합 과정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196
197'''제26조(귀화의 특례)'''
198①보호 대상자는 「[[국적법(루이나)|국적법]]」에서 정한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199②제1항의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 수수료를 면제한다.
200
201'''제27조(보호의 종료와 취소)'''
202①내무부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다시 국적국의 보호를 받거나, 보호의 사유가 된 사정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라진 때에는 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203②내무부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인정받은 때에는 보호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4③내무부장관은 보호를 종료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루이나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영주 자격을 준다.
205
206'''제28조(추방의 제한)'''
207①보호 대상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208②제1항의 추방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송환할 수 없는 국가로 추방할 수 없다.}}}
209
210==== 제5장 재정착과 고랜드 협력자 ====
21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2'''제29조(재정착)'''
213①의회는 매년 세출법률로 재정착 난민의 정원과 그 예산을 정한다.
214②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추천한 난민 가운데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선정한다.
215③재정착 난민은 루이나에 입국한 때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216
217'''제30조(고랜드 협력자)''' <신설 2022. 3. 15.>
218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191. 2001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랜드에서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을 위하여 통역, 경비, 운전, 기지 노무 그 밖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202. 제1호의 기간에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과 계약한 업체에 고용되어 루이나군이나 루이나 정부기관을 위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21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와 그 사람의 부양을 받던 부모
222②고랜드 협력자는 박해나 중대한 위해의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③고랜드 협력자는 루이나 영역 밖에서도 루이나의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224④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종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함께 일한 루이나 군인이나 공무원의 진술 그 밖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225⑤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4년 3월 14일까지 하여야 한다.
226
227'''제31조(고랜드 협력자의 이송)''' <신설 2022. 3. 15.>
228①외무부장관은 보호를 인정받은 고랜드 협력자와 그 가족이 루이나로 오는 데 필요한 여행 서류와 교통편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229②외무부장관은 고랜드 협력자가 재외공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때에는 제3국과 협력하여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230
231==== 제6장 보칙 ====
23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33'''제32조(비밀 유지)'''
234①이 법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신청인과 보호 대상자의 신상과 신청 내용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5②누구도 신청인이나 보호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그 사람의 국적국 정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36
237'''제33조(의회 보고)''' 내무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12., 2022. 3. 15.>
2381. 출신 국가별 신청 건수, 보호의 종류별 인정 건수와 인정률, 평균 심사 기간
2392. 해상에서 정선하거나 구조한 사람의 수와 그 처리 결과
2403. 제18조에 따른 보호의 건수와 기간
2414. 재정착 난민의 수
2425. 고랜드 협력자의 신청, 확인, 인정과 입국 현황
243
244'''제3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면접과 심판부의 심리를 참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245
246==== 제7장 벌칙 ====
24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48'''제35조(비밀 누설)'''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9
250'''제36조(국적국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이나 보호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그 국적국 정부에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1
252'''제37조(거짓 신청의 알선)'''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꾸며 보호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3
254==== 부칙 ====
25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56'''부칙''' {{{-2 <1991년 12월 10일 법률 제4015호>}}}
257'''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8
259'''제2조(종전의 난민 인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난민으로 본다.
260
261'''제3조(진행 중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산주의 국가 탈출자에 관한 추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62
263'''부칙''' {{{-2 <1994년 7월 12일 법률 제4161호>}}}
26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5
266'''부칙''' {{{-2 <2022년 3월 15일 법률 제5784호>}}}
26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8
269'''제2조(대피자에 관한 적용례)''' 2021년 고랜드 철수 과정에서 대피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루이나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0
271== 논란 ==
272=== 냉전식 선별 수용 ===
273제정 법의 추정 조항은 난민 보호를 냉전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해가 추정되었기 때문에, 고시 국가 출신은 경제적 이유로 떠난 사람까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반대로 루이나의 우방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사람은 개인적인 박해를 자세히 증명해야 했고,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1960년대 북산의 군사 정권이나 1980년대 유고랜드의 권위주의 정부를 피해 온 반체제 인사들이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되어 돌려보내진 사례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부는 망명자 수용을 공산권의 실패를 보여 주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했고, 사비에트와 청평의 고위 망명자들은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274
2751991년 전부개정으로 추정 조항은 사라지고 출신 국가의 정치 체제만으로 박해를 추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제6조제2항), 선별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다. 2025년 사비에트 출신의 인정률은 61%였던 반면 유고랜드 출신은 9%, 북산 출신은 7%였다. 내무부는 이 차이가 각국의 실제 인권 상황을 반영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난민심사국이 작성하는 출신국 정보가 루이나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276
277=== 해상 난민선 차단 ===
2781985년부터 1993년까지의 해상 차단은 같은 바다에서 출발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는 점에서 냉전식 선별 수용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였다. 청평의 배는 구조되어 항구로 왔고, 유고랜드와 북산의 배는 공해에서 정선되어 출발지로 돌려보내졌다.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유고랜드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유고랜드 정부는 1990년대에 귀환자 가운데 일부를 불법 출국 혐의로 처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79
280해림호 사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생존자와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은 2001년 일부 인용되었지만, 법원은 해군이 예인을 중단한 판단을 위법으로 보지는 않았다. 1994년 개정으로 해상 정선자는 루이나 항구로 데려와야 하게 되었으나(제15조), 해군이 난민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 정선 자체를 피한다는 의혹이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제기되었다.
281
282=== 콘스탄티노폴 피보호민 ===
283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주민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제12조). 루이나는 콘스탄티노폴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주민은 이미 루이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따로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같은 논리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도 이들을 무국적자에서 제외하고 '피보호민'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루이나에 있는 약 17만 명의 피보호민은 난민도 무국적자도 국민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다.
284
285이 조항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박해의 주체가 루이나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건너온 피보호민의 다수는 루이나가 벌인 민족성 말살 정책을 피해 온 빌베른계였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루이나는 보호령의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면 보호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6
287피보호민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제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범죄 전력이 있는 피보호민 세 명이 콘스탄티노폴로 추방되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몇 주 뒤 무장세력에게 살해되었다.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면 송환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콘스탄티노폴은 외국이 아니라 루이나의 보호령이므로 '송환'이 아니라 '귀환'이라는 것이 당시 내무부의 설명이었다.
288
289=== 고랜드 철수와 협력자 ===
2902022년 개정은 협력자들이 박해의 우려를 증명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게 했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받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러 장벽이 남았다. 협력자가 신청하려면 아바나의 루이나 대사관이나 제3국의 루이나 공관까지 가야 했는데, 무장세력의 검문을 피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랜드 정부가 대규모 출국을 제한하면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철수 과정에서 기지의 인사 기록 상당수가 파기되거나 분실되어, 국방부가 90일 안에 근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신청의 3분의 1을 넘었다. 함께 일한 루이나 군인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제30조제4항), 하청 업체를 통해 일한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 줄 루이나 군인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291
292가장 큰 논란은 신청 기한이었다. 2024년 3월 14일 기한이 끝날 때까지 접수된 신청은 가족을 포함해 약 3만 1천 건이었고, 2025년 말까지 약 2만 2천 명이 보호를 인정받아 그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루이나에 들어왔다. 그러나 남겨진 협력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 기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민주공화당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까지 받아들이면 안보에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력자 단체들은 20년 동안 루이나군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기한을 두는 것 자체가 철수 때의 배신을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