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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include(틀:루이나의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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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5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국어기본법}}}}}}[br]國語基本法[br]National Language Act (NLA)''' ||}}} || | |
| 6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NLA|| | |
| 7 | || '''제정''' ||1888년 3월 20일[br]{{{-2 법률 제74호}}} || | |
| 8 | || '''현행''' ||2022년 11월 22일[br]{{{-2 법률 제5821호}}} || | |
| 9 | || '''소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br]{{{-2 [[루이나어 아카데미]]}}} || | |
| 10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
| 11 | ||
| 12 | [목차] | |
| 13 | [clearfix] | |
| 14 | ||
| 15 | == 개요 == | |
| 16 | '''국어기본법'''(國語基本法, National Language Act)은 [[루이나어]]를 루이나의 국어로 정하고, 국어의 규범을 정하는 기관과 로마자·키릴 두 표기의 사용, 공공 언어와 국어 교육, 지역어와 이주민 언어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888년 3월 20일 「국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992년 11월 24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현행은 2022년 11월 22일 개정법이다. 국어 정책은 [[루이나 교육부|교육부]]가 맡고, 정서법과 표준어 같은 규범은 정부에서 독립된 학술원인 [[루이나어 아카데미]]가 정한다. | |
| 17 | ||
| 18 | 법의 출발점은 공화국의 언어였다. 왕정 시대 루이나의 궁정과 법원, 관청은 [[빌베른]]어를 썼고, 루이나어는 농민과 노동자가 쓰는 말로 여겨졌다. 1885년 수립된 공화국은 시민이 자기 말로 법을 읽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루이나어를 국가의 유일한 언어로 세웠다. 이 법은 국어를 시민이 공적인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으로 규정한다(제2조). | |
| 19 | ||
| 20 | 현행법의 특징은 하나의 언어에 두 문자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헌법은 루이나어를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적으며 두 표기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헌법 제3조제2항). 이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 관보, 공공 표지, 신분증과 화폐는 두 표기를 함께 쓰고(제13조), 개인에게 보내는 공문서는 본인이 고른 표기로 쓴다(제14조). 소수 언어를 쓰는 사람의 권리는 별도의 「[[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이 다루며, 이 법은 2022년 개정으로 지역어와 이주민이 들여온 말을 보전하는 장을 따로 두었다(제26조~제29조). | |
| 21 | ||
| 22 | == 연혁 == | |
| 23 | === 왕정기의 두 언어 === | |
| 24 | 루이나어는 고대 루이나인의 말에 로마와 빌베른 지배기의 영향이 더해져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랜 빌베른 지배와 그 뒤의 왕정 아래에서 글을 쓰고 법을 만드는 언어는 빌베른어였다. 법령과 판결문, 공증 문서는 모두 빌베른어로 작성되었고, 빌베른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재판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았다. 루이나어는 지역마다 차이가 큰 여러 방언으로 나뉘어 있었고, 표준이 되는 문어가 없었다. | |
| 25 | ||
| 26 | === 1888년 국어법 === | |
| 27 |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의회는 1888년 3월 20일 「국어법」을 제정해 루이나어를 국가의 유일한 공용어로 선언했다. 법령과 재판, 학교와 관청은 루이나어를 써야 했고, 빌베른어로 된 공문서는 1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루이나어 번역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공화파는 이를 "왕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라는 구호로 내세웠다. 이듬해인 1889년 국어법에 따라 루이나어 아카데미가 세워졌고, 아카데미는 1894년 첫 정서법을, 1906년 첫 표준 사전을 펴냈다. | |
| 28 | ||
| 29 | 표준어의 기준은 수도 [[벨포르 시티|벨포르]]를 비롯한 북부와 중부의 말이었다. 19세기 산업화에서 소외된 남부의 말은 '시골 말'로 여겨졌고,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많은 학교가 수업 중에 지역어를 쓴 학생의 목에 나무패를 걸게 하는 이른바 '부끄러움 패'로 표준어를 강요했다. | |
| 30 | ||
| 31 | === 키릴 표기의 등장 === | |
| 32 | 1917년 러시아 혁명 뒤 루이나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루이나어를 배우면서 익숙한 키릴 문자로 적었다. 1924년 제정된 「[[이주민 통합법(루이나)|이주민 통합법]]」이 공문서에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적는 것을 허용하면서 키릴 표기는 빠르게 퍼졌고, 아카데미는 1931년 로마자 정서법에 대응하는 키릴 표기 규범을 처음 펴냈다. 키릴 표기는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치며 루이나어의 또 다른 표기로 자리 잡았고, 1990년 헌법은 두 표기를 같은 효력을 가진 공인 표기로 명시했다(헌법 제3조제2항). | |
| 33 | ||
| 34 | === 1992년 전부개정 === | |
| 35 | 1992년 11월 24일 국어법은 국어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개정법은 헌법의 두 표기 원칙에 따라 법령과 관보, 공공 표지의 두 표기 병기를 의무화하고(제13조), 어느 표기로 쓴 문서든 같은 효력을 가지며 표기를 이유로 서류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제16조). 아카데미의 독립성도 법률로 정해, 정부는 아카데미의 규범에 관여할 수 없고 아카데미의 예산은 의회가 세출법률로 직접 정하게 했다(제10조). 국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사람이 행정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3조제4항의 내용은 같은 날 제정된 「언어권 보장법」으로 넘어갔다. | |
| 36 | ||
| 37 | === 2018년 개정 === | |
| 38 | 2010년대 들어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두 표기를 서로 바꾸는 방식이 기관마다 달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은행과 학교, 등록부에서 서로 다르게 적히는 일이 잦았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법은 아카데미가 두 표기를 서로 대응시키는 '두 표기 대응 규범'과 자동 변환 기준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전산 체계가 이를 따르게 했다(제15조). 공공기관의 누리집과 전자 서식도 두 표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 | |
| 39 | ||
| 40 | === 2022년 개정 === | |
| 41 | 2021년 아카데미가 발표한 전국 지역어 조사는 남부 지역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며, 한 세대 안에 상당수 지역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무렵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 단체들은 키릴 문자처럼 한국어 문자와 아랍 문자도 공공 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22일 개정법은 지역어와 이주민 언어에 관한 장을 새로 두었다. 국가와 시가 지역어를 조사하고 기록하게 하고, 지역어를 썼다는 이유로 학교나 관청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으며(제26조·제27조), 아카데미가 이주민 언어에서 들어온 말을 사전에 올리고(제28조), 시가 조례로 공공 표지에 두 공인 표기 외의 문자를 덧붙일 수 있게 했다(제29조). | |
| 42 | ||
| 43 | == 내용 == | |
| 44 | === 주요 내용 === | |
| 45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 |
| 46 | ||국어 ||루이나어 || | |
| 47 | ||표기 ||로마자·키릴, 같은 효력 || | |
| 48 | ||병기 의무 ||법령·관보·공공 표지·신분증·화폐 || | |
| 49 | ||개별 문서 ||본인이 고른 표기 || | |
| 50 | ||규범 기관 ||루이나어 아카데미 (독립) || | |
| 51 | ||지역어 ||조사·기록, 사용 불이익 금지 || | |
| 52 | ||다른 문자 ||시 조례로 공공 표지에 추가 가능 || | |
| 53 | ||
| 54 | === 전문 === | |
| 55 | 아래는 현행 조문(2022년 11월 22일 법률 제5821호)이다. | |
| 56 | ||
| 57 | ==== 제1장 총칙 ==== | |
| 5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9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3조에 따라 국어의 사용과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모든 시민이 국어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국어와 그 다양한 모습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60 | ||
| 61 | '''제2조(기본 이념)''' | |
| 62 | ①국어는 출신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법을 읽고,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이다. | |
| 63 | ②국가는 국어를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가꾸어 가는 말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
| 64 | ||
| 65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2. 11. 22.> | |
| 66 | 1. "국어"란 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루이나어를 말한다. | |
| 67 | 2.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란 각각 국어를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적는 것을 말한다. | |
| 68 | 3. "어문 규범"이란 제8조에 따라 루이나어 아카데미가 정하는 정서법, 표준어 규정, 두 표기 대응 규범과 외래어 표기법을 말한다. | |
| 69 |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시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
| 70 | 5. "공문서"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전자 문서를 말한다. | |
| 71 | 6. "지역어"란 특정 지역에서 대대로 쓰여 온 국어의 지역적 형태를 말한다. | |
| 72 | ||
| 73 |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국가와 시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국어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공공 생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74 | ||
| 75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76 | ①국어가 아닌 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의 행정과 재판에서의 언어에 관한 권리는 「[[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른다. | |
| 77 | ②이주민의 국어 교육에 관하여는 「[[이주민 통합법(루이나)|이주민 통합법]]」에 따른다.}}} | |
| 78 | ||
| 79 | ==== 제2장 루이나어 아카데미 ==== | |
| 8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81 | '''제6조(설치)''' | |
| 82 | ①국어의 규범을 정하고 국어를 연구하기 위하여 [[루이나어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둔다. | |
| 83 | ②아카데미는 법인으로 하며, 그 본원은 벨포르에 둔다. | |
| 84 | ||
| 85 | '''제7조(구성)''' | |
| 86 | ①아카데미는 국어와 문학, 언어학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이 있는 40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
| 87 | ②회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 회원들이 선출하며, 임기는 1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
| 88 | ③회원 가운데 적어도 4명은 키릴 표기의 연구자나 키릴 표기로 작품을 쓴 사람이어야 하며, 적어도 4명은 지역어의 연구자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
| 89 | ④아카데미의 원장은 회원 가운데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 |
| 90 | ||
| 91 | '''제8조(업무)''' 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 6. 12., 2022. 11. 22.> | |
| 92 | 1. 정서법과 표준어 규정의 제정과 개정 | |
| 93 | 2. 두 표기 대응 규범과 자동 변환 기준의 제정과 개정 | |
| 94 | 3.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 인명·지명 표기 기준의 제정 | |
| 95 | 4. 표준 사전의 편찬과 개정 | |
| 96 | 5. 지역어의 조사, 연구와 사전 편찬 | |
| 97 | 6. 국어 사용 실태의 조사 | |
| 98 | ||
| 99 | '''제9조(어문 규범의 고시와 효력)''' | |
| 100 | ①아카데미는 어문 규범을 정하거나 바꾼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 |
| 101 | ②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 규범을 따라야 한다. | |
| 102 | ③학교의 교과서는 어문 규범에 따라 쓴다. | |
| 103 | ④어문 규범은 공공기관과 학교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쓰는 방식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 |
| 104 | ||
| 105 | '''제10조(독립성)''' | |
| 106 | ①아카데미는 그 업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정부는 어문 규범의 내용에 관여할 수 없다. | |
| 107 | ②아카데미의 예산은 의회가 세출법률로 직접 정한다. | |
| 108 | ③회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학문적 판단을 이유로 해임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 109 | ||
| 110 | '''제11조(의견 수렴)''' | |
| 111 | ①아카데미는 어문 규범을 바꾸려면 개정안을 공개하고 6개월 이상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112 | ②어문 규범 가운데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시행하기 전에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어야 한다.}}} | |
| 113 | ||
| 114 | ==== 제3장 두 표기 ==== | |
| 11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16 | '''제12조(두 표기의 동등)'''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는 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어느 표기도 다른 표기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 |
| 117 | ||
| 118 | '''제13조(병기 의무)''' <개정 2018. 6. 12.> | |
| 119 | ①다음 각 호는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를 함께 써야 한다. | |
| 120 | 1. 헌법, 법률, 명령, 조례와 조약의 공포문 | |
| 121 | 2. 관보와 시의 공보 | |
| 122 | 3. 도로 표지, 역과 공항의 안내 표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표지 | |
| 123 | 4. 국민등록증, 여권과 운전면허증 | |
| 124 | 5. 화폐, 우표와 투표용지 | |
| 125 | 6. 공공기관의 누리집과 전자 서식 | |
| 126 | ②제1항제1호의 공포문은 두 표기의 본이 같은 날 공포되어야 하며, 두 본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법률의 취지에 맞는 쪽을 따른다. | |
| 127 | ||
| 128 | '''제14조(개별 문서의 표기)''' | |
| 129 | ①공공기관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내는 공문서는 받는 사람이 고른 표기로 쓴다. | |
| 130 | ②받는 사람이 표기를 고르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등록법(루이나)|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그 사람의 기본 표기로 쓴다. <개정 2018. 6. 12.> | |
| 131 | ③누구나 공공기관에 어느 표기로든 서류를 낼 수 있다. | |
| 132 | ||
| 133 | '''제15조(두 표기 대응 규범)''' <신설 2018. 6. 12.> | |
| 134 | ①아카데미는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를 한 글자씩 서로 대응시키는 두 표기 대응 규범과 자동 변환 기준을 정한다. | |
| 135 | ②공공기관의 전산 체계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두 표기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 | |
| 136 | ③사람의 이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록한 두 표기를 그대로 쓴다. | |
| 137 | ||
| 138 | '''제16조(표기에 따른 차별의 금지)'''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서류나 신청이 어느 한 표기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
| 139 | ||
| 140 | '''제17조(공공 표지의 배치)''' | |
| 141 | ①공공 표지의 두 표기는 같은 크기와 같은 굵기로 쓴다. | |
| 142 | ②두 표기를 위아래나 좌우 가운데 어느 쪽에 둘지는 시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는 같은 배치를 따른다.}}} | |
| 143 | ||
| 144 | ==== 제4장 공공 언어 ==== | |
| 14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6 | '''제18조(공문서의 작성)''' 공문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조약과 외국과 주고받는 문서, 학술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 |
| 147 | ||
| 148 | '''제19조(쉬운 공공 언어)''' | |
| 149 | ①공공기관은 공문서와 안내문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야 한다. | |
| 150 | ②법률안을 제출하는 자는 법률안의 문장이 쉬운지를 아카데미의 의견을 들어 검토할 수 있다. | |
| 151 | ||
| 152 | '''제20조(외래어의 사용)''' 공공기관은 국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공문서에 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이미 국어에 자리 잡은 빌베른어 기원의 말이나 이주민 언어에서 온 말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22.>}}} | |
| 153 | ||
| 154 | ==== 제5장 국어 교육과 보급 ==== | |
| 15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56 | '''제21조(학교의 국어 교육)''' | |
| 157 | ①학교는 학생이 고른 표기로 국어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다. | |
| 158 | ②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생이 고르지 아니한 표기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 |
| 159 | ③학교는 학생이 고른 표기를 이유로 학생을 다르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60 | ||
| 161 | '''제22조(국어 능력 시험)''' 교육부장관은 아카데미의 협조를 받아 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주민 통합법」에 따른 루이나어 과정의 평가는 이 시험의 기준을 따른다. | |
| 162 | ||
| 163 | '''제23조(국외 보급)''' 국가는 재외국민과 국외에서 루이나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위하여 국외에 루이나어 교육 기관을 두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 164 | ||
| 165 | '''제24조(수어와 점자)''' | |
| 166 | ①루이나 수어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국어와 같은 존중을 받는다. | |
| 167 | ②국가와 시는 공공 행사와 공공 방송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공공 표지와 공문서에 점자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168 | ||
| 169 | '''제2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아카데미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
| 170 | ||
| 171 | ==== 제6장 지역어와 이주민 언어 ==== | |
| 17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73 | '''제26조(지역어의 조사와 보전)''' <신설 2022. 11. 22.> | |
| 174 | ①국가와 시는 지역어를 조사하고, 녹음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 175 | ②아카데미는 지역어 사전을 펴내고, 10년마다 전국 지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
| 176 | ③시는 조례로 그 지역의 지역어를 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게 할 수 있다. | |
| 177 | ||
| 178 | '''제27조(지역어 사용의 존중)''' <신설 2022. 11. 22.> | |
| 179 | ①누구도 학교,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말할 때 지역어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 180 | ②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지역어로 말하는 것을 이유로 그 민원을 불리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
| 181 | ||
| 182 | '''제28조(이주민 언어에서 온 말)''' <신설 2022. 11. 22.> 아카데미는 이주민의 언어에서 국어로 들어와 널리 쓰이는 말을 조사하여 표준 사전에 올려야 한다. | |
| 183 | ||
| 184 | '''제29조(다른 문자의 병기)''' <신설 2022. 11. 22.> | |
| 185 | ①시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공 표지에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와 함께 다른 문자로 쓴 안내를 덧붙일 수 있다. | |
| 186 | ②제1항에 따라 덧붙인 문자는 두 공인 표기보다 크게 쓸 수 없으며, 공인 표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
| 187 | ||
| 188 | ==== 제7장 보칙 ==== | |
| 18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90 | '''제30조(의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어 정책의 시행 결과와 두 표기의 사용 현황, 지역어 보전 사업의 결과를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
| 191 | ||
| 192 |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193 | ||
| 194 | ==== 부칙 ==== | |
| 19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96 | '''부칙''' {{{-2 <1992년 11월 24일 법률 제4079호>}}} | |
| 19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198 | ||
| 199 | '''제2조(아카데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어법」에 따라 설립된 루이나어 아카데미는 이 법에 따른 아카데미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른 회원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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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제3조(공공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설치된 공공 표지를 제13조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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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부칙''' {{{-2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5541호>}}} | |
| 204 |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205 | ||
| 206 | '''부칙''' {{{-2 <2022년 11월 22일 법률 제5821호>}}} | |
| 20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208 | ||
| 209 | '''제2조(아카데미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어 연구자 회원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생기는 결원부터 선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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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 논란 == | |
| 212 | === 새 이주민의 언어와 문자 === | |
| 213 | 키릴 표기가 이민자의 문자에서 나라의 문자가 된 역사는, 그 뒤에 온 이주민들에게 같은 길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1984년 이후 루이나에 정착한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의 다수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쓰며, 이들의 문자는 공인 표기가 아니다. 이주민 단체들은 2019년부터 공공 표지와 공문서에 한국어 문자와 아랍 문자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키릴 문자처럼 이 문자들도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214 | ||
| 215 | 2022년 개정은 절충이었다. 시가 조례로 정한 지역의 공공 표지에 다른 문자를 덧붙일 수 있게 하되, 그 문자는 두 공인 표기보다 작게 써야 하고 공인 표기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제29조). 2023년 [[롱비치 (루이나)|롱비치]]는 남부의 세 구에서 공공 표지에 한국어 문자와 아랍 문자를 덧붙이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민주공화당이 시정을 맡은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등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주민 단체들은 표지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유럽에서 온 이민자의 문자만 나라의 문자가 되었다는 점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민주공화당은 제29조가 국어를 공통의 기반으로 삼아 온 용광로 정책을 흔들고 이주민을 출신별로 갈라놓는다고 비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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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최근에는 다른 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롱비치 남부의 한국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루이나어를 한국어 문자로 적어 주고받는 메신저 문화가 퍼지자, 이를 1920년대 키릴 표기의 탄생과 견주는 시각이 생겼다. 아카데미는 2024년 이 표기가 공인 표기는 아니지만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대상으로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키릴 표기가 그랬듯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 공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과, 키릴 표기는 한 세기에 걸쳐 수백만 명이 쓴 결과였을 뿐 지금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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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 지역어의 지위 === | |
| 220 | 표준어가 북부와 중부의 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면서, [[올덴버그 (루이나)|올덴버그]]를 중심으로 한 남부의 지역어는 오랫동안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말로 여겨졌다.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어진 '부끄러움 패'는 그 상징이다. 학교에서 지역어를 쓰다 걸린 아이는 나무패를 목에 걸고, 다른 아이가 지역어를 쓰는 것을 잡아내야만 그 패를 넘길 수 있었다. 이 경험을 기억하는 세대는 자녀에게 지역어를 물려주지 않았고, 2021년 아카데미 조사에서 남부 지역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약 38만 명 가운데 70%가 60세 이상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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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2022년 개정은 지역어의 조사와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지역어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다(제26조·제27조). 그러나 남부의 지역어 운동가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들은 남부의 말이 고대 루이나어의 특징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19세기 말 이후 이탈리아계 이민의 영향까지 받아 표준어와 서로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다르다며, 이를 국어의 지역적 형태가 아닌 별개의 언어로 인정하고 「언어권 보장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 행정에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카데미는 남부의 말을 국어의 지역어로 보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언어학자들의 견해도 갈린다. | |
| 223 | ||
| 224 | 2025년 올덴버그는 시의 공공 표지에 지명의 지역어 이름을 덧붙이는 조례를 만들었다. 지역어는 같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적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덧붙이게 한 제29조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고, 교육부는 이를 지역어 보전 사업(제26조)의 하나로 보아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삼는 공영 방송의 언어 관행도 비판을 받는다. 방송 진행자의 대부분이 벨포르식 표준어를 쓰는 탓에, 남부 출신 방송인들이 억양을 고치도록 요구받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