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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PO(r8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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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clude(틀:루이나 법무부 산하 기관)]
4||<-4><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bgcolor=#00214A><tablebordercolor=#00214A><tablebgcolor=#ffffff,#1c1d1f><colcolor=#fff> {{{+1 '''루이나 광역수사국'''}}}[br]Метрополитенское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br]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 {{{-2 (M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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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idth=30%> '''설립일''' ||<-3>1953년 3월 19일 {{{-1 ([age(1953-03-19)]주년)}}}[br]{{{-2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 ||
10|| '''재편''' ||<-3>1981년 5월 4일 {{{-2 (현 체제 출범)}}} ||
11|| '''국가''' ||<-3>[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12|| '''설립 근거''' ||<-3>[[광역수사국법(루이나)|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3|| '''본부''' ||<-3>'''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br]{{{-2 143 Rue de l'État, Belfort, RUA 10021}}} ||
14|| '''국장''' ||<-3>노엘 바렐리 (Noël Varelli) ||
15|| '''부국장''' ||<-3>클라라 D. 몬터규,,(수사총괄),,[br]에드윈 R. 살라스,,(감사·기획),, ||
16|| '''직원 수''' ||<-3>약 17,500명[* 비공식 통계 기준. 기동요원 포함] ||
17|| '''지방조직''' ||<-3>지역본부 12개, 하위 지부 61개 ||
18|| '''상급기관''' ||<-3>[[루이나 법무부]] ||
19|| '''소속''' ||<-3>[[루이나의 정보공동체|정보공동체]] 구성기관 ||
20|| '''모토''' ||<-3>{{{-1 Justice, Precision, Resolve}}}[br]정의, 정밀,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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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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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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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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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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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광역수사국의 설치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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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① 전국 단위의 범죄 수사 및 초광역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하여, [[루이나 법무부|루이나 법무부]] 소속으로 광역수사국(이하 "MIA"라 한다)을 둔다.
301. 시(市) 간 경계를 넘는 조직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수집
312.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반역죄, 간첩죄, 테러 관련 사범에 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323. 국가 기밀의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및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334. 각 시 경찰기관 간 공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휘, 중재 및 수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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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② MIA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를 받되, 개별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행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6
37③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MIA의 수사 및 직무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요구, 지시, 협의, 그 밖의 일체의 직무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39④ MIA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예산·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루이나 헌법|헌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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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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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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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사권과 공소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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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① MIA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 및 평가(assessment) 권한을 가진다.
461. 루이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범죄, 금융사기,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472.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간첩, 정보 유출, 산업기술 절취 행위
483. 타 수사기관에서 30일 이상 처리하지 못한 고난이도 사건
494.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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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52
53③ 필요 시, MIA는 국경 외 수사협력을 위해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및 주재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54
55④ 모든 MIA 수사관은 독립된 수사 판단 권한을 가지며, 수사 착수 및 종결은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6
57⑤ [[CICPO|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며, 수사 중 그에 해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처에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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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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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제수사 협력 및 국외 지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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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① MIA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641. 국제범죄, 테러,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수 등 초국경적 범죄의 공동 대응
652. 루이나 국적자의 국외 범죄 혐의 수사 및 신병 확보
663.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제수배 요청 및 송환 절차 진행
674.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및 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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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② MIA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외교 거점국에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지부는 외교관 신분을 부여받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70
71③ 외국 수사기관 또는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체결할 수 있다.
72
73④ MIA의 국외지부는 [[루이나 영사국|재외공관]] 소속의 법무통제관과 협의하여 활동하되, 수사적 판단은 본청의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74
75⑤ 필요 시, MIA는 루이나 군 또는 국무부 산하 기구와의 협조 하에 위험지역에서의 수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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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초광역 조직범죄와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테러 대응,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의 전속 관할이며 MIA는 그 사건에 착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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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53년]]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로 출발했으나, [[1978년]] 군정기에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사실상 소멸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군정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1981년]] 현재의 독립수사기관으로 재편되었다. MIA는 루이나 국내에서의 대형 범죄 수사와 함께 해외 파견 요원을 통해 국외 정보기관과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무부뿐 아니라 [[NIA|국가정보국]](NIA)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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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에 위치하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12개 지역본부와 사이버범죄센터, 기동수사대, 범죄정보분석센터 등의 전문 조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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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MIA는 특히 사이버테러, 금융범죄, 방첩 수사에 있어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의·정밀·결의(Justice, Precision, Resolve)를 기관의 모토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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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루이나의 경찰 제도|경찰 조직이 부처별로 분산된]] 루이나에서 MIA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 다른 경찰기관이 소관 영역 안에서만 권한을 갖는 반면, MIA는 장소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사건의 성격만으로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파편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틈을 메울 조직이 필요했던 결과이며, 동시에 파편화의 취지였던 권력 분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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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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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MIA의 역사는 군정기의 유산을 해체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독립 수사기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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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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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광역범죄조사과 ===
92[[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가 설치되었다. 각 시 경찰기관의 관할을 넘나드는 범죄가 늘면서 이를 조정할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나, 실제 권한은 수사 지원과 자료 정리에 머물렀고 인력도 수십 명 규모에 불과했다.
93
94=== 군정기와 군사경찰사령부 ===
95[[1978년]] [[리처드 잭슨]] 대통령이 실각하고 [[비달 파브르]]가 국가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루이나 제12군 휘하에 군사경찰사령부(Gendarmerie Command)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군정 시기의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고문, 불법 구금, 정보 조작 등 인권 침해 행위의 중심축이었다. 사실상 비밀경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루이나 전역에 공포 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조직이었다.
96
97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시기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기능을 잃었다. 수사 자료와 인력이 군으로 이관되었고, 민간 수사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졌다.
98
99=== 재편 ===
100[[1980년]] 헌정이 회복되고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 잔재 청산이 시작되었다. 군사경찰사령부는 해체되었고, 그 인력에 대한 전면 심사가 이루어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자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101
102[[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루이나 의회|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대테러 활동,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103
104재편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군정기의 경험에서 수사기관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105
106=== 확대 ===
107[[2001년]] 벨포르 사이버 인프라 침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정보통신보안기술처(CSTO)를 설립해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108
1092010년대에는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와 국제 부패 조직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임무로 떠올랐다. MIA는 우방국 수사기관 및 국제형사기구와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수배자의 체포나 자금 추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10
111=== 공직 비리 수사권의 이관 ===
112출범 이후 40년간 MIA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관장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그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113
114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115
116201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과 사법부, 국영기업에서 권력형 부패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유착과 수사 회피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0년]] 말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1년]] [[4월 2일]]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관련 권한이 전면 이관되었다.
117
118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다. 소속 수사관 상당수가 수사처로 전출되어 수사지원분석실의 정보 부문을 구성했으며, 이 인적 연속성이 두 기관의 실무 협조가 비교적 원활한 배경으로 꼽힌다.
119
120=== 조직 재편 ===
121[[2021년]]에는 범죄정보분석센터(CAIC)와 특별범죄대응부(SCDU)를 신설하여 예측형 수사와 복합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었다. 공직감찰국 폐지로 비게 된 자리에 방첩수사국이 신설되어, 냉전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간첩과 기술 절취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다.
122
123이로써 MIA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내려놓는 대신 국가안보와 조직범죄에 특화된 기관으로 성격이 재정립되었다.
124
125=== 의회폭동 대응 ===
126[[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 당시 MIA는 초동 대응과 주동자 검거를 담당했다. 폭동 직후 [[루이나 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가 당사에서 지지자들과 농성에 들어가자, MIA 소속 특수작전부대 M-SWAT이 투입되어 무력 충돌 없이 그를 체포했다.
127
128체포 이후 사건은 즉시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되었다. 코너스가 정당 대표로서 수사처의 관할 대상에 해당했기 때문이며, MIA는 체포와 초기 증거 확보까지만 수행하고 수사에서 손을 뗐다.
129
130이 사건은 [[2021년]] 관할 조정 이후 두 기관의 분업이 실제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동시에 검거 능력은 MIA에, 수사 권한은 수사처에 나뉘어 있는 구조가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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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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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MIA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급 조직이다. 일반적인 시 경찰기관과 달리 도시나 시 단위의 관할 구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루이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광역조직범죄, 국가기밀 유출 사건,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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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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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특히 MIA는 루이나의 사법체계상 고위험성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사건 이첩 명령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시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MIA가 회수하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로 대규모 테러, 광역 연쇄살인, 조직범죄 간 연계, 외국 정부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때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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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r8
137다만 이 권한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미치지 않는다.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착수할 수 없으므로, 이첩의 방향은 언제나 MIA에서 수사처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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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r8
139또한 형사소송법 및 광역수사국법에 따라, MIA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NIA|국가정보국장]],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 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간 공조의 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루이나 군사경찰국|군사경찰국]], [[루이나 국가경비국|국가경비국]], [[루이나 세관국경보호국|세관국경보호국]],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등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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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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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관할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루이나의 경찰 파편화 구조에서 특히 빈번하다. 대규모 시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루이나 기동경찰국|기동경찰국]]과, 역사 구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루이나 지하철 경찰국|지하철 경찰국]]과, 공항 청사 내 사건이면 [[루이나 공항 경찰국|공항 경찰국]]과 각각 관할이 겹친다. 이 경우 MIA는 법무부 사무차관의 재가 아래 다른 기관과의 사건 분할 협약 또는 일시적 통합지휘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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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r8
143MIA의 관할은 해외로도 일부 확장된다. 루이나 재외공관 및 무역 기관, 국영기업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루이나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내사, 외교적 사안 조율 및 자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작전은 [[루이나 영사국|영사국]] 및 국가정보국과의 공조 아래 시행되며, 필요시 MIA 해외 지부 또는 파견관이 현지 당국과의 협력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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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r5
145==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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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MIA는 루이나 법률상 독립적 수사 개시권과 범국가적 사법행정 개입 권한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는 [[루이나 경찰국|경찰국]], [[루이나 국가경비국|국가경비국]], 지방 검찰 등 일반적인 법집행기관과 MIA를 구분 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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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r8
148MIA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 광역수사국법 제5조,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국가보안고등범죄대응법(루이나)|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부여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MI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r5
149
r8
150 * 조직범죄(마약 밀매, 무기 유통, 인신매매 등)
151 * 국내외 테러리즘 및 준군사조직 관련 범죄
152 * 국가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방산 자료 도난
153 * 금융범죄 및 사이버 범죄
154 * 대규모 살인 및 연쇄 범죄, 실종사건
155 *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임 사건
r5
156
r8
157MIA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첩보 수집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정보 기반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착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MIA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인계받거나 공동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r5
158
r8
159특히 주목할 부분은 MIA가 보유한 수사 개입권과 사건 배당 중재권이다. MIA는 국내의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 사무차관 또는 특별검사의 재가를 받아 사건의 지휘 주체를 재배정하거나, 해당 수사에 외국 사법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r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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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MIA는 고등범죄 대응을 위한 특수 수사기법 또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전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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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r8
163 * 통신감청 및 위치추적
164 * 함정 수사 및 위장 작전
165 * 금융정보 추적 및 비밀 계좌 조사
166 * 정보기관 협조를 통한 신원 대조 및 여권 사용 추적
167 * 국경 검문소 및 항만 감시 강화 요청
r5
168
r8
169또한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안보 사안이 있을 경우 MIA에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요구 및 조사가 비공개로 수행된다.
r5
170
r8
171MIA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수사 종결 후에는 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검찰과의 연동 절차를 통해 실질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r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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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평가 ===
174MIA의 수사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수사기관들과 달리, 사건 착수 이전에 체계적인 위협 평가(Assessment) 절차를 요구하는 독립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절차는 MIA의 첩보 기반 수사 체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175
176평가란 단순한 범죄 의심 또는 외부 제보에 근거한 초기 조사 행위가 아니라, 사건이 국가 안보 또는 사회질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계량화하여 등급화하는 사전 분석 절차이다.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 정보평가단(Intelligence Assessment Unit) 또는 예비대응본부(Preliminary Response Bureau, PRB)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77
178>1. 위험도 평가(Risk Indexing): 사건 관련 인물, 조직, 지역, 자금 흐름 등을 정량화하여 위험 점수를 매긴다.
r5
179>
r8
180>2. 국가안보 연관도 분석(National Security Correlation): 대상 사건이 외국 정보기관, 군사기밀, 정부기관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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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r8
182>3. 수사 적합도 분석(Investigative Merit): 해당 사안이 MIA의 개입이 필요한 고등범죄(high-order crime)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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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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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평가 결과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며, 특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법무부 사무차관 또는 국장 직속 특별팀이 이를 직접 보고받는다. 이때 사건번호가 자동 부여되며, 별도의 영장이나 고소장이 없어도 평가서만으로 준수사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루이나 법상 정보기반 수사착수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MIA만의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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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r8
186이러한 평가 절차는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범죄 탐지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과거 몇몇 사례에서는 정치적 남용이나 무차별 감시의 정당화 수단으로 비판받은 적도 있다. 특히 [[2007년]] 리자 카펠라 금융 스캔들 당시, MIA가 의회 승인 없이 수천 명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받기도 했다.
r5
187
r8
188평가 단계에서 대상자가 [[CICPO|수사처]]의 관할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준수사 상태로 진입하지 않고 즉시 이첩되며, MIA는 평가서를 함께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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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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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국가안보서신 ===
191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 NSL)은 MIA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조사하거나 정보 수집을 개시할 때,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도 특정 정보나 자료를 비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행정명령서다.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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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형사정보보호법 제7조 및 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안보서신은 법무부장관의 결재 또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권 발동 하에 발부된다. 이 서신은 수신 대상이 되는 기관, 예컨대 은행, 통신사, 공공기록기관, 출입국 당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해 특정인의 신원, 통신기록, 금융거래, 위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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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NSL은 일반 수사와 달리 비공개적 수집과 영장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발부된 사실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은 정보 제공 여부조차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른바 비공개 명령조항(Gag Order)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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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MIA는 테러, 간첩, 방산기술 유출, 외국 공작 활동 의심 사건 등에서 국가안보서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