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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c41087,#fde1f4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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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형법}}}}}}[br]刑法[br]Penal Code (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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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부개정''' ||1981년 6월 9일[br]{{{-2 법률 제3201호}}} ||
9|| '''현행''' ||2025년 6월 10일[br]{{{-2 법률 제6005호}}} ||
10||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11||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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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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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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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형법'''(刑法, Penal Code, PC)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어떤 형벌과 처분을 과하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기본 형벌 법률이다. 왕정 시대의 「국왕 형법전」을 대신하여 1886년 12월 14일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한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이다. 범죄의 성립과 형벌, 보안처분, 몰수, 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총칙(제1편, 8개 장)과 개별 범죄를 정한 각칙(제2편, 4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은 제413조까지 있다. 형법은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기본법률로서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80조).
18
19형은 종신형, 징역과 벌금의 세 가지이다(제36조). 사형은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으로 폐지되었고([[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 그 대신 1991년 개정으로 내란의 수괴나 여러 사람을 죽인 모살처럼 책임이 극히 무거운 일부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제62조). 그 밖의 종신형은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심사한다(제61조). 형법의 벌금은 범죄의 무게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 1일의 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이며(제39조), 다른 법률이 금액으로 정한 벌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선고한다(제42조). 책임 연령은 14세이고(제19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이 먼저 적용된다.
20
21각칙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 공무를 보호하는 죄(제1장~제10장), 공공의 안전과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죄(제11장~제23장),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는 죄(제24장~제42장)의 순서로 놓여 있다. 이 순서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사인소추와 국민의 민중소추를 가르는 기준인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구별과 맞닿아 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289조·제290조). 주거 침입, 모욕, 비밀 침해, 경미한 상해와 손괴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도 각칙의 해당 장에 정해져 있다. 테러 단체에 관한 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 집단 살해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와 침략의 죄는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에, 범죄 수익의 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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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혁 ==
24=== 국왕 형법전 ===
25왕정 시대의 형사법은 1811년 공포된 「국왕 형법전」이었다. 형법전은 국왕의 신체와 존엄을 해치는 대역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두었고, 국왕과 왕실을 비방하는 말과 글, 국교에 대한 신성모독도 대역죄의 일종으로 처벌했다. 형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같은 절도라도 귀족은 벌금이나 추방으로 끝났지만 평민은 태형과 강제 노역을 받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서른 가지가 넘었다. 재판관은 형법전에 없는 행위도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는 일반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도 허용되었다.
26
27=== 제정 ===
28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제헌의회는 고문을 폐지하고, 새 형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두었다. 1886년 12월 14일 제정된 형법(법률 제37호)은 이듬해 제정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과 함께 공화국 사법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제정 형법은 법률에 미리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첫 조에 두고, 신분에 따라 형을 달리하던 제도와 태형을 없앴다. 국왕에 대한 대역죄와 신성모독은 폐지되었고, 그 대신 폭력으로 공화국의 헌정을 무너뜨리려는 내란의 죄가 생겼다. 사형은 모살, 내란, 외환 등 일곱 가지 죄로 줄었다. 형은 사형,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금고, 구류와 벌금이었다. 임신중절은 이때부터 범죄였으며, 1936년 개정으로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때의 치료적 중절이 처음 허용되었다.
29
30정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와 상습범을 형기와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은 형법이 아닌 1934년의 「보안처분법」에 따로 두어졌다. 이 법은 1981년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으로 바뀌었다.
31
32=== 1951년 전부개정 ===
331949년 [[헌법(루이나)|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형법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과 같은 날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1780호). 개정법은 총칙과 각칙의 체계를 다시 짜고,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요건을 정비했으며,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 1일의 금액을 달리하는 일수벌금을 처음 도입했다. 같은 금액의 벌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감옥이 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노동 운동이 오래 제기해 온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34
35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던 때에 만들어진 개정법은 국가의 안전에 관한 죄를 크게 넓혔다. 공산주의와 그 밖에 헌정 질서에 반하는 사상을 선전하거나 그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반국가 선전죄'와, 공화국과 그 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국가 모독죄'가 이때 들어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 두 죄로 기소된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가와 반전 운동가, 사비에트계 이주민 단체의 회원이 대부분이었다.
36
37=== 군정기 ===
381978년 10월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유언비어 유포죄'와 '국가 원수 모독죄'를 새로 만들고,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의 형을 크게 올렸다. 포고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넓게 적용하여 정치인과 학생들에게 잇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은 처벌되지 않았다.
39
40=== 1981년 전부개정 ===
41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형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201호). 지금의 체계는 이때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 포고로 만들어진 죄를 모두 없앴다. 국가에 관한 표현의 죄로는 루이나의 국기와 국장을 손상하거나 오욕하는 행위만이 정부의 권한 부여를 받아 소추할 수 있는 죄로 남았다(제110조). 공적인 사안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게 되었다(제347조제2항).
42
43군정의 경험은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장을 바꾸었다. 고문(제156조), 공무원의 불법 체포와 감금(제158조), 강제 실종(제159조)과 국민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위법한 정치 사찰(제160조)이 독립된 죄로 정해졌고, 상관의 명령이나 비상사태는 고문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었다. 같은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은 이 죄들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67조). 형의 종류도 정리되어, 노역을 시키는지에 따라 나뉘던 징역과 금고는 징역 하나로 합쳐지고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구류는 폐지되었다. 다른 법률에 남은 금고와 무기징역은 각각 징역과 종신형으로 읽는다(부칙 제5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보호감호는 같은 날 「보안처분법」이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없어졌다(제67조제2항).
44
45=== 1991년 개정 ===
46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 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한 [[루이나 헌정 위기|헌정 위기]] 뒤,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 무장 결사와 준군사 조직을 금지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제22조제3항). 1991년 4월 16일 개정법(법률 제3962호)은 형법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사형에 해당하던 죄의 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었다. 사형 폐지에 반대하던 의원들과의 타협으로, 내란의 수괴, 외환 유치, 여러 사람을 죽인 모살 등 일부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게 했다(제62조). 무장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휘한 사람의 형도 이때 올라갔다(제104조).
47
48===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개정 ===
491998년 6월 16일 개정법(법률 제4298호)은 데이터의 탐지와 가로채기, 컴퓨터 사기, 데이터의 변경과 컴퓨터 사보타주를 새로 처벌했다(제361조~제363조, 제392조, 제408조·제409조). 2009년 6월 9일 개정법(법률 제5026호)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조약의 비준에 맞추어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의 죄를 정비하고(제308조~제312조), 스토킹을 처음으로 범죄로 정했다(제306조).
50
51=== 2015년 개정 ===
52종전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른 경우에만 성립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저항하지 않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일이 잦았고, 2013년 롱비치 아동 성착취 사건은 이 문제를 사회 전체의 쟁점으로 만들었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5년 5월 12일 개정법(법률 제5381호)은 성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바꾸었다(제321조). 폭행이나 협박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가 되었다(제323조). 성적 행위에 대한 아동의 보호 연령은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갔고(제325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성적 괴롭힘과 동의 없는 성적 영상의 촬영, 유포와 합성이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제328조·제338조·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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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6년 개정 ===
552016년 4월 19일 제정된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은 그 부칙으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96조~제299조)를 삭제했다. 임신한 사람은 자신의 임신중절로 처벌받지 않으며, 동의 없는 임신중절과 임신중절의 강요는 2019년 개정으로 각각 중상해와 강요의 죄에 들어갔다(제289조제4항·제304조제4항).
56
57종전의 형법은 자연인만 처벌했다. 2013년 [[트라팔가 그룹]]이 콘스탄티노폴에서 벌인 불법 임상시험이 드러났을 때에도 처벌된 것은 연구 책임자 몇 명뿐이었고, 시험을 결정하고 그 이익을 얻은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21일 개정법(법률 제5444호)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정한 제1편 제6장을 새로 두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이 법인을 위하여 저지른 죄와, 감독 소홀로 직원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실효적인 준법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제83조·제84조).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외에 해산, 영업 정지, 공공 계약의 제한과 사법 감독을 선고할 수 있다(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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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9년 개정 ===
602019년 6월 11일 개정법(법률 제5618호)은 도로에서의 불법 자동차 경주(제231조), 스포츠 베팅 사기와 경기 조작(제356조·제357조), 보건의료에서의 뇌물(제353조·제354조)과 위법하게 얻은 데이터의 거래(제364조)를 새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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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5년 개정 ===
63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을 주도한 [[루이나 애국당|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는 내란의 수괴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1991년 개정으로 생긴 제62조에 따라 그의 가석방을 배제했다.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재판에서는 의사당에 침입하고 점거한 행위가 내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이를 정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폭동 뒤 몇 달 동안 의원, 선거 사무 종사자와 수사를 맡은 공수처 검사들의 주소가 인터넷에 퍼지는 일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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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6월 10일 개정법(법률 제6005호)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의회법(루이나)|의회법]]」의 개정과 같은 날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의사당 등의 습격과 점거(제129조)와 공직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과 신상 공개(제139조)를 새로 처벌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강요의 형을 올렸으며(제127조), 선거 결과의 확정과 인증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선거 방해에 넣었다(제131조). 내란의 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자격 상실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제43조제6항).
66
67== 내용 ==
68=== 주요 내용 ===
69||<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70||형 ||종신형, 징역(1개월~15년), 벌금 ||
71||벌금 ||일수벌금(5~360일, 1일 1~30,000달러) ||
72||사형 ||없음 ||
73||책임 연령 ||14세 ||
74||가석방 ||유기 징역은 3분의 2, 종신형은 15년 ||
75||가석방 배제 ||내란 수괴, 외환 유치, 일부 모살 등 ||
76||보안처분 ||치료감호 등, 행장 감독, 직업 금지 ||
77||법인 ||준법 체계 면책, 벌금·해산·사법 감독 ||
78||성범죄 ||비동의 모델, 보호 연령 16세 ||
79
80=== 전문 ===
81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5호)이다.
82
83==== 제1편 총칙 ====
84===== 제1장 형법의 적용 =====
85====== 제1절 적용 범위 ======
8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7'''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정하지 아니한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아니한다.
88
89'''제2조(시간적 적용 범위)'''
90①형과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91②행위를 하는 중에 법정형이 바뀐 때에는 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92③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이 판결 전에 바뀐 때에는 가장 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
93④일정한 기간에만 효력을 가지도록 정한 법률은 그 기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94⑤보안처분과 몰수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95
96'''제3조(국내범)''' 이 법은 루이나 영역 안에서 저지른 죄에 적용한다.
97
98'''제4조(루이나의 선박과 항공기)''' 이 법은 루이나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국적 표지를 붙일 권한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99
100'''제5조(루이나의 이익에 대한 국외범)''' 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011.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와 제3장 외환의 죄
1022.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
1033. 제6장 국방에 관한 죄. 다만, 제142조와 제143조의 죄는 범인이 루이나 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1044. 루이나 국민이 피해자인 제315조의 죄와 제320조의 죄
1055.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저지른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
1066.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저지른 제290조의 죄와,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의 죄
1077. 루이나에 있는 기업이나 루이나에 본사를 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죄
1088. 루이나의 법원이나 그 밖에 선서나 확언을 받을 권한이 있는 루이나의 기관에 계속 중인 절차에서 저지른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1099. 루이나의 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
11010. 루이나의 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을 상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
11111. 범인이 루이나 국민이거나, 루이나의 공무원이나 의원이 관련된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뇌물에 관한 죄
112
113'''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141. 제14장의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 가운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와 제221조의 죄
1152.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제232조)
1163.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제308조부터 제310조까지)
1174.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관한 죄(제335조와 제336조)
1185. 통화와 유가증권의 위조와 그 예비(제18장과 제19장)
1196. 그 밖에 루이나를 구속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루이나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소추하여야 하는 죄
120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는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에 따른다.
121
122'''제7조(그 밖의 국외범)'''
123①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이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범죄지에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4②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이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범죄지에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범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251. 범행 당시 루이나 국민이었거나 범행 뒤에 루이나 국민이 된 사람
1262. 범행 당시 외국인이었고 루이나 안에서 발견된 사람으로서,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죄인데도 상당한 기간 안에 인도 청구가 없거나 인도 청구가 거절되었거나 인도할 수 없는 사람
127
128'''제8조(범행 시간)''' 죄는 정범이나 공범이 행위를 한 때,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때에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결과가 발생한 때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129
130'''제9조(범행 장소)'''
131①죄는 정범이 행위를 한 곳,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곳이나 정범의 생각에 따라 발생하였어야 할 곳에서 저지른 것으로 본다.
132②공범은 정범이 죄를 저지른 곳 외에 공범이 행위를 한 곳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 공범의 생각에 따라 정범이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에서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루이나 안에서 루이나 밖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는 그 범죄가 범죄지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133
134'''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5①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36②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에 대하여는 「[[군형법(루이나)|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137③이 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8
139====== 제2절 용어 ======
14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41'''제11조(정의)'''
142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31. "친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친족 관계의 기초가 된 혼인이나 동반자 관계가 끝났거나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
144가. 직계 혈족과 직계 인척, 배우자, 동반자와 약혼자
145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동반자, 배우자나 동반자의 형제자매
146다. 양부모와 양자녀
1472.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8가. 국가와 시의 공무원, 법관과 검사
149나. 그 밖에 공법상의 직무 관계에 있는 사람
150다.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 기관에서,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
1513. "법관"이란 직업 법관과, 배심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1524.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이나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일하면서 법률에 따라 성실한 직무 수행을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1535. "위법한 행위"란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1546. "범행의 실행"이란 미수와 기수를 말한다.
1557. "행정기관"에는 법원을 포함한다.
1568. "처분"이란 보안처분과 몰수를 말한다.
1579. "보수"란 재산상 이익이 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한다.
15810. "콘텐츠"란 문서, 음성과 영상의 매체, 데이터 저장 매체, 그림 그 밖의 표현물과, 저장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 기술로 전송되는 표현을 말한다.
15911. "동반자"란 「[[민법(루이나)|민법]]」에 따라 등록한 동반자를 말한다.
160②이 법에서 고의범은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생긴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는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본다.
161
162'''제12조(중죄와 경죄)'''
163①중죄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64②경죄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미만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를 말한다.
165③이 법 총칙의 가중이나 감경의 규정과, 각칙의 특히 중한 경우나 덜 중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형이 바뀌는 것은 중죄와 경죄의 구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6
167===== 제2장 범죄 =====
168====== 제1절 범죄의 성립 ======
16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70'''제13조(부작위)'''
171①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막지 아니한 사람은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72②제1항의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73
174'''제14조(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
175①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행위한 사람에게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나 사정이 본인에게는 없고 대리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도 그 법규를 적용한다.
1761. 법인의 대표 기관이나 그 구성원
1772. 권리능력이 있는 조합의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사람
1783. 다른 사람의 법정대리인
179②사업주나 그 밖에 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하도록 위임받거나, 사업주의 의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에 따라 행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같다.
180③대리권이나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는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181
182'''제15조(고의와 과실)''' 법률에 과실을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고의로 한 행위만 처벌한다.
183
184'''제16조(사실의 착오)'''
185①행위를 할 때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은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로 행위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6②행위를 할 때 더 가벼운 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사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고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그 더 가벼운 법규에 따라서만 처벌한다.
187
188'''제17조(법률의 착오)''' 행위를 할 때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던 사람은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면 책임이 없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그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89
190'''제18조(결과적 가중)'''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무거운 형을 정한 때에는 정범과 공범은 그 결과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형을 받는다.
191
192'''제19조(형사 미성년자)'''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사람은 책임이 없다.
193
194'''제20조(심신상실)''' 범행 당시 병적인 정신 장애, 심한 의식 장애, 지적 장애 그 밖의 중대한 정신적 이상으로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책임이 없다.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5
196'''제21조(심신미약)''' 제20조의 사유로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사람의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스스로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197
198====== 제2절 미수 ======
19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00'''제22조(미수)'''
201①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 착수한 사람은 죄의 미수를 저지른 것이다.
202②중죄의 미수는 언제나 처벌하며, 경죄의 미수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203③미수의 형은 기수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제48조제1항).
204④행위자가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 때문에 미수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심한 무지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제48조제2항).
205
206'''제23조(중지미수)'''
207①자의로 범행의 계속 실행을 포기하거나 그 기수를 막은 사람은 미수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수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208②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때에는 자의로 기수를 막은 사람은 미수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이전의 기여와 관계없이 범행이 실행된 때에는 그가 기수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데 충분하다.}}}
209
210====== 제3절 정범과 공범 ======
21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2'''제24조(정범)'''
213①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214②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공동정범).
215
216'''제25조(교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고의의 위법한 행위를 결의하게 한 사람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217
218'''제26조(방조)'''
219①고의로 다른 사람의 고의의 위법한 행위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220②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며,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221
222'''제27조(특별한 인적 요소와 가담자의 책임)'''
223①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정범에게는 있으나 공범에게는 없는 때에는 공범의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224②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배제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는 그 요소가 있는 가담자에게만 적용한다.
225③각 가담자는 다른 사람의 책임과 관계없이 자기의 책임에 따라 처벌한다.
226
227'''제28조(공범의 미수)'''
228①다른 사람에게 중죄를 저지르거나 중죄를 교사하도록 시도한 사람은 그 중죄의 미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229②중죄를 저지르거나 그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과 중죄를 저지르거나 교사하기로 합의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230
231'''제29조(공범 미수의 중지)'''
232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8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2331. 다른 사람에게 중죄를 결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자의로 포기하고, 그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이를 막은 사람
2342. 중죄를 저지르겠다고 나선 뒤 그 계획을 자의로 포기한 사람
2353. 중죄를 합의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자의로 범행을 막은 사람
236②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이전의 행위와 관계없이 범행이 실행된 때에는 그가 범행을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데 충분하다.}}}
237
238====== 제4절 위법성과 책임이 없는 경우 ======
23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40'''제30조(정당방위)'''
241①정당방위로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242②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를 말한다.
243
244'''제31조(과잉방위)''' 혼란, 공포나 놀람으로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45
246'''제32조(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행위한 사람은,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계된 법익과 그 법익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때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247
248'''제33조(책임이 없는 긴급피난)'''
249①생명, 신체나 자유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서 자신이나 친족, 그 밖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 다만, 그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였거나 특별한 법률 관계에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이 기대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한 법률 관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50②행위를 할 때 제1항의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던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251
252'''제34조(피해자의 승낙)'''
253①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 법익의 주체가 자유롭게 승낙한 때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254②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위법하다.
255③승낙은 승낙하는 사람이 그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망, 강요나 위계로 얻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256
257====== 제5절 의회의 발언과 보고 ======
25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59'''제35조(의원의 발언과 의회 보고)'''
260①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투표와 표명한 의견 때문에 언제든지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73조제1항).
261②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된 회의에 관한 사실 그대로의 보고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62===== 제3장 형벌 =====
263====== 제1절 형의 종류 ======
2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5'''제36조(형의 종류)''' <개정 1991. 4. 16.>
266①형은 종신형, 징역과 벌금으로 한다.
267②제1항의 형에 부가하여 제43조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268③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
269
270'''제37조(종신형)''' <개정 1991. 4. 16.>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교정 시설에 구금하는 형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는 제61조와 제62조에 따른다.
271
272'''제38조(징역의 기간)'''
273①징역은 법률에 종신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유기로 한다.
274②징역의 상한은 15년, 하한은 1개월로 한다.
275③징역이 1년을 넘는 때에는 월과 연 단위로, 1년 이하인 때에는 주와 월 단위로 선고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선고한다.
276
277'''제39조(일수벌금)'''
278①벌금은 일수로 선고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수는 5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279②법원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일의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1일의 금액은 1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로 한다.
280③행위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금액 산정의 기초는 추정할 수 있다.
281④판결에는 일수와 1일의 금액을 함께 적는다.
282⑤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즉시 낼 수 없으면 법원은 납부 기한을 정하거나 일정한 금액씩 나누어 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분할금을 제때 내지 아니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다.
283
284'''제40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행위자가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때에는, 법률에 징역만 정해져 있거나 징역과 벌금을 선택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징역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85
286'''제41조(대체 자유형)'''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42조). 벌금 1일은 대체 자유형 1일에 해당한다. 대체 자유형의 하한은 1일로 한다.
287
288'''제42조(금액으로 정한 벌금)'''
289①다른 법률이 벌금을 금액으로 정한 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을 선고하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90②제1항의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에서 대체 자유형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대체 자유형의 기간은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291③일수벌금에 해당하는 죄와 제1항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함께 처벌하는 때에는 각각 벌금을 정하여 병과한다.
292
293'''제43조(자격 상실)''' <개정 2025. 6. 10.>
294①중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는다.
295②법률이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는 법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게 할 수 있다.
296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사람은 그가 가진 공직을 잃는다. 다만, 선거로 취임한 공직의 상실은 [[헌법(루이나)|헌법]]과 해당 법률에 따른다.
297④자격 상실의 기간은 자유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298⑤법원은 자격을 잃은 사람이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앞으로 고의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신청에 따라 잃은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299⑥제1항의 자격 상실은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의 죄와 제1장 내란의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10년으로 한다. <신설 2025. 6. 10.>}}}
300
301====== 제2절 형의 양정 ======
30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03'''제44조(양형의 원칙)'''
304①형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정한다. 형이 행위자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05②법원은 형을 정할 때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한다.
3061.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 특히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적대적 동기와 그 밖에 인간을 경멸하는 동기
3072. 행위에 나타난 심정과 행위에 들인 의사의 정도
3083. 의무 위반의 정도
3094. 행위의 방법과 범행의 결과
3105. 행위자의 경력, 개인적, 경제적 사정
3116. 범행 뒤의 태도, 특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
312③이미 법률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다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313
314'''제45조(피해 회복과 화해)'''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60일 이하의 벌금이면 형을 면제할 수 있다.
3151.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범행으로 생긴 피해의 전부나 대부분을 회복하였거나 그 회복을 진지하게 추구한 경우
3162. 피해 회복에 상당한 개인적 급부나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나 대부분을 배상한 경우
317
318'''제46조(수사에 대한 협력)'''
319①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진 죄나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종신형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3201.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밝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밝히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경우
3212.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때 밝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막은 경우
322②법원은 협력의 정도, 밝혀진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자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323③공판 개시 결정 뒤에 처음 밝힌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24④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사람에게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5
326'''제47조(단기 징역의 제한)'''
327①6개월 미만의 징역은 범행이나 행위자의 인격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징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고한다.
328②법률이 벌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징역이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벌금을 선고한다.
329
330'''제48조(법률상 감경)'''
331①법률이 이 항에 따라 감경하도록 정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321. 종신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3332. 유기 징역은 그 상한의 4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의 일수도 같다.
3343. 징역의 하한이 10년이나 5년이면 2년으로, 3년이나 2년이면 6개월로, 1년이면 3개월로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형으로 한다.
335②법률이 이 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까지 감경하거나 징역을 벌금으로 바꿀 수 있다.
336③덜 중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정이 동시에 이 조에 따른 감경 사유인 때에는 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만 감경할 수 있다.}}}
337
338====== 제3절 여러 죄의 처벌 ======
33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40'''제49조(상상적 경합)'''
341①하나의 행위가 여러 형벌 법규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규를 여러 번 위반한 때에는 형을 한 번만 정한다.
342②여러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정한 법규에 따라 형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규가 허용하는 하한보다 가볍게 정할 수 없다.
343③다른 법규가 정한 벌금의 병과, 부가형과 처분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344
345'''제50조(실체적 경합)'''
346①여러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때에 각 죄에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면 병합형을 정한다.
347②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때에는 병합형으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을 따로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벌금은 병합형으로 정한다.
348
349'''제51조(병합형의 형성)'''
350①여러 형 가운데 종신형이 있으면 병합형은 종신형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을 가중하여 병합형을 정하며, 종류가 다른 형이 있으면 그 종류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가중한다.
351②병합형은 각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유기 징역은 15년을, 벌금은 720일을 넘을 수 없다.
352③병합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인격과 각 범행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353
354'''제52조(사후적 병합형)'''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처벌받는 때에는, 앞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였으면 두 판결의 형을 함께 판결하는 것으로 보고 제51조에 따라 병합형을 정한다.}}}
355
356====== 제4절 집행유예 ======
35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58'''제53조(집행유예)'''
359①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판결만으로도 경고를 받아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 경력, 범행의 사정, 범행 뒤의 태도, 생활 환경과 집행유예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360②범행과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의 요건 아래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의 집행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행위자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고려한다.
361③6개월 이상의 징역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집행이 필요하면 유예하지 아니한다.
362④집행유예는 형의 일부에 한정할 수 없다. 미결 구금의 산입은 집행유예를 막지 아니한다.
363
364'''제54조(시험 기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시험 기간을 정한다. 시험 기간은 사후에 그 하한까지 줄이거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한까지 늘릴 수 있다.
365
366'''제55조(부담)'''
367①법원은 범한 불법에 대한 속죄로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8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3691. 범행으로 생긴 손해를 힘닿는 데까지 회복할 것
3702. 공익 단체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371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할 것
3724. 국고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373③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불법에 대한 속죄로서 적절한 급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374
375'''제56조(지시)'''
376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면 법원은 시험 기간 동안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에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77②법원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3781. 거주, 교육, 직업, 여가 활동이나 경제 사정에 관한 지시
3792. 일정한 시기에 법원이나 그 밖의 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
3803. 피해자나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
3814.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가지지 말라는 지시
3825.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
383③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음 각 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3841. 신체에 침습하는 치료나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
3852. 적절한 시설에 머무르라는 지시
386
387'''제57조(보호관찰과 사후 결정)'''
388①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험 기간의 전부나 일부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한다.
389②9개월을 넘는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7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붙인다.
390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법(루이나)|보호관찰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돕고 지도하며, 부담과 지시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에 보고한다.
391④법원은 제55조부터 이 조까지의 결정을 사후에 내리거나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다.
392
393'''제58조(집행유예의 취소)'''
394①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3951. 시험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보인 경우
3962. 지시를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피하여 다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음을 보인 경우
3973. 부담을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98②시험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부담이나 지시를 하거나, 보호관찰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399③부담과 지시의 이행으로 한 급부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때 그 급부를 형에 산입할 수 있다.
400
401'''제59조(형의 면제)'''
402①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시험 기간이 끝나면 형을 면제한다.
403②형을 면제한 뒤 시험 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의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1년 안에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404
405====== 제5절 남은 형의 집행유예 ======
40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07'''제60조(유기 징역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
408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기 징역의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하 "가석방"이라 한다).
4091. 선고된 형의 3분의 2, 적어도 2개월을 복역하였을 것
4102.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책임질 수 있을 것
4113. 수형자가 동의할 것
412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고된 형의 2분의 1, 적어도 6개월을 복역한 뒤에도 가석방할 수 있다.
4131. 처음으로 징역을 복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형이 2년 이하인 경우
4142. 범행과 수형자의 인격, 형 집행 중의 발전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15③법원은 수형자의 인격, 경력, 범행의 사정,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위협받는 법익의 중대성, 형 집행 중의 태도, 생활 환경과 가석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416④시험 기간은 남은 형기보다 짧을 수 없으며,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417⑤가석방의 결정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형집행 담당 판사가 한다.
418
419'''제61조(종신형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 <개정 1991. 4. 16.>
420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신형의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211. 15년을 복역하였을 것
4222. 판결에서 정한 최소 복역 기간이 지났을 것
4233. 제62조에 따라 가석방이 배제되지 아니하였을 것
4244. 제6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425②법원은 행위자의 책임이 특히 무거운 때에는 판결에서 15년을 넘는 최소 복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다.
426③시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427④수형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428
429'''제62조(가석방의 배제)''' <신설 1991. 4. 16.>
430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때에 행위자의 책임이 극히 무겁고 사회에 대한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면 판결로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다.
4311. 제97조제1항의 내란의 수괴
4322. 제112조의 외환 유치
4333. 제282조의 모살로서 2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을 성범죄와 함께 살해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그 직무 때문에 살해한 죄
4344.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의 집단 살해의 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서 사람을 살해한 죄
435②가석방이 배제된 수형자는 「[[사면법(루이나)|사면법]]」에 따른 사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석방되지 아니한다.
436③가석방이 배제된 수형자가 30년을 복역하면, 형집행 담당 판사는 그때부터 5년마다 수형자의 상태와 사회에 대한 위험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다.
437
438'''제63조(병합형인 종신형)''' 제61조제2항에 따라 최소 복역 기간을 정할 때에는 병합형에 포함된 각 범행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62조의 배제는 그 형을 이루는 죄 가운데 하나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죄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39
440====== 제6절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 ======
44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42'''제64조(선고유예)'''
443①행위자가 180일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유죄를 확인하고 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441. 행위자가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될 것
4452. 범행과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4463.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47②선고유예와 함께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448
449'''제65조(선고유예의 시험 기간, 부담과 효과)'''
450①법원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시험 기간을 정한다.
451②법원은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
4521.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
4532.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것
4543. 공익 단체나 국고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4554. 외래 치료나 외래 중독 치료를 받을 것
4565. 사회 훈련 과정에 참여할 것
457③시험 기간 중에 제58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458④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시험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유죄의 확인 외에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아니한다.
459
460'''제66조(형의 면제)''' 행위자가 범행으로 입은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한다. 행위자가 1년을 넘는 징역을 받을 범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61===== 제4장 보안처분 =====
46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63'''제67조(보안처분의 종류와 원칙)'''
464①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안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651.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4662. 행장 감독
4673. 직업 금지
4684.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469②보안처분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하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처분은 둘 수 없다.
470③보안처분은 행위자가 저지른 범행과 앞으로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범행의 중대성, 행위자로부터 나오는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명할 수 없다.
471
472'''제68조(치료감호 등)''' 심신장애,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 기간과 집행은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으로 정한다.
473
474'''제69조(행장 감독)'''
475①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저지른 죄가 법률이 행장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죄이고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형과 함께 행장 감독을 명할 수 있다.
476②고의로 저지른 죄로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과,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행장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원은 행장 감독이 없어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이를 면제한다.
477③행장 감독의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478④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은 「[[보호관찰법(루이나)|보호관찰법]]」에 따른 감독 기관과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479
480'''제70조(행장 감독의 준수 사항)'''
481①법원은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821. 감독 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나 일정한 구역을 떠나지 아니할 것
4832.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
4843. 피해자나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4854.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4865. 일정한 시기에 감독 기관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출석할 것
4876. 주거와 직장의 변경을 감독 기관에 알릴 것
4887. 술이나 약물을 쓰지 아니하고 그 검사를 받을 것
489②법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나 생명에 대한 죄로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에게 전자 장치로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준수 사항은 2년마다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490③법원은 준수 사항을 정할 때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1
492'''제71조(행장 감독의 종료)'''
493①법원은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이 행장 감독 없이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행장 감독을 끝낸다. 다만, 행장 감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494②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행장 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감독 기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95
496'''제72조(직업 금지)'''
497①직업이나 영업을 남용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행위자와 범행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그 직업이나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직업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498②제1항의 위험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업 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2년마다 직업 금지를 계속할지 심사한다.
499③법원은 직업 금지를 명한 뒤 1년이 지나 행위자가 그 직업으로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직업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500④직업 금지 기간 중에 그 직업이나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501
502===== 제5장 몰수 =====
50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04'''제73조(범죄 수익의 몰수)'''
505①정범이나 공범이 위법한 행위로 또는 위법한 행위를 위하여 얻은 것은 몰수한다.
506②얻은 것에서 생긴 이익과, 얻은 것을 팔거나 그것이 훼손, 멸실되거나 빼앗긴 대가로 받은 것도 몰수한다.
507③얻은 것을 사용하여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508
509'''제74조(확대 몰수)'''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정범이나 공범이 가진 물건이 다른 위법한 행위로 또는 그를 위하여 얻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법원은 그 물건도 몰수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한다.
510
511'''제75조(제3자의 범죄 수익)'''
512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얻은 것도 몰수한다.
5131. 정범이나 공범이 그 사람을 위하여 행위하여 그 사람이 얻은 것
5142. 정범이나 공범이 무상으로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넘겨주었거나,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넘겨받은 것
5153. 상속, 유증이나 의무분으로 넘겨받은 것
516②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물건을 그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넘겨준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517
518'''제76조(가액의 몰수)''' 얻은 것의 성질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거나, 그것을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한다.
519
520'''제77조(몰수할 가액의 산정)'''
521①몰수할 것의 가액을 정할 때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범행이나 그 준비에 쓴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급부는 공제한다.
522②얻은 것의 범위와 가액은 추정할 수 있다.
523
524'''제78조(피해자의 권리의 우선)'''
525①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생긴 청구권이 이행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멸한 범위에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526②몰수한 것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4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준다.
527
528'''제79조(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의 몰수)'''
529①고의로 저지른 죄로 생긴 물건(범죄 생성물)과, 그 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데 쓰였거나 쓰려고 한 물건(범행 수단)은 몰수할 수 있다.
530②제1항의 몰수는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정범이나 공범의 소유이거나 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이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531③제1항과 제80조의 몰수는 범행의 의미와 그 몰수로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할 수 없다. 법원은 몰수 대신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위험이 없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32
533'''제80조(제3자의 물건)'''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5341. 경솔하게 그 물건이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데 기여한 사람
5352. 몰수될 것을 알면서 비난받을 방법으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
536
537'''제81조(보안 몰수)''' 물건의 성질과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쓰일 위험이 있으면, 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은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같다.
538
539'''제82조(몰수의 효과와 독립 몰수)'''
540①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물건의 소유권이나 권리는 국가에 넘어간다. 그 물건에 관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다만, 보안 몰수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
541②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542③정범이나 공범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따로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0조).}}}
543
544===== 제6장 법인 등의 책임 =====
54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46'''제83조(법인의 형사책임)''' <신설 2016. 6. 21.>
547①법인은 제91조의 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481. 법인의 대표자, 이사와 그 밖에 법인의 이름으로 결정하거나 법인을 감독,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
5492. 제1호의 사람의 권한 아래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사람이 그 사람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
550②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으로서 법률에 따라 등록되거나 사실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단체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
551
552'''제84조(준법 체계에 의한 면책)''' <신설 2016. 6. 21.>
553①제83조제1항제1호의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541.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죄를 막거나 그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적합한 감독과 통제의 체계(이하 "준법 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실제로 운영하였을 것
5552. 준법 체계의 운영과 감독을 독립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겼을 것
5563. 행위자가 준법 체계를 고의로 회피하여 죄를 저질렀을 것
5574. 준법 체계를 맡은 기관이나 사람이 감독과 통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
558②제83조제1항제2호의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이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죄를 막는 데 적합한 준법 체계를 갖추어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59③준법 체계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601.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업무와 그 위험의 확인
5612. 의사 결정과 집행의 절차
5623. 죄를 막기 위한 재정 관리
5634. 위험과 위반을 내부에서 신고하게 하는 의무와 신고자의 보호
5645. 위반에 대한 징계 체계
5656. 정기적인 점검과,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조직과 업무가 바뀐 때의 수정
566④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법인은 제1항제2호의 직무를 이사회가 직접 맡을 수 있다.
567
568'''제85조(법인 책임의 독립성)''' <신설 2016. 6. 21.>
569①법인의 책임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570②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두 형의 합계가 범행의 무게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571③행위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행위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은 법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72
573'''제86조(법인 책임의 감경)''' <신설 2016. 6. 21.> 법인이 범행 뒤에 법적 대표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741. 절차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전에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
5752.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협력한 경우
5763. 공판 전에 범행으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거나 줄인 경우
5774. 공판 전에 앞으로 법인의 수단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죄를 막고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준법 체계를 갖춘 경우
578
579'''제87조(적용 제외)''' <신설 2016. 6. 21.> 이 장은 국가, 시, 공공 기관, 국제기구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밖의 조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적용한다.
580
581'''제88조(법인에 대한 형)''' <신설 2016. 6. 21.>
582①법인에 대한 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831. 벌금
5842. 해산
5853. 5년 이하의 영업 정지
5864. 5년 이하의 사업장과 시설의 폐쇄
5875. 범행에 이용된 활동의 일정 기간 또는 영구 금지
5886. 15년 이하의 국가와 시의 보조금, 공공 계약과 세제 혜택의 제한
5897. 5년 이하의 사법 감독
590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형은 법인이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죄에 이용될 위험, 그 형이 법인의 노동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과 범행에서 법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벌금과 함께 선고할 수 있다.
591③해산은 법인이 주로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되었거나, 합법적인 활동보다 위법한 활동이 더 큰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592④사법 감독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이 법인에 준법 체계를 갖추게 하고 그 이행을 법원에 보고하게 한다.
593
594'''제89조(법인의 벌금)''' <신설 2016. 6. 21.>
595①법인에 대한 벌금은 30일 이상 1,800일 이하의 일수로 선고하며, 1일의 금액은 법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00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로 정한다.
596②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의 금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다.
597③법원은 벌금을 내게 하면 법인의 존속이나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598④법인에 대한 벌금에는 대체 자유형을 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사법 감독을 선고할 수 있다.
599
600'''제90조(법인의 변경과 승계)''' <신설 2016. 6. 21.>
601①법인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때에는 그 책임은 합병되거나 분할된 법인에 넘어간다. 법원은 승계한 법인이 넘겨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형을 정한다.
602②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하거나 숨긴 것은 법인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603
604'''제91조(법인이 책임을 지는 죄)''' <신설 2016. 6. 2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책임을 진다.
6051. 제13장부터 제17장까지의 공공 위험과 환경에 대한 죄
606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와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
6073. 제7장의 뇌물을 주는 죄와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
6084. 제31장 약취와 인신매매의 죄
6095.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
6106.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와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6117.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제294조와 제295조)
612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정한 죄}}}
613
614===== 제7장 고소와 처벌 요구 =====
61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16'''제92조(고소)'''
617①법률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618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 동반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의 순서로 고소권이 넘어간다.
619③피해자가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과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
620④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피해자 외에 그 직무상 상관도 고소할 수 있다.
621⑤서로 상대방에게 저지른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한쪽이 고소하면, 다른 쪽도 그 사건의 제1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고소할 수 있다.
622⑥고소의 기간과 취소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따른다.
623
624'''제93조(처벌 요구와 권한 부여)''' 법률이 범죄의 소추에 외국 정부의 처벌 요구나 헌법기관의 권한 부여를 필요로 정한 때에는, 처벌 요구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벌 요구와 권한 부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625
626===== 제8장 형의 시효 =====
62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28'''제94조(형의 시효)'''
629①확정된 형과 처분은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할 수 없다.
630②종신형과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67조의 죄로 선고된 형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631③시효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321. 10년을 넘는 징역: 25년
6332.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징역: 20년
6343. 1년을 넘고 5년 이하인 징역: 10년
6354. 1년 이하의 징역과 30일을 넘는 벌금: 5년
6365. 30일 이하의 벌금: 3년
637④형과 함께 선고된 처분의 시효는 형의 시효보다 먼저 완성되지 아니한다.
638⑤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639
640'''제95조(형의 시효의 정지와 연장)'''
641①형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6421. 법률에 따라 집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기간
6432. 집행이 연기되거나 정지된 기간
6443.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과 선고유예의 시험 기간
6454. 벌금을 나누어 내도록 허가된 기간
6465.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루이나 밖에 있는 기간
647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시효 기간을 그 2분의 1만큼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648==== 제2편 각칙 ====
649===== 제1장 내란의 죄 =====
65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51'''제96조(침략 전쟁의 선동)'''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침략 전쟁을 선동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침략의 죄는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에 따른다.
652
653'''제97조(내란)'''
654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루이나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법(루이나)|헌법]]에 따른 헌정 질서를 바꾸려고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6551. 수괴: 종신형
656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6573. 그 밖에 가담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658②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59
660'''제98조(내란의 예비와 음모)'''
661①제97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62②제97조의 죄를 저지르려고 무기, 폭발물이나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663
664'''제99조(내란의 선동)''' <개정 2025. 6. 10.>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97조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동으로 내란이 실행되었거나 실행에 착수된 때에는 선동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665
666'''제100조(자의에 의한 중지)''' 법원은 제98조나 제99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의로 범행의 계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계속할 위험을 막거나 현저히 줄였으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제48조제2항)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그 위험이 막아진 때에는 이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667
668'''제101조(헌정 질서의 뜻)''' 이 편에서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6691. 국민이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과 사법의 각 기관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
6702. 입법부가 [[헌법(루이나)|헌법]]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률에 구속되는 것
6713.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서 반대 세력으로 활동할 권리
6724. 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
6735. 법원의 독립
6746. 폭력과 자의에 의한 지배의 배제
6757. [[헌법(루이나)|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676
677=====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 =====
67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79'''제102조(해산된 정당의 계속)'''
680①[[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나 그 대체 조직의 조직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정당이나 조직을 이끈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81②제1항의 정당이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유지를 지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682③가담의 정도가 가볍거나 행위자가 그 조직의 유지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83
684'''제103조(해산된 결사의 계속)'''
685①[[헌법(루이나)|헌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법관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거나 활동이 정지된 결사나 그 대체 조직의 조직을 유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686②제1항의 결사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유지를 지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687③제102조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688
689'''제104조(무장 결사의 조직)''' <개정 1991. 4. 16.>
690①무기나 폭발물을 가진 무장 결사나 군사적, 준군사적 성격의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2조제3항).
691②제1항의 결사에 가입하거나, 그 결사에 무기, 탄약, 폭발물, 훈련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692③결사가 공무원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저지른 때에는 제1항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93
694'''제105조(해산된 조직의 선전물)'''
695①다음 각 호의 조직의 선전물을 루이나 안에서 퍼뜨리거나, 퍼뜨리기 위하여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루이나 안으로 들여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696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나 그 대체 조직
6972. 법관의 결정으로 해산된 결사나 그 대체 조직
698②제1항은 선전물이나 그 행위가 시민 교육, 위헌적 활동의 방어, 예술, 학문, 연구나 교육, 시사적 사건이나 역사에 관한 보도에 이바지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99③책임이 가벼우면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700
701'''제106조(해산된 조직의 표지 사용)'''
702①루이나 안에서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조직의 깃발, 휘장, 제복, 구호와 인사 방식 등의 표지를 퍼뜨리거나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03②그 표지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 표지도 제1항의 표지로 본다.
704③제105조제2항과 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705
706'''제107조(파괴 공작을 위한 정찰)'''
707①외국 정부, 외국의 조직이나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조직의 지시를 받아, 루이나 안에서 파괴 공작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정찰하거나 그 수단을 준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08②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에게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709
710'''제108조(헌정 질서에 대한 파괴 공작)''' 루이나의 존립이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해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하여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111. 우편, 통신과 공공 교통의 시설
7122.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열과 에너지의 공급 시설
7133.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관과 시설
7144. 국방에 쓰이는 시설
715
716'''제109조(군과 경찰에 대한 위헌적 영향)''' 국군의 군인이나 경찰관이 루이나의 안전이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게 하려고, 그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17
718'''제110조(국가 상징의 모독)'''
719①루이나를 모욕할 목적으로 공연히 루이나의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하거나 국가(國歌)를 모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20②행정기관이 공식으로 게양하거나 설치한 루이나의 국기나 국장을 제거,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721③제1항은 예술, 학문, 보도와 역사의 기록을 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22④이 조의 죄는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723
724===== 제3장 외환의 죄 =====
72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26'''제111조(국가기밀의 뜻)'''
727①국가기밀이란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며,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실, 물건과 정보를 말한다.
728②[[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헌정 질서에 반하는 사실과, 루이나가 조약 상대국에 숨긴 채 국가 사이에 합의한 군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국가기밀이 아니다.
729
730'''제112조(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루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 공격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한다.
731
732'''제113조(여적)'''
733①루이나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중인 외국이나 무장 세력의 군대에 가담하여 루이나에 맞서 싸운 루이나 국민은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34②제1항의 외국이나 무장 세력에 군사상의 이익을 주거나 루이나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35
736'''제114조(국가기밀의 반역)'''
737①국가기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루어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381.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전달한 경우
7392. 루이나에 불이익을 주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려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경우
740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특별히 국가기밀을 지킬 책임이 있는 지위를 남용하거나 행위로 특히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일으킨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741
742'''제115조(국가기밀의 누설)'''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제1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43
744'''제116조(반역 목적의 탐지)'''
745①국가기밀을 제114조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46②국가기밀을 제115조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47
748'''제117조(국가기밀의 방기)'''
749①제115조의 국가기밀을 경솔하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과실로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50②직무상, 업무상 또는 행정기관의 위임으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경솔하게 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과실로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일으킨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51③이 조의 죄는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752
753'''제118조(위법한 비밀의 전달)'''
754①제111조제2항의 사실을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제114조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755②제111조제2항의 사실을 의회의 정보위원회, [[국민옹호관(루이나)|국민옹호관]]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위원회에 알리거나,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 때에 언론에 알린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756
757'''제119조(외환 목적의 간첩 활동)'''
758①외국 정부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전달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나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59②행위자가 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60
761'''제120조(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활동)'''
762①외국의 정보기관을 위하여 루이나에 대하여 사실, 물건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그 중개인에게 나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63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공직이나 그 밖의 특별한 지위를 남용하여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실을 전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764③제119조제2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765
766'''제121조(평화를 위협하는 관계)''' 루이나 국민으로서 루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 조치를 일으키려고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67
768'''제122조(외환 목적의 위조)''' 외국 정부에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꾸며, 공개되거나 외국에 알려지면 국가기밀이 될 위조나 변조한 물건이나 거짓 사실을 전달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이나 대외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69
770'''제123조(부수 효과)''' 이 장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771
772===== 제4장 외국에 대한 죄 =====
77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74'''제124조(외국의 원수와 사절에 대한 공격)''' 외국의 원수, 외국 정부의 구성원이나 루이나에 파견된 외교 사절로서 공식 자격으로 루이나에 체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공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75
776'''제125조(외국의 국기와 국장의 손괴)''' 외국의 공식 대표 기관이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양하거나 설치한 그 나라의 국기나 국장, 그리고 공개된 행사에서 공식으로 게양된 외국의 국기를 제거, 손괴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777
778'''제126조(소추의 조건)''' 이 장의 죄는 루이나가 그 외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국이 루이나에 대하여 같은 보호를 보장하며, 그 외국 정부의 처벌 요구와 루이나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779
780=====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 =====
78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82'''제127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개정 2025. 6. 10.>
783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게 강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841. 상원과 하원, 양원 합동회의와 그 위원회
7852. 대통령과 정부
7863.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중앙 대법원과 사법평의회
787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88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89
790'''제128조(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요)''' <개정 2025. 6. 10.>
791①폭력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게 강요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921. 대통령
793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7943. 장관
7954.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965. 시장과 시의회 의원
797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그 사람을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거나 권한의 행사를 막아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798
799'''제129조(의사당 등의 습격과 점거)''' <신설 2025. 6. 10.>
800①여럿이 모여 폭력으로 의사당,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나 대통령의 집무 시설에 침입하거나 이를 점거하여 그 기관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01②제1항의 죄를 저지르면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02③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사람들에게 침입이나 점거를 촉구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구로 그 죄가 저질러진 때에는 제2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803④제97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804
805'''제130조(의사당 구역의 질서 위반)''' 의사당 구역에서 상원의장이나 하원의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여 의회나 그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그 원의 의장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806
807'''제131조(선거 방해)''' <개정 2025. 6. 10.>
808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선거나 그 결과의 확정과 인증을 막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09②미수범은 처벌한다.
810
811'''제132조(선거 결과의 위조)'''
812①권한 없이 투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선거 결과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13②선거 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814③미수범은 처벌한다.
815
816'''제133조(선거 자료의 위조)''' 선거인 명부에 거짓 사항을 올리게 하거나, 선거권이 없음을 알면서 선거인 명부에 올리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17
818'''제134조(투표 비밀의 침해)'''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였는지를 알아내거나 알아내려고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19
820'''제135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폭력,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 그 밖의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21
822'''제136조(선거인 기망)''' 기망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의 내용을 잘못 알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효로 투표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23
824'''제137조(선거인 매수)'''
825①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대가로 선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주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26②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대가로 선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827
828'''제138조(선출직 공직자의 매수)'''
829①의원, 시의회 의원이나 그 밖에 선거로 취임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나 부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30②제1항의 사람에게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831③의회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이익과,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정치자금은 부당한 이익이 아니다.
832④법원은 제1항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833
834'''제139조(공직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 <신설 2025. 6. 10.>
835①공무원, 의원, 법관, 검사나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그 직무나 직무의 수행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36②제1항의 사람이나 그 가족의 주소, 연락처 그 밖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그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 공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837③제1항이나 제2항의 행위로 그 사람의 직무 수행을 막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38
839'''제140조(부수 효과)'''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와 제137조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840
841'''제141조(적용 범위)''' 이 장에서 선거는 다음 각 호의 선거와 투표를 말한다.
8421. 대통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거
8432. 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선거
8443. 국민투표와 시의 주민투표
8454. 국민의 법률안 발의와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서명
8465. 정당이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정하는 투표}}}
847
848===== 제6장 국방에 관한 죄 =====
84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50'''제142조(신체의 훼손에 의한 병역 기피)'''
851①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여 병역 의무를 지지 아니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52②행위자가 병역 의무의 일부를 면하게 하거나 일정한 종류의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53③미수범은 처벌한다.
854
855'''제143조(기망에 의한 병역 기피)''' 기망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병역 의무의 전부나 일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벗어나게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56
857'''제144조(국방 수단의 파괴)'''
858①국방이나 국민을 전쟁의 영향에서 보호하는 데 쓰이는 무기, 군수품, 시설, 장비와 통신 수단을 권한 없이 파괴, 손상,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제거하여 루이나의 안전이나 군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59②제1항의 물건이나 그 원료를 고의로 결함 있게 만들거나 공급하여 제1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860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61④미수범은 처벌한다.
862
863'''제145조(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활동)''' 외국 정부나 외국의 조직, 해산된 정당이나 결사를 위하여 국방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한 정보 활동을 운영하거나 지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장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장에 따른다.
864
865'''제146조(군사 시설의 촬영)''' 권한 없이 군사 시설이나 군사 장비를 촬영하거나 그 도면을 그려 루이나의 안전이나 군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66
867'''제147조(외국 군대를 위한 모병)''' 루이나 국민을 외국의 군대나 군사적 조직에 복무하도록 모집하거나, 그러한 모집을 하는 사람에게 루이나 국민을 넘겨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루이나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동맹국의 군대로서 정부가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8=====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6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70'''제148조(수뢰)'''
871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72②법관이나 중재인이 재판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73③제1항의 행위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그 수수를 미리 허가하였거나, 행위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874
875'''제149조(부정처사 수뢰)'''
876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77②법관이나 중재인이 재판 행위로 재판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78③미수범은 처벌한다.
879
880'''제150조(증뢰)'''
881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그 사람이나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82②법관이나 중재인에게 재판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83③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148조제3항에 따라 그 수수를 허가하였거나 허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884
885'''제151조(부정처사 증뢰)'''
886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887②법관이나 중재인에게 재판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재판상 의무를 이미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88③미수범은 처벌한다.
889
890'''제152조(뇌물의 특히 중한 경우)'''
891①제149조제1항과 제151조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49조제2항과 제151조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92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8931. 이익의 가액이 큰 경우
8942. 행위자가 앞으로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계속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8953.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896③이 장의 뇌물에 관한 죄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897
898'''제153조(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 제149조, 제151조와 제152조는 직무 행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국제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제150조도 적용한다.
8991. 외국의 법관과 국제 법원의 법관
9002. 외국의 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직원
9013. 외국의 의원과 국제기구의 의회 구성원
9024. 외국의 군인과 국제기구에 파견된 군인
903
904'''제154조(법의 왜곡)''' 법관, 그 밖의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법적 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면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05
906'''제155조(직무상 상해)'''
907①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08②미수범은 처벌한다.
909③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죄의 형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10
911'''제156조(고문)'''
912①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지시, 동의나 묵인을 받은 사람이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행위나 혐의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하여, 또는 차별을 이유로 사람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중대한 고통을 준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13②제1항의 행위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죽게 한 때에는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14③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한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15④상관이 부하의 제1항이나 제3항의 행위를 알면서 막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916⑤상관의 명령, 전쟁, 비상사태 그 밖의 어떤 사정도 이 조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917⑥미수범은 처벌한다.
918
919'''제157조(진술의 강요)'''
920①형사 절차, 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신문을 맡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도록 폭행, 그 밖의 신체적 위해나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힌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21②제156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922
923'''제158조(불법 체포와 감금)'''
924①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법률에 정한 기간 안에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법관 앞에 데려가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7조).
925②체포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은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26③제1항의 죄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제156조제2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927④미수범은 처벌한다.
928
929'''제159조(강제 실종)'''
930①공무원이나 국가의 허가, 지원이나 묵인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의 생사나 소재를 숨겨 그를 법의 보호 밖에 둔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4항).
931②제1항의 사람이 숨진 때에는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32③실종된 사람의 가족이나 대리인의 문의에 대하여 그 생사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33④제156조제4항과 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934
935'''제160조(위법한 정치 사찰)'''
936①국가기관이나 시의 공무원이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를 지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6항).
937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루이나 안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5항).
938③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39
940'''제161조(죄 없는 사람의 소추)'''
941①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추를 맡은 사람이 죄가 없거나 법률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사람을 알면서 소추하거나 소추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42②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43
944'''제162조(죄 없는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
945①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형이나 처분을 알면서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46②경솔하게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47
948'''제163조(허위 공문서의 작성)'''
949①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적 장부나 전자 기록에 거짓으로 기록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50②미수범은 처벌한다.
951
952'''제164조(부당한 수수료의 징수)''' 수수료나 그 밖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변호사나 그 밖의 사법 보조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알면서 요구하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53
954'''제165조(부당한 세금 징수와 급부의 감축)'''
955①세금, 수수료 그 밖의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내지 않아도 되거나 그보다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징수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 넣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6②공무원이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하면서 위법하게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957
958'''제166조(직무상 비밀의 누설)'''
959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법률에 따라 직무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하여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60②언론인이 비밀을 받거나 공개한 것만으로는 제1항의 죄의 방조범이 되지 아니한다.
961③「[[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962④이 조의 죄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권한 부여는 비밀이 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963
964'''제167조(수사와 재판 기록의 공개)''' 형사 절차, 과태료 절차나 징계 절차의 공소장, 그 밖의 공문서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대로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65
966'''제168조(조세 비밀의 침해)''' 공무원이나 조세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세 절차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영업 비밀을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이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나 직무상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967
968'''제169조(당사자의 배신)'''
969①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맡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직무상 맡겨진 사무로 의무에 위반하여 양쪽 당사자를 조언하거나 대리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70②상대방 당사자와 통모하여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71
972'''제170조(부하의 범죄 유도)''' 상관이 부하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부하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한 때에는 그 위법한 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공무원이 감독을 받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한 때에도 같다.
973
974'''제171조(부수 효과)''' 제149조, 제154조, 제155조부터 제165조까지와 제166조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975
976===== 제8장 공무 방해의 죄 =====
97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978'''제172조(공무집행 방해)'''
979①법률, 명령, 판결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그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저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80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행위하였거나, 폭행으로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981③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직무 집행을 적법하다고 잘못 알았던 때에도 같다.
982④행위자가 직무 집행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잘못 알았고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며 법적 구제 수단으로 다투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983
984'''제173조(공무원에 대한 폭행)'''
985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을 폭행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86②제1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그 폭행이 직무 집행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준용한다.
987
988'''제174조(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보호)''' 제172조와 제173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9891. 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관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과 공무원을 돕는 사람
9902. 사고,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소방관, 구조대원과 응급 의료 인력
991
992'''제175조(공직의 사칭)''' 권한 없이 공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93
994'''제176조(칭호와 제복의 오용)''' 권한 없이 국내외의 공직 칭호, 학위, 공적으로 인정된 직업명이나 국가의 훈장을 쓰거나, 국내외의 공무원 제복이나 휘장을 착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95
996'''제177조(공용 보관물의 파괴)'''
997①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맡긴 물건을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처분권에서 빼앗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98②공무원이 직무상 맡겨진 물건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999
1000'''제178조(공고문의 손괴)''' 행정기관이 공시하기 위하여 게시한 문서를 고의로 손괴, 제거, 훼손하거나 그 의미를 바꾼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01
1002'''제179조(압류와 봉인의 파괴)'''
1003①행정기관이 압류한 물건을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04②행정기관이 압류하거나 폐쇄하거나 표시하기 위하여 붙인 봉인을 손상, 제거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005③압류나 봉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006
1007===== 제9장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
100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09'''제180조(피구금자의 해방)'''
1010①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해방하거나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11②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로서 피구금자의 도주를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12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013④피구금자 자신의 도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1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14
1015'''제181조(피구금자의 폭동)'''
1016①피구금자가 함께 모여 힘을 합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171. 교정 공무원이나 감시를 맡은 사람을 강요하거나 폭행한 경우
10182. 폭력으로 도주한 경우
10193. 폭력으로 자신이나 다른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한 경우
1020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폭력으로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021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022
1023'''제182조(범죄 이익의 보전)'''
1024①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지키도록 그를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25②제1항의 형은 앞선 범행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1026③앞선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이 조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1027④앞선 범행이 고소, 권한 부여나 처벌 요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때에는 이 조의 죄도 같다.
1028
1029'''제183조(처벌의 방해)'''
1030①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형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처분을 받는 것을 고의로 그 전부나 일부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31②다른 사람에게 선고된 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그 전부나 일부 방해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032③제1항과 제2항의 형은 앞선 범행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1033④미수범은 처벌한다.
1034⑤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035⑥친족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036
1037'''제184조(공무상 처벌의 방해)'''
1038①형사 절차나 처분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제183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39②제183조제3항과 제6항은 이 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040
1041'''제185조(증거의 인멸)'''
1042①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43②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044③제183조제6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1045
1046=====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
104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48'''제186조(선서하지 아니한 허위 진술)''' 법원이나 그 밖에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49
1050'''제187조(위증)'''
1051①법원이나 그 밖에 선서를 받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거짓으로 선서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52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53
1054'''제188조(선서에 준하는 확언)''' 선서 대신 하는 확언과, 앞서 한 선서를 원용하는 것은 선서로 본다.
1055
1056'''제189조(선서에 갈음하는 허위 보증)'''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받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거짓으로 보증하거나, 그러한 보증을 원용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57
1058'''제190조(진술 강박 상황)''' 증인이나 감정인이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벌이나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선서하지 아니한 진술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059
1060'''제191조(진술의 정정)'''
1061①거짓 진술을 한 사람이 제때 이를 정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062②정정은 재판에 그 진술을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행위자가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제때 한 것이 아니다.
1063
1064'''제192조(허위 진술 교사의 미수)''' 제186조와 제189조의 죄를 교사하려고 시도한 사람에게는 제28조제1항과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을 준용한다.
1065
1066'''제193조(허위 진술의 유도)''' 선의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에 갈음하여 거짓으로 보증하게 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1067
1068'''제194조(과실에 의한 위증)''' 과실로 제187조나 제189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때 정정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069
1070'''제195조(국제 법원과 의회 조사위원회)'''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한 진술에도 적용한다.
10711. 루이나를 구속하는 법률 행위로 설립된 국제 법원
10722. 상원과 하원의 조사위원회와 그 밖에 증인을 신문할 권한이 있는 의회의 위원회([[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3항)
1073
1074'''제196조(무고)'''
1075①다른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절차나 그 밖의 행정 처분을 받게 하거나 그 절차를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고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의심을 받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76②제1항의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그 밖의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 절차를 받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077③행위자가 제46조의 감경을 받으려고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78
1079'''제197조(범죄의 허위 신고)'''
108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행정기관이나 고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0811. 위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
10822. 제206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곧 저질러질 것이라는 것
1083②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관하여 행정기관을 속인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084
1085'''제198조(판결의 공시)''' 제196조의 죄로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공시하도록 명한다. 공시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1086===== 제11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
108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88'''제199조(범죄의 공연한 선동)'''
1089①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위법한 행위를 선동한 사람은 교사범과 같이 처벌한다(제25조).
1090②선동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형은 선동한 행위가 성공하였을 때 받았을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1091
1092'''제200조(소요)'''
1093①여럿이 모여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폭행을 하거나, 사람을 폭행으로 위협한 데에 정범이나 공범으로 가담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군중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094②평화적이고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1조제1항).
1095③제172조제3항과 제4항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맞서 소요에 가담한 경우에 준용한다.
1096
1097'''제201조(소요의 특히 중한 경우)''' 제200조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0981. 총기를 지닌 경우
10992.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쓸 목적으로 지닌 경우
11003. 폭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11014. 약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큰 손해를 준 경우
1102
1103'''제202조(범죄의 실행을 위협하여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는 죄)'''
1104①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051. 내란, 살인, 중상해, 인질, 방화, 폭발물 폭발 그 밖의 공공 위험의 죄
1106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폭력의 죄
1107②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의 죄가 곧 저질러질 것이라고 알면서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108
1109'''제203조(범죄단체의 조직)'''
1110①목적이나 활동이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데 있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그 단체를 지원하거나 구성원이나 지원자를 모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11②단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없이 조직한 결합을 말한다.
1112③정당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거나 활동에 그치는 단체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3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단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이끈 경우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살인, 인신매매, 무기나 마약의 거래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114⑤책임이 가볍거나 기여가 경미한 가담자에게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이나 범죄의 실행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거나, 자신이 아는 사실을 제때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를 막을 수 있게 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15⑥테러 단체에 관한 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 따른다.
1116
1117'''제204조(증오의 선동)''' <개정 2015. 5. 12.>
1118①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적,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정해지는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19②제1항의 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20③제1항과 제2항은 그 행위가 시민 교육, 예술, 학문, 연구나 교육, 시사적 사건이나 역사에 관한 보도에 이바지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거나 충격을 주는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1121
1122'''제205조(범죄 수법의 전파)''' 다른 사람이 생명, 신체나 공공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거나 그러한 결의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러한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23
1124'''제206조(중대 범죄의 불고지)'''
1125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계획이나 실행을, 그 실행이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때에 믿을 만하게 알게 되었으면서도 행정기관이나 위협받는 사람에게 제때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261. 내란의 죄(제97조)와 외환 유치, 여적, 국가기밀의 반역(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11272. 모살과 살인(제282조와 제283조)
11283. 인질, 약취와 인신매매(제31장)
11294. 강도와 강도적 공갈
11305. 방화, 폭발물 폭발 그 밖의 공공 위험의 죄로서 중죄인 것
1131②피고발인의 친족은 범행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거나 결과를 막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죄로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2③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알게 된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다. 변호사,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도 같다. 다만, 행위를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1133
1134'''제207조(긴급 전화의 남용과 구조의 방해)'''
1135①고의로 긴급 전화나 긴급 신고 장치를 남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36②사고 예방이나 구조를 위한 경고 표지, 소화기, 구조 장비를 제거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37
1138===== 제12장 예배와 장례에 관한 죄 =====
113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40'''제208조(예배의 방해)'''
1141①종교 단체나 신념 단체의 예배나 의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예배나 의식에 쓰이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42②종교나 신념에 관한 생각이나 표현 그 자체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6조).
1143
1144'''제209조(장례의 방해)''' 장례식이나 추모식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45
1146'''제210조(시신과 묘지의 훼손)'''
1147①권한 있는 사람의 보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그 일부, 유골이나 사산아를 권한 없이 가져가거나 이를 오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48②장례 장소, 묘지나 추모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오욕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149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150
1151=====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15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53'''제211조(방화)'''
1154①다른 사람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 그 전부나 일부를 파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551. 건물이나 오두막
11562. 사업장, 기술 시설과 기계
11573. 창고와 저장된 물건
11584. 자동차, 철도 차량, 항공기와 선박
11595. 숲과 들판
11606. 농장, 식품과 농산물의 생산 시설
1161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62
1163'''제212조(중방화)'''
116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 그 전부나 일부를 파괴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651. 사람이 사는 건물, 선박이나 오두막
11662. 종교 의식에 쓰이는 건물
11673. 사람이 머무는 때에 사람이 일시 체류하는 공간
1168②제211조제1항의 물건에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169③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70
1171'''제213조(특히 중한 방화)'''
1172①방화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73②제212조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741. 다른 사람을 죽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11752.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저지른 경우
11763. 불을 끄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한 경우
1177
1178'''제214조(방화 치사)''' 제211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79
1180'''제215조(실화)'''
1181①과실로 제211조나 제212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82②과실로 제212조제2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83
1184'''제216조(화재 위험의 야기)''' 다른 사람의 건물, 숲, 들판이나 농산물의 저장소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로 화재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185
1186'''제217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1187①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불을 끈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11조, 제212조와 제213조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88②제215조와 제216조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189③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불이 꺼진 때에는 불을 끄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1190
1191===== 제14장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 =====
119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93'''제218조(원자력에 의한 폭발의 야기)'''
1194①원자력을 방출시켜 폭발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95②원자력을 방출시켜 폭발을 일으키고 과실로 제1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96③제1항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97
1198'''제219조(폭발물의 폭발)'''
1199①폭발물로 폭발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00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01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02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03
1204'''제220조(방사선의 남용)'''
1205①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그 사람을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06②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이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07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08④미수범은 처벌한다.
1209
1210'''제221조(폭발과 방사선 범죄의 예비)''' 제218조제1항이나 제220조제1항의 죄를 저지르려고 핵연료,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이나 이를 쓰는 데 필요한 장치를 만들거나,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219조제1항의 죄를 저지르려고 폭발물이나 그에 필요한 장치를 그렇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11
1212'''제222조(방사선의 방출)'''
1213①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칠 수 있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14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15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216
1217'''제223조(원자력 시설의 부실 공사)''' 원자력 시설이나 그 운영에 쓰이는 물건을 부실하게 짓거나 공급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온화 방사선이나 핵분열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18
1219'''제224조(수해의 유발)'''
1220①물을 넘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21②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22
1223'''제225조(공공 위험한 독물의 혼입)'''
122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독물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섞거나, 독물이 섞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251. 수원, 우물, 수도관이나 먹는 물의 저장 시설에 있는 물
12262. 공공에 판매하거나 소비하게 할 물건
1227②범행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제2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1228
1229'''제226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1230①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거나 위험을 없앤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3조, 제224조와 제225조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231②제221조의 경우와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232
1233===== 제15장 교통 방해의 죄 =====
123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35'''제227조(철도, 선박과 항공 교통에 대한 침해)'''
1236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 궤도, 선박이나 항공 교통의 안전을 해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371. 시설이나 수단을 파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12382. 장애물을 놓는 방법
12393. 거짓 표지나 신호를 보내는 방법
12404.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침해
1241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242③행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려고 한 때와, 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43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44
1245'''제228조(위험한 철도, 선박과 항공 운행)'''
1246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471.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철도 차량, 궤도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한 사람
12482. 철도 차량, 궤도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자나 그 밖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1249②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50
1251'''제229조(도로 교통에 대한 침해)'''
1252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531. 시설이나 차량을 파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12542. 장애물을 놓는 방법
12553.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침해
1256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257③제227조제3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58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59
1260'''제230조(도로 교통의 위험 야기)'''
1261①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621.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12632. 매우 무모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1264가. 우선권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1265나.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는 행위
1266다. 횡단보도에서 잘못 운전하는 행위
1267라.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 교차로, 진입로나 철도 건널목에서 과속하는 행위
1268마.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차도의 오른쪽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1269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역주행하는 행위
1270사. 정지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71②미수범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1272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키거나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73④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한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1274
1275'''제231조(불법 자동차 경주)''' <신설 2019. 6. 11.>
1276①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771. 허가받지 아니한 자동차 경주를 주최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12782. 허가받지 아니한 자동차 경주에 운전자로 참여하는 행위
12793. 최고 속도를 내려고 교통 상황과 도로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과속하며 매우 무모하게 운전하는 행위
1280②제1항제2호나 제3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81③제2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82④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83
1284'''제232조(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
1285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861.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나 민간 해상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지배하거나 그 운항에 영향을 미치려고, 사람에게 폭행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협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을 강제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람
12872.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려고 무기를 쓰거나, 폭발물이나 화재를 일으킬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한 사람
1288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89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90④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지르려고 무기, 폭발물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91
1292'''제233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없앤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293
1294===== 제16장 공공 시설과 구조에 관한 죄 =====
129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96'''제234조(공공 기반 시설의 교란)'''
1297①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기업의 운영을 그 시설이나 기업에 쓰이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그 시설이나 기업에 쓰이는 전력을 끊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2981. 우편, 철도와 공공 교통의 기업과 시설
12992.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열과 에너지의 공급 시설
13003.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위한 시설과 기관
1301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범행으로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의 공급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302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303
1304'''제235조(통신 시설의 교란)'''
1305①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정보통신 시설의 운영을 그 시설에 쓰이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전력을 끊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06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07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308
1309'''제236조(중요 시설의 손괴)'''
1310①수도, 댐, 제방, 수문, 교량, 나루와 터널을 손괴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11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12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13
1314'''제237조(건축의 위험)'''
1315①건축물을 계획하거나 지휘하거나 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의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16②건축물에 기술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하면서 같은 규칙을 위반하여 같은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317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18
1319'''제238조(명정 상태의 범죄)'''
1320①고의나 과실로 술이나 그 밖의 약물을 써서 명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나 명정 때문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21②제1항의 형은 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1322③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고소, 권한 부여나 처벌 요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때에는 이 조의 죄도 같다.
1323
1324'''제239조(구조 불이행과 구조의 방해)'''
1325①사고, 공공의 위험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에게 상당한 위험이 없고 다른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도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26②제1항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돕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327===== 제17장 환경에 대한 죄 =====
132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29'''제240조(수질의 오염)'''
1330①권한 없이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성질을 나쁘게 바꾼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31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332③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33
1334'''제241조(토양의 오염)'''
1335①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물질을 토양에 들여보내거나 침투시키거나 방출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 수역을 해칠 수 있게 하거나 상당한 범위에서 토양을 오염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36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337③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38
1339'''제242조(대기의 오염)'''
1340①시설, 특히 공장이나 기계를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기에 변화를 일으켜 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해칠 수 있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41②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당한 양의 해로운 물질을 시설 밖의 대기로 방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342③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43④이 조는 자동차, 철도 차량, 항공기와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44
1345'''제243조(소음, 진동과 비이온화 방사선)'''
1346①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47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를 위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동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음, 진동이나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48③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49
1350'''제244조(폐기물의 불법 처리)'''
1351①권한 없이 허가된 시설 밖에서 또는 규정된 절차나 허가된 절차를 크게 벗어나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보관, 매립, 배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521.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중 위험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하는 폐기물
13532.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 능력을 해치거나, 유전 물질을 바꾸는 독성 폐기물
13543. 폭발하거나, 저절로 불이 붙거나, 방사성인 폐기물
13554. 그 성질이나 양 때문에 수역, 대기나 토양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동물이나 식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폐기물
1356②제1항의 폐기물을 금지에 반하여 또는 필요한 허가 없이 루이나 영역 안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유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357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358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59⑤폐기물의 양이 적어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이 명백히 없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1360
1361'''제245조(시설의 무허가 운영)'''
1362①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지 처분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631. 원자력 시설과 핵연료를 다루는 그 밖의 시설
1364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653. 폐기물 처리 시설
1366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67
1368'''제246조(방사성 물질과 위험 물질의 취급)'''
1369①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지 처분에 반하여 핵연료나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을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70②행정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방사성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보관, 운송,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해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371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372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73
1374'''제247조(보호 지역의 침해)'''
1375①수원 보호 지역, 자연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 그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을 파내거나, 수역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늪이나 습지를 말리거나, 숲을 베거나, 서식지에 중대한 피해를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76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77
1378'''제248조(환경 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1379①제240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고의의 죄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3801. 수역, 토양이나 보호 지역을 쉽게 되돌릴 수 없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돌릴 수 있게 손상한 경우
13812. 공공의 물 공급을 위태롭게 한 경우
13823.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상당한 개체군을 지속적으로 손상한 경우
13834.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한 경우
1384②제240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고의의 죄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리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85
1386'''제249조(독물 방출에 의한 중대한 위험)'''
1387①독물을 퍼뜨리거나 방출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88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89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390
1391'''제250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없애거나 자신이 만든 상태를 되돌린 사람에게는 법원은 이 장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실로 저지른 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392
1393'''제251조(정의)'''
1394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951. "수역"이란 지표수, 지하수와 바다를 말한다.
13962. "위험 물질"이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루이나를 구속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과 혼합물을 말한다.
13973. "행정법상 의무"란 환경, 특히 사람, 동물, 식물, 수역, 대기나 토양을 위험이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 법원의 결정, 집행할 수 있는 행정 처분, 집행할 수 있는 의무 부과와 공법상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를 말한다.
1398②협박, 매수나 결탁으로 얻었거나 거짓이나 불완전한 신청으로 얻은 허가, 계획 확정이나 그 밖의 허가에 근거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한 행위로 본다.}}}
1399
140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140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402'''제252조(통화의 위조)'''
140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041. 통화로 쓰거나 유통되게 하려고 통화를 위조하거나,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화를 변조한 사람
14052. 같은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사람
14063.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거나 유통되게 한 사람
1407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통화의 위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08③덜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09④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진짜로 알고 받은 뒤 그 사실을 알고도 행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10⑤이 장은 외국의 통화에도 적용한다.
1411
1412'''제253조(우표와 인지의 위조)'''
1413①공적인 우표나 인지를 진짜로 쓰거나 유통되게 하려고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취득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14②이미 쓴 공적인 우표나 인지의 사용 표시를 지워 다시 쓰거나 유통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15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416
1417'''제254조(위조의 예비)'''
1418①통화, 우표나 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려고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통화의 위조를 준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우표나 인지의 위조를 준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191. 판, 틀, 활자, 원판, 음화, 형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비슷한 장치
14202. 통화나 공적인 우표, 인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것과 같거나 혼동할 만큼 비슷한 종이
14213. 위조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와 같은 홀로그램이나 그 밖의 요소
1422②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위조의 위험을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423③이 장의 죄에 쓰인 위조 통화, 우표, 인지와 제1항의 물건은 몰수한다.}}}
1424
1425=====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 =====
142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427'''제255조(유가증권의 위조)'''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 위조 방지를 위한 인쇄와 용지로 특별히 보호되는 때에는 제252조와 제254조를 적용한다.
14281.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명 채권 증서, 이자 채권, 배당 증권과 그 갱신 증서
14292. 주권과 이에 속하는 증서
14303.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지분 증권
14314. 여행자 수표
14325. 국가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서로서 통화처럼 쓰이는 것
1433
1434'''제256조(지급 카드와 수표의 위조)'''
1435①법적 거래에서 속이거나 속일 수 있게 하려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361. 국내외의 지급 카드, 수표나 환어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14372. 위조하거나 변조한 지급 카드, 수표나 환어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넘기거나 행사한 행위
1438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439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40④지급 카드는 금융기관이나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여 지급에 쓰이며, 그 내용이나 부호화로 위조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카드를 말한다.
1441
1442'''제257조(보증 기능이 있는 지급 카드의 위조)'''
1443①제256조의 행위가 지급을 보증하는 기능이 있는 지급 카드나 그 카드를 만드는 데 쓰는 미기재 양식에 관한 것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44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45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46④제254조는 이 조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1447
1448=====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144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450'''제258조(문서의 위조)'''
1451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진정하지 아니한 문서를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52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453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4541. 영업으로 또는 사기나 문서의 위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14552. 큰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
14563. 많은 수의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로 법적 거래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한 경우
14574.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1458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 행위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59
1460'''제259조(기술 기록의 위조)'''
1461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진정하지 아니한 기술 기록을 만들거나, 기술 기록을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기술 기록을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62②기술 기록이란 데이터, 측정값이나 계산값, 상태나 일어난 일을 기술 장치가 전부나 일부 자동으로 기록하여, 기록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463③기술 장치의 기록 과정에 방해되는 영향을 주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진정하지 아니한 기술 기록을 만든 것으로 본다.
1464④제2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1465
1466'''제260조(증거 데이터의 위조)'''
1467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증거로 쓰이는 데이터를 그것을 보면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문서가 되도록 저장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저장하거나 변경한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68②법적 거래에서 정보 처리를 잘못 이끄는 것은 법적 거래에서 속이는 것으로 본다.
1469③제2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1470
1471'''제261조(간접 허위 공문서 작성)'''
1472①공문서, 공적 장부, 공적 데이터 저장 장치나 공적 등록부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나 진술이 실제로는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하였거나 다른 자격이나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기재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73②제1항의 거짓 기재를 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사용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474③행위자가 보수를 받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75④미수범은 처벌한다.
1476
1477'''제262조(공적 신분증의 변경)'''
1478①공적 신분증의 기재 사항을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리거나 억눌러, 또는 공적 신분증의 한 장을 떼어 내어 이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변경한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1479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480
1481'''제263조(문서의 은닉과 경계표의 변경)'''
1482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831. 자신의 소유가 아니거나 자신만의 소유가 아닌 문서나 기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파괴, 손상하거나 숨긴 사람
14842. 자신이 처분할 수 없거나 자신만이 처분할 수 없는 증거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삭제, 은닉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변경한 사람
14853.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경계석이나 경계 또는 수위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를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옮기거나 거짓으로 세운 사람
1486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487
1488'''제264조(공적 신분증 위조의 예비)'''
1489①공적 신분증을 위조하려고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901. 판, 틀, 활자, 원판, 음화, 형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비슷한 장치
14912. 공적 신분증을 만드는 데 쓰는 것과 같거나 혼동할 만큼 비슷한 종이
14923. 공적 신분증의 미기재 양식
1493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94③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위조의 위험을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495
1496'''제265조(공적 신분증의 부정 취득)'''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공적 신분증이나 거짓 기재 사항이 담긴 공적 신분증을 루이나 안으로 들여오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97
1498'''제266조(진단서의 위조)''' 의사나 그 밖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의료인의 이름으로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진정한 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를 속이는 데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499
1500'''제267조(허위 진단서의 작성)''' 의사나 그 밖의 의료인이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에 제출할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알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01
1502'''제268조(허위 진단서의 행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를 속이려고 제266조나 제267조의 증명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03
1504'''제269조(신분증의 부정 사용)'''
1505①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06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507③법령에 따라 신분증처럼 쓰이는 증명서는 신분증으로 본다.}}}
1508
1509===== 제21장 신분과 가족에 대한 죄 =====
151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11'''제270조(신분의 위조)'''
1512①아이를 바꿔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신분 등록을 맡은 행정기관에 다른 사람의 신분을 숨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13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514
1515'''제271조(부양 의무의 위반)'''
1516①법률상 부양 의무를 피하여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의 필요를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위태롭게 하였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17②임신한 여성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비난받을 방법으로 부양을 거부하여 임신을 끝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18
1519'''제272조(양육 의무의 위반)''' 16세 미만인 사람을 돌보거나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아동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에 크게 해를 입거나, 범죄의 길로 들어서거나, 성매매에 이를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20
1521'''제273조(중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때와,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22
1523'''제274조(근친상간)'''
1524①직계 혈족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25②직계 혈족과 성교한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사이에 성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26③18세 미만인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는 이 조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1527
1528=====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
152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30'''제275조(노출 행위)'''
1531①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려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32②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33
1534'''제276조(공연 음란)''' 공연히 성행위를 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1535
1536'''제277조(음란물의 제공)'''
153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381.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보여 주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15392. 18세 미만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물을 진열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15403. 요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람
1541②성인이 성인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은, 연령의 확인 등 18세 미만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갖춘 때에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1542③부모 등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43
1544'''제278조(폭력과 동물에 관한 음란물)''' 폭력 행위나 사람과 동물 사이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45
1546===== 제23장 도박에 관한 죄 =====
154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48'''제279조(불법 도박장의 개설)'''
1549①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개된 도박장을 열거나 운영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50②공개된 도박을 광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51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52④정기적으로 열리는 단체나 비공개 모임의 도박으로서 영업으로 하는 것도 공개된 도박으로 본다.
1553
1554'''제280조(불법 도박의 참가)''' 공개된 도박에 참가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8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55
1556'''제281조(불법 복권과 경품)'''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개된 복권이나 경품 행사를 열거나, 그러한 복권이나 경품 행사를 광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57===== 제24장 살인의 죄 =====
155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59'''제282조(모살)''' <개정 1991. 4. 16.>
156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동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종신형에 처한다.
15611. 살인의 욕구를 채우거나,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로 죽인 경우
15622. 피해자가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음험하게 죽인 경우
15633. 잔혹하게 죽인 경우
15644.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죽인 경우
15655.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죽인 경우
1566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567
1568'''제283조(살인)'''
1569①모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70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1571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572
1573'''제284조(덜 중한 살인)''' 살인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 없이 피해자에게서 자신이나 친족에 대한 학대나 심한 모욕을 받아 분노하여 즉시 범행에 이르렀거나, 그 밖에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74
1575'''제285조(촉탁에 의한 살인)'''
1576①죽은 사람의 진지하고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77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578
157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158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81'''제286조(폭행)'''
1582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83②제287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1584
1585'''제287조(상해)'''
1586①다른 사람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건강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587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588
1589'''제288조(위험한 상해)'''
159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해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911. 독물이나 그 밖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방법
15922.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쓰는 방법
15933. 기습하여 공격하는 방법
15944.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
15955.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
1596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597
1598'''제289조(중상해)''' <개정 2019. 6. 11.>
1599①상해로 다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001. 한쪽이나 양쪽 눈의 시력, 청력, 언어 능력이나 생식 능력을 잃은 경우
16012.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잃거나 영구히 쓸 수 없게 된 경우
16023. 영구히 심하게 기형이 되거나, 마비,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에 빠진 경우
1603②행위자가 제1항의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알면서 일으킨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04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05④임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임신을 중절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신한 사람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얻은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9. 6. 11.>
1606
1607'''제290조(여성 생식기의 절단)'''
1608①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09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10③피해자의 승낙은 이 조의 행위를 위법하지 아니하게 하지 못한다.
1611
1612'''제291조(상해 치사)''' 상해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13
1614'''제292조(싸움에의 가담)'''
1615①여럿이 싸우거나 여럿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데 가담한 사람은 그 싸움이나 공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때에는 그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16②책임 없이 싸움이나 공격에 끌려들어 간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617
1618'''제293조(고소)'''
1619①제286조와 제287조의 죄, 제29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0②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가족폭력의 피해자인 때와, 행위자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때에는 공공의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1621
1622=====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162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24'''제294조(과실 치사)'''
1625①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26②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6. 21.>
1627
1628'''제295조(과실 치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29
1630===== 제27장 삭제 <2016. 4. 19.> =====
163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32'''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 삭제 <2016. 4. 19.>[* 종전의 제27장 "낙태의 죄"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부칙 제5조로 삭제되었다. 임신한 사람은 자신의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5조), 동의 없는 임신중절은 제289조제4항으로, 임신중절의 강요는 제304조제4항으로 처벌한다.]}}}
1633
1634=====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163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36'''제300조(유기)'''
163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381.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둔 사람
16392. 자신이 보호하거나 도와야 할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버려둔 사람
1640②행위자가 피해자의 부모나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인 때와, 범행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41③범행으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42
1643'''제301조(피보호자의 학대)''' <개정 2015. 5. 12.>
1644①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나이, 질병이나 장애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괴롭히거나, 거칠게 학대하거나, 돌볼 의무를 악의로 게을리하여 건강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451. 돌보거나 보호하는 관계
16462. 같은 가구에 속하는 관계
16473.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맡긴 관계
16484. 일이나 고용으로 종속된 관계
1649②피보호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50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51
1652'''제302조(아동의 혹사)''' 16세 미만인 사람을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쓰거나, 그러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53
165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165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56'''제303조(감금)'''
1657①사람을 가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유를 빼앗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58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659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601. 피해자의 자유를 1주일 넘게 빼앗은 경우
16612. 범행이나 범행 중의 행위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경우
1662④범행이나 범행 중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63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저지른 체포와 감금은 제158조에 따른다.}}}
1664
1665===== 제30장 협박과 강요의 죄 =====
166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67'''제304조(강요)'''
1668①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69②폭행이나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하여 추구한 목적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1670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671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혼인하게 하거나, 임신을 중절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6. 11.>
1672
1673'''제305조(협박)'''
1674①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중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75②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가 곧 저질러질 것처럼 알면서 거짓으로 꾸민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676③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77
1678'''제306조(스토킹)''' <신설 2009. 6. 9.>
1679①다른 사람의 생활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801.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16812. 전화, 정보통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과 연락하려고 하는 행위
16823.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연락하게 하는 행위
16834.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이나 자유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16845.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1685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861. 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친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16872. 행위자가 6개월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경우
16883.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1689③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친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90④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691
1692'''제307조(정치적 밀고)'''
1693①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의심받게 하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694②제1항의 위험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그러한 박해를 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제공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695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696===== 제31장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 =====
169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98'''제308조(인신매매)''' <개정 2009. 6. 9.>
1699①다른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착취하려고, 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모집, 운송, 인계, 은닉하거나 인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001.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
17012. 노동을 착취하는 방법
17023. 구걸을 시키는 방법
17034.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
17045. 장기를 위법하게 적출하는 방법
1705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061.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행위한 경우
17072.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17083. 피해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17094.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1710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711
1712'''제309조(강제 성매매)''' <신설 2009. 6. 9.>
1713①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14②제30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15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716
1717'''제310조(강제 노동)''' <신설 2009. 6. 9.> 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노동 조건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현저히 불균형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노예나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 두거나, 구걸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18
1719'''제311조(노동의 착취)''' <신설 2009. 6. 9.>
1720①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노동 조건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현저히 불균형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착취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721②행위자가 피해자를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빠뜨리거나 그 처지를 지속시키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22
1723'''제312조(자유 박탈을 이용한 착취)''' <신설 2009. 6. 9.>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거나 빼앗은 상태를 이용하여 제308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착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24
1725'''제313조(성매매의 착취)'''
1726①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성매매를 감시하거나 그 장소, 시간,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정하거나, 그 사람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27②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영업으로 그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728
1729'''제314조(약취와 유인)'''
1730①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두거나, 노예나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 두거나, 외국의 군대나 군사적 조직에 복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31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32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733
1734'''제315조(국외 납치)'''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35
1736'''제316조(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
173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7381.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부모,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서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
17392. 친족이 아니면서 아동을 부모,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서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
1740②아동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 부모 등에게서 떼어 놓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여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741③행위자가 피해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리거나,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42④친족이 저지른 제1항제1호와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743
1744'''제317조(아동의 매매)'''
1745①18세 미만인 자녀,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법률을 위반하여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속적으로 넘긴 사람과, 그 아동을 보수를 주고 받아들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746②「[[입양법(루이나)|입양법]]」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입양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747③행위자가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아동을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48④미수범은 처벌한다.
1749
1750'''제318조(공갈 목적의 약취)'''
1751①다른 사람의 걱정을 이용하여 공갈하려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사람을 지배한 사람과, 그러한 상태를 공갈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52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53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54④행위자가 의도한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생활 환경으로 돌려보낸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
1755
1756'''제319조(인질 강요)'''
1757①피해자나 제3자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1주일 넘게 자유를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제3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하려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지배한 사람과,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강요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58②제3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1759
1760'''제320조(강제 결혼)'''
1761①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혼인하게 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62②제1항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763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764
1765=====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
176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767'''제321조(비동의 성적 행위)''' <개정 2015. 5. 12.>
1768①다른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받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69②말이나 몸짓으로 거부를 밝힌 경우뿐 아니라 울음, 몸의 경직, 그 밖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그 사람의 반대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본다.
1770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771
1772'''제322조(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 <개정 2015. 5. 12.>
177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741. 그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잠이나 명정 때문에 반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다만, 그 사람이 동의를 분명히 표현한 경우는 제외한다.
17752. 그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때문에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황. 다만, 그 사람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7763. 기습하여 그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17774. 그 사람이 저항하면 상당한 해악을 입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상황
17785.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받게 한 상황
1779②제1항제2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80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781
1782'''제323조(강간과 중한 성적 침해)''' <개정 2015. 5. 12.>
1783①제321조나 제322조의 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841.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방법
17852.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방법
17863. 피해자가 행위자의 영향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방법
1787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881.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강간)
17892.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1790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911.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지닌 경우
17922. 피해자를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1793④범행에서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쓰거나,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94⑤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95
1796'''제324조(성범죄 치사)''' 제321조부터 제323조까지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97
1798'''제325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개정 2015. 5. 12.>
1799①16세 미만인 사람(이하 이 장에서 "아동"이라 한다)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이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00②아동에게 그 사람이나 제3자의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01③행위자와 아동의 나이 차이가 3살 이내이고 두 사람의 발달 단계와 성숙도가 비슷한 때에는, 아동이 동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802④미수범은 처벌한다.
1803
1804'''제326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학대)''' <개정 2015. 5. 12.>
1805①제325조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061. 18세 이상인 행위자가 아동과 성교하거나 아동에게 신체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18072.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18083. 범행으로 아동을 크게 다칠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18094. 행위자가 최근 5년 안에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1810②행위자가 범행에서 아동을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11③제335조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12
1813'''제327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치사)''' 제325조나 제326조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아동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14
1815'''제328조(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신설 2015. 5. 12.>
1816①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려고, 또는 제335조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얻으려고 정보통신 기술로 아동에게 접근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17②아동이라고 잘못 알고 성인에게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1818③아동에게 음란한 콘텐츠를 보여 주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819
1820'''제329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학대)'''
1821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221. 교육, 양육이나 보호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18세 미만인 사람
18232. 고용이나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종속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그 관계에 따른 종속을 남용하는 경우
18243. 자신의 18세 미만인 직계 비속, 자신의 배우자, 동반자나 동거인의 18세 미만인 자녀
1825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826
1827'''제330조(수용자와 환자에 대한 성적 학대)'''
1828①교정 시설, 보호 시설, 병원 그 밖의 시설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사람이나 질병이나 장애로 시설에 입원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교육, 양육, 감독하거나 돌보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29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830
1831'''제331조(공직을 이용한 성적 학대)'''
1832①형사 절차, 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공무원이 그 절차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그 직무로 생긴 종속을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33②미수범은 처벌한다.
1834
1835'''제332조(상담과 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 학대)'''
1836①정신 질환, 중독이나 질병, 장애 때문에 상담, 치료나 돌봄을 받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그 관계를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37②심리치료를 위하여 맡겨진 사람에게 그 치료 관계를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도 같다.
1838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839
1840'''제333조(미성년자의 성행위 조장)'''
1841①16세 미만인 사람이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그 기회를 만들어 주어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42②18세 미만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중개하여 조장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43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844
1845'''제334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개정 2015. 5. 12.>
1846①18세 미만인 사람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47②18세 이상인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48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849
1850'''제335조(아동 성 착취물)''' <개정 2015. 5. 12.>
1851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521.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 아동의 성적인 자세나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이하 "아동 성 착취물"이라 한다)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18532. 실제로 있었거나 실제와 같은 일을 담은 아동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기려고 한 사람
18543.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
1855②아동 성 착취물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56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57④수사, 재판과 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직무상 이를 다루는 사람의 적법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858⑤제74조를 적용한다.
1859
1860'''제336조(청소년 성 착취물)''' <신설 2015. 5. 12.>
1861①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제335조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제335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62②제1항의 콘텐츠를 18세 미만인 사람이 동의를 받아 자신만 쓰려고 만들고 가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863③제3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1864
1865'''제337조(아동과 청소년의 음란 공연)'''
1866①아동이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 공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한 사람은 아동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67②제1항의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아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68
1869'''제338조(성적 괴롭힘)''' <신설 2015. 5. 12.>
1870①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인 의도로 만져 괴롭힌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871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872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873
1874'''제339조(집단에 의한 성범죄)''' <신설 2015. 5. 12.>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둘러싸고 범행을 저지르는 데 가담하여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였고, 그 무리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321조부터 제323조까지나 제338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다른 규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면 가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75
1876'''제340조(성적 영상의 촬영과 유포)''' <신설 2015. 5. 12.>
187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781.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생식기, 엉덩이, 가슴이나 그 속옷을 가려진 상태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전송한 사람
18792.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사람.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같다.
18803. 정보통신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
1881②행위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하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영상을 쓴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82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883
1884'''제341조(정의)''' 이 장에서 성적 행위란 보호 법익에 비추어 상당한 무게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성적 행위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알아차린 경우만을 말한다.}}}
1885
1886=====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188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888'''제342조(모욕)'''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폭행으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89
1890'''제343조(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그 사람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그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91
1892'''제344조(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그 신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짓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93
1894'''제345조(사자의 명예훼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거짓 사실로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895
1896'''제346조(진실의 증명)'''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실이 범죄인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그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증명된 것으로 본다. 그 사람이 확정판결로 무죄를 받았으면 진실의 증명은 할 수 없다.
1897
1898'''제347조(정당한 이익의 주장)'''
1899①학문, 예술이나 영업에 관한 비판,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기 위한 표현이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표현,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질책과 견책,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이나 판단과 이와 비슷한 경우는 그 표현의 형식이나 행해진 사정에서 모욕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900②공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의 보도와 의견의 표현은, 보도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0조).
1901
1902'''제348조(고소)'''
1903①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04②제345조의 죄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1905③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직무상 상관도 고소할 수 있다.
1906
1907'''제349조(쌍방의 모욕)''' 모욕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맞받아 모욕한 때에는 법원은 양쪽이나 한쪽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908
1909'''제350조(판결의 공시)''' 제343조나 제344조의 죄를 공연히나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공시하도록 명한다.}}}
1910
1911=====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 =====
191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13'''제351조(입찰 담합)'''
1914①물품이나 용역의 공고된 입찰에서 발주자가 특정한 입찰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위법한 합의에 따라 입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15②공고 없이 경쟁 입찰을 거친 수의 계약도 공고된 입찰로 본다.
1916③자의로 발주자가 그 입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입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1917
1918'''제352조(상거래에서의 수뢰와 증뢰)'''
1919①기업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상거래에서 국내외의 경쟁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20②제1항의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921
1922'''제353조(보건의료에서의 수뢰)'''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의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나 의료 재료를 처방하거나 공급하거나, 환자나 검사 재료를 소개하는 데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6. 11.>
1923
1924'''제354조(보건의료에서의 증뢰)''' 제353조의 사람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6. 11.>
1925
1926'''제355조(경쟁에 관한 죄의 특히 중한 경우)''' 제352조, 제353조와 제354조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익의 가액이 크거나,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927
1928'''제356조(스포츠 베팅 사기)''' <신설 2019. 6. 11.>
1929①선수나 심판이 공적으로 허가된 스포츠 베팅에서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경기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30②선수나 심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931③선수와 심판에는 감독, 코치 그 밖에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932
1933'''제357조(프로 스포츠 경기의 조작)''' <신설 2019. 6. 11.> 선수나 심판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진행이나 결과에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와,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이익의 가액이 큰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34
1935=====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 =====
193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37'''제358조(대화 비밀의 침해)'''
1938①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391.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말을 녹음하는 행위
19402. 그렇게 녹음한 것을 쓰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19413. 도청 장치로 자신에게 향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말을 엿듣는 행위
1942②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43③미수범은 처벌한다.
1944④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개한 때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1945
1946'''제359조(사생활 영역의 촬영)'''
1947①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481. 주거나 특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전송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19492. 다른 사람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19503. 사망한 사람을 심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1951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을 쓰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1952②다른 사람의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영상을 권한 없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953③예술, 학문, 연구, 교육, 보도와 역사의 기록에 이바지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54
1955'''제360조(서신 비밀의 침해)'''
1956①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봉인된 서신이나 문서를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57②권한 없이 특별히 보호된 용기에 보관된 서신이나 문서의 내용을 용기를 열어 알아낸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958
1959'''제361조(데이터의 탐지)''' <신설 1998. 6. 16.> 권한 없이 접근 보안 장치를 뚫어 자신에게 정해지지 아니하고 무단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60
1961'''제362조(데이터의 가로채기)''' <신설 1998. 6. 16.>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데이터 전송이나 정보 처리 시설의 전자기 방출에서 자신에게 정해지지 아니한 데이터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62
1963'''제363조(데이터 탐지의 예비)''' <신설 1998. 6. 16.> 제361조나 제362조의 죄를 준비하려고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비밀번호나 보안 코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퍼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보안의 점검과 연구를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964
1965'''제364조(데이터 장물)''' <신설 2019. 6. 11.>
1966①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공개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넘기거나, 퍼뜨리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형은 앞선 범행의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1967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언론인이 보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968
1969'''제365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1970①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보험 회사 직원과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71②제1항의 사람의 업무를 돕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업무를 맡은 사람도 같다. 비밀을 지킬 의무는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지속된다.
1972③행위자가 보수를 받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73
1974'''제366조(다른 사람의 비밀의 이용)''' 제365조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 특히 영업 비밀을 권한 없이 이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75
1976'''제367조(우편과 통신 비밀의 침해)'''
1977①우편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소유자나 직원이 우편이나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것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78②제1항의 사람이 권한 없이 맡겨진 우편물을 열거나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맡겨진 우편물을 숨기거나, 제1항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조장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979
1980'''제368조(고소)''' 제358조제1항,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부터 제364조까지, 제365조와 제366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61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는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1
1982===== 제36장 주거 침입의 죄 =====
198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84'''제369조(주거 침입)'''
1985①다른 사람의 주거, 사업장이나 울타리를 친 토지, 공공 업무나 교통에 쓰이는 폐쇄된 공간에 위법하게 들어가거나, 권한 없이 머무르다가 권한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86②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87
1988'''제370조(특수 주거 침입)'''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무리가 사람이나 물건에 폭행을 하려고 다른 사람의 주거, 사업장, 울타리를 친 토지나 공공 업무에 쓰이는 폐쇄된 공간에 위법하게 들어간 때에는 그 무리와 함께 들어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89=====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 =====
199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91'''제371조(파산 범죄)'''
1992①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이 임박하거나 지급 불능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9931.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 재단에서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는 행위
19942.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손실이 나는 거래, 투기나 도박을 하여 지나친 금액을 쓰거나 채무를 지는 행위
19953. 외상으로 산 물건을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처분하는 행위
19964. 다른 사람의 권리를 꾸며 내거나 꾸며 낸 권리를 인정하는 행위
19975.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9986. 법률상 보관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나 서류를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
19997.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에 크게 어긋나게 재산을 줄이거나, 실제 사업 관계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
2000②제1항의 행위로 채무 초과나 지급 불능에 이르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001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002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03⑤행위자가 지급을 정지하였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처벌한다.
2004
2005'''제372조(파산 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제3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하거나, 많은 사람이 맡긴 재산을 잃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006
2007'''제373조(장부 작성 의무의 위반)'''
2008①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없애거나 숨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09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10③제371조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2011
2012'''제374조(채권자 편파)''' 지급 불능을 알면서 채권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에 요구할 수 없는 담보나 변제를 주어 고의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며, 제371조제5항을 준용한다.
2013
2014'''제375조(채무자 비호)'''
2015①다른 사람의 지급 불능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 또는 그 사람이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된 뒤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16②미수범은 처벌하며, 제371조제5항과 제372조를 준용한다.
2017
2018'''제376조(강제집행의 면탈)'''
2019①강제집행이 임박한 때에 채권자의 만족을 막으려고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빼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20②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1
2022'''제377조(담보물의 탈환)'''
2023①자신의 동산이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동산을 질권자, 사용권자, 유치권자에게서 위법한 목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24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025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6
202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202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029'''제378조(절도)'''
2030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빼앗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31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032
2033'''제379조(특히 중한 절도)'''
2034①절도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0351. 건물,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의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거나, 넘어 들어가거나, 거짓 열쇠나 그 밖에 정상적인 개방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구로 들어가거나, 그러한 공간에 숨어 있다가 절도한 경우
20362. 잠긴 용기나 그 밖의 보호 장치로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
20373. 영업으로 절도한 경우
20384. 교회나 그 밖의 종교 의식에 쓰이는 건물에서 예배나 종교적 숭배에 쓰이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
20395. 학문, 예술, 역사나 기술 발전에 중요하며 공개된 수집품이나 공공에 전시된 물건을 절도한 경우
20406. 다른 사람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 사고나 공공의 위험을 이용하여 절도한 경우
20417. 총기, 군용 무기나 폭발물을 절도한 경우
2042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2043
2044'''제380조(흉기 휴대 절도, 단체 절도와 주거 절도)'''
2045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461.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지니거나, 다른 사람의 저항을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막거나 억누르려고 도구를 지니고 절도한 사람
20472.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절도한 사람
20483. 주거에 침입하거나, 넘어 들어가거나, 거짓 열쇠 등으로 들어가거나, 주거에 숨어 있다가 절도한 사람
2049②제1항제3호의 절도가 다른 사람이 사는 개인 주거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50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51④미수범은 처벌한다.
2052⑤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2053
2054'''제381조(중한 단체 절도)''' 제379조제1항의 경우나 제380조제1항제1호나 제3호의 경우에 행위자가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절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55
2056'''제382조(친족 사이의 절도)''' 친족,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와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이 절도나 횡령을 저지른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57
2058'''제383조(경미한 재물의 절도)''' 가치가 경미한 물건에 대한 절도와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59
2060'''제384조(차량의 무단 사용)'''
2061①자동차나 자전거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62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063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64
2065'''제385조(전기의 도용)'''
2066①다른 사람의 전기 시설이나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얻는 데 쓰이지 아니하는 도체로 전기 에너지를 빼낸 사람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행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67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068
2069'''제386조(강도)'''
2070①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 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71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72
2073'''제387조(특수 강도)'''
207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751. 행위자나 다른 가담자가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지녔거나, 다른 사람의 저항을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막거나 억누르려고 도구를 지닌 경우
20762. 행위자나 다른 가담자가 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20773. 행위자가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강도한 경우
2078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791. 범행에서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쓴 경우
20802.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무기를 지닌 경우
20813. 범행에서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2082③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83
2084'''제388조(강도 치사)''' 강도로 적어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85
2086'''제389조(준강도)''' 절도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훔친 물건을 지키려고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
2087
2088'''제390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2089①강도, 준강도나 강도적 공갈을 저지르려고 자동차의 운전자나 승객의 생명, 신체나 의사 결정의 자유를 공격하면서 도로 교통의 특별한 사정을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90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91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92
2093=====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209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095'''제391조(사기)'''
2096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꾸미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겨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유지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097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098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0991. 영업으로 또는 문서 위조나 사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1002. 큰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속하여 사기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재산 손실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경우
21013. 다른 사람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 경우
21024.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21035. 보험금을 얻으려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불을 놓거나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좌초시키는 사고를 꾸민 경우
2104④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2105⑤행위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06
2107'''제392조(컴퓨터 사기)''' <신설 1998. 6. 16.>
2108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거나, 틀리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쓰거나, 권한 없이 데이터를 쓰거나, 그 밖의 권한 없는 영향으로 정보 처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09②제39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2110③제1항의 죄를 준비하려고 그 범행에 쓰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11
2112'''제393조(보조금 사기)'''
2113①보조금을 주는 행정기관이나 그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고 보조금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또는 불완전하게 알리거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된 목적에 반하여 물건이나 금전을 쓰거나, 보조금에 중요한 사실을 법령에 반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14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큰 금액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115③경솔하게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16④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자의로 지급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117
2118'''제394조(투자 사기)'''
2119①증권, 투자 지분이나 기업의 수익에 참여하는 권리의 판매나 그 청약을 권유하면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 투자 설명서, 홍보물이나 재산 상태의 개요로 유리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20②자의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121
2122'''제395조(보험의 남용)'''
2123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려고 멸실, 손상, 사용 가치의 감소, 분실이나 도난에 대하여 보험에 든 물건을 손상, 파괴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제391조의 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24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125
2126'''제396조(서비스의 부정 이용)'''
2127①자동판매기나 공공의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교통 수단의 운송이나 시설과 행사의 입장을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할 생각으로 부정하게 얻은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28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129③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2130
2131'''제397조(신용 사기)'''
2132①기업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사업체에 신용을 신청하면서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불완전한 서류를 내거나 서면으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 결정에 중요한 사정의 악화를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33②자의로 신용이 제공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134
2135'''제398조(공갈)'''
2136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하여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37②폭행이나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하여 추구한 목적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2138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139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공갈을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140
2141'''제399조(강도적 공갈)'''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 공갈한 사람은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
2142
2143'''제400조(폭리)'''
2144①다른 사람의 곤궁한 처지, 경험 부족, 판단 능력의 결여나 의지의 현저한 약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그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451. 주거 공간의 임대나 이에 따른 부수 급부
21462. 신용의 제공
21473. 그 밖의 급부
2148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부의 중개
2149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에 빠뜨리거나,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어음으로 폭리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150
2151=====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215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53'''제401조(횡령)'''
2154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한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55②그 물건이 행위자에게 맡겨진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56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157
2158'''제402조(배임)'''
2159①법률,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법률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지게 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행정기관의 위임, 법률 행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돌보아야 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60②제382조, 제383조와 제391조제3항, 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2161
2162'''제403조(임금과 사회보험료의 체불)'''
2163①사용자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64②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떼어 둔 금액을 노동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165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66④사용자가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내지 못한 사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낸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2167
2168'''제404조(지급 카드의 남용)'''
2169①수표 카드나 신용 카드로 발급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발급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70②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2171
2172===== 제41장 장물의 죄 =====
217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74'''제405조(장물)'''
2175①다른 사람이 절도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얻은 물건을, 자신이나 제3자를 이롭게 하려고 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얻거나, 처분하거나, 처분을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76②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2177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178④범죄 수익의 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다.
2179
2180'''제406조(영업적 장물과 단체 장물)'''
2181①영업으로 또는 강도, 절도나 장물을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82②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83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184④이 조의 죄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2185
2186===== 제42장 손괴의 죄 =====
218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88'''제407조(손괴)'''
2189①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법하게 손상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90②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의 외관을 크게 바꾸어 일시적이 아니게 변경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191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192
2193'''제408조(데이터의 변경)''' <신설 1998. 6. 16.>
2194①위법하게 데이터를 삭제, 은닉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195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196③제1항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제363조를 준용한다.
2197
2198'''제409조(컴퓨터 사보타주)''' <신설 1998. 6. 16.>
2199①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 처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크게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2001. 제408조제1항의 행위
2201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22023. 정보 처리 시설이나 데이터 저장 매체를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203②그 정보 처리가 다른 사람의 기업, 사업체나 행정기관에 중요한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204③미수범은 처벌한다.
2205④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거나,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루이나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2206⑤제1항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제363조를 준용한다.
2207
2208'''제410조(공익 재물의 손괴)'''
2209①종교 단체의 숭배 대상이나 예배에 쓰이는 물건, 묘지의 기념물, 공개된 수집품에 있는 학문, 예술이나 기술의 물건, 공공에 전시된 물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물건이나 공공 도로, 광장이나 정원의 장식물을 위법하게 손상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210②제407조제2항과 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2211
2212'''제411조(건조물의 파괴)'''
2213①다른 사람의 건물, 선박, 교량, 댐, 도로, 철도나 그 밖의 건조물의 전부나 일부를 위법하게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214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215
2216'''제412조(중요 장비의 파괴)'''
221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위법하게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2181. 공공 시설이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기업의 시설을 짓는 데 쓰이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기술 장비
22192.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관과 경찰, 소방, 재난 구조와 국군의 출동에 필요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와 장비
2220②미수범은 처벌한다.
2221
2222'''제413조(고소)'''
2223①제407조, 제408조와 제409조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224②제410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2225
2226==== 부칙 ====
222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28'''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201호>}}}
22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30
2231'''제2조(폐지된 죄에 관한 경과조치)'''
2232①종전의 법에 따른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로 만들어진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기록에서 그 죄를 말소한다.
2233②제1항의 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2234
2235'''제3조(형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고된 금고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보며, 구류는 같은 일수의 대체 자유형으로 본다. 다만, 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아니한다.
2236
2237'''제4조(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죄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정한 형의 범위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2238
2239'''제5조(다른 법률의 형의 명칭)''' 다른 법률에서 금고는 징역으로,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종신형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 이상의 형으로 본다.
2240
2241'''부칙''' {{{-2 <1991년 4월 16일 법률 제3962호>}}}
224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43
2244'''제2조(가석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헌법(루이나)|헌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신형으로 바뀐 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245
2246'''부칙''' {{{-2 <1998년 6월 16일 법률 제4298호>}}}
2247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48
2249'''부칙''' {{{-2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6호>}}}
2250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51
2252'''부칙''' {{{-2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1호>}}}
225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254
2255'''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256
2257'''부칙''' {{{-2 <2016년 4월 19일 법률 제5431호>}}}
2258제2편 제27장(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의 삭제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59
2260'''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4호>}}}
226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62
2263'''제2조(법인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편 제6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2264
2265'''부칙''' {{{-2 <2019년 6월 11일 법률 제5618호>}}}
2266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267
2268'''부칙''' {{{-2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5호>}}}
226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70
2271'''제2조(적용례)'''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와 제139조의 개정규정과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