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e68808,#331d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2e0,#333020><color=#e68808,#fff2e0> {{{-2 '''루이나의 {{{#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3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퇴거제한법}}}}}}[br]Закон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ыселения[br]Eviction Restriction Act''' ||}}} || | |
| 4 | ||<width=25%><colbgcolor=#e68808,#fff2e0><colcolor=white,black> '''약칭''' ||퇴거법|| | |
| 5 | || '''제정''' ||1948년 12월 7일[br]{{{-2 법률 제1702호}}} || | |
| 6 | || '''현행''' ||2019년 10월 15일[br]{{{-2 법률 제5638호}}} || | |
| 7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
| 8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
| 9 | [목차] |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12 | '''퇴거제한법'''은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그 집행을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 |
| 13 | ||
| r8 | 14 | 이 법의 출발점은 "심판부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제4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차심판부의 퇴거 명령을 받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의 집행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14조·제23조). |
| r1 (새 문서) | 15 | |
| 16 | 퇴거 사유는 세입자 쪽 사유와 임대인 쪽 사유로 나뉜다. 세입자 쪽 사유의 대표는 임대료 체납인데, 6개월분 이상 밀려야 비로소 해지 사유가 되며, 그마저도 심판부의 결정 전에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거나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대신 내기로 하면 해지는 효력을 잃는다(제7조). 임대인 쪽 사유는 임대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와 재건축·대수선 두 가지뿐이다(제8조). 집을 파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매수인은 산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실거주를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재건축·대수선으로 내보낸 경우 임대인은 공사 기간의 임시 거처를 책임지고,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를 반드시 다시 들여야 한다(제10조). | |
| 17 | ||
| 18 | 심판부에는 재량이 없다. 법정 사유와 절차가 갖추어지면 퇴거를 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제18조). 그 대신 법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미리 정해 두었다. 65세 이상이거나 중병을 앓는 사람, 임신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임대인 쪽 사유로는 내보낼 수 없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년도 중에 내보낼 수 없다(제9조). 또 오래 산 세입자일수록 임대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의 통지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제13조). | |
| 19 | ||
| r8 | 20 | 퇴거 명령이 나와도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제24조). 이 기간은 1948년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정해진 난방 공급 기간과 같으며, 두 법은 같은 해 주거 입법의 일부로 함께 만들어졌다. 같은 해 도입된 국가 임대아파트 체제에 맞추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를 금지했다(제28조). |
| r1 (새 문서) | 21 | |
| 22 | 이후의 개정은 대부분 보호를 넓히는 쪽이었다. 1981년 개정은 군정기에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량의 퇴거가 이루어진 것을 반성하여 갱신 거절에도 법정 사유를 요구하고, 보호 가구·매수인 제한·재입주 보장·통지 기간 연장을 도입했다. 2009년 개정은 퇴거 신청이 들어오면 주거복지청에 자동으로 알리고 개입하게 했으며(제15조·제16조), 2019년 개정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주는 제도와 거짓 실거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했다(제20조·제32조). | |
| 23 | ||
| 24 | == 연혁 == | |
| 25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8808,#fff2e0><rowbgcolor=#e68808,#fff2e0><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 |
| 26 | ||1948 ||제정 || | |
| 27 | ||1981 ||갱신 거절 사유 제한, 보호 가구·재입주 보장 || | |
| 28 | ||2009 ||주거복지청 통보·개입 || | |
| 29 | ||2019 ||무료 변호인, 거짓 실거주 처벌 || | |
| 30 | ||
| 31 | == 전문 == | |
| 32 | 아래는 현행 조문(2019년 10월 15일 법률 제5638호)이다. 조항이 신설되거나 바뀐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
| 33 | ||
| 34 | === 제1장 총칙 === | |
| 3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6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임대차의 종료 사유를 제한하고 퇴거의 절차와 집행을 정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당하게 주거를 잃는 일을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 |
| 37 | ||
| 3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r8 | 39 | 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
| r1 (새 문서) | 40 | 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
| 41 | 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 |
| 42 | 4.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 |
| 43 | 5. "보호 가구"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임차인의 가구를 말한다. | |
| 44 | ||
| 45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 |
| 46 | ||
| 47 | '''제4조(자력 퇴거의 금지)''' | |
| 48 | ①누구든지 심판부의 퇴거 명령과 제4장에 따른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낼 수 없다. | |
| 49 | ②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 |
| 50 | ||
| 5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퇴거 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 제8장을 준용한다.}}} | |
| 52 | ||
| 53 | === 제2장 임대차 종료의 사유 === | |
| 5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5 | '''제6조(종료의 제한)''' | |
| 56 | ①임대인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1981년 개정 전에는 계약 기간 중의 해지에만 사유가 필요했고, 기간이 끝났을 때의 갱신 거절에는 제한이 없었다.] | |
| 57 | ②제1항에 위반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
| 58 | ||
| 59 | '''제7조(임차인 쪽의 사유)''' | |
| 60 | ①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 | |
| 61 | 1. 임차인이 6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 62 | 2.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
| 63 | 3. 임차인이 함께 사는 사람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 |
| 64 | 4. 임차인이 주택을 범죄에 사용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
| 65 |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 |
| 66 | 6.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 67 |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제18조의 결정 전까지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거나 주거복지청이 이를 대신 내기로 한 때에는 종료 통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임대차에서 이 항은 2년에 한 번만 적용한다.[* 제2항은 2009년 개정으로 신설.] | |
| 68 | ||
| 69 | '''제8조(임대인 쪽의 사유)''' | |
| 70 | ①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 | |
| 71 | 1. 실거주: 임대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
| 72 | 2. 재건축·대수선: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태로는 할 수 없는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로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 | |
| 73 | ②주택의 매각은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
| 74 | ③매매 또는 경매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제3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
| 75 | ||
| 76 | '''제9조(보호 가구)'''[*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
| 77 | ①임차인의 가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
| 78 | 1. 65세 이상인 사람 | |
| 79 | 2.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 |
| 80 | 3. 임신 중인 사람 | |
| 81 | ②임차인의 가구에 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인 쪽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의 종료일은 그 학년도가 끝나는 날 이후로 하여야 한다. | |
| 82 | ③제1항의 보호 가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 기간 동안 임차인을 제10조제1항의 임시 거처로 옮기게 한 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입주하게 하여야 한다. | |
| 83 | ||
| 84 | '''제10조(재건축·대수선과 재입주)'''[*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
| 85 | ①임대인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임대차를 끝내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 86 | ②공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주택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재건축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 |
| r8 | 87 | 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
| r1 (새 문서) | 88 | ④임대인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입주할 날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입주 여부를 알려야 한다. |
| 89 | 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 |
| 90 | ⑥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줄어 모든 임차인이 재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긴 임차인부터 재입주하며, 재입주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91 | ||
| 92 | '''제11조(실거주의 의무)'''[*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
| 93 | ①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를 끝낸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로 든 사람을 입주하게 하고, 2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
| 94 | ②임대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 |
| 95 | ||
| 96 | '''제12조(거짓 실거주의 배상)''' 임대인이 제11조를 위반한 때에는 퇴거한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입주하게 하여야 한다. | |
| 97 | 1. 이사에 든 비용 | |
| 98 | 2. 퇴거 후 2년 동안 새 주거의 임대료가 종전 임대료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
| 99 | 3. 그 밖에 퇴거로 입은 손해 | |
| 100 | ||
| 101 | '''제13조(통지의 방법과 기간)''' | |
| 102 | ①종료 통지는 사유와 그 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 103 | ②임대인 쪽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 1981년 개정 전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이었다.] | |
| 104 | 1. 거주 기간 5년 미만: 6개월 | |
| 105 | 2. 거주 기간 5년 이상 12년 미만: 9개월 | |
| 106 | 3. 거주 기간 12년 이상: 12개월 | |
| 107 | ③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 |
| 108 | ④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한 종료 통지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 |
| 109 | ||
| 110 | === 제3장 퇴거 절차 === | |
| 11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12 | '''제14조(퇴거 명령의 신청)''' 종료 통지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심판부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
| 113 | ||
| 114 | '''제15조(주거복지청에 대한 통보)'''[* 2009년 개정으로 신설.] 심판부는 퇴거 명령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의 사본을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보내야 한다. | |
| 115 | ||
| 116 | '''제16조(주거복지청의 개입)'''[* 2009년 개정으로 신설.] | |
| 117 | ①주거복지청장은 제15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을 면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18 | 1. 임대료 체납의 원인 조사 | |
| 119 | 2.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 결정 | |
| r8 | 120 | 3.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 지원 |
| r1 (새 문서) | 121 | 4.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새 주거를 찾는 일의 지원 |
| 122 | ②주거복지청장은 제1항의 조치 결과를 심판부에 알려야 한다. | |
| r8 | 123 | ③임차인이 퇴거 후 무주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집행일에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곧바로 접수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 r1 (새 문서) | 124 | |
| 125 | '''제17조(심리)''' 심판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거복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을 늦출 수 있다. | |
| 126 | ||
| 127 | '''제18조(퇴거 명령)''' | |
| 128 | ①심판부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경우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 |
| 129 | ②심판부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
| 130 | ③심판부는 퇴거 명령에 인도할 날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날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후로 한다. | |
| 131 | ||
| 132 | '''제19조(보호 가구의 확인)''' 심판부는 제8조의 사유로 한 신청에 대하여 제9조의 보호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 133 | ||
| 134 | '''제20조(무료 변호인)'''[* 2019년 개정으로 신설.] | |
| 135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퇴거 사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
| 136 | ②심판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137 | ||
| 138 | '''제21조(불복)''' 퇴거 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 |
| 139 | ||
| 140 | === 제4장 집행 === | |
| 14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2 | '''제22조(집행의 요건)''' 퇴거 명령은 확정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 | |
| 143 | ||
| 144 | '''제23조(집행 기관)''' 퇴거 명령의 집행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이 한다. | |
| 145 | ||
| 146 | '''제24조(겨울철 집행의 금지)''' | |
| 147 | ①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주택구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난방 공급 기간과 같다.] | |
| 148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49 | 1.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
| 150 | 2.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 |
| 151 | 3. 임차인에게 「주거권보장법」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가 마련된 경우 | |
| 152 | ||
| 153 | '''제25조(집행의 통지와 방법)''' | |
| 154 | ①경찰국은 집행일의 14일 전까지 임차인과 주거복지청에 집행일을 알려야 한다. | |
| 155 | ②집행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 |
| 156 | ③집행에는 주거복지청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
| 157 | ④18세 미만인 사람이 있는 가구의 집행은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 시간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58 | ||
| 159 | '''제26조(물건의 보관)''' 집행으로 주택에서 옮긴 임차인의 물건은 시가 30일 동안 보관하며, 임차인은 그 기간 안에 비용 없이 이를 찾아갈 수 있다. | |
| 160 | ||
| 161 | '''제27조(집행 후의 연계)''' 경찰국은 집행을 마친 즉시 주거복지청에 알려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 |
| 162 | ||
| 163 | === 제5장 공공임대차에 관한 특례 === | |
| 16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65 | '''제28조(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의 금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
| 166 | ||
| 167 | '''제29조(체납 임대료의 회수)''' 국민주택공사는 공공임대차의 밀린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수한다. | |
| 168 | 1. 임차인과의 분할 납부 약정 | |
| 169 | 2. 주거복지청이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국민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 | |
| 170 | 3. 임차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다만,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급여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
| 171 | ||
| 172 | '''제30조(공공임대차의 그 밖의 종료)''' | |
| 173 | ①국민주택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
| 174 | ②국민주택공사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을 함께 따라야 한다.}}} | |
| 175 | ||
| 176 | === 제6장 벌칙 === | |
| 17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78 | '''제31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79 | ||
| 180 | '''제32조(벌칙)'''[* 2019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제12조의 배상 책임만 있었다.] | |
| 181 | ①실거주의 의사 없이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여 임차인을 퇴거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82 | ②제11조를 위반하여 퇴거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
| 183 | ||
| 184 | '''제33조(벌칙)''' 제1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재입주를 거부하거나 다른 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85 | ||
| 186 |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87 | ||
| 188 | '''제35조(과태료)''' | |
| 189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90 |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종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
| 191 | 2. 제10조제4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
| 192 |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 소재지의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
| 193 | ||
| 194 | === 부칙 === | |
| 19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96 |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8호>}}} | |
| 19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198 | ||
| 199 | '''제2조(갱신 거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간이 끝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
| 200 | ||
| 201 | '''제3조(군정기 퇴거자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재개발을 이유로 퇴거한 임차인이 같은 부지에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인은 제10조제2항에 준하여 입주하게 하여야 한다. | |
| 202 | ||
| 203 | '''부칙''' {{{-2 <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09호>}}} | |
| 20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205 | ||
| 206 |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와 제1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심판부에 계속 중인 퇴거 사건에도 적용한다. | |
| 207 | ||
| 208 | '''부칙''' {{{-2 <2019년 10월 15일 법률 제5638호>}}} | |
| 20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210 | ||
| 211 |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한 종료 통지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