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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토지용도계획법}}}}}}[br]Закон о планировании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br]Land Use Planning Act''' ||}}} ||
4||<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용도계획법||
5|| '''제정''' ||1923년 4월 17일[br]{{{-2 법률 제1012호 「도시구역법」}}} ||
6|| '''전부개정''' ||1958년 6월 10일[br]{{{-2 법률 제2051호}}} ||
7|| '''현행''' ||2024년 11월 19일[br]{{{-2 법률 제5987호}}} ||
8||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9||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0[목차]
11[clearfix]
12== 개요 ==
13'''토지용도계획법'''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정하는 용도지역 제도와 녹지구역·역사지구·대형개발 계획허가를 규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23년 「도시구역법」으로 제정되었고, 1958년 6월 10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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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용도 지정의 권한이 거의 전부 시(市)에 있다는 점이다. 법은 주거·상업·업무·복합·공업·녹지·농업·특수목적의 8개 대분류와 지정 절차만 정하고, 그 안에서 세부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지,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얼마로 할지는 각 시가 용도조례로 자유롭게 정한다(제3조·제21조). 루이나는 전 국토가 시로 나뉘어 있으므로 도심뿐 아니라 농촌과 산지까지 모든 땅이 어느 한 시의 용도조례를 적용받는다. 그 결과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벨포르와 콜마르의 세부 지역 이름과 기준은 서로 전혀 다르다.
16
17용도지역 위에는 세 가지 제도가 겹쳐 있다. 녹지구역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숲·하천변·구릉·시가지 사이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 시가 겹쳐 지정하는 구역이다(제25조). 역사지구는 시가 아니라 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지정하며, 지구마다 건물 하나하나의 보존 등급까지 정한 보존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소속 역사지구 건축관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게 한다(제29조~제37조). 시 자치 원칙의 가장 큰 예외로, 보존계획은 시의 용도조례보다 우선한다. 대지 5만㎡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개발, 또는 대형 판매시설·발전소·공항 같은 시설은 용도조례에 맞더라도 따로 계획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2조). 허가는 원칙적으로 시가 내주지만, 여러 시에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내준다(제43조).
18
19역사지구와 녹지구역 때문에 건물을 높이거나 새로 지을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는 쓰지 못하게 된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떼어 다른 땅의 개발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제38조~제41조). 개발권을 판 토지에는 그만큼의 개발 제한이 영구히 남으며, 역사지구나 녹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20
211923년 제정 당시의 법은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벨포르·콜마르 등 공업도시의 매연·화재 문제와 도심 고층 건물의 일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상업·공업의 세 지역만 두었고 용도 지정도 시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선택 사항이었다. 1932년 개정은 벨포르 구시가의 18세기 상가 건물들이 도로 확장과 주유소 건설로 잇따라 헐린 일을 계기로 역사지구와 국가역사지구위원회를 신설했고, 1939년 개정은 교외 주택지가 시가지 밖으로 번져 나가자 녹지지역과 녹지구역을 도입했다. 1958년 전부개정은 용도 지정을 모든 시의 의무로 바꾸고 업무·농업·특수목적지역과 대형개발 계획허가를 신설했다.
22
23가장 최근의 큰 변화는 2024년 개정이다. 1923년 이래 시들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세부 주거지역을 폭넓게 운영해 왔는데, 주택난이 심해지자 의회는 모든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부터 소형공동주택까지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시에 의무를 지웠다(제22조). 시 자치 원칙을 국가가 정면으로 제한한 드문 사례여서, 개정 당시 여러 시가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24
25== 체계 ==
26||<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지정''' || '''범위''' ||
27||용도지역 ||시 ||모든 토지 ||
28||녹지구역 ||시 ||필요한 곳에 중첩 ||
29||역사지구 ||국가역사지구위원회 ||필요한 곳에 중첩 ||
30||계획허가 ||시·국가 ||대형개발 개별 심사 ||
31
32||<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대분류''' || '''주된 용도''' || '''도입''' ||
33||주거지역 ||주택 ||1923 ||
34||상업지역 ||판매·서비스 ||1923 ||
35||공업지역 ||제조·물류 ||1923 ||
36||녹지지역 ||자연·여가 ||1939 ||
37||업무지역 ||사무·관공서 ||1958 ||
38||농업지역 ||농림·목축 ||1958 ||
39||특수목적지역 ||공항·군사·묘지 ||1958 ||
40||복합지역 ||주거·상업·업무 혼합 ||1996 ||
41
42== 연혁 ==
43||<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44||1923 ||「도시구역법」 제정 ||
45||1932 ||역사지구·국가역사지구위원회 신설 ||
46||1939 ||녹지지역·녹지구역 신설 ||
47||1958 ||전부개정, 용도 지정 의무화, 계획허가 도입 ||
48||1972 ||개발권 이양 신설 ||
49||1990 ||군정기 해제 녹지구역 복원 ||
50||1996 ||복합지역 신설 ||
51||2024 ||단독주택 전용지역 금지 ||
52
53== 전문 ==
54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11월 19일 법률 제5987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55
56=== 제1장 총칙 ===
5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8'''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녹지와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며 대규모 개발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9
6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제12조의 대분류와 제21조의 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22. "용도조례"란 시가 관할 구역의 용도지역과 그 기준을 정한 조례와 이에 첨부된 용도지도를 말한다.
633. "도시종합계획"이란 시가 장래의 토지 이용, 교통, 기반시설, 주택 공급 및 녹지 배치의 방향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644. "녹지구역"이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55. "역사지구"란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는 구역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66. "보존계획"이란 역사지구마다 제32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77. "대형개발"이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688. "계획허가"란 대형개발에 대하여 제43조의 허가권자가 하는 허가를 말한다.
699. "국가중요시설"이란 제4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01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7111. "개발권"이란 제38조에 따라 다른 토지로 이양할 수 있는 연면적을 말한다.
7212. "비적합 용도"란 용도조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적법하게 시작되었으나 제정·변경된 용도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용도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73
74'''제3조(시의 용도지정 권한)'''
75①시는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마다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용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958년 전부개정으로 의무화. 개정 전에는 용도 지정이 시의 선택 사항이어서, 1950년대 중반까지도 전체 시의 절반가량만 용도조례를 두고 있었다.]
76②시는 이 법에서 정한 대분류, 절차 및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 명칭 및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77
78'''제4조(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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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①국가는 이 법,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공사법」 부분은 1961년 같은 법 개정 부칙으로 추가되었다. 국민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시의 용도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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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용도조례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가 9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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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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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①건축물의 구조·설비와 주택의 유형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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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②녹지구역, 역사지구 및 계획허가에 관하여 이 법과 용도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
85
86=== 제2장 도시종합계획 및 용도조례 ===
8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8'''제6조(도시종합계획)'''
89①시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90②도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11. 토지 이용의 기본 방향
922. 교통 및 기반시설의 배치
933. 녹지의 배치와 녹지구역의 지정 방향
944. 주택 공급 계획
955. 인접 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96③용도조례는 도시종합계획에 맞아야 한다.
97
98'''제7조(용도조례의 제정)'''
99①용도조례의 안은 시장이 작성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100②용도조례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용도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01
102'''제8조(공람 및 공청회)'''
103①시장은 용도조례의 안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04②누구든지 공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105
106'''제9조(공고 및 열람)'''
107①시장은 용도조례가 제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용도조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108②누구든지 용도조례와 용도지도를 열람할 수 있다.
109
110'''제10조(인접 시와의 협의)'''
111①시는 인접 시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접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2②시는 인접 시의 주거지역과 맞닿은 토지를 공업지역 또는 특수목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접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3
114'''제11조(용도조례의 변경)'''
115①용도조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116②시는 도시종합계획에 근거 없이 특정한 소수 필지만을 주변과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
118=== 제3장 용도지역 ===
11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0'''제12조(용도지역의 대분류)''' 용도지역은 다음 각 호의 대분류로 구분한다.
1211. 주거지역
1222. 상업지역
1233. 업무지역
1244. 복합지역
1255. 공업지역
1266. 녹지지역
1277. 농업지역
1288. 특수목적지역
129
130'''제13조(주거지역)'''
131①주거지역은 주거 생활의 안녕과 편의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32②시는 주거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31. 공장. 다만, 소음·진동·악취를 내지 아니하는 소규모 작업장은 제외한다.
1342.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53. 제42조제1항제4호가목의 대형 판매시설
136③시는 주거지역에서 학교, 보육시설, 의원, 소규모 상점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137
138'''제14조(상업지역)'''
139①상업지역은 판매·음식·숙박·오락 등 상업과 서비스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40②시는 상업지역에서 인근에 현저한 소음·매연·악취를 일으키는 공장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1③시는 상업지역에서 주택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142
143'''제15조(업무지역)'''[*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사무실 건물도 상업지역에 지었으나, 1950년대 벨포르 도심에 고층 사무실 건물이 몰리면서 상점가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144①업무지역은 사무실, 관공서, 금융기관, 회의시설 등 업무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45②시는 업무지역에서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6③시는 업무지역의 가로에 접한 층에 상점과 음식점을 허용할 수 있으며, 주택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147
148'''제16조(복합지역)'''[* 1996년 개정으로 신설.]
149①복합지역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한 건축물이나 구역 안에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50②시는 복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세부지역마다 주거 용도가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의 하한과 상한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51③시는 복합지역에서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2
153'''제17조(공업지역)'''
154①공업지역은 제조, 가공, 수리, 물류 등 산업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55②시는 공업지역에서 주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장에 딸린 근로자 기숙사와 관리인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6③시는 인근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공업을 위한 세부지역을 다른 공업 세부지역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157
158'''제18조(녹지지역)'''[* 1939년 개정으로 신설.]
159①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여가 공간을 확보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60②시는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11. 농업 및 임업
1622. 공원, 운동장, 야영장 등 여가 시설
1633. 녹지지역 지정 당시 있던 취락의 주택과 그 개축
1644.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1655. 녹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166
167'''제19조(농업지역)'''[*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농촌의 토지 대부분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었다.]
168①농업지역은 농업, 목축업, 임업 및 양식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69②시는 농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01. 농업·목축업·임업·양식업과 그 부속시설
1712. 농가 주택
1723. 농산물의 저장·소규모 가공 및 직판 시설
1734. 공공 기반시설
174③시는 농업지역의 토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체 농지 확보 방안을 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75
176'''제20조(특수목적지역)'''[*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177①특수목적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두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1781. 공항, 항만 및 철도 차량기지
1792. 군사시설
1803. 묘지 및 화장시설
1814. 폐기물 처리시설
1825. 교정시설
183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84②시는 특수목적지역에서 해당 시설과 그 부속시설 외의 건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5③시는 [[루이나 국방부|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부지로 요청한 토지를 특수목적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86
187'''제21조(세부지역)'''
188①시는 용도조례로 각 대분류를 세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189②세부지역의 명칭에는 해당 대분류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190③시는 세부지역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911. 허용 용도, 금지 용도 및 조건부로 허용하는 용도
1922.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1933. 대지의 최소 면적과 건축선
1944. 주차장 기준
195④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세부지역에만 속한다. 다만, 필지가 넓어 용도지도의 경계가 필지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6
197'''제22조(주거지역의 주택 유형 보장)'''[* 2024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시가 세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외의 주택을 금지할 수 있었고, 2020년대 초에는 대도시 주거지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 전용이었다.]
198①시는 주거지역 및 그 세부지역에서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단독주택, 이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소형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②시는 대지의 최소 면적, 주차장 기준 그 밖의 기준을 이용하여 제1항의 주택을 사실상 지을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③제1항 및 제2항은 역사지구의 보존계획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
202'''제23조(비적합 용도)'''
203①비적합 용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04②비적합 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안전을 위한 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5③비적합 용도를 1년 이상 중단한 때에는 제1항의 권리는 소멸한다.
206④비적합 용도의 건축물이 절반 이상 멸실된 때에는 용도조례에 맞게 다시 지어야 한다.
207⑤시는 인근 주민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비적합 용도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할 수 있다.
208
209'''제24조(예외허가)'''
210①대지의 모양, 지형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용도조례의 건폐율·높이·건축선 등의 기준을 지키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의 용도심의위원회는 그 기준의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211②제1항의 예외허가로 용도조례에서 금지한 용도를 허용할 수는 없다.
212③시는 용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정한다.}}}
213
214=== 제4장 녹지구역 ===
21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16'''제25조(녹지구역의 지정)'''[* 1939년 개정으로 신설.]
217①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녹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181. 숲, 구릉 및 습지
2192. 하천·호수의 연안
2203. 공원, 광장 등 공공 녹지
2214. 시가지와 시가지 사이에 있어 시가지가 서로 맞붙는 것을 막는 녹지
2225. 역사지구의 경관을 이루는 녹지
223②녹지구역은 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용도조례로 지정한다.
224③녹지구역 안에서는 이 장의 규정이 용도조례의 기준보다 우선한다.
225
226'''제26조(녹지구역 안의 행위 제한)'''
227①녹지구역 안에서는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나무의 벌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81.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원·산책로·운동시설의 설치
2292. 연면적을 늘리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2303. 농업 및 임업
2314. 다른 대안이 없는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
2325. 녹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33②시장은 제1항 단서의 허가를 하는 경우 녹지의 원상회복이나 대체 식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34
235'''제27조(녹지구역의 해제)'''
236①녹지구역을 해제하려면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37②시는 녹지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같은 시 안에서 녹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38③제41조에 따라 개발권을 이양한 토지는 녹지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 제3항은 1990년 개정으로 신설.]
239
240'''제28조(인접 시와의 녹지 연계)'''
241①시는 인접 시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녹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인접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②인접 시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녹지구역이 이어지도록 연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시는 이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43
244=== 제5장 역사지구 ===
24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46'''제29조(국가역사지구위원회)'''[* 1932년 개정으로 신설.]
247①역사지구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루이나 국가역사지구위원회|국가역사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48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건축가 3명, 역사학자 2명, 도시계획 전문가 2명 및 법률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49③위원은 대통령이 [[루이나 의회|의회]]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0④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251
252'''제30조(역사지구의 지정)'''
253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역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541. 특정 시대의 가로와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구역
2552.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구역
2563. 도시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여 주는 구역
2574. 전통 건축 기술이나 고유한 장소성을 간직한 구역
258②역사지구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259
260'''제31조(지정 절차)'''
261①위원회는 역사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62②위원회는 지정 전에 해당 구역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63③위원회는 시장의 반대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정 고시에 적어야 한다.
264
265'''제32조(보존계획)'''
266①위원회는 역사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지구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67②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681. 지구 안 건축물마다의 보존 등급
269가. 보존건축물: 철거할 수 없고, 외관과 주요 내부를 원형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270나. 수선건축물: 외관을 유지하여야 하나 내부는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271다. 교체가능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으나 새 건축물이 보존계획의 형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축물
2722. 높이, 지붕, 재료 및 색채의 기준
2733. 가로, 광장 및 정원의 보존과 정비
2744. 허용 용도
2755. 간판과 옥외 설비의 기준
276③보존계획은 10년마다 재검토한다.
277
278'''제33조(역사지구 건축관)'''
279①위원회는 역사지구마다 역사지구 건축관(이하 "건축관"이라 한다)을 둔다.
280②건축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가 중에서 위원회가 임명한다.
281
282'''제34조(공사의 동의)'''
283①역사지구 안에서 건축, 증축, 개축, 대수선, 외관 변경, 철거 또는 간판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84②건축관의 동의 없이 한 시의 건축허가는 효력이 없다.
285③건축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86
287'''제35조(철거 금지 및 유지 의무)'''
288①누구든지 보존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 다만,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원형대로 다시 짓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한 때에는 해체할 수 있다.
289②역사지구 안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방치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90③위원회는 소유자가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수선을 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91
292'''제36조(보존계획과 용도조례의 관계)'''
293①역사지구 안에서는 보존계획이 용도조례에 우선한다.
294②시는 역사지구 안 토지의 용도조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5
296'''제37조(역사지구의 해제)''' 위원회는 역사지구가 지정 당시의 가치를 잃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297
298=== 제6장 개발권 이양 ===
29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00'''제38조(개발권)'''[* 1972년 개정으로 신설. 1968년 위원회가 벨포르 중앙역 위에 사무실 건물을 올리려는 계획을 불허하면서 불거진 보상 논쟁이 계기가 되었다.]
301①다음 각 호의 토지 소유자는 용도조례상 허용되는 연면적 가운데 보존계획이나 녹지구역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연면적을 개발권으로 하여 다른 토지로 이양할 수 있다.
3021. 역사지구 안의 보존건축물 또는 수선건축물의 대지
3032. 녹지구역 안의 토지
304②개발권의 양은 역사지구 또는 녹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의 용도조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05
306'''제39조(개발권의 이양)'''
307①개발권은 시가 용도조례로 지정한 개발권 수용지역 안의 대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308②개발권을 받은 대지의 용적률은 시가 조례로 정한 한도까지 늘릴 수 있다.
309③관할 구역에 역사지구 또는 녹지구역이 있는 시는 개발권 수용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10④개발권은 같은 시 안에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와 시가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인접 시의 수용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다.
311
312'''제40조(개발권 등록부)'''
313①시장은 개발권의 산정, 거래 및 사용 내역을 개발권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4②개발권을 거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5
316'''제41조(이양의 효과)'''
317①개발권을 이양한 토지에는 이양한 연면적만큼의 개발 제한이 영구히 남으며, 시장은 이를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318②제1항의 제한은 역사지구나 녹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319
320=== 제7장 계획허가 ===
32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22'''제42조(계획허가의 대상)'''[*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32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은 용도조례에 맞는 경우에도 계획허가를 받아야 한다.
3241.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개발
3252.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개발
3263.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27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328가. 매장면적이 1만㎡ 이상인 판매시설
329나. 물류단지
330다. 관람석이 2만 석 이상인 경기장
331라.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
332마. 발전소 및 변전소
333바. 정유 및 화학물질 저장 시설
334사. 교정시설
335아. 제44조의 국가중요시설
336②같은 사업자가 3년 이내에 서로 붙어 있는 토지에서 한 개발은 이를 합하여 제1항의 규모를 산정한다.
337
338'''제43조(허가권자)''' 계획허가는 개발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의 계획허가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한다.
339
340'''제44조(국가중요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중요시설로 한다.
3411. 공항과 무역항
34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력 이상의 발전소
3433. 간선철도와 고속도로
3444. 국경 통관시설
345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46
347'''제45조(심사 기준)'''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계획허가를 한다.
3481. 도시종합계획과의 적합성
3492.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3503. 환경, 일조 및 소음에 미치는 영향
3514. 인접 시에 미치는 영향
3525. 역사지구와 녹지구역에 미치는 영향
353
354'''제46조(기반시설의 부담)''' 허가권자는 계획허가에 도로·공원·학교 부지의 제공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355
356'''제47조(인접 시의 의견)'''
357①허가권자는 대형개발이 인접 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접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358②국가중요시설의 계획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359
360'''제48조(계획허가의 효력)''' 계획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획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361
362=== 제8장 감독 및 벌칙 ===
36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64'''제49조(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시장, 위원회 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각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용도조례 또는 보존계획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65
366'''제50조(원상회복)'''
367①역사지구 안에서 제34조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하거나 녹지구역 안에서 제26조의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68②보존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형대로 다시 지어야 한다.
369
370'''제51조(벌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존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1
372'''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3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관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한 자
374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축, 형질 변경 또는 벌채를 한 자
3753. 계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형개발을 한 자
376
377'''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81. 용도조례에서 금지한 용도로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한 자
3792. 제4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80
381'''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2
383'''제55조(과태료)'''
38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51.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862. 제40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87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388
389=== 부칙 ===
39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91'''부칙''' {{{-2 <1958년 6월 10일 법률 제2051호>}}}
39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93
394'''제2조(용도조례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용도조례가 없는 시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395
396'''제3조(종전 용도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구역법」에 따라 제정된 용도조례는 이 법에 따른 용도조례로 본다. 다만, 종전의 상업지역 중 사무실이 밀집한 구역은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업무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397
398'''부칙''' {{{-2 <1972년 3월 7일 법률 제2741호>}}}
39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0
401'''제2조(개발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역사지구와 녹지구역 안의 토지에도 적용한다.
402
403'''부칙''' {{{-2 <1990년 11월 13일 법률 제3861호>}}}
40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5
406'''제2조(해제된 녹지구역의 복원)'''[* 1979년 군정의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녹지구역 해제에 필요한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벨포르·콜마르 외곽의 녹지구역 상당 부분이 시의회 의결 없이 해제되었다.]
407①1979년부터 1980년까지 시의회의 의결 없이 해제된 녹지구역 가운데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에 녹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08②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개발권을 가진다.
409
410'''부칙''' {{{-2 <2024년 11월 19일 법률 제5987호>}}}
41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12
413'''제2조(용도조례의 정비)''' 시는 시행일 전까지 제22조에 맞게 용도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하지 아니한 용도조례 중 제22조에 위반되는 부분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