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2
r1

(새 문서)
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include(틀:루이나의 법)]
3
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e68808,#331d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2e0,#333020><color=#e68808,#fff2e0>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e68808,#fff2e0 루이나}}}]]의 {{{#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입양법}}}}}}[br]入養法[br]Adoption Act (AA)''' ||}}} ||
6||<width=25%><colbgcolor=#e68808,#fff2e0><colcolor=white,black> '''약칭''' ||AA||
7|| '''제정''' ||1931년 3월 10일[br]{{{-2 법률 제1171호}}} ||
8|| '''현행''' ||2023년 6월 13일[br]{{{-2 법률 제5869호}}} ||
9|| '''소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
10||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1
12[목차]
13[clearfix]
14
15== 개요 ==
r2
16'''입양법'''(入養法, Adoption Act, AA)은 미성년자의 입양 요건과 절차,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의 자격과 심사, 입양 뒤의 사후관리, 국제입양, 입양 기록과 위법 입양의 구제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공화국 초기의 「[[민법(루이나)|민법]]」에 있던 입양 규정을 떼어 1931년 3월 10일 단행법으로 제정되었고,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전부개정을 거쳤다. 현행은 2023년 6월 13일 개정법이다.
r1

(새 문서)
17
18루이나의 입양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입양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입양을 알선할 수 있는 곳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 한 곳뿐이고(제5조), 모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2조). 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제11조), 양부모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한 부부만 될 수 있으며(제17조), 아이를 직접 고를 수 없다(제21조). 입양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입양원은 3년 동안, 국제입양이면 5년 동안 예고 없이 가정을 방문한다(제27조). 양부모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고(제31조), 입양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32조·제52조).
19
20이 엄격함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법은 대공황기의 영아원 사건, 1950~70년대 미혼모 시설의 강요된 입양 동의, 1978~80년 군정의 강제 입양, 1990~2000년대 국제입양 아동 매매, 2020년대 입양아 학대 사망과 '재입양'을 하나씩 겪으며 그때마다 강화되었다. 입양된 사람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기 입양 기록 전부를 볼 수 있으며(제41조), 위법한 입양의 피해자는 기한 없이 기록의 정정과 신원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21
22== 연혁 ==
23=== 민법의 입양 ===
r2
24공화국 초기의 「[[민법(루이나)|민법]]」은 입양을 양부모와 친생부모 사이의 계약으로 보았다. 두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입양 증서를 쓰면 입양이 성립했고, 국가는 아이가 어떤 가정으로 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19세기의 입양은 주로 상속인이 없는 집안이 친족의 아이를 들이거나, 농가와 상점이 일손을 얻는 수단이었다.
r1

(새 문서)
25
26=== 제정 ===
27대공황기 벨포르와 [[나보레 (루이나)|나보레]]에는 돈을 받고 아기를 맡아 주는 사설 영아원이 수십 곳 생겼다. 생계가 막힌 미혼모와 빈곤 가정이 아기를 맡기면, 영아원은 입양 증서를 꾸며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 넘기고 그 대가를 따로 받았다. 넘기지 못한 아기는 방치되었다. 1930년 겨울 벨포르 남부의 한 영아원 뒷마당에서 영아의 유해 40여 구가 발견되었고, 이 '영아원 사건'은 계약만으로 입양이 성립하는 제도를 끝내는 계기가 되었다.
28
291931년 3월 10일 제정된 입양법은 입양 규정을 민법에서 떼어 단행법으로 만들었다. 입양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하게 되었고, 입양의 알선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생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인가는 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였고, 허가받은 기관은 대부분 수도회와 자선 단체였다.
30
31=== 미혼모 시설과 군정기의 강제 입양 ===
32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입양의 상당수는 허가 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 이른바 '어머니의 집'을 거쳤다. 가족에게 떠밀려 온 임부들은 출산 때까지 시설에 머물렀고, 시설은 출산 직후, 때로는 진통 중에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서명을 거부하면 머문 기간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아기가 숨졌다는 거짓말을 들은 어머니도 있었다. 1952년부터 1979년까지 어머니의 집 14곳을 거쳐 입양된 아이는 약 3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33
341978년 10.10 군사반란 뒤 국가비상위원회가 구금한 반체제 인사 가운데에는 임신한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군 병원에서 출산했고, 아기는 군인이나 경찰의 가정에 그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등록되거나 국영 영아원을 거쳐 '검증된 가정'으로 넘겨졌다. 1979년 말 [[12.23 민주화운동]] 뒤 구금이 늘면서 이런 일도 늘었다. 아기들은 처음부터 다른 부부의 친생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입양 기록이 남지 않았고, 입양법은 적용될 기회조차 없었다. [[10.24 시민혁명]] 뒤 실종자의 어머니들은 '12월의 어머니들'을 만들어, 행방을 모르는 딸과 함께 사라진 손주를 찾기 시작했다.
35
36=== 1993년 전부개정 ===
371991년 의회의 군정기 아동 실종 진상조사위원회는 군 병원의 출생 기록과 국민등록부를 대조해 군정이 출생 기록을 바꿔 다른 가정에 넘긴 아동 312명을 확인했다. 비슷한 시기 어머니의 집 출신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형식적인 법원 인가와 출산 직후의 동의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드러났다.
38
391993년 3월 9일 전부개정 법은 법원의 인가를 가정법원의 실질적 허가로 바꾸어, 법원이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지 직접 심사하게 했다. 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야 동의할 수 있게 되었고, 동의 전에는 양육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입양 허가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의를 강요하거나 대가를 주는 행위, 남의 아이를 친생자로 거짓 등록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되었다. 모든 입양 기록은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고, 입양인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위법한 입양의 피해자를 위한 입양진실위원회도 이때 생겼고, 1996년에는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한 국가유전자은행이 문을 열었다.
40
41=== 2009년 전부개정 ===
421993년 이후 국내 입양은 크게 줄었다. 절차가 엄격해진 데다 미혼모에 대한 양육 지원이 늘어 입양을 보내는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렸고, 루이나는 대표적인 국제입양 수령국이 되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나라에서 약 2만 3천 명의 아이가 루이나 가정에 입양되었다.
43
442006년 [[루이나 통신]]의 탐사 보도는 최대 국제입양 기관이던 베르소 국제아동재단이 출신국의 보육원에 '기부금'을 내고 아이를 받아 왔으며,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들이 서류상 고아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외국의 기숙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회복지부의 감사는 다섯 개 민간 기관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입양 1,100여 건을 찾아냈고, 정부는 2007년 7개국으로부터의 국제입양을 중단했다.
45
r2
46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법은 민간 입양 기관을 모두 없애고, 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이 국내 입양과 국제입양의 알선을 모두 맡게 했다(제5조). 국제입양은 루이나가 2008년 비준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절차에 따라 출신국 당국을 거쳐서만 할 수 있게 되었고(제34조), 국가입양원은 출신국의 서류와 별도로 친생부모 동의의 진정성과 고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제35조). 입양 비용은 정액으로 공개하고 출신국 기관에 대한 기부는 금지했으며(제36조), 이 법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적으로 한 입양은 원칙적으로 루이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했다(제38조).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지정해 입양을 신청하는 것도 이때 금지되었다(제21조제2항).
r1

(새 문서)
47
48=== 2016년 개정 ===
492014년과 2015년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져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20건 가까이 일어났다.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임부가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는 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오보레의 한 종교 단체는 아기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는 '아기 상자'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을 국민등록 기관에 직접 통보하게 하는 한편(제9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부가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신원을 봉인하는 비밀 출산을 도입했다(제15조). 그 대신 아기를 익명으로 맡기는 시설은 금지했다(제16조).
50
51=== 2023년 개정 ===
522021년 11월 나보레에서 국제입양된 지 14개월 된 네 살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국가입양원은 사후관리 기간에 다섯 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방문은 모두 미리 알린 것이었고, 아이는 양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면담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두 차례 학대를 의심해 알렸지만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국민옹호관]]의 아동 부옹호관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74명의 입양 아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넘겨졌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이른바 '재입양'된 아이들의 대부분은 국제입양아였고, 그 가운데 몇몇은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넘겨졌다. 종전의 법은 양부모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게 했을 뿐, 아이를 사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53
54[[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6월 13일 개정법은 양부모의 파양 청구를 없애고(제31조), 입양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길 사람을 찾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했다(제32조·제52조). 사후관리 방문의 절반 이상을 예고 없이 하고 아이를 따로 면담하게 했으며(제27조), 입양 후 1년 안의 건강 검진(제28조)과 입양 허가 전 6개월 이상의 시험양육(제23조)을 의무로 정했다. 양육이 어려워진 양부모가 아이를 넘기는 대신 국가입양원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 절차(제30조)도 함께 생겼다.
55
56== 내용 ==
57=== 주요 내용 ===
58||<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8808,#fff2e0><rowbgcolor=#e68808,#fff2e0><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59||알선 기관 ||국가입양원 단일 기관 ||
60||허가 ||모든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
61||친생모 동의 ||출산 후 6주 경과, 허가 전까지 철회 가능 ||
62||양부모 ||혼인한 부부, 아동 지정 불가 ||
63||시험양육 ||허가 전 6개월 이상 ||
64||사후관리 ||국내 3년, 국제 5년, 불시 방문 ||
65||파양 ||양부모 청구 불가 ||
66||재입양 ||금지, 형사처벌 ||
67||기록 열람 ||18세 이상 입양인 전부 열람 ||
68||국제입양 ||협약 경유, 국가입양원 독자 확인 ||
69
70=== 전문 ===
71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9호)이다.
72
73==== 제1장 총칙 ====
7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5'''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자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주고, 입양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 친생부모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76
77'''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92. "친생부모"란 아동을 낳은 부모를 말한다.
803. "예비 양부모"란 아동을 입양하려고 국가입양원에 신청한 부부를 말한다.
814. "국제입양"이란 루이나에 상거소를 둔 부부가 외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825. "알선"이란 아동과 예비 양부모를 연결하거나 입양의 절차를 대신하거나 돕는 일을 말한다.
836. "비밀 출산"이란 제15조에 따라 친생모가 신원을 봉인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6. 21.>
847. "재입양"이란 입양된 아동을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양육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 13.>
858. "위법 입양"이란 강요나 기망, 대가에 따른 동의, 출생과 친생부모에 관한 거짓 기록, 아동의 매매 그 밖에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을 말하며,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
86
87'''제3조(기본 원칙)'''
88①입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89②아동은 먼저 친생부모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입양은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거나 원가정 양육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만 한다.
90③국제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을 수 없는 때에만 한다.
91④입양은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도 아동을 가질 권리를 주지 아니한다.
92⑤누구도 출신, 장애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입양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93
94'''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95①국가와 시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입양 등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주어야 한다.
96②사회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입양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입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97
98'''제5조(국가입양원)'''
99①입양의 알선을 위하여 사회복지부 산하에 국가입양원을 둔다.
100②국가입양원이 아니면 누구도 입양을 알선할 수 없다.
101③국가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021. 친생부모의 상담과 원가정 양육 지원의 연계
1032. 예비 양부모의 가정조사와 교육
1043.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
1054. 가정법원에 대한 보고
1065. 사후관리
1076. 국제입양에 관한 중앙당국의 업무
1087. 입양 기록의 보존과 공개
109④국가입양원의 운영위원회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10
111'''제6조(적용 범위)'''
r2
112①이 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적용한다. 성년자의 입양은 「[[민법(루이나)|민법]]」에 따른다.
r1

(새 문서)
113②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입양은 효력이 없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입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4
115==== 제2장 원가정 보호와 친생부모의 동의 ====
11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7'''제7조(원가정 양육의 지원)'''
118①사회복지부장관과 시장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친생부모에게 양육 상담, 주거, 보육과 생계 지원을 제공한다.
119②미성년이거나 혼인하지 아니한 친생부모는 양육 지원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120
121'''제8조(입양 상담)'''
122①아동의 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는 동의하기 전에 국가입양원에서 2회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한다.
123②상담에는 제7조에 따른 양육 지원, 동의의 효과와 철회 방법, 입양인의 기록 열람권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24③상담을 맡은 사람은 그 아동의 결연 업무를 맡을 수 없다.
125
126'''제9조(출생의 통보)''' <신설 2016. 6. 21.>
127①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국민등록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출산의 경우에는 친생모의 인적사항 대신 국가입양원이 부여한 봉인 번호를 통보한다.
128②국민등록 기관은 통보된 출생이 출생 신고와 다르면 지체 없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129
130'''제10조(친생부모의 동의)'''
131①입양에는 친생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32②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동의의 뜻과 그 효과를 이해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133③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가정법원이 선임한 절차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134
135'''제11조(동의의 시기)'''
136①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전에 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
137②친생부모는 제8조의 상담을 마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동의할 수 있다.
138③누구도 출산 전에 입양의 동의나 약속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39
140'''제12조(동의의 철회)'''
141①친생부모는 입양 허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42②동의가 철회되면 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 중인 아동을 지체 없이 친생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143
144'''제13조(동의의 면제)'''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1451. 친생부모가 친권을 상실한 때
1462. 친생부모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고, 국가입양원이 찾으려는 노력을 다한 때
1473. 친생부모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
1484. 비밀 출산 후 12주 안에 친생모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때 <신설 2016. 6. 21.>
149
150'''제14조(동의의 강요와 대가의 금지)'''
151①누구든지 기망, 강박이나 부당한 압력으로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동의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2②누구든지 입양의 동의나 철회의 포기를 대가로 금전, 채무의 면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53③시설에의 입소나 의료비의 면제와 지원을 입양 동의의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4
155'''제15조(비밀 출산)''' <신설 2016. 6. 21.>
156①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부는 국가입양원의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출산할 수 있다.
157②임부는 자신의 신원을 국가입양원에 제출하며, 국가입양원은 이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158③비밀 출산을 한 친생모는 언제든지 신원을 밝히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 입양 허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159④봉인된 신원의 열람은 제43조에 따른다.
160
161'''제16조(익명 위탁 시설의 금지)''' <신설 2016. 6. 21.> 누구든지 아동을 익명으로 맡길 수 있는 상자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62
163==== 제3장 양부모의 자격과 심사 ====
1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5'''제17조(양부모의 자격)'''
166①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한 부부이어야 한다.
1671. 혼인한 지 2년 이상일 것
1682. 부부 모두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18세 이상 50세 이하일 것
1693. 루이나에 1년 이상 상거소를 두었을 것
1704.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과 주거를 갖출 것
1715. 제18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172②입양은 부부가 함께 한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3③부부의 성별은 양부모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4
175'''제1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해당하는 때에도 같다.
1761.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살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1772. 제1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83. 이 법에 따라 입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양된 사람으로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
1794.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1805.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181
182'''제19조(가정조사)'''
183①국가입양원은 예비 양부모의 가정을 4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하며, 그 가운데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184②가정조사는 2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하며,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모두 면담한다.
185③국가입양원은 예비 양부모의 건강과 정신건강 평가, 소득과 주거,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 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186
187'''제20조(예비 양부모 교육)'''
188①예비 양부모는 결연 전에 국가입양원이 하는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189②교육에는 아동의 발달과 애착, 상실과 트라우마, 아동의 출신과 기록 열람권, 학대의 예방, 양육이 어려울 때의 지원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90
191'''제21조(결연)'''
192①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은 국가입양원의 결연위원회가 아동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한다.
193②예비 양부모는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없으며, 아동의 성별, 외모나 출신을 결연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194③결연위원회는 아동복지, 아동심리와 법률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며, 그 아동의 가정조사나 상담을 맡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95
196==== 제4장 입양의 허가와 효력 ====
19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8'''제22조(가정법원의 허가)'''
199①모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②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국가입양원의 가정조사, 결연과 시험양육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201③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국가입양원과 별도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02④가정법원은 7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며, 12세 이상인 아동의 입양은 그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할 수 있다.
203⑤가정법원은 아동을 위하여 절차 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4
205'''제23조(시험양육)''' <개정 2023. 6. 13.>
206①아동은 입양 허가 전 6개월 이상 예비 양부모의 가정에서 시험양육을 거쳐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루이나 안에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207②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 기간에 매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208③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의 결과를 가정법원에 보고하며, 시험양육 중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면 즉시 아동을 보호하고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209
210'''제24조(허가의 요건)'''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확인한 때에만 입양을 허가한다.
2111. 친생부모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제13조에 따라 면제된 것
2122.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거나 원가정 양육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
2133. 시험양육의 결과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알맞은 것
2144. 입양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이 오가지 아니한 것
2155. 국제입양의 경우 제34조와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것
216
217'''제25조(입양의 효력)'''
218①입양 허가가 확정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219②양자와 친생부모의 친족 관계는 입양 허가가 확정된 때에 끝난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0③국제입양된 아동은 입양 허가가 확정된 때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221
222'''제26조(친족 입양과 배우자의 자녀 입양)'''
223①4촌 이내의 친족이나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시험양육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224②제1항의 경우에도 가정조사, 교육과 가정법원의 허가는 생략할 수 없다.}}}
225
226==== 제5장 사후관리와 파양 ====
22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8'''제27조(사후관리)''' <개정 2023. 6. 13.>
229①국가입양원은 입양 허가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30②국가입양원은 사후관리 기간에 연 4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운데 2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231③국가입양원은 방문할 때마다 5세 이상인 아동을 양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따로 면담한다.
232④양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233
234'''제28조(건강 검진)''' <신설 2023. 6. 13.> 양부모는 입양 허가가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아동이 공공의료기관에서 3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국가입양원에 통보한다.
235
236'''제29조(학대가 의심되는 때의 조치)''' <개정 2023. 6. 13.>
237①국가입양원은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를 받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때에는 24시간 안에 아동보호 기관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238②교사, 보육 교사,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는 입양 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면 국가입양원과 아동보호 기관에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39③국가입양원은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면 즉시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고 가정법원에 보고한다.
240
241'''제30조(양육 곤란의 신고와 지원)''' <신설 2023. 6. 13.>
242①양부모는 아동의 양육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입양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43②국가입양원은 신고를 받으면 상담, 치료, 일시 돌봄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244③지원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가정에서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면, 국가입양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법원에 아동의 거취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245
246'''제31조(파양)''' <개정 2023. 6. 13.>
247①양부모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파양은 할 수 없다.
248②가정법원은 양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때에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청구로 파양할 수 있다.
2491. 13세 이상인 양자
2502. 국가입양원
2513. 검사
252③파양된 양부모는 양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한다.
253
254'''제32조(재입양의 금지)''' <신설 2023. 6. 13.>
255①누구든지 입양된 아동을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양육하게 하거나, 그러한 아동을 넘겨받아 양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256②양부모가 아동을 30일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맡긴 때에는 재입양으로 추정한다. 다만, 친족의 일시적 돌봄, 기숙학교, 의료기관 입원과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시 돌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③누구든지 입양된 아동을 넘길 사람이나 넘겨받을 아동을 찾는 광고나 게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8④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의 게시물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국가입양원에 알려야 한다.
259
260'''제33조(국외 이주의 신고)''' <신설 2023. 6. 13.> 사후관리 기간에 양부모가 아동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려면 이주하기 60일 전까지 국가입양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입양원은 이주하는 나라의 관계 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탁한다.}}}
261
262==== 제6장 국제입양 ====
26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4'''제34조(국제입양의 요건)'''
265①국제입양은 다음 각 호의 나라에 상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r2
2661.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r1

(새 문서)
2672. 사회복지부장관이 협약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나라
268②국제입양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국가입양원 사이에서만 진행한다.
269③국가입양원은 출신국 당국으로부터 그 아동에게 출신국 안에서 알맞은 가정을 찾을 수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0
271'''제35조(국가입양원의 독자 확인)'''
272①국가입양원은 출신국 당국의 서류와 별도로 다음 각 호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2731. 친생부모의 동의가 자유롭게, 대가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742. 친생부모가 입양의 효과를 이해하였는지 여부
2753. 아동이 고아이거나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
2764. 아동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이 오갔는지 여부
277②국가입양원은 확인을 위하여 출신국에서 현지 조사를 하거나 친생부모를 직접 면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
278③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아동과는 결연할 수 없다.
279
280'''제36조(비용)'''
281①국제입양의 비용은 사회복지부장관이 출신국별로 고시한 정액으로 하며, 그 내역을 공개한다.
282②예비 양부모와 국가입양원은 출신국의 기관이나 보육원에 기부, 후원 그 밖의 금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 사이의 개발 협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83
284'''제37조(국제입양의 중단)'''
285①사회복지부장관은 어느 나라에서 아동의 매매, 서류의 위조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해치는 일이 우려되면 그 나라로부터의 국제입양을 중단하는 고시를 한다.
286②중단 고시 당시 결연이 이루어진 사건은 국가입양원이 제35조의 확인을 다시 한 뒤에만 진행할 수 있다.
287
288'''제38조(외국에서 한 입양)'''
289①루이나에 상거소를 둔 사람이 이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한 입양은 루이나에서 효력이 없다.
290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이미 루이나에 들어와 양육되고 있으면, 가정법원은 국가입양원의 조사와 제35조의 확인을 거쳐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입양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될 때까지 아동은 국가입양원의 감독을 받는다.
291③국가는 가정법원이 승인하지 아니한 아동이 무국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아동의 체류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92
293'''제39조(출신에 관한 권리)'''
294①국제입양된 아동은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출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295②국가입양원은 출신국에서 받은 모든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한다.}}}
296
297==== 제7장 입양 기록과 알 권리 ====
29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99'''제40조(기록의 보존)'''
300①국가입양원은 모든 입양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며, 누구도 이를 폐기하거나 고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른 정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01②1993년 이전에 법원과 입양 기관이 작성한 입양 기록과 2009년 폐지된 민간 입양 기관의 기록은 국가입양원이 보존한다.
302
303'''제41조(입양인의 열람권)'''
304①18세 이상인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기록 전부를 열람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다.
305②16세 이상인 입양인은 양부모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306③입양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열람할 수 있다.
307④국가입양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이유로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308
309'''제42조(친생부모의 의사 등록)'''
310①친생부모는 입양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나 접촉을 원한다는 의사를 국가입양원에 등록할 수 있다.
311②국가입양원은 입양인이 기록을 열람할 때 친생부모가 등록한 의사를 함께 알린다.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는 열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12③입양인과 친생부모가 모두 접촉을 원하면 국가입양원은 만남을 주선한다.
313
314'''제43조(비밀 출산 기록의 열람)''' <신설 2016. 6. 21.>
315①비밀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16세가 되면 봉인된 친생모의 신원을 열람할 수 있다.
316②친생모는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신원의 공개에 반대하는 의사를 국가입양원에 등록할 수 있다.
317③제2항의 의사가 등록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 친생모의 이익을 비교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로 친생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318
319==== 제8장 위법 입양의 구제 ====
32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21'''제44조(입양진실위원회)'''
322①위법 입양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부에 입양진실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한다.
323②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양인과 친생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24③입양인, 친생부모와 그 가족은 위원회에 위법 입양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325④위원회는 국가기관, 의료기관, 종교 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26
327'''제45조(국가유전자은행)'''
328①위법 입양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하여 국가입양원에 국가유전자은행을 둔다.
329②위법 입양의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그 가족은 무료로 유전자를 등록하고 검사받을 수 있다.
330③국가유전자은행의 정보는 가족 찾기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한 사람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1
332'''제46조(기록의 정정과 신원의 회복)'''
333①위법 입양으로 확인되면 입양인은 출생 기록과 입양 기록의 정정,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의 확인과 본래 이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34②입양의 무효나 취소는 입양인이 청구한 때에만 하며, 입양인의 뜻에 반하여 양부모와의 관계를 끝내지 아니한다.
335③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336
337'''제47조(피해자의 지원)''' 국가는 위법 입양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가족의 상봉과 국외 방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338
339==== 제9장 벌칙 ====
34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41'''제48조(아동의 매매)'''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약속하고 아동을 입양하게 하거나 입양을 알선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2
343'''제49조(무허가 알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을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4
345'''제50조(동의의 강요)''' 제14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산 전에 동의나 약속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6
347'''제51조(기록의 위조)'''
348①아동의 출생이나 친생부모에 관하여 거짓으로 출생 등록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과 입양 기록을 위조하거나 폐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9②제1항의 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350
351'''제52조(재입양)''' <신설 2023. 6. 13.>
352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53②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나 게시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4
355'''제53조(익명 위탁 시설)''' <신설 2016. 6. 21.> 제16조를 위반하여 상자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6
357'''제54조(사후관리의 방해)''' <개정 2023. 6. 1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과 제30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8
359'''제55조(비밀의 누설)'''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입양 기록, 봉인된 신원과 유전자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60
361'''제56조(과태료)'''
362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3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신설 2016. 6. 21.>
3642. 제28조를 위반하여 아동이 건강 검진을 받게 하지 아니한 양부모 <신설 2023. 6. 13.>
3653. 제32조제4항을 위반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신설 2023. 6. 13.>
3664.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부모 <신설 2023. 6. 13.>
367②과태료는 사회복지부장관이 부과한다.}}}
368
369==== 부칙 ====
37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71'''부칙''' {{{-2 <1931년 3월 10일 법률 제1171호>}}}
372이 법은 193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3
374'''부칙''' {{{-2 <1993년 3월 9일 법률 제4093호>}}}
375'''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6
377'''제2조(기록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과 입양 기관이 가진 입양 기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사회복지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378
379'''제3조(군정기 실종 아동에 관한 조사)''' 의회의 군정기 아동 실종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사건은 입양진실위원회가 넘겨받아 조사를 계속한다.
380
381'''부칙''' {{{-2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4호>}}}
382'''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3
384'''제2조(민간 입양 기관의 폐지)''' 이 법 시행 당시 입양 기관의 허가는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으며, 그 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과 기록은 국가입양원이 넘겨받는다.
385
386'''제3조(국제입양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정부가 국제입양을 중단한 나라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단을 고시한 나라로 본다.
387
388'''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1호>}}}
389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0
391'''부칙''' {{{-2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9호>}}}
39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393
394'''제2조(적용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가정과 계속 중인 파양 사건에도 적용한다.
395
396'''제3조(입양 아동의 소재 확인)''' 국가입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2010년 이후 입양된 모든 아동의 소재와 양육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397
398== 논란 ==
399=== 군정기 강제 입양의 진상과 배상 ===
4001991년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한 312명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입양진실위원회는 군 병원과 국영 영아원의 기록, 군정 시기 국민등록부의 출생 등록을 대조해 지금까지 409명의 피해 아동을 확인했고, '12월의 어머니들'은 실제 피해가 500명을 넘는다고 본다. 1996년 국가유전자은행이 문을 연 뒤 2025년 말까지 자신의 본래 신원을 되찾은 사람은 186명이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1
402형사 책임을 묻는 일은 공소시효에 가로막힐 뻔했다. 출생 기록이 바뀐 지 20년 넘게 지난 1990년대 말, 피고인들은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2004년 대법원은 아이를 숨기고 거짓 신원을 유지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범죄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단은 뒤에 제51조제2항으로 법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군 병원의 의사와 장교 23명, 사정을 알고 아이를 받은 양부모 4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3
404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해자 자신의 뜻이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군인이나 경찰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일부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 입양진실위원회의 요청으로 법원이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압수해 검사하게 한 일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7대 5로 이를 허용하면서도 몸에서 직접 시료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양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도록 한 제46조제2항에 대해, 친생 가족들은 국가가 범죄의 결과를 끝내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405
r2
406배상은 2019년 「[[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루이나)|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가 직접 저지른 군정기의 강제 입양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었던 어머니의 집을 거친 피해자들은 빠졌다. 그래이 대통령은 2022년 국가가 어머니의 집을 허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배상 대상을 넓히는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다.
r1

(새 문서)
407
408=== 알 권리와 익명 출산 ===
4091993년 이후 루이나의 입양인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제41조).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는 것이 인격권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원칙은 1993년 이전에 비밀을 약속받고 동의한 어머니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1994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9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가입양원은 입양인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친생부모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관행을 두고 있다.
410
4112016년의 비밀 출산은 이 원칙과 영아 유기 문제 사이의 타협이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비밀 출산은 해마다 평균 47건이었고,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12주 안에 친생모가 신원을 밝히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영아 유기로 인한 사망은 2015년 19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비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16세가 되어 처음으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33년이어서, 친생모의 반대와 자녀의 알 권리가 법원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412
413입양인 단체들은 봉인 기간과 친생모의 반대 등록(제43조)이 1993년에 확립된 알 권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여성 단체들은 16년 뒤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 10대 임부들이 여전히 병원을 피한다며 영구적인 익명 출산을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오보레의 종교 단체는 2017년 이후에도 아기 상자를 몇 차례 다시 설치했다가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고, 그때마다 아기 상자가 생명을 구하는지 유기를 부추기는지를 두고 논쟁이 되풀이된다.
414
415=== 국제입양 중단과 수령국의 책임 ===
4162007년의 국제입양 중단은 이미 아이와 결연된 412가정을 멈춰 세웠다. 아이들은 입양을 기다리며 출신국의 보육원에 남았고, 2010년 국가입양원이 다시 확인한 뒤 진행된 것은 289건이었다. 나머지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외국에서 사적으로 한 입양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38조도 논란이 되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데려와 승인을 신청한 260건 가운데 승인된 것은 171건이었고, 승인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체류 자격 없이 지내야 했다.
417
418이미 루이나에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남아 있다. 베르소 국제아동재단의 이사장 등 7명은 2011년 아동 매매와 서류 위조로 징역 4년에서 9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1,100여 건의 입양인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 루이나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출신국의 친생 가족을 찾은 사람은 2025년까지 약 230명이다. 입양인 단체들은 국가입양원의 가족 찾기 사업이 출신국 정부의 협조에 기대고 있어 나라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고, 루이나가 위법 입양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출신국 가족에게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출신국 일부에서는 루이나 부부들의 수요가 처음부터 아동 매매 시장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419
420국제입양 자체를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국제입양은 2005년 연 2,100건에서 2025년 연 170건으로 줄었고, 국가입양원의 국제입양 대기 기간은 평균 6년이 넘는다. 폐지론자들은 수령국이 남의 나라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 출신국의 가정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의회에는 국제입양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출신국의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줄 길을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