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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단체]][[분류:범죄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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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height=80><tablewidth=45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1f3b2c><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1f3b2c><colcolor=#fff> {{{+1 '''올덴버그 마피아'''}}}[br]Ольденбургская мафия[br]Oldenburg Mafi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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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width=30%><height=35> '''자칭''' ||성 니콜라 형제단[br]{{{-2 Confraternita di San Nicola}}} || | |
| 6 | ||<height=35> '''결성''' ||1966년 12월 24일 {{{-2 (베르코트 교도소)}}} || | |
| 7 | ||<height=35> '''규약 채택''' ||1968년 5월 1일 || | |
| 8 | ||<height=35> '''국가''' ||[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9 | ||<height=35> '''근거지''' ||벨포르 특별시 동부 올덴버그 지구 || | |
| 10 | ||<height=35> '''창설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 font-size: 0.75em" | |
| 11 | {{{#fff '''초대 평의장'''}}}}}} 도메니코 R. 팔리아로 {{{-2 (1966~1989)}}} || | |
| 12 | ||<height=35> '''구성''' ||이탈리아계 루이나인 이주민 3~4세 || | |
| 13 | ||<height=35> '''규모''' ||정회원 약 900명, 준회원 3,000여 명, 가문 11개 {{{-2 (1983년 최성기)}}} || | |
| 14 | ||<height=35> '''주요 사업''' ||양륙권 매각, 마약 유통, 납치, 항만 하역 통제, 건설·폐기물 이권 || | |
| 15 | ||<height=35> '''규율''' ||실렌치오 {{{-2 (침묵의 규율)}}} || | |
| 16 | ||<height=35> '''현 상태''' ||단일 조직으로서 기능 정지 {{{-2 (2000년대 이후)}}} || | |
| 17 | ||<-2><^|1><height=32> {{{#!wiki style="margin:0 -10px -5px" | |
| 18 | {{{#!folding 세력 추이 [ 펼치기 · 접기 ] | |
| 19 | {{{#!wiki style="margin:-6px -2px -11px" | |
| 20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e0e0e0><tablebordercolor=#1f3b2c><bgcolor=#1f3b2c><width=25%> {{{#fff '''연도'''}}} ||<bgcolor=#1f3b2c> {{{#fff '''정회원'''}}} ||<bgcolor=#1f3b2c> {{{#fff '''가문'''}}} ||<bgcolor=#1f3b2c> {{{#fff '''비고'''}}} || | |
| 21 | || 1968 || 60 || 3 || 규약 채택 || | |
| 22 | || 1973 || 240 || 6 || 담배 밀수 || | |
| 23 | || 1978 || 610 || 9 || 아편망 접수 || | |
| 24 | || 1983 || 900 || 11 || 최성기 || | |
| 25 | || 1996 || 310 || 5 || 대규모 기소 || | |
| 26 | || 2005 || 90 || - || 조직 해체 || | |
| 27 | }}}}}}}}} || | |
| 28 | ||
| 29 | [목차] | |
| 30 | [clearfix] | |
| 31 | ||
| 32 | == 개요 == | |
| 33 | {{{#!wiki style="border-left: 5px solid #1f3b2c; background-color: #f5f9f6,#191919; padding: 10px 14px; margin-bottom: 12px" | |
| 34 | "부두에서 맞고 경찰서에 가면 조서에 적히는 건 우리 이름이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갈 곳을 하나 만들었다." | |
| 35 | {{{-2 — 도메니코 R. 팔리아로, 1991년 공판 최후진술}}} | |
| 36 | }}} | |
| 37 | ||
| 38 | '''올덴버그 마피아'''(Ольденбургская мафия / Oldenburg Mafia)는 벨포르 특별시 동부 올덴버그 지구를 근거지로 한 루이나의 범죄조직이다. 조직 자체는 스스로를 '''성 니콜라 형제단'''이라 칭했으며, 올덴버그 마피아는 수사기관과 언론이 붙인 명칭이다. | |
| 39 | ||
| 40 | 19세기 말 올덴버그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이주민 사회의 상호부조회를 모체로 하나, 범죄조직으로서의 결성은 1966년 12월 24일 베르코트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다. 결성의 직접적 계기는 [[공화국의 방패]]의 항만 진출이었다. 방패가 1963년부터 노동조합 파괴 용역을 수주하며 올덴버그의 하역 조직을 잠식하자, 이에 맞선 충돌로 수감된 이주민 노동자들이 옥중에서 결사를 조직한 것이다. | |
| 41 | ||
| 42 | 조직의 성격을 결정한 사건은 1976년 방패의 소멸이었다.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특무처]]가 자체 작전 자금을 조달하던 아편 반입 경로의 국내 유통 부분은 1967년 이후 방패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방패가 제거되면서 이 유통망이 통째로 비었고 올덴버그가 이를 접수했다. 국가가 만든 조직이 무너진 자리를 국가에 맞서 만들어진 조직이 물려받은 셈이다. | |
| 43 | ||
| 44 | 1970년대 후반 올덴버그는 [[루이나/역사|검은 10년]]의 혼란 속에서 급성장했다. 정치 조직의 납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몸값을 노린 납치가 그 안에 섞여 들었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납치와 영리 납치를 구분하지 못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경쟁 조직과 벌인 항만 전쟁의 사망자 200여 명도 오랫동안 정치 폭력 통계에 뒤섞여 집계되었다. | |
| 45 | ||
| 46 | 조직은 1981년 협력자 감형 제도의 도입과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 제정을 거치며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2000년대 이후 단일 조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
| 47 | ||
| 48 | == 명칭 == | |
| 49 | 조직의 자칭인 성 니콜라 형제단은 모체가 된 상호부조회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성 니콜라는 뱃사람과 항만 노동자의 수호성인으로, 올덴버그 이주민 사회의 신앙 중심이었다. | |
| 50 | ||
| 51 | 명칭의 세 요소는 각각 의미를 갖는다. '성(聖)'은 조직원이 가입 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고, '니콜라'는 부두에서 일하는 자들의 보호를 뜻하며, '형제단'은 혈연이 아닌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이 해석은 1988년 협력자로 전향한 중간 간부의 진술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 |
| 52 | ||
| 53 | 올덴버그 마피아라는 통칭은 1971년 [[MIA|광역수사국]]의 전신인 광역범죄조사과가 압수한 규약 문서를 분석하면서 수사 기록에 처음 등장했다. 조직원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에서는 단순히 형제단 또는 회(會)라고 불렀다. | |
| 54 | ||
| 55 | == 기원 == | |
| 56 | === 상호부조회 === | |
| 57 | 올덴버그는 1880년대부터 이탈리아계 이주민이 정착한 벨포르 동항의 배후 지역이다. 이주민 대부분이 하역과 어업에 종사했고, 언어와 신용의 장벽 때문에 제도권 금융과 행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1893년 설립된 성 니콜라 상호부조회는 이 공백을 메우는 조직이었다. 소액 대부, 장례 부조, 상해 보상, 그리고 조합원 간 분쟁의 중재가 주된 기능이었다. | |
| 58 | ||
| 59 | 분쟁 중재 기능이 이후 조직의 성격을 결정했다. 이주민 사회의 분쟁은 법원으로 가지 않았다. 절차가 길고 비용이 크며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판결이 이주민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는 인식이 뿌리 깊었기 때문이다. 상호부조회는 재판을 대신했고, 그 판정을 집행할 수단으로 물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 |
| 60 | ||
| 61 | === 범죄조직으로의 이행 === | |
| 62 | 1950년대까지 상호부조회는 범죄조직이 아니었다. 폭력은 조합원 간 판정의 집행과 외부 침해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었고, 조직의 수입은 회비와 부조금이었다. | |
| 63 | ||
| 64 | 이행은 1960년대에 진행되었다. 하역 인력의 배치권을 상호부조회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동자에게 사례를 받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이어 부두 인근 소상인에게 보호비를 걷기 시작했고, 1962년경부터는 밀수품의 부두 통과를 묵인하는 대가를 받았다. 이 시점에 조직은 이미 마피아형 조직의 핵심 기능 —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보호와 계약 이행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기능 — 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결사 형태는 없었다. | |
| 65 | ||
| 66 | == 결성 == | |
| 67 | === 방패의 진출 === | |
| 68 | 1963년 [[공화국의 방패]]가 기업으로부터 노동조합 파괴 용역을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올덴버그와 충돌이 발생했다. 방패는 파업 현장에 행동대를 투입해 대체 인력을 호위했고, 이는 하역 인력 배치권을 쥔 상호부조회의 이해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1964년 11월 방패가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에 방화한 사건 이후 항만 전역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 |
| 69 | ||
| 70 | 올덴버그가 대응할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다. 방패는 등록된 합법 단체였고 압수수색을 받은 전례가 없었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조서에 기록되는 것은 대개 이주민 측의 폭력이었다. 방패의 배후에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방패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 |
| 71 | ||
| 72 | === 베르코트 교도소 === | |
| 73 | 1965년 벨포르 동항에서 벌어진 충돌로 하역 노동자 다수가 폭력 혐의로 수감되었다. 이 가운데 상호부조회 하역반장이던 도메니코 R. 팔리아로가 있었다. 당시 34세였던 팔리아로는 베르코트 교도소에서 동향 수감자들을 규합했고, 1966년 12월 24일 성탄절 밤에 결사의 창설을 선언했다. | |
| 74 | ||
| 75 | 창설 취지는 방어적이었다. 흩어진 개인으로는 조직화된 상대를 이길 수 없으므로, 상호부조회의 느슨한 결속을 서약과 계급을 갖춘 결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창설에 참여한 인원은 팔리아로를 포함해 9명이며, 전원이 하역 노동자 또는 어업 종사자였다. | |
| 76 | ||
| 77 | === 규약 === | |
| 78 | 1968년 5월 1일 노동절에 규약이 채택되었다. 날짜는 조직이 노동자의 결사임을 표방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규약은 조직의 목적, 계급, 가입 절차, 처벌, 분쟁 판정 절차를 규정한 성문 문서였으며, 마피아형 조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었다. | |
| 79 | ||
| 80 | 이 문서화가 조직에 결정적 취약점이 되었다. 1971년 광역범죄조사과가 압수한 규약 사본을 통해 수사기관은 조직의 존재와 구조를 처음 파악했고, 이후 조직에 대한 모든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
| 81 | ||
| 82 | == 조직 == | |
| 83 | === 계급 === | |
| 84 | 규약은 조직을 세 층으로 나누었다. 하위 조직인 소회(小會)는 실행 인력, 중위 조직인 대회(大會)는 각 조를 지휘하는 간부, 최상위인 비밀회(秘密會)는 전략을 결정하는 평의회다. 하위 계급은 상위 계급의 구성을 알지 못하며, 평의회의 인적 구성을 아는 인원은 조직 내에서 스무 명을 넘지 않았다. | |
| 85 | ||
| 86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1f3b2c><bgcolor=#1f3b2c><width=15%> {{{#fff '''층'''}}} ||<bgcolor=#1f3b2c><width=18%> {{{#fff '''계급'''}}} ||<bgcolor=#1f3b2c> {{{#fff '''요건'''}}} || | |
| 87 | ||<|2> '''소회''' || 견습 || 40일 시험 기간 || | |
| 88 | || 일꾼 || 서약 || | |
| 89 | ||<|2> '''대회''' || 맹세자 || 조직을 위한 살인 3건 || | |
| 90 | || 성인 || 성물 수여, 자기 조 보유 || | |
| 91 | || '''비밀회''' || 평의원 || 성인 중 평의회 호선 || | |
| 92 | ||
| 93 | 견습의 40일 시험은 수사기관 협력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다. 이 기간 견습은 조직의 실체를 고지받지 않으며, 감시하에 사소한 임무만 수행한다. 맹세자로 승급하면 탈퇴가 불가능해지고, 이탈은 사형으로 처리된다. | |
| 94 | ||
| 95 | === 가입 의례 === | |
| 96 | 가입은 세례라 불렸다. 성 니콜라 성화 앞에서 입회자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성화에 피를 떨어뜨리고, 성화에 불을 붙여 손에서 손으로 옮기며 침묵을 서약하는 절차다. 서약문은 "이 그림이 타듯 배신자도 탄다"는 문구로 끝난다. | |
| 97 | ||
| 98 | 성인으로 승급하는 자에게는 여섯 가지 성물이 수여된다. 권총 한 정, 독약 한 병, 바늘, 소금, 흰 천, 밧줄 한 토막이다. 권총과 독약은 체포되어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쓰라는 뜻이고, 바늘은 혈서, 소금은 동료의 상처를 씻는 데, 흰 천은 결백을, 밧줄은 항만 결사의 표식을 뜻한다. | |
| 99 | ||
| 100 | === 실렌치오 === | |
| 101 | 실렌치오는 조직의 침묵 규율이다. 조직원은 수사기관·법정·언론 어디에서도 조직에 관해 진술하지 않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 위반은 사형이고, 위반자의 가족에 대한 보복은 규약상 금지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 |
| 102 | ||
| 103 | 실렌치오는 1980년대까지 매우 강하게 유지되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검거된 조직원 가운데 조직에 관해 진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규율이 무너진 것은 1981년 협력자 감형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 |
| 104 | ||
| 105 | === 가문 === | |
| 106 | 조직은 지역과 혈연을 단위로 하는 가문으로 나뉘었다. 각 가문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평의회는 가문 간 분쟁의 판정과 대외 협상만을 담당했다. 이 느슨한 구조는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었으나 통제력을 약화시켰고, 1980년대 후반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 |
| 107 | ||
| 108 | 주요 가문은 창설 가문인 팔리아로가를 비롯해 벤투리가, 카살레가, 트라비아가, 몬텔레오네가 등이었다. | |
| 109 | ||
| 110 | == 사업 == | |
| 111 | === 양륙권 === | |
| 112 | 올덴버그의 사업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양륙권(揚陸權) 매각이다. 조직은 밀수품을 직접 취급하기보다 벨포르 동항의 특정 부두 구간에서 물품을 내릴 권리를 다른 범죄조직에 팔았다. 하역 인력과 야간 경비, 세관 검사 일정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가능했다. | |
| 113 | ||
| 114 | 이 사업은 조직에 두 가지 이점을 주었다. 물품에 직접 손대지 않으므로 밀수 혐의 입증이 어렵고, 경쟁 조직이 올덴버그를 제거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루이나로 반입된 밀수품 상당량이 올덴버그에 양륙료를 지불하고 들어왔으며, 조직의 안정적 수입원이 되었다. | |
| 115 | ||
| 116 | === 담배와 아편 === | |
| 117 | 1967년부터 조직은 담배 밀수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국내 유통 부분은 [[공화국의 방패]]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올덴버그의 몫은 양륙 단계에 한정되었고, 두 조직의 마찰은 이 시기 내내 계속되었다. | |
| 118 | ||
| 119 | 1976년 방패의 지부 조직이 소멸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특무처 제5과가 고랜드에서 반입하던 아편의 국내 유통망은 1967년 이후 방패가 쥐고 있었는데, 방패가 제거되자 이 망이 통째로 비었다. 올덴버그는 1976년부터 1978년 사이에 이를 접수했고, 조직의 성격이 항만 결사에서 마약 조직으로 바뀌었다. 정회원이 1973년 240명에서 1978년 610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 전환의 결과다. | |
| 120 | ||
| 121 | === 납치 === | |
| 122 | 1970년대 중반부터 몸값을 노린 납치가 독자적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검은 10년의 조건이 이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정치 조직의 납치가 일상화되어 있었으므로 영리 납치가 그 안에 섞여도 구분되지 않았고, 실제로 조직은 여러 차례 정치 조직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수사를 교란했다. | |
| 123 | ||
| 124 | 1977년 한 해에 접수된 납치 사건 84건 가운데 정치 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된 것은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의 대부분이 조직범죄의 소행이었다. | |
| 125 | ||
| 126 | === 노조와 건설 === | |
| 127 | 하역 인력 통제에서 출발한 노동조합 침투는 1980년대에 건설·폐기물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항만 관련 노조 지부 임원을 확보한 뒤 조합원 연금 기금의 운용에 개입했고, 벨포르 동부의 재개발 사업에서 하도급 배분을 통제했다. 이 시기 올덴버그의 수입 가운데 합법 사업 부문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 |
| 128 | ||
| 129 | == 항만 전쟁 == | |
| 130 |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올덴버그는 롱비치와 톨루즈의 경쟁 조직과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발단은 방패의 붕괴로 비게 될 유통망의 선점 다툼이었으며, 특히 롱비치를 근거지로 한 사보이아 조직과의 충돌이 격렬했다. | |
| 131 | ||
| 132 | 이 항쟁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사망자에는 조직원뿐 아니라 무관한 시민이 다수 포함되었고, 1977년 벨포르 동부 식당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손님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망자들은 대부분 정치 폭력 통계에 함께 집계되었다. 검은 10년의 혼란 속에서 수사기관이 정치 조직의 소행과 조직범죄의 소행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가 경찰 통계를 재분류하면서 이 시기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조직범죄 관련으로 재분류되었다. | |
| 133 | ||
| 134 | 항쟁은 1979년 평의회 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 협정으로 벨포르 동항은 올덴버그가, 롱비치항은 사보이아 조직이 관할하며, 분쟁은 양측 평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판정하기로 정해졌다. | |
| 135 | ||
| 136 | == 쇠퇴 == | |
| 137 | === 협력자 제도 === | |
| 138 | 1981년 도입된 협력자 감형 제도가 조직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검은 10년의 무장조직을 겨냥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조직 정보를 제공한 구성원에게 대폭적인 감형을 부여했고, 범죄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
| 139 | ||
| 140 | 10년 넘게 유지되던 실렌치오는 이 제도 앞에서 무너졌다. 1983년 첫 협력자가 나온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40명 이상이 전향했으며, 이 가운데 성인 계급 이상이 9명이었다. 조직의 계급 구조와 규약이 문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전향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소를 용이하게 했다. | |
| 141 | ||
| 142 | === 구조적 쇠퇴 === | |
| 143 | 법 집행 못지않게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업 기반 자체의 소멸이다. 1980년대 후반 국제적 마약 단속 강화로 고랜드발 아편 경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항만 하역의 기계화와 컨테이너 도입으로 인력 배치권의 의미가 사라졌다. 조직의 두 축이었던 양륙권과 하역 통제가 동시에 무력해진 것이다. | |
| 144 | ||
| 145 | === 해체 === | |
| 146 |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조직 가입과 운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범죄수익의 몰수와 관련 법인의 해산이 가능해졌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기소로 평의원 전원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설자 팔리아로는 1989년 이미 검거되어 199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04년 옥사했다. | |
| 147 | ||
| 148 | 2000년대 이후 올덴버그는 단일 조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잔존 인원은 소규모 단위로 자금세탁, 부동산, 불법 도박 중개에 관여하고 있으나 계급 구조와 가입 의례는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4년 조직에서 이탈한 인원이 결성한 신형제단이 한때 세력을 형성했으나 2000년대 초 소멸했다. | |
| 149 | ||
| 150 | == 평가 == | |
| 151 | === 국가가 만든 공백 === | |
| 152 | 올덴버그에 대한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조직이 국가의 부재가 아니라 국가의 작위(作爲)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마피아형 조직은 통상 국가가 보호와 분쟁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발생하나, 올덴버그의 경우 국가는 단순히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방패]]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지역에 투입했다. | |
| 153 | ||
| 154 | 이주민 사회의 입장에서 이 구도는 명확했다. 조직화된 상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데 경찰은 그 상대를 수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주민에게 불리했으며, 자신들이 대응하면 그것만이 기록되었다. 1991년 공판에서 팔리아로가 남긴 최후진술은 이 인식을 요약한 것으로 자주 인용된다. | |
| 155 | ||
| 156 | 다만 이 평가가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반론도 있다. 결성의 계기가 방어적이었다는 것과 조직이 이후 마약 유통과 납치로 수백 명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방어 논리는 조직이 자기 정당화에 사용한 서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 |
| 157 | ||
| 158 | === 제방 계획과의 연쇄 === | |
| 159 | 올덴버그는 제방 계획이 낳은 연쇄의 마지막 고리로 자주 언급된다. 특무처가 방패를 만들고, 방패가 항만을 압박해 올덴버그의 결성을 촉발했으며, 특무처가 방패를 제거하자 그 유통망을 올덴버그가 물려받았다. 국가가 자금을 대던 아편 경로가 국가가 만든 조직을 거쳐 국가에 맞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넘어간 셈이다. | |
| 160 | ||
| 161 | 이 연쇄가 얼마나 필연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올덴버그의 모체인 상호부조회는 방패 이전부터 이미 준범죄조직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방패가 없었더라도 유사한 조직이 형성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 |
| 162 | ||
| 163 | == 관련 문서 == | |
| 164 | * [[공화국의 방패]] | |
| 165 |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 |
| 166 | * [[루이나/역사]] | |
| 167 | * [[MIA|광역수사국]] | |
| 168 | * [[고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