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 ||
|---|---|---|
| r3 (r1으로 되돌림)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델라웨어]] |
| 2 | ||<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D1347><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2f4ff,#1C1E1F><color=#0D1347,#D8D1A5><-2><:>{{{-2 [[델라웨어 연방|[[파일:D_Bundesflagge.png|width=30px]]]] '''[[델라웨어 연방|{{{#0D1347,#D8D1A5 델라웨어 연방}}}]]의 {{{#0D1347,#D8D1A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3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1C1E1F><tablebgcolor=#f2f4ff,#1C1E1F><width=35%> [[파일:BRFC.png|height=60]]||<width=65%><color=#012169,#D8D1A5>'''{{{+1 사무탁 운하관리법}}}[br]{{{-2 Samutak-Kanal Verwaltungsgesetz}}}''' ||}}} || | |
| 4 | ||<width=25%><colbgcolor=#0D1347><colcolor=white> '''{{{#D8D1A5 제정}}}''' ||19??+1년 02월 14일[br]{{{-2 [[빌헬름]] 19??+1년 법률 제2호}}} || | |
| 5 | || '''{{{#D8D1A5 현행}}}''' ||2026년 10월 03일[br]{{{-2 [[귄터 펠링거]] 2026년 법률 제14호로 최종 개정된 것}}} || | |
| 6 | || '''{{{#D8D1A5 시행부처}}}''' ||[[연방 내무부]][br]{{{-2 [[리브라 연방주정부]]·[[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 || | |
| 7 | ||
| 8 | [목차] | |
| 9 | [clearfix] | |
| 10 | == 개요 == | |
| 11 | 사무탁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19??+1년 제정된 법률이다. | |
| 12 | ||
| 13 | == 제1장 총칙 == | |
| r4 | 1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15 | '''제1조 목적''' | |
| r3 (r1으로 되돌림) | 16 |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운영·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7 |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
| 18 | ||
| r4 | 1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r3 (r1으로 되돌림) | 20 | 1. '''운하:'''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 |
| r5 | 21 | 2. '''선박:'''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22 | 3. '''군함:'''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 23 | 4. '''연방선박:'''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
| r4 | 24 | 7.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25 | 8. '''운하관리국:'''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을 말한다. |
| r4 | 26 | 9. '''사무탁맥스:''' 선박중 톤수: 120,000톤, 길이: 255m, 너비: 45m, 높이: 25m를 넘어가는 선박을 말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27 | |
| r4 | 28 | '''제3조 적용범위''' |
| r3 (r1으로 되돌림) | 29 |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갑문,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
| 30 | 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
| 31 | 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 | |
| 32 | ||
| r4 | 33 | '''제4조 운하 관할권''' |
| r3 (r1으로 되돌림) | 34 | 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
| r4 | 35 | 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신고 수령,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
| 36 | 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37 | |
| 38 | ==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 | |
| r4 | 3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40 |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 |
| r6 | 41 |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하관리국을 설치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42 | 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3 | 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 |
| r4 | 44 | 2. 통항 신고의 접수 및 검수 |
| r3 (r1으로 되돌림) | 45 | 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
| 46 | 4. 갑문, 항행표지,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 | |
| 47 | 5.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 | |
| 48 | 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 |
| 49 | 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 |
| 50 | 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51 | ||
| r4 | 52 | '''제6조 운하 운영계획''' |
| r3 (r1으로 되돌림) | 53 | 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54 | 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 |
| r4 | 55 | 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56 | |
| 57 | ==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 | |
| r4 | 5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59 | '''제7조 통항 허가''' | |
| 60 |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사무탁맥스 이상 크기의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61 | 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국내 및 타국 국가기관의 기소여부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
| 62 | ||
| 63 | '''제8조 사전 통항 신고''' | |
| 64 |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65 |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66 |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 |
| 67 | 2.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 | |
| 68 | 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 |
| 69 | 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 |
| 70 | 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 |
| 71 | 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 |
| 72 | 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 | |
| r4 | 73 | 8.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 |
| 74 | 9.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 75 | 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r7 | 76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 r4 | 77 | 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78 | |
| r4 | 79 |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
| r3 (r1으로 되돌림) | 80 | 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
| 81 | 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 |
| 82 | 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 | |
| 83 | ||
| r4 | 84 |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
| r3 (r1으로 되돌림) | 85 |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
| r4 | 86 | ②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87 | ③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88 | |
| r4 | 89 | '''제11조 통항료 면제''' |
| r3 (r1으로 되돌림) | 90 | 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 |
| 91 |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
| 92 | 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93 | ||
| r4 | 94 | '''제12조 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
| r3 (r1으로 되돌림) | 95 | 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 96 | 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97 | 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
| 98 | 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 r4 | 99 | ⑤ 통항료를 납부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100 | |
| r4 | 101 | == 제4장 외국 군함의 통항 == |
| 10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03 | '''제13조 외국 군함의 통항''' | |
| 104 | ① 외국 군함은 선박과 같이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를 진다. | |
| 105 | ② 외국 군함의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에서,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106 | 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 |
| 107 | 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와 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08 | ⑤ 외국 군함이 운하와 연방영토, 연방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공격행위를 행해선 안된다. | |
| 109 | ⑥ 외국 군함이 운하 내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해선 안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10 | |
| 111 | ==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 | |
| r4 | 11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113 | '''제14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 |
| r3 (r1으로 되돌림) | 114 | 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 |
| r4 | 115 | 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 및 운하관리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
| r3 (r1으로 되돌림) | 116 | 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
| r4 | 117 | '''제15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
| r3 (r1으로 되돌림) | 118 | 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119 | 1.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 | |
| 120 | 2.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 | |
| 121 | 3.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 |
| 122 | 4.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 | |
| 123 | 5. 운하 내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 |
| r4 | 124 | 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군과의 협조 |
| 125 |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 |
| r3 (r1으로 되돌림) | 126 | |
| r4 | 127 | '''제16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
| 128 |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29 |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 130 |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 |
| 131 | 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32 | ||
| r4 | 133 | '''제17조 기관 간 협력''' |
| r3 (r1으로 되돌림) | 134 |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 135 |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 |
| r4 | 136 | 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r3 (r1으로 되돌림) | 137 | |
| r4 | 138 | == 제6장 통항 제한 == |
| 13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0 | '''제18조 유사시 통항 제한''' | |
| 141 | ① 유사시는 아래 포함된 상황에 포함되어야한다.. | |
| 142 | 1. 선박이 운하 내에서 사건, 사고 및 이외 문제로 인해 인해 완전히 멈추는 경우. | |
| 143 | 2. 공격 혹은 사고, 이외 문제로 인해 운하가 파괴되는경우. | |
| 144 | 3. 제21조2항, 제21조4항의 상황에 해당하는경우. | |
| 145 | 4. 운하에 대한 테러, 공격 예고가 내외국 국가기관에 의해 신고된 경우. | |
| 146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 운하관리국은 운하 내 통항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 |
| 147 | ③ 연방정부는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48 | 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 149 | ||
| r4 | 150 | '''제19조 통항 제한 조치의 집행''' |
| 151 | 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통항 신고 접수를 중단하며,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 |
| 152 |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53 | 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r4 | 154 | ④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
| r3 (r1으로 되돌림) | 155 | |
| r4 | 156 | '''제20조 통항 제한 조치의 해제''' |
| 157 | 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제한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 |
| 158 | ② 통항 제한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 |
| 159 | ③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60 | |
| 161 | ==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 | |
| r4 | 16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163 | '''제21조 통항 규정 위반''' | |
| 164 | ① 운하관리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통항료 체납 및 신고서 미지출 상태로 통과하는 모든 경우 및 통과중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행동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 |
| 165 | ②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 연방운하관리국과 연방군과 연방운하경비대가 정박명령 및 나포를 실행한다. | |
| 166 | ③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과 그 선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형사벌금과 행정과태료를 부가한다. | |
| 167 | ④ 또한 3항으로 인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 대한 배상도 해당선박과 그 선사가 책임을 가진다. | |
| 168 | ⑤ 선박의 운행책임자인 선장과 항해사, 이외 선원또한 해당하는 국내법 위반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되어 형사기소될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다. | |
| 169 | ⑥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
| 170 | ⑦ 제6항의 통항료 회피에 대해 타 운하를 사용하는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71 | |
| r4 | 172 | '''제22조 시설 손해의 배상''' |
| r3 (r1으로 되돌림) | 173 | 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r4 | 174 | 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및 선사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 175 | ③ 타국 정부의 배상책임은 제21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76 | |
| 177 | == 제8장 보칙 및 부칙 == | |
| r4 | 17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179 | '''제23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r3 (r1으로 되돌림) | 180 | 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 181 | ||
| r4 | 182 |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r3 (r1으로 되돌림) | 183 | 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 |
| 184 | ②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 |
| 185 | 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 |
| 186 | ||
| r4 | 187 | '''제29조 법률의 해석''' |
| 188 |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 r3 (r1으로 되돌림) | 189 | |
| r4 | 190 | '''부칙''' |
| r3 (r1으로 되돌림) | 19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
| 192 | '''제2조(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 | |
| 193 | '''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 |
| r4 | 194 |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
| 195 | ||
| 196 | == 둘러보기 == | |
| 197 |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 | |
| 198 | [[사무탁 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