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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델라웨어]] |
| 2 | ||<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D1347><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2f4ff,#1C1E1F><color=#0D1347,#D8D1A5><-2><:>{{{-2 [[델라웨어 연방|[[파일:D_Bundesflagge.png|width=30px]]]] '''[[델라웨어 연방|{{{#0D1347,#D8D1A5 델라웨어 연방}}}]]의 {{{#0D1347,#D8D1A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3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1C1E1F><tablebgcolor=#f2f4ff,#1C1E1F><width=35%> [[파일:BRFC.png|height=60]]||<width=65%><color=#012169,#D8D1A5>'''{{{+1 사무탁 운하관리법}}}[br]{{{-2 Samutak-Kanal Verwaltungsgesetz}}}''' ||}}} || | |
| 4 | ||<width=25%><colbgcolor=#0D1347><colcolor=white> '''{{{#D8D1A5 제정}}}''' ||19??+1년 02월 14일[br]{{{-2 [[빌헬름]] 19??+1년 법률 제2호}}} || | |
| 5 | || '''{{{#D8D1A5 현행}}}''' ||2026년 10월 03일[br]{{{-2 [[귄터 펠링거]] 2026년 법률 제14호로 최종 개정된 것}}} || | |
| 6 | || '''{{{#D8D1A5 시행부처}}}''' ||[[연방 내무부]][br]{{{-2 [[리브라 연방주정부]]·[[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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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목차] | |
| 9 | [clearfix] | |
| 10 | == 개요 == | |
| 11 | 사무탁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19??+1년 제정된 법률이다. | |
| 12 | ||
| 13 | == 제1장 총칙 == | |
| 14 | === 제1조 목적 === | |
| 15 |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운영·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16 |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
| 17 | ||
| 18 | === 제2조 정의 === | |
| 19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20 | ||
| 21 | 1. '''운하:'''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 | |
| 22 | 2. '''선박:'''상선, 화물선, 여객선,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 |
| 23 | 3. '''군함:'''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
| 24 | 4. '''연방선박:'''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
| 25 | 5. '''적대국:''' [[델라웨어 연방외교신임제|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말한다. | |
| 26 | 6.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27 | 7. '''국가비상사태:''' 헌법 및 관련 연방법이 정하는 전쟁,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그 밖의 비상상황을 말한다. | |
| 28 | 8. '''운하관리국:'''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을 말한다. | |
| 29 | ||
| 30 | === 제3조 적용범위 === | |
| 31 |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갑문,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 |
| 32 | 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
| 33 | 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 | |
| 34 | ||
| 35 | === 제4조 운하 관할권 === | |
| 36 | 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 |
| 37 | 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허가,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 |
| 38 | 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 |
| 39 | ||
| 40 | ==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 | |
| 41 | ===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 | |
| 42 |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 이하 운하관리국]을 설치한다. | |
| 43 | 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 44 | ||
| 45 | 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 |
| 46 | 2. 통항 신청의 접수, 심사 및 허가 | |
| 47 | 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 |
| 48 | 4. 갑문, 항행표지,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 | |
| 49 | 5.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 | |
| 50 | 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 |
| 51 | 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 |
| 52 | 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53 | ||
| 54 | === 제6조 운하 운영계획 === | |
| 55 | 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 56 | 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 |
| 57 | 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 |
| 58 | ||
| 59 | === 제7조 통항 허가의 권한 === | |
| 60 |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61 | 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및 국가안보상 제한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
| 62 | ③ 적대국 선박에 대한 금지, 연방선박에 대한 예외 및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봉쇄는 이 법의 특별 규정에 따른다. | |
| 63 | ||
| 64 | ==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 | |
| 65 | === 제8조 사전 통항 통보 === | |
| 66 |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67 |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68 | ||
| 69 |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 |
| 70 | 2.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 | |
| 71 | 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 |
| 72 | 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 |
| 73 | 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 |
| 74 | 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 |
| 75 | 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 | |
| 76 | 8.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 77 | ||
| 78 | 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79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허나, 이는 현장메뉴얼에 따른 해당담당관의 판단에 따르며, 즉각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후 사유가 불분명한경우 연방형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한다. | |
| 80 | ||
| 81 | ===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 | |
| 82 | 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 |
| 83 | 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 |
| 84 | 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 | |
| 85 | ||
| 86 | ===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 | |
| 87 |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 |
| 88 | ② 일반 상선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 89 | ③ 군함의 통항료는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 상선의 통항료의 1.5배로 한다. | |
| 90 | ④ 제3항의 군함 통항료는 해당 군함에 대하여 산정되는 일반 상선 기준 통항료의 150퍼센트로 한다. | |
| 91 | ⑤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 |
| 92 | ||
| 93 | === 제11조 연방선박의 통항료 면제 === | |
| 94 | 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 | |
| 95 |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
| 96 | 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97 | ||
| 98 | === 제12조(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 |
| 99 | 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
| 100 | 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101 | 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
| 102 | 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 103 | ||
| 104 | == 제4장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 | |
| 105 | === 제13조 외국 선박의 통항 원칙 === | |
| 106 | ① 외국 선박은 이 법에서 정하는 통항 신고, 허가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있다. | |
| 107 | ② 통항 허가는 운하의 안전, 운영 능력, 환경 보호 및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108 | ③ 외국 선박은 통항 허가에 명시된 조건과 운하관리국의 적법한 항행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09 | ||
| 110 | === 제14조 외국 군함의 통항 === | |
| 111 | ①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 |
| 112 | ② 외국 군함의 통항 신청에는 제8조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113 | 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 |
| 114 | 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15 | ⑤ 이 조는 제15조에 따른 적대국 군함의 통항 금지에 우선하지 않는다. | |
| 116 | ||
| 117 | === 제15조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 === | |
| 118 | ① 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은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 |
| 119 | ② 제1항의 금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의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 |
| 120 | ③ 적대국의 군함은 어떠한 일반 통항 허가나 통항료 납부만으로도 통항할 수 없다. | |
| 121 | ④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는 연방정부가 국가안보와 인도적 필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외는 적대국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통항 허가로 해석되지 않는다. | |
| 122 | ⑤ 적대국의 지정, 해제 및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헌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른다. | |
| 123 | ||
| 124 | === 제16조 적대국 선박의 우회 및 진입 방해 | |
| 125 | ① 적대국 선박이 제15조를 위반하여 운하에 진입하려 하거나, 통항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 또는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 운하경비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입을 거부하고 운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126 | ② 운하경비대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에 정지, 항로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
| 127 | ③ 운하경비대는 선박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행 통제시설, 경고 체계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 | |
| 1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인명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129 | ||
| 130 | === 제17조 통항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의 책임 | |
| 131 | ① 적대국 선박이 통항 금지 또는 진입 거부에 따라 운하 입구나 접근 항로에서 이동을 제한받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및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32 | ②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관련 국제법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한다. | |
| 133 | ③ 적대국 정부가 해당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였거나, 그 밖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 134 | ④ 제3항에 따른 배상 범위에는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 |
| 135 | ⑤ 이 조는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에 관한 연방의 권한을 인정하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 136 | ||
| 137 | ==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 | |
| 138 | ||
| 139 | === 제18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 | |
| 140 | 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 | |
| 141 | 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 |
| 142 | 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 |
| 143 | ||
| 144 | === 제19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 | |
| 145 | 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 146 | ||
| 147 | 1.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 | |
| 148 | 2.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 | |
| 149 | 3.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 |
| 150 | 4.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 | |
| 151 | 5. 운하 내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 |
| 152 | 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의 협조 | |
| 153 | 7. 국가비상사태 시 운하 봉쇄 및 통제 조치의 지원 | |
| 154 |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 |
| 155 | ||
| 156 | === 제20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 | |
| 157 |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158 |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
| 159 |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 |
| 160 | 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61 | ||
| 162 | === 제21조 기관 간 협력 === | |
| 163 |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
| 164 |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 |
| 165 | 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 166 | ||
| 167 | == 제6장 국가비상사태와 운하 봉쇄 == | |
| 168 | === 제22조 비상시 운하 봉쇄 권한 === | |
| 169 | ①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법률상 비상조치의 발동 요건이 충족된 경우,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연방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쇄할 수 있다. | |
| 170 | ② 제1항의 봉쇄는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금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모든 민간 선박의 통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 |
| 171 | ③ 연방정부는 비상사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봉쇄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 |
| 172 | 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
| 173 | ||
| 174 | === 제23조 봉쇄 조치의 집행 === | |
| 175 | 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봉쇄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 |
| 176 | ② 운하경비대는 봉쇄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 |
| 177 | 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 178 | ④ 봉쇄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 |
| 179 | ||
| 180 | === 제24조 봉쇄의 해제 === | |
| 181 | ①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봉쇄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봉쇄를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 |
| 182 | ② 봉쇄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 |
| 183 | ③ 봉쇄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 |
| 184 | ||
| 185 | ==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 | |
| 186 | ||
| 187 | === 제25조 통항 규정 위반 === | |
| 188 | ① 사전 통보 의무, 통항 허가 조건 또는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거부, 운항 제한 또는 그 밖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
| 189 | ②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 또는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
| 190 | ③ 구체적인 과태료, 벌금 및 형사처벌의 요건과 범위는 별도의 연방법으로 정한다. | |
| 191 | ||
| 192 | === 제26조 시설 손해의 배상 === | |
| 193 | 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194 | 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
| 195 | ③ 외국 국가의 배상책임은 제17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 |
| 196 | ||
| 197 | == 제8장 보칙 및 부칙 == | |
| 198 | === 제27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199 | 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
| 200 | ||
| 201 | ===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202 | 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 | |
| 203 | ②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 |
| 204 | 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 |
| 205 | ||
| 206 | === 제29조 법률의 해석 === | |
| 207 |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허나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적으로 적용하는것으로도 해석하지 않는다. | |
| 208 | ||
| 209 | == 부칙 == | |
| 21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 |
| 211 | '''제2조(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 | |
| 212 | '''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 |
| 213 |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