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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include(틀:루이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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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br]Закон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воза грузов, прошедших через Самутакский канал[br]Samutak Canal Transit Cargo Restriction Act''' ||}}} ||
6||<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사무탁 반입제한법||
7|| '''제정''' ||2026년 3월 24일[br]{{{-2 법률 제6037호}}} ||
8|| '''시행''' ||2026년 7월 1일 ||
9|| '''소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br]{{{-2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
10||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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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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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요 ==
16'''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화물이 루이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운하를 피해 대체 항로로 화물을 실어 오는 운송인에게 늘어난 운항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2026년 3월 24일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관은 반입과 입항 통제를 맡는 국토안보부와 보조금을 맡는 운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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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한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다(제12조). 또한 루이나는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콘스탄티노폴 수역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선박은 랜드 내해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제26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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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운하를 피하는 대체 항로는 약 3,000km를 더 돌아가야 한다. 법은 이 우회로 늘어난 연료비와 운항비에서 아낀 운하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의 100분의 50을 운송인에게 보조하되, 1항차당 5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했다(제16조·제17조). 추가 비용을 모두 보전하지 않고 절반만 보전하는 구조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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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정부가 내세운 입법 목적은 밀수와 제재 회피 물자의 차단이며, 법은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한다(제1조). 그러나 운하를 관할하는 델라웨어에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라는 데에는 국내외의 시각이 거의 일치한다.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대통령이 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표면 명분에 맞춰 마련한 출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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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경 ==
25사무탁 운하는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원래 빌베른의 영토였으나 니에미이 조약 이후의 재정 압박 속에서 빌베른이 델라웨어에 매각했다. 랜드 내해와 홍해를 오가는 가장 짧은 길이어서, 루이나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이 운하를 거친다. 델라웨어는 운하 통행료를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왔고, 2020년대 들어 통행료를 잇달아 올리면서 루이나 해운업계와 수입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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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루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랜드 내해 전체의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운하를 거쳐 들어온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가 내해 연안 곳곳으로 퍼지면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제1조는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며, 법의 모든 조치를 그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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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그러나 법안의 설계는 다른 목적을 드러냈다. 운하를 지난 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루이나행 화물을 실은 배는 운하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우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것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려 운하 회피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였다. 콘스탄티노폴 수역 검문 조항은 압박의 범위를 루이나 항만 밖으로 넓혔다. 이 조항은 운하를 지난 배라도 랜드 내해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만 통과하면 들여보낸다. 그러나 랜드 내해를 오가는 델라웨어 선박 상당수가 콘스탄티노폴을 지나기 때문에, 모든 배가 루이나의 검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문 과정에서 확인된 운하 통과 기록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에 그대로 쌓인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무역 보복을 밀수 단속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국내외 언론도 이 법을 델라웨어를 겨냥한 사실상의 통행료 보복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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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보조율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이었다. 해운업계는 추가 비용 전액 보전을 요구했지만, 전액을 보전하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운하를 지나는 것보다 돌아가는 편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반론이 나왔다. 결국 아낀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의 절반만 보전하고 항차당 상한을 두는 선에서 타협했다. 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세출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지급되므로(제19조), 해마다 의회의 세출 심의에서 그 규모가 다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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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내용 ==
3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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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기본 입장 ||랜드 내해의 평화·안전·안보 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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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반입 금지 ||운하 경유 화물, 환적 포함 ||
37||입항 금지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 ||
38||입증 책임 ||화주·운송인 ||
39||보조금 ||순추가비용의 50%, 항차당 50만 달러 ||
40||예외 ||군함·정부 선박, 인도적·긴급 물자, 조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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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콘스탄티노폴 검문 ||위험 화물 검문 통과 시 랜드 내해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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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적용 정지 ||운하국과 검사 협정 체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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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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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행 이후 루이나로 향하는 화물의 상당수가 사무탁 운하 대신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시행 첫 석 달 동안 루이나 항만에 들어온 화물선 가운데 대체 항로를 거친 선박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우회 항로 보조금 신청도 정부의 예상을 웃돌았다. 운하를 지나던 루이나행 물동량이 빠져나간 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도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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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그러나 델라웨어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항의 성명도, 통행료 조정도, 보복 조치도 없었고, 양국 사이에 협상이 열리지도 않았다. 통행료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버티는 것인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편 콘스탄티노폴 수역 검문 조항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폴이 명목상의 보호령일 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루이나가 스스로에게 내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부 국제 언론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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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내에서는 해운업계와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플라자 그룹 계열 해운사를 비롯한 선사들은 보조금이 순추가비용의 절반에 그쳐 나머지 부담이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운송인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통관 서류와 항적 기록 심사가 길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세출법률로 정한 보조금 예산이 모자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다음 회계연도 세출 심의에서 보조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예고되어 있다. 반면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란일 뿐이며, 법의 효과는 시행 3년 뒤의 효과 평가(제31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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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혁 ==
52||<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내용''' ||
53||2026 ||제정·시행 ||
54
55== 전문 ==
56아래는 현행 조문(2026년 3월 24일 법률 제603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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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1장 총칙 ===
5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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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제1조(목적과 기본 입장)'''
61①이 법은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이 루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밀수와 제재 회피, 위해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며,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인을 지원하여 물자 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2②루이나는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조치는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63③국가는 랜드 내해 연안국과 협력하여 랜드 내해를 통한 무기, 제재 대상 물자와 위해 물품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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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61. "사무탁 운하"란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사무탁 운하와 그 접근 수로, 그리고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을 말한다.
672. "경유 화물"이란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선박에 실려 운하를 지난 화물과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서 싣거나 내린 화물을 말한다. 그 뒤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싣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긴 경우에도 같다.
683. "경유 선박"이란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을 말한다.
694. "대체 항로"란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고 루이나의 항만에 이르는 해상 항로를 말한다.
705. "운송인"이란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자를 말하며, 선주와 용선자를 포함한다.
716. "화주"란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727. "반입"이란 화물을 루이나의 영해, 항만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보세 통과나 환적을 위한 일시 양륙을 포함한다.
738. "항적 기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 기록, 항해일지 그 밖에 선박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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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제재 대상 물자, 폭발물·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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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71. 루이나와 외국의 군함
782.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목적에 쓰이지 아니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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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유 화물과 경유 선박의 반입과 입항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81
82=== 제2장 반입과 입항의 제한 ===
8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4'''제5조(경유 화물의 반입 금지)'''
85①누구도 경유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할 수 없다.
86②누구도 경유 화물을 싣고 루이나의 영해에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다만, 루이나의 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무해통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88'''제6조(혼재와 환적)'''
89①경유 화물과 그 밖의 화물이 같은 컨테이너나 같은 포장 단위에 섞여 있는 때에는 그 전부를 경유 화물로 본다.
90②경유 화물을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싣거나, 다시 포장하거나, 운송 서류의 출발지를 바꾸었더라도 경유 화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91
92'''제7조(경유의 추정과 증명)'''
9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경유 화물로 추정한다.
941. 선하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 서류에 사무탁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이 기재된 화물
952. 운송 도중 경유 선박에 실린 사실이 있는 화물
963. 출발지와 운송 기간에 비추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그 기간 안에 운송될 수 없는 화물
974. 운송 선박의 항적 기록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공백이 있는 화물
98②화주와 운송인은 반입 신고를 할 때에 화물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유 증명서와 항적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99③제1항에 따라 경유 화물로 추정되는 화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화물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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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제8조(경유 선박의 입항 제한)'''
102①입항 예정일 전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103②제1항의 기간은 선박이 마지막으로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을 떠난 날부터 계산한다.
104③제1항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05
106'''제9조(입항 전 신고)'''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예정 시각 72시간 전까지 최근 180일 동안의 항적 기록, 기항지, 실은 화물의 경유 정보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7
108'''제10조(항적 기록의 보존과 제출)'''
109①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선박은 최근 180일 동안의 항적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10②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한 선박은 그 기간 동안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111
112'''제11조(조난과 긴급 피난)'''
113①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려는 선박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올 수 있다.
114②제1항에 따라 들어온 선박은 국토안보부장관의 허가 없이 화물을 내릴 수 없으며, 피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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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제3장 예외와 적용 정지 ===
11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8'''제12조(인도적·긴급 물자의 허가)'''
119①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자에 대하여 운수부장관과 보건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제5조와 제8조의 예외로 반입과 입항을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201. 식량과 그 원료
1212. 의약품과 의료기기
1223. 국내 수급에 지장이 생긴 에너지와 연료
1234. 재난 구호 물자
124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화물은 반입할 때에 국토안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5③국토안보부장관은 허가한 품목, 수량과 사유를 분기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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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제13조(수급 위기에 따른 일시 면제)'''
128①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공급이 중대하게 부족하여 국민 생활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품목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29②대통령은 제1항의 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목, 기간과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0③면제 기간은 한 번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31
132'''제14조(적용의 정지)'''[* 정부는 이 조를 검사 체계를 갖추었을 때의 정상화 절차로 설명했으나, 언론과 야당은 델라웨어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체면을 지키며 법을 거둬들이기 위한 출구로 보았다.]
133①대통령은 사무탁 운하를 관할하는 국가와 경유 화물의 검사와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경유 화물의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134②대통령은 제1항의 정지를 관보에 공고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원이 같은 내용으로 정지에 반대하는 결의를 한 때에는 정지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135③제1항의 협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잃은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36
137=== 제4장 우회 항로 보조금 ===
13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9'''제15조(지급 대상)'''
140①운수부장관은 루이나의 항만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을 싣고 대체 항로를 이용한 운송인에게 우회 항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41②보조금은 운송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142③한 항차에서 루이나의 항만 외의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함께 실은 때에는 전체 화물 가운데 루이나의 항만에서 내리는 화물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산정한다.
143④해당 항차에서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선박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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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제16조(추가 비용의 산정)'''
146①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추가 비용은 대체 항로의 실제 운항 비용에서 사무탁 운하를 지나는 항로의 운항 비용과 운하 통행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47②제1항의 운항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481. 연료비
1492. 용선료나 선박의 감가상각비 등 운항 일수에 비례하는 비용
1503. 선원 인건비
1514. 늘어난 항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1525. 대체 항로에서 추가로 생긴 항만 비용
153③사무탁 운하를 지나는 항로의 운항 비용과 운하 통행료는 운수부장관이 선종과 톤수별로 분기마다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54④운송인은 연료 사용 기록, 용선 계약서, 항적 기록 등 실제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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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제17조(지급 기준과 상한)'''
157①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추가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58②보조금은 1항차당 5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운송인별 연간 상한은 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9③추가 비용이 없거나 0 이하인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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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18조(신청과 지급)'''
162①보조금을 받으려는 운송인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운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63②운수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164③운수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입항 신고와 항적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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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제19조(재원)'''
167①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세출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168②해당 회계연도의 세출 승인액이 신청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운수부장관은 신청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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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제20조(환수와 지급 제한)'''
171①운수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운송인으로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환수액의 3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172②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인에게는 환수 결정을 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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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5장 집행 ===
17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76'''제21조(집행 기관)'''
177①반입과 입항의 제한에 관한 사무는 국토안보부장관이 맡고, 보조금에 관한 사무는 운수부장관이 맡는다.
178②[[루이나 총무부|총무부]]장관은 통상 관계 사무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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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제22조(검사와 조사)'''
181①세관 공무원과 항만 경찰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과 화물을 검사하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2②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로 의심되는 화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억류할 수 있다. 억류 기간은 경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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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제23조(반송과 몰수)'''
185①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에 대하여 화주의 비용으로 반송을 명할 수 있다.
186②화주가 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유 화물임을 알면서 반입하려 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그 화물을 몰수한다.
187③제8조를 위반하여 입항한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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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제24조(경유 선박 명단)''' 국토안보부장관은 최근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매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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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제25조(정보 교환)''' 국토안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외국, 특히 랜드 내해 연안국의 세관과 항만 당국과 선박의 항적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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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제6장 콘스탄티노폴 수역에서의 검문 ===
19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5'''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이 장은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그 수역에서 검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196①국토안보부장관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한다.
197②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198③검문은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소속 공무원이 하며, 필요한 경우 해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④검문에는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가 포함된다.
200⑤검문 과정에서 선박이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를 제24조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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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제27조(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
203①제26조의 검문은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기간, 수역과 대상을 정하여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204②허가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다시 받아 갱신할 수 있다.
205③국토안보부장관은 허가를 받거나 갱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6④민정이양위원회가 허가를 철회한 때에는 검문은 즉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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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제28조(진입의 허용과 제한)'''
209①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랜드 내해로 들어갈 수 있다.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였거나 경유 화물을 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10②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랜드 내해 진입과 콘스탄티노폴 항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111. 위험 화물을 실은 선박
2122. 검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선박
213③제2항의 제한은 수역 밖으로의 회항 명령,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 명령 또는 항만 출입 금지로 한다.
214④위험 화물은 억류할 수 있으며, 억류한 화물의 처리는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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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제29조(검문의 한계)'''
217①검문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무력은 선박이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문하는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8②제3조 각 호의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219③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인도적·긴급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20④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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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7장 보칙 ===
22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4'''제30조(의회 보고)''' 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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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반입을 차단한 경유 화물의 건수와 가액
2262. 입항을 거부한 선박의 수
227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허가와 면제의 내역
2284. 보조금 지급 건수와 금액
2295. 이 법이 물류비와 수입 물가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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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제26조에 따라 콘스탄티노폴 수역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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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31조(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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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①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마다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34②의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이 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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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제8장 벌칙 ===
23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38'''제32조(경유 화물의 반입)''' 경유 화물임을 알면서 반입하거나 반입하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화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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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제33조(거짓 신고, 항적 조작과 검문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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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제7조제2항의 경유 증명서나 제9조의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2422.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하여 경유 사실을 숨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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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제26조에 따른 검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선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회항이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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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제34조(보조금의 부정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보조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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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제35조(과징금)''' 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을 운송하여 루이나에 반입하려 한 운송인에게 그 화물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송인이 경유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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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제3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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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제9조의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251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적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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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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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부칙''' {{{-2 <2026년 3월 24일 법률 제6037호>}}}
256'''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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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제2조(계약 화물의 유예)''' 이 법 시행 전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선적된 화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되는 화물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화주는 반입할 때에 계약이나 선적의 시기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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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제3조(입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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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제4조(첫 의회 보고)''' 제30조에 따른 첫 보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