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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분류:검은 10년]] |
| r3 | 2 | [include(틀:루이나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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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제정''' ||1977년 6월 9일[br]{{{-2 법률 제304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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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
| 10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폐지법령) || | |
| 11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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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분류:검은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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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6 | ||<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반테러법|| |
| 17 | || '''제정''' ||1977년 6월 9일[br]{{{-2 법률 제3041호}}} || | |
| 18 | || '''최종 개정''' ||1981년 7월 24일[br]{{{-2 법률 제3204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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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폐지법령) || | |
| 22 | [목차] | |
| 23 | [clearfix] | |
| 24 | == 개요 == | |
| 25 | '''반테러 임시조치법'''은 1977년 6월 9일 제정되어 1983년 6월 30일 실효한 루이나의 한시적 형사특별법이다. [[검은 10년]]의 무장 폭력에 대응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 개정, 1977년 본법,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 제정 —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 |
| 26 | ||
| r4 | 27 | 법안 자체는 1977년 4월 [[뒤발 납치 사건]] 직후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으나,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5월 26일 앙리 뒤발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6월 3일 하원을, 6월 7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하원 표결의 반대는 31표에 그쳤다.[* 사회민주당 의원 다수는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원내대표는 이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표현했다.] |
| 28 | ||
| 29 | 핵심은 테러 목적 결사의 조직·가입·자금 지원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제3조),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96시간으로, 기소 전 총 구속기간을 12일(연장 시 18일)로 늘리며(제7조), 체포 후 48시간 동안 접견을 제한하고(제8조),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에 의한 수색을 허용한 것(제11조)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명령만으로 최장 6개월의 예방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배제한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이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다. | |
| 30 | ||
| 31 | 본래 2년의 한시법이었으나 만료를 앞둔 1979년 6월 [[국가비상위원회]] 포고 제17호로 유효기간이 조건 없이 연장되었다. 군정기에 예방구금이 적용된 인원은 1,204명이며,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것은 213명에 그친다. 무장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학생 활동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 |
| 32 | ||
| 33 | [[10.24 시민혁명]] 이후 구성된 임시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예방구금 장 전체와 보도 신고 의무를 삭제했고, 1981년 7월 개정에서 유효기간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면서 그대로 실효했다. 시행 기간 전체를 통틀어 본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842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109명이다. | |
| 34 | ||
| 35 | == 전문 == | |
| 36 | 아래는 제정 당시의 원문(1977년 6월 9일 법률 제3041호)이다. 이후의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은 각주로 표시했다. | |
| 37 | ||
| 38 | === 제1장 총칙 === | |
| r1 (새 문서) | 3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40 | '''제1조(목적)''' 이 법은 폭력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41 | ||
| r4 | 42 | '''제2조(정의)''' |
| r1 (새 문서) | 43 | |
| r4 | 44 | ①이 법에서 "테러범죄"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상해·약취·유인·체포·감금·방화·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
| r1 (새 문서) | 45 | |
| r4 | 46 | ②이 법에서 "테러단체"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
| r1 (새 문서) | 47 | |
| r4 | 48 | 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루이나 국가안보회의|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
| 49 | ||
| 50 | === 제2장 벌칙 === | |
| r1 (새 문서) | 5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r4 | 52 | '''제3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
| r1 (새 문서) | 53 | |
| r4 | 54 |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55 |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 56 | 1.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 57 | 1. 그 밖의 가입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r1 (새 문서) | 58 | |
| r4 | 59 | 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60 | ||
| 61 |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62 | ||
| 63 |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64 | ||
| 65 | '''제4조(자금 등의 제공)''' | |
| 66 | ||
| 67 | 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무기·차량·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68 | ||
| 69 | 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 | |
| 70 | ||
| 71 | '''제5조(은닉 및 도피의 원조)'''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72 | ||
| 73 | '''제6조(형의 가중)''' | |
| 74 | ||
| 75 | 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 76 | ||
| 77 | 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78 | ||
| 79 | 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배제. 1981년 개정에서 「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른 감경은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 |
| 80 | ||
| 81 | === 제3장 수사의 특례 === | |
| 8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83 | '''제7조(구속기간의 특례)''' | |
| 84 | ||
| 85 | 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 | |
| 86 | ||
| 87 | 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88 | ||
| 89 | '''제8조(접견교통의 제한)''' | |
| 90 | ||
| 91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48시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 |
| 92 | ||
| 93 |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94 | ||
| 95 | '''제9조(국선변호인)'''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96 | ||
| 97 | '''제10조(통신제한조치의 특례)''' | |
| 98 | ||
| 99 | 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100 | ||
| 101 | 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
| 102 | ||
| 103 | '''제11조(압수·수색·검증의 특례)''' | |
| 104 | ||
| 105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
| 106 | ||
| 107 |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
| 108 | ||
| 109 | 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 |
| 110 | ||
| 111 | '''제12조(검문 및 신원확인)''' | |
| 112 | ||
| 113 | 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
| 114 | ||
| 115 | 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 116 | ||
| 117 |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 | |
| 118 | ||
| 119 | '''제13조(수사의 조정)''' | |
| 120 | ||
| 121 | 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
| 122 | ||
| 123 | 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경찰기관의 지휘 통일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조항이다. 1974년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 |
| 124 | ||
| 125 | === 제4장 예방구금 === | |
| 12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27 | '''제14조(예방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1980년 12월 19일 개정(법률 제3179호)으로 삭제되었다.] | |
| 128 | ||
| 129 | 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 | |
| 130 | ||
| 131 | 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
| 132 | ||
| 133 | '''제15조(예방구금의 절차)''' | |
| 134 | ||
| 135 | 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 | |
| 136 | ||
| 137 | 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138 | ||
| 139 | 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140 | ||
| 141 | '''제16조(이의신청)''' | |
| 142 | ||
| 143 | 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144 | ||
| 145 |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146 | ||
| 147 | === 제5장 재판의 특례 === | |
| 14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9 | '''제17조(관할)''' 테러범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
| 150 | ||
| 151 | '''제18조(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국가의 안전 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 |
| 152 | ||
| 153 | '''제19조(증인의 보호)''' | |
| 154 | ||
| 155 | 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156 | ||
| 157 | 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 | |
| 158 | ||
| 159 | '''제20조(궐석재판)''' | |
| 160 | ||
| 161 | 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 |
| 162 | ||
| 163 |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164 | ||
| 165 | 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 166 | ||
| 167 | === 제6장 보칙 === | |
| 16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69 | '''제21조(보도의 신고)'''[*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시행 기간 중 제2항에 따른 유예 요청은 61건 있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 | |
| 170 | ||
| 171 | ①테러단체의 성명서·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172 | ||
| 173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
| 174 | ||
| 175 | '''제22조(포상)'''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176 | ||
| 177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 |
| 178 | ||
| 179 | '''제2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80 | ||
| 181 | === 부칙 === | |
| 18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83 | '''부칙''' {{{-2 <1977년 6월 9일 법률 제3041호>}}} | |
| 184 | ||
| 18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186 | ||
| 187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그 효력을 잃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9년 6월 12일 국가비상위원회 포고 제17호로 이 조의 적용이 정지되었고, 1981년 7월 24일 개정에서 실효일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었다.] | |
| 188 | ||
| 189 |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