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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3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루이나 국장.svg|height=60]]||'''{{{+1 {{{-2 반체제활동규제법}}}}}}[br]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ант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br]Subversive Activities Regulation Act''' ||}}} || | |
| 4 | ||<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반체제법|| | |
| 5 | || '''제정''' ||1950년 6월 20일[br]{{{-2 법률 제1631호}}} || | |
| 6 | || '''현행''' ||2018년 12월 11일[br]{{{-2 법률 제5710호}}} || | |
| 7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
| 8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
| 9 | [목차] |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12 | '''반체제활동규제법'''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단체의 구성·가입 및 목적수행 행위를 처벌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0년 6월 20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
| 13 | ||
| 14 |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법률이 1970년대의 산물인 것과 달리, 이 법은 냉전 초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제3공화국 수립 이듬해에 제정되었고 최초 지정 대상은 [[루이나 공산당]]을 포함한 4개 단체였다. 이후 70여 년 동안 존속하면서 루이나의 정치적 반대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했으며,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4,200여 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9,800여 명에 이른다. | |
| 15 | ||
| 16 | 제정 당시 지정 요건은 단체가 전복을 강령·규약으로 '''표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1958년 4월 30일 개정에서 "문서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요건이 사라졌다. 같은 개정으로 지정단체 구성원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공화국의 방패]]가 결성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국가가 좌익 단체의 명부를 만들던 바로 그 시기에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특무처]]가 극우 조직을 조직하고 있었다는 점은 [[제방 계획]]이 공개된 이후 이 법을 논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 |
| 17 | ||
| 18 | 이 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두 사건은 모두 실체가 없는 조직을 법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아르덴역 폭발]] 이후 기소된 11명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주의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제8조 및 제9조로 처벌받았고, 1983년 재심이 개시되어 1985년 3월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다.[* 재심 청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으나 1980년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헌정 회복 이후 개시된 재심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죄의 근거가 된 조직 강령 문서가 검거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밝힌 필적 감정이었다.] 1967년에는 콜마르의 합법 좌파 단체이던 혁명적 노동자동맹이 지정과 함께 해체되었으나 구성원 12명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었고, 1971년 무장조직 [[혁명적 노동자동맹|RWL]]이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승계하여 결성되었다. | |
| 19 | ||
| 20 | 1980년 12월 19일 개정에서 등록제, 구속기간의 특례, 참고인의 구인이 삭제되고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제3조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 12월 15일 개정에서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가 삭제되었다. 현재 이 법에 따른 기소는 1989년 이후 연평균 6건 내외에 그친다. 다만 지정 제도와 구성·가입에 관한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폐지 논의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매번 무산되었다. | |
| 21 | ||
| 22 | == 전문 == | |
| 23 | 아래는 현행 조문(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5710호)이다. 삭제된 조항의 원문은 아래의 별도 문단에 실었다. | |
| 24 | ||
| 25 | === 제1장 총칙 === | |
| 2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7 | '''제1조(목적)''' 이 법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8 | ||
| 29 | '''제2조(정의)''' | |
| 30 | ①이 법에서 "반체제단체"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
| 31 | ②이 법에서 "반체제활동"이란 반체제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 32 | ||
| 33 | '''제3조(해석의 한계)'''[*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 |
| 34 | ①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5 | ②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학문·예술·언론 활동을 한 것만으로는 이 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
| 36 | ||
| 37 | === 제2장 반체제단체의 지정 === | |
| 3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9 | '''제4조(반체제단체의 지정)''' | |
| 40 |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사 또는 집단을 반체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
| 41 | 1.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강령·규약 그 밖의 문서로 표방하고 있을 것 | |
| 42 | 1.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행할 것이 명백할 것 | |
| 43 | 1. 지휘체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 |
| 44 | ②삭제[* 1958년 4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 |
| 45 | ||
| 46 | '''제5조(지정의 절차)''' | |
| 47 | ①제4조의 지정은 [[루이나 국가안보회의|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
| 48 | ②법무부장관은 지정에 앞서 해당 단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에는 의견제출 절차가 없었다.] | |
| 49 | ③법무부장관은 지정의 사유를 고시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
| 50 | ||
| 51 | '''제6조(지정의 효력)''' | |
| 52 | ①지정된 단체는 해산되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
| 53 | ②지정된 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활동을 계속한 자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 |
| 54 | ||
| 55 | '''제7조(지정의 취소 및 불복)''' | |
| 56 | ①법무부장관은 지정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57 | ②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에는 지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
| 58 | ||
| 59 | === 제3장 벌칙 === | |
| 6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61 | '''제8조(반체제단체의 구성 등)''' | |
| 62 | ①반체제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63 |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 64 | 1.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65 | 1. 그 밖의 가입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66 | ②타인에게 반체제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67 | ||
| 68 | '''제9조(목적수행)'''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69 | 1. 사람을 살해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 70 | 1. 시설을 파괴하거나 교통·통신을 방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71 | 1. 그 밖에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72 | ||
| 73 | '''제10조(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 |
| 74 | ①반체제단체의 구성원임을 알면서 그 목적의 수행을 지원할 의사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75 | ②반체제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그 목적의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76 | ||
| 77 | '''제11조(잠입 및 탈출)''' | |
| 78 | ①반체제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79 | ②목적수행의 의사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80 | ③학술·예술·통상 그 밖에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왕래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신설.] | |
| 81 | ||
| 82 | '''제12조''' 삭제[* 찬양·고무 등.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 |
| 83 | ||
| 84 | '''제13조(회합 및 통신)''' 반체제단체의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으로 회합하거나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법정형이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아졌다.] | |
| 85 | ||
| 86 | '''제14조(편의제공)''' | |
| 87 |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임을 알면서 총포·화약류·금품·문서·통신수단 또는 장소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88 |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정 당시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었으나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필요적 감면으로 바뀌었다.] | |
| 89 | ||
| 90 | '''제15조''' 삭제[* 불고지.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 |
| 91 | ||
| 92 | '''제16조(무고 및 날조)''' | |
| 93 | ①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의 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 또는 은닉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
| 94 |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이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1986년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 |
| 95 | ||
| 96 | '''제17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97 | ||
| 98 | '''제18조(미수 및 예비·음모)''' | |
| 99 |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100 | ②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101 | ||
| 102 | '''제19조(자수 및 감면)''' | |
| 103 | ①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
| 104 |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
| 105 | ③[[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1년 7월 24일 개정으로 신설. 두 법에 따른 감경이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
| 106 | ||
| 107 | === 제4장 절차 === | |
| 10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09 | '''제20조(관할)''' 이 법의 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
| 110 | ||
| 111 | '''제21조''' 삭제[* 구속기간의 특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 |
| 112 | ||
| 113 | '''제22조''' 삭제[* 참고인의 구인.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 |
| 114 | ||
| 115 | '''제23조(변호인의 조력)''' | |
| 116 | ①이 법의 죄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지 못한다. | |
| 117 | ②이 법의 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 |
| 118 | ||
| 119 | '''제24조(압수물의 처분)'''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압수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은 몰수한다. 다만,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 |
| 120 | ||
| 121 | === 제5장 보칙 === | |
| 12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23 | '''제25조''' 삭제[* 등록. 1958년 4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 |
| 124 | ||
| 125 | '''제26조(상금 및 보로금)''' | |
| 126 |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127 | ②이 법의 죄에 제공된 무기·화약류 또는 금품을 신고하거나 인도한 자에게는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128 | ||
| 129 | '''제2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30 | ||
| 131 | === 부칙 === | |
| 13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33 | '''부칙''' {{{-2 <1950년 6월 20일 법률 제1631호>}}} | |
| 134 | ||
| 13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136 | ||
| 137 | '''제2조(기존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존속하는 결사 또는 집단에 대하여도 제4조의 지정을 할 수 있다. | |
| 138 | ||
| 139 | '''부칙''' {{{-2 <1980년 12월 19일 법률 제3180호>}}} | |
| 140 | ||
| 14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142 | ||
| 143 | '''제2조(재심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에 관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재심 청구는 1,109건이며, 이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것은 214건이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11명도 이 조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 |
| 144 | ||
| 145 | == 삭제된 조항 == | |
| 146 | 아래는 1980년 및 1989년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삭제 직전 문언이다. | |
| 147 | ||
| 14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9 | '''제4조(반체제단체의 지정)''' | |
| 150 | ②제1항제1호의 요건은 문서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 151 | ||
| 152 | '''제12조(찬양·고무 등)''' | |
| 153 | ①반체제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154 | ②반체제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
| 155 | ||
| 156 | '''제15조(불고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인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157 | ||
| 158 | '''제21조(구속기간의 특례)''' | |
| 159 | ①사법경찰관은 이 법의 죄의 피의자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 |
| 160 | ②검사는 이 법의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30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2차에 한하여 각 2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161 | ||
| 162 | '''제22조(참고인의 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구인할 수 있다. | |
| 163 | ||
| 164 | '''제25조(등록)''' | |
| 165 | ①지정된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지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그 성명·주소·직업 및 단체에서의 지위를 등록하여야 한다. | |
| 166 |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주소를 이전하거나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 167 |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