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정보기관]][[분류:루이나 법무부]] |
| 2 | [include(틀:루이나의 정보공동체)] | |
| 3 | ||<-4><tablealign=right><tablewidth=470><bgcolor=#00214a><tablebordercolor=#00214a><tablebgcolor=#fff,#191919> {{{#fff {{{+1 '''국가안보부'''}}}[br]Упра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br]National Security Branch (NSB)}}} || | |
| 4 | ||<-4>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5px; margin-bottom: -6px" | |
| 5 | ||<-2><tablewidth=100%><width=50%>[[파일:루이나 국가안보부 깃발.png|width=100%]] ||<-2><width=50%> [[파일:루이나 국가안보부 문장.png|width=75%]] || | |
| 6 | ||<-2><bgcolor=#00214a> '''{{{#ffffff 기}}}''' ||<-2><bgcolor=#00214a> '''{{{#ffffff 문장}}}''' ||}}} || | |
| 7 | ||<width=22%><bgcolor=#00214a> {{{#fff '''창설'''}}} ||<-3>2005년 9월 12일 {{{-1 ([age(2005-09-12)]주년)}}} || | |
| 8 | ||<bgcolor=#00214a> {{{#fff '''국가'''}}} ||<-3>[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9 | ||<bgcolor=#00214a> {{{#fff '''소속'''}}} ||<-3>[[MIA|광역수사국]] {{{-2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 |
| 10 | ||<bgcolor=#00214a> {{{#fff '''본부'''}}} ||<-3>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br]{{{-2 143 Rue de l'État, Belfort}}} || | |
| 11 | ||<bgcolor=#00214a> {{{#fff '''설립 근거'''}}} ||<-3>[[국가보안고등범죄대응법(루이나)|국가보안고등범죄대응법]] 제6조 || | |
| 12 | ||<bgcolor=#00214a> {{{#fff '''부장'''}}} ||<-3>알렉산드르 T. 마이스너 (Alexandr T. Meissner)[br]{{{-2 광역수사국 차장급}}} || | |
| 13 | ||<bgcolor=#00214a> {{{#fff '''부부장'''}}} ||<-3>이본 R. 캘러핸,,(대테러),,[br]마르쿠스 D. 오켈리,,(방첩),, || | |
| 14 | ||<bgcolor=#00214a> {{{#fff '''인원'''}}} ||<-3>약 4,800명 {{{-2 (광역수사국 정원 내)}}} || | |
| 15 | ||<bgcolor=#00214a> {{{#fff '''예하조직'''}}} ||<-3>[[루이나 정보부|정보부]](IB)[br]대테러정보국(NTB), 방첩수사국(CIB-2) || | |
| 16 | ||<bgcolor=#00214a> {{{#fff '''정보공동체'''}}} ||<-3>[[루이나의 정보공동체|정보공동체]] 구성기관 || | |
| 17 | ||<bgcolor=#00214a> {{{#fff '''소관'''}}} ||<-3>국내 대테러 수사 및 정보 활동[br]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활동에 대한 방첩[br]대량살상무기 관련 국내 사안[br]정보공동체와 수사 계통의 연결 || | |
| 18 | ||<bgcolor=#00214a> {{{#fff '''모토'''}}} ||<-3>{{{-1 "Intra Fines, Vigilamus."}}} | |
| 19 | 경계 안에서, 우리가 지킨다 | |
| 20 | ---- | |
| 21 | {{{-1 Evidence and Intelligence}}} | |
| 22 | 증거와 정보 || | |
| 23 | [목차] | |
| 24 | [clearfix] | |
| 25 | == 개요 == | |
| 26 | '''국가안보부'''(國家安保部, National Security Branch, NSB)는 [[MIA|광역수사국]] 내부의 국가안보 부문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테러 수사와 방첩을 총괄하며, 예하에 [[루이나 정보부|정보부]](IB), 대테러정보국(NTB), 방첩수사국(CIB-2)을 둔다. 본부는 광역수사국과 같은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에 있다. | |
| 27 | ||
| 28 | 독립 기관이 아니라 부문이면서도 [[루이나의 정보공동체|정보공동체]]에 별도로 등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역수사국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국가안보 부문만이 정보공동체 구성원이며, 조직범죄나 금융범죄를 다루는 다른 부문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일부를 떼어 정보 계통에 연결한 형태다. | |
| 29 | ||
| 30 | 이 구조는 국내 정보 활동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이다. 별도의 국내 정보기관을 세우면 수사권 없는 감시 조직이 생기고, 수사기관에 통째로 맡기면 정보 활동이 수사의 논리에 종속된다. 루이나는 수사기관 안에 정보 부문을 두되 그 부문만을 정보공동체의 규율 아래 두는 절충을 택했다. | |
| 31 | ||
| 32 | 증거와 정보의 성격 차이가 부의 상시 과제다. 수사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일이고 정보는 판단의 근거를 모으는 일인데, 두 활동이 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면 정보 경로로 얻은 자료가 영장 없이 수사에 쓰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는 두 계통의 자료를 분리해 관리하며, 정보 자료를 수사에 전용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
| 33 | ||
| 34 | [[2005년]]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대테러와 방첩은 광역수사국 안에서 다른 형사 부문과 같은 계통에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뒤 범인을 쫓는 방식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예방 중심의 별도 부문으로 분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