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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대통령령]]
2[include(틀:루이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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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9b4f96,#3d1f3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4e6f3,#2a1a29><color=#9b4f96,#f4e6f3>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9b4f96,#f4e6f3 루이나}}}]]의 {{{#9b4f96,#f4e6f3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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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width=25%><colbgcolor=#9b4f96,#f4e6f3><colcolor=white,black> '''약칭''' ||RTR||
7|| '''제정''' ||1996년 6월 25일[br]{{{-2 대통령령 제11427호}}} ||
8|| '''현행''' ||2024년 9월 10일[br]{{{-2 대통령령 제19731호}}} ||
9|| '''소관''' ||[[루이나 운수부|운수부]][br]{{{-2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
10||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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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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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요 ==
16'''도로교통규칙'''(道路交通規則, Road Traffic Rules, RTR)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도로교통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루이나 전역의 도로에서 통행하는 순서를 하나로 정한 대통령령이다. 1996년 6월 25일 제정되어 두 법과 같은 날인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현행은 2024년 9월 10일 개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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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도로교통법이 통행의 원칙과 벌칙, 운전면허와 단속 기관을 정한다면, 이 규칙은 운전자, 보행자와 승객이 도로 위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행동을 하나하나 적는다. 본문 26장은 운전자의 일반 의무에서 시작해 신호, 출발과 진로 변경, 차도에서의 위치, 속도, 앞지르기, 정차와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고속도로, 거주 구역, 등화, 견인, 운전 교습, 사람과 화물의 운송,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우마차와 가축, 운전 시간과 휴식까지 다룬다. 별표에는 차량을 운행에 쓰기 위한 기본 규정, 운행할 수 없는 고장의 목록, 도로 표지 전체와 노면 표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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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모든 도로 이용자는 이 규칙과 신호기, 표지, 노면 표시의 요구를 알고 지켜야 하며,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3조). 도로 표지는 경고, 우선, 금지, 지시, 특별 규정, 안내, 편의 시설, 보조 표지의 여덟 종류로 나뉘고, 각 표지에는 종류를 나타내는 번호가 붙는다(별표 3). 시가지의 경계는 표지 5.23.1부터 5.26까지로 정해지며, 시가지 안팎에서 속도와 등화, 경음기의 규칙이 달라진다.
21
22== 연혁 ==
23=== 제정 ===
241964년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뒤에도 루이나의 통행 규칙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기본 원칙은 법률에,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는 운수부령인 「도로표지규칙」에, 신호기의 설치와 일부 통행 방법은 시 조례에 있었고, 같은 표지가 시마다 다른 모양으로 세워지는 일도 있었다. 1995년 12월 12일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되고 같은 날 「도로교통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두 법은 전국에 걸친 통행의 순서를 대통령령 하나로 정하게 했다.
25
261996년 6월 25일 제정된 도로교통규칙은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도로 표지를 여덟 종류의 번호 체계로 정리했다. 표지의 모양과 색은 루이나가 가입한 도로 표지에 관한 국제 협약의 체계를 따랐다. 차량을 운행에 쓰기 위한 기본 규정과 운행할 수 없는 고장의 목록도 별표로 들어가, 운전자가 출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처음으로 한 문서에 정리되었다.
27
28=== 2003년 개정 ===
29도로교통법이 자동 단속 장비를 도입한 것에 맞추어, 2003년 12월 30일 개정령은 자동 단속 구간을 알리는 안내 표지 6.22와 노면 표시 1.24.4를 신설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이 단속 장비의 위치 공개를 의무로 정한 뒤로는, 표지 6.22를 시가지 밖에서는 단속 지점의 150~300미터 앞에 세우게 하는 규정(별표 3)이 단속의 적법 요건이 되었다.
30
31=== 2017년 개정 ===
322017년 6월 27일 개정령은 같은 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추어 위험 운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고(제20조제7호), 회전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양보 방법을 다시 정했다(제94조·제98조). 운전자가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인 없이 차 안에 두고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제82조제2항)도 이때 들어갔다.
33
34=== 2022년 개정 ===
35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이 대도시에 퍼지자, 2022년 3월 29일 개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그 통행 장소와 속도를 정했다(제2조제56호, 제24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표지 3.35와 자전거 구역 표지 5.33.1, 5.34.1도 이때 생겼다. 2024년 도로교통법은 이 규칙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법률로 옮겼다.
36
37=== 2024년 개정 ===
382024년 9월 10일 개정령은 같은 해 3월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반영했다. 정체 구간의 긴급차로를 만드는 방법과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 순서를 정하고(제22조), 시속 30km 구역을 표시하는 구역 표지 5.31의 사용 기준과 보행자 우선 도로의 표지를 정했다. 같은 개정에서 대형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운전 시간과 휴식 규정(제26장)이 고속도로 밖의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39
40== 내용 ==
41=== 전문 ===
42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19731호)이다.
43
44==== 제1장 총칙 ====
4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6'''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루이나 전역의 도로에서 통행하는 순서를 하나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에 관한 다른 명령과 시의 조례는 이 규칙의 요구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47
48'''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규칙에서 표지와 노면 표시의 번호는 별표 3과 별표 4의 번호를 말한다.
491. "고속도로"란 표지 5.1로 표시되고, 방향마다 분리대로, 분리대가 없는 때에는 방호 울타리로 나뉜 차도를 가지며, 다른 도로, 철도, 노면전차 궤도,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도로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말한다.
502. "연결차"란 트레일러를 연결한 원동기 차량을 말한다.
513. "자전거"란 휠체어를 제외하고 바퀴가 둘 이상이며 그 위에 탄 사람의 근육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잡이를 돌려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정격 연속 출력이 0.25kW 이하이고 시속 25km를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전동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524. "자전거 운전자"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535. "자전거도로"란 차도와 보도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쓰이도록 표지 4.4.1로 표시된 도로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46. "자전거 구역"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위한 구역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표지 5.33.1과 5.34.1로 표시된 곳을 말한다.
557. "운전자"란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동물이나 가축의 무리를 도로에서 모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 교습을 받는 사람은 운전자로 본다.
568. "부득이한 정차"란 차의 고장, 싣고 가는 화물의 위험, 운전자나 승객의 상태 또는 도로 위의 장애물 때문에 차가 멈추는 것을 말한다.
579.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과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추고 그것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5810. "주도로"란 표지 2.1, 2.3.1부터 2.3.7까지 또는 5.1로 표시된 도로가 교차하거나 만나는 도로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와, 포장된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모든 도로가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길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부도로의 교차로 바로 앞에 짧은 포장 구간이 있다고 하여 두 도로가 같은 등급이 되지는 아니한다.
5911. "어린이 보호 장치"란 어린이를 태울 때 사고로 다치거나 숨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장치를 말한다. 띠, 고정 장치, 좌석안전띠에 덧대는 부속품은 어린이 보호 장치가 아니며, 어린이 보호 장치의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다.
6012. "주간주행등"이란 낮에 달리는 차를 앞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바깥 등화를 말한다.
6113. "도로"란 차의 통행을 위하여 만들거나 고쳐서 쓰는 땅이나 인공 구조물의 표면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 보도, 길가장자리와 분리대를 포함한다.
6214. "도로교통"이란 사람과 화물이 차를 타거나 타지 아니하고 도로 위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사회관계의 전체를 말한다.
6315. "교통사고"란 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일어난 일로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차, 시설물이나 화물이 부서지거나 그 밖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한다.
6416. "철도 건널목"이란 도로와 철도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6517. "노선 차량"이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 무궤도전차와 노면전차를 말한다.
6618. "원동기 차량"이란 원동기로 움직이는 차를 말하며, 모든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를 포함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67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설계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두 바퀴나 세 바퀴의 원동기 차량으로서, 배기량 50cc 이하의 내연기관이나 정격 연속 출력이 0.25kW를 넘고 4kW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능의 사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다.
6820. "이륜자동차"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두 바퀴의 원동기 차량으로서 옆차를 달거나 달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세 바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형 좌석이나 손잡이를 갖추고 공차 질량이 400kg(화물 운송용은 550kg) 이하이며 출력이 15kW 이하인 사륜차는 이륜자동차로 본다.
6921. "시가지"란 건물이 들어선 지역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표지 5.23.1부터 5.26까지로 표시된 곳을 말한다.
7022. "시야 불량"이란 안개, 비, 눈 그 밖의 이유나 황혼으로 도로가 보이는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7123. "앞지르기"란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위한 차로나 차도의 쪽으로 나가 앞의 차 하나나 여럿을 앞서 나간 뒤 원래의 차로나 차도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7224. "길가장자리"란 차도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포장의 종류나 노면 표시 1.2로 차도와 구별되고, 이 규칙에 따라 통행, 정차와 주차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325. "운전 교관"이란 운전 교육 기관에서 운전 교육을 맡는 사람으로서 운수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습생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7426. "교습생"이란 운전 교육 기관에서 해당 종류의 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이 규칙을 배우는 사람을 말한다.
7527. "제한된 시야"란 지형, 도로의 기하 구조, 나무, 건물 그 밖의 물체나 차 때문에 운전자가 진행 방향의 도로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것을 말한다.
7628. "위험 상황"이란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7729. "위험물"이란 그 성질 때문에 운송 중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과 그 제품, 생산 활동의 폐기물을 말한다.
7830. "앞서 나가기"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보다 빠른 속도로 그 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7931. "어린이 단체 운송"이란 노선 차량이 아닌 버스로 8명 이상의 어린이를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 없이 태워 나르는 것을 말한다.
8032. "차량 대열"이란 청색과 적색 경광등을 켜고 특수 도색을 한 선도 차량을 따라 같은 차로로 바로 이어 달리며 전조등을 켠 원동기 차량 셋 이상의 무리를 말한다.
8133. "보행 대열"이란 제27조에 따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걷는 사람의 무리를 말한다.
8234. "정차"란 5분 이내의 시간 동안, 또는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일부러 차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8335. "교통섬"이란 서로 다른 방향의 차로나 노면전차 궤도를 나누면서 차도 위로 연석을 높이거나 시설로 표시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다 멈출 수 있게 만든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가 지나는 분리대의 부분을 포함한다.
8436. "유도섬"이란 차도와 같은 높이에 있거나 그보다 높게 만든 도로의 부분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나누고 합치기 위한 것을 말한다.
8537. "주차장"이란 도로의 일부이거나 도로에 붙어 있는 곳, 다리 아래나 고가 아래, 광장, 건물과 구조물 안에 특별히 마련한 곳으로서 차를 유료나 무료로 세워 두기 위한 곳을 말한다.
8638. "승객"이란 운전자 외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과, 차에 타고 있거나 차에서 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739. "교차로"란 도로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거나 만나거나 갈라지는 곳으로서, 마주 보는 차도 가장자리 곡선부의 시작점 가운데 교차로의 중심에서 가장 먼 점을 서로 이은 가상의 선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길과 만나는 곳은 교차로로 보지 아니한다.
8840. "차로 변경"이란 처음의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차로나 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8941. "보행자"란 차 밖에서 도로나 보행자·자전거 도로 위에 있으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는 사람, 썰매, 손수레, 유아차나 휠체어를 미는 사람, 롤러스케이트나 원동기 없는 킥보드 등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본다.
9042. "보행자 도로"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만들거나 고쳐서 쓰는 땅이나 인공 구조물의 표면으로서 표지 4.5.1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9143. "보행자 구역"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구역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표지 5.33과 5.34로 표시된 곳을 말한다.
9244. "보행자·자전거 도로"란 차도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또는 나뉘어 다니도록 표지 4.5.2부터 4.5.7까지로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
9345. "횡단보도"란 표지 5.19.1, 5.19.2나 노면 표시 1.14.1부터 1.14.3까지로 표시되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정한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의 부분을 말한다.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표지 5.19.1과 5.19.2 사이의 거리를 횡단보도의 폭으로 본다.
9446. "차로"란 노면 표시로 표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한 줄로 다닐 수 있는 폭을 가진 차도의 세로 방향 띠를 말한다.
9547. "자전거 차로"란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노면 표시로 차도의 다른 부분과 나누고 표지 5.14.2로 표시한 차로를 말한다.
9648. "우선"이란 정해진 방향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보다 먼저 통행할 권리를 말한다.
9749. "장애물"이란 고장 난 차, 차도의 결함, 떨어진 물건 등 차로 위에 멈추어 있어 그 차로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물체를 말한다. 정체로 서 있는 차나 이 규칙에 따라 그 차로에 멈춘 차는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9850. "인접 지역"이란 도로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통과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닌 곳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마당, 주차장, 주유소, 기업의 구내 등을 말한다. 인접 지역 안의 통행은 이 규칙에 따른다.
9951. "트레일러"란 원동기가 없이 원동기 차량에 연결되어 다니도록 만든 차를 말하며, 세미트레일러와 해체형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10052. "차도"란 차가 다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153. "분리대"란 구조물이나 노면 표시 1.2로 나뉘어 이웃한 차도를 나누거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를 같은 차도의 다른 차로와 나누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통행과 정차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254. "최대 허용 총중량"이란 제작자가 허용 한도로 정한 차의 질량으로서 차 자체와 화물, 운전자와 승객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연결차의 최대 허용 총중량은 연결된 차들의 최대 허용 총중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10355. "교통 정리원"이란 신호로 교통을 정리할 권한을 받아 실제로 교통을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제복이나 식별 표지와 장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경찰관과 군 교통 헌병, 도로 관리 기관의 직원, 철도 건널목과 나루터의 근무자를 포함한다.
10456. "개인형 이동장치"란 바퀴 하나 이상을 가지고 원동기로 사람 한 명을 옮기도록 만든 차로서 전동킥보드, 전동 외바퀴,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을 말한다. <신설 2022. 3. 29.>
10557. "주차"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과 관계없는 이유로 5분을 넘게 일부러 차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10658. "야간"이란 해가 진 뒤의 황혼이 끝날 때부터 해가 뜨기 전의 황혼이 시작될 때까지를 말한다.
10759. "차"란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 그 위에 설치한 장비를 옮기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0860.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차도나 자전거도로에 붙어 있거나 잔디 띠 등으로 나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961. "양보"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우선을 가지는 때에 그 사람이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어야 할 수 있으면 출발하거나, 계속 진행하거나, 어떤 조작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062. "도로 이용자"란 운전자, 보행자나 승객으로서 도로교통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163.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 운송에 관한 기준에 맞는 버스로서 유치원이나 학교가 소유하거나 그 밖의 권원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11264. "전기자동차"란 전동기로만 움직이고 외부의 전원으로 충전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3
114'''제3조(도로 이용자의 의무)''' 도로 이용자는 이 규칙과 신호기, 표지와 노면 표시의 요구 가운데 자신과 관계된 것을 알고 지켜야 하며, 권한 안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
116'''제4조(통행 방향)''' 도로에서 차는 오른쪽으로 통행한다.
117
118'''제5조(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할 의무)'''
119①도로 이용자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120②누구든지 도로의 포장을 손상하거나 더럽히거나, 도로 표지, 신호기 그 밖의 교통 안전시설을 떼거나 가리거나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도로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121③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든 사람은 이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없앨 수 없는 때에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122
123'''제6조(책임)'''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124
125==== 제2장 운전자의 일반 의무 ====
12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7'''제7조(휴대 서류)'''
128①원동기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니고 있다가 경찰관이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건네야 한다. 서류가 법령에 따라 전자 문서로 발급된 때에는 전자 문서나 그 출력물을 보여 줄 수 있다.
1291.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증
1302. 차량 등록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며, 트레일러를 연결한 때에는 트레일러의 등록증을 포함한다.
1313. 정해진 경우에는 택시 운송 사업의 허가증, 운행 일지와 화물의 운송장, 대형·중량 차량이나 위험물 운송의 특별 허가증
1324. 장애인 표지를 붙인 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133②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루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가입 증명을 경찰관이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
134
135'''제8조(운송 검문소에서의 의무)''' 화물자동차나 버스의 운전자는 표지 7.14.2로 표시된 운송 검문소에서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요구하면 멈추어 차와 운행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며, 운송감독관이 요구하면 차를 무게와 크기를 재는 장비 위에 올려야 한다.
136
137'''제9조(좌석안전띠와 안전모)'''
138①좌석안전띠를 갖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승객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139②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턱끈을 맨 안전모를 써야 하며, 턱끈을 맨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승객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140
141'''제10조(국제 운행)''' 국제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원동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등록증과 국제 협약에 맞는 운전면허증, 차량의 임시 반입을 증명하는 세관 서류를 지녀야 하며, 차량과 트레일러에 등록한 나라의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외국에서 등록한 차의 운전자는 국제 보험 제도에 따른 보험 가입 증명을 경찰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42
143'''제11조(운전 전 점검과 운행 중 고장)'''
144①운전자는 출발 전에 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 중에도 별표 1에 따라 차가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5②제동장치, 조향장치, 연결 장치가 고장 난 때, 야간이나 시야 불량 시에 전조등이나 미등이 켜지지 아니하는 때, 비나 눈이 올 때 운전석 쪽 와이퍼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행할 수 없다.
146③운행 중 별표 2의 다른 고장이 생긴 때에는 이를 고쳐야 하며, 고칠 수 없는 때에는 필요한 주의를 하면서 주차하거나 수리할 곳까지만 갈 수 있다.
147
148'''제12조(음주 측정과 검진에 응할 의무)'''
149①운전자는 경찰관이 요구하면 「도로교통법」 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군 차량의 운전자는 군 교통 헌병이 요구하는 때에도 같다.
150②운전자는 정해진 경우 이 규칙에 관한 지식과 운전 기능의 검사, 운전 적성에 관한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151
152'''제13조(차량 제공 의무)'''
153①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1541. 법률이 정하는 경우의 경찰관과 국가 요인 경호 기관의 공무원
1552.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기려는 의료인
156②차를 쓴 사람은 운전자가 요청하면 사용 시간, 이동 거리, 이름과 직위, 소속 기관을 적은 확인서를 주어야 하며, 의료인은 정해진 서식의 확인서를 주어야 한다. 차를 쓴 기관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법률에 따라 갚는다.
157
158'''제14조(반사 조끼)''' 시가지 밖에서 야간이나 시야 불량 시에 부득이하게 정차하거나 교통사고가 난 때에 차도나 길가장자리에 나서는 운전자는 국가표준에 맞는 반사띠를 붙인 조끼나 재킷을 입어야 한다.
159
160'''제15조(차를 세울 권한)'''
161①차를 세울 권한은 교통 정리원에게 있다.
162②운수부 운송감독관은 표지 7.14.2가 있는 운송 검문소에서 화물자동차와 버스를, 세관 공무원은 국경을 따라 정한 세관 검문 구역과 표지 7.14.1로 표시한 곳에서 차를 세울 수 있다.
163③제2항의 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적색 신호나 반사체가 있는 원판을 써서 차를 세워야 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호루라기를 쓸 수 있다. 차를 세운 사람은 운전자가 요구하면 공무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164
165'''제16조(교통사고 시의 일반 의무)''' 교통사고에 관계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비상 신호를 켜고 제45조에 따라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세워야 하고, 사고와 관계된 물건을 옮겨서는 아니 된다. 차도 위에 있는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66
167'''제17조(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때에는 관계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81. 응급 처치를 하고, 응급 구조와 경찰을 부른다.
1692. 위급한 때에는 지나가는 차로 다친 사람을 보내고, 그럴 수 없으면 자신의 차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데려간 뒤 이름, 차량 번호를 알리고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보여 준 다음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다.
1703.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때에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차들의 서로에 대한 위치와 도로 시설에 대한 위치, 흔적과 물건, 차의 손상을 먼저 기록한 뒤 차도를 비운다. 그 밖의 경우에는 흔적과 물건을 보존하고 현장을 우회하도록 조치한다.
1714.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172
173'''제18조(물적 피해만 생긴 교통사고)'''
174①교통사고로 재산 피해만 생긴 때에는 관계된 운전자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의 방법으로 먼저 기록한 뒤 차도를 비워야 한다.
175②제1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간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현장을 떠날 수 있다.
176③간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경찰에 사고를 알려 사고를 처리할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177
178'''제19조(사고 후 음주의 금지)''' 교통사고에 관계된 운전자는 사고 뒤에, 또는 경찰관이 차를 세운 뒤에 음주 측정을 받거나 측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때까지 술, 마약 그 밖의 약물을 써서는 아니 된다.
179
180'''제20조(운전자의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11. 술, 마약 그 밖의 약물에 취한 상태, 반응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 상태, 병이 들거나 피로하여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1822. 제1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 다만, 제21장에 따른 운전 교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33. 보행 대열을 포함한 대열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거나 대열 안에 끼어드는 행위
1844. 제26장에서 정한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 국제 운송에서는 루이나가 맺은 국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855. 손을 쓰지 아니하고 통화할 수 있는 장치 없이 운전 중 전화를 쓰는 행위
1866.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길 안내가 아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
1877. 위험 운전. 위험 운전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연이어 되풀이하여, 같은 방향과 속도로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진행하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188가. 우선을 가진 차에 양보하여야 하는데도 차로를 바꾸는 행위
189나. 모든 차로가 막혀 있는데 차로를 바꾸는 행위. 다만, 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90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191라. 옆 차와의 측면 간격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192마. 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데 급제동하는 행위
193바.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
194
195==== 제3장 특수 신호의 사용 ====
19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7'''제21조(청색 경광등을 켠 차)'''
198①청색 경광등을 켜고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6장(교통 정리원의 신호는 제외한다), 제8장부터 제18장까지, 별표 3과 별표 4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99②경찰, 국가 요인 경호 기관과 군 교통 헌병의 차에는 청색 경광등에 더하여 적색 경광등을 켤 수 있다. 청색과 적색 경광등을 켠 차의 운전자도 제1항과 같다.
200③제1항과 제2항의 운전자가 다른 도로 이용자보다 먼저 가려면 청색 경광등이나 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을 켜야 하며, 다른 도로 이용자가 양보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만 우선을 쓸 수 있다.
201④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가 다른 차를 호위하는 때에는 호위받는 차의 운전자도 제3항의 우선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호위받는 차는 하향 전조등을 켜야 한다.
202
203'''제22조(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전문개정 2024. 9. 10.>
204①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가 다가오면 운전자는 그 차가 막힘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하며, 같은 차로나 같은 열로 다가오는 때에는 차로를 바꾸거나 다른 조작을 하여 차로를 비워야 한다. 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와 그 차가 호위하는 차가 다가오는 때에도 같다.
205②차로가 막혀 차가 멈추었거나 시속 20km 이하로 움직이는 때에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다가오기 전이라도 「도로교통법」 제17조의2에 따라 긴급차로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왼쪽 차로의 차는 왼쪽으로, 나머지 차로의 차는 오른쪽으로 붙는다.
206③특수 도색을 하고 청색 경광등이나 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는 앞지르기할 수 없다.
207④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와 그 차가 호위하는 차의 무리를 앞지르거나, 옆 차로에서 그 속도로 나란히 달려 그 무리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8
209'''제23조(멈춰 있는 긴급자동차)''' 청색 경광등이나 청색과 적색 경광등을 켜고 멈춰 있는 차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필요하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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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24조(황색 경광등)'''
212①다음 각 호의 차에는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켜야 한다.
2131. 도로의 건설, 보수와 유지 작업을 하는 차와 부서지거나 고장 나 옮겨지는 차를 싣거나 끄는 차
2142.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
2153. 중량 차량, 대형 차량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를 호위하는 차
2164. 일반 도로에서 훈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단체를 호위하는 차
2175.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버스
218②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은 통행의 우선을 주지 아니하며,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219③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켜고 도로 작업을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표지(2.2, 2.4부터 2.6까지, 3.11부터 3.14까지, 3.17.2와 3.20은 제외한다)와 노면 표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108조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0④도로를 다니는 데 필요한 특별 허가를 받은 대형 차량과 중량 차량, 이를 호위하는 차의 운전자는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켠 때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노면 표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호위하는 차는 표지 3.4와 3.11부터 3.13까지의 요구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1
222'''제25조(백색 경광등)'''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현금이나 귀중품을 운송하는 차는 그 차가 공격을 받은 때에만 백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켤 수 있다. 백색 경광등은 통행의 우선을 주지 아니하며, 경찰과 주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다.}}}
223
224==== 제4장 보행자의 의무 ====
22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6'''제26조(통행 장소)'''
227①보행자는 보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부피가 큰 물건을 나르는 보행자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은 보도나 길가장자리로 다니면 다른 보행자를 방해하는 때에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228②보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길가장자리가 없거나 다닐 수 없는 때에는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로 다니거나,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 줄로 다닐 수 있다.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다닌다.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자전거 도로를 다니거나 건너는 보행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229③차도의 가장자리를 다니는 보행자는 차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사람은 차가 가는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230④야간이나 시야 불량 시에 길가장자리나 차도의 가장자리를 다니거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는 반사체가 붙은 물건을 지니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가지 밖에서는 이를 지녀야 한다.
231
232'''제27조(보행 대열)'''
233①보행 대열은 차가 가는 방향으로 차도의 오른쪽을 따라 한 줄에 4명 이하로 걸을 때에만 차도로 다닐 수 있다.
234②보행 대열의 앞과 뒤의 왼쪽에는 적색 깃발을 든 인솔자가 서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앞에 백색 등을, 뒤에 적색 등을 켜야 한다.
235③어린이의 무리는 보도와 보행자 도로로만, 이들이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만 인솔할 수 있으며, 낮에만 어른이 동행하여 인솔할 수 있다.
236
237'''제28조(차도의 횡단)'''
238①보행자는 지하와 지상의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로 차도를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교차로에서 보도나 길가장자리의 선을 따라 건너야 한다.
239②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노면 표시 1.14.3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표시된 때에만 교차로의 마주 보는 모퉁이 사이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
240③보이는 범위 안에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없는 때에는 분리대와 울타리가 없고 양쪽이 잘 보이는 곳에서 차도의 가장자리에 대하여 직각으로 건널 수 있다.
24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자전거 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2⑤교통이 정리되는 곳에서 보행자는 교통 정리원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교통 정리원이 없는 때에는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때에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243⑥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다가오는 차와의 거리와 그 속도를 판단하여 건너도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에 차도에 들어설 수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보행자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멈춰 있는 차나 그 밖의 장애물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와서는 아니 된다.
244
245'''제29조(차도 위의 보행자)''' 차도에 들어선 보행자는 교통 안전과 관계없이 머물거나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는 교통섬이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나누는 선 위에 멈추어야 하며, 계속 건너도 안전한지와 신호를 확인한 뒤에만 건너갈 수 있다.
246
247'''제30조(긴급자동차가 다가오는 때)''' 청색 경광등이나 청색과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가 다가오면 보행자는 차도를 건너지 말아야 하며, 차도나 노면전차 궤도 위에 있는 보행자는 즉시 차도를 비워야 한다.
248
249'''제31조(노선 차량과 택시를 기다리는 보행자)''' 노선 차량과 택시는 차도보다 높은 승강장에서, 승강장이 없는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높은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에서는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만 타기 위하여 차도로 나갈 수 있으며, 내린 뒤에는 지체 없이 차도를 비워야 한다. 정류장으로 가거나 정류장에서 나오며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다.}}}
250
251==== 제5장 승객의 의무 ====
25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53'''제32조(승객의 의무)'''
254①좌석안전띠를 갖춘 차의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승객은 턱끈을 맨 안전모를 써야 한다.
255②승객은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 보도나 길가장자리 쪽으로 타고 내려야 한다. 보도나 길가장자리 쪽으로 타고 내릴 수 없는 때에는 안전하고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차도 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다.
256
257'''제33조(승객의 금지 행위)'''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81. 차가 움직이는 동안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2592. 화물칸이 있는 화물자동차에 탄 때에 서 있거나, 화물칸의 옆판이나 옆판보다 높게 쌓인 화물 위에 앉는 행위
2603. 차가 움직이는 동안 문을 여는 행위}}}
261
262==== 제6장 신호기와 교통 정리원의 신호 ====
26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4'''제34조(신호의 종류)'''
265①신호기에는 녹색, 황색, 적색과 백색 신호를 쓴다.
266②신호기의 신호는 그 용도에 따라 둥근 모양, 화살표 모양, 보행자나 자전거 모양과 X자 모양으로 한다.
267③둥근 신호를 쓰는 신호기에는 녹색 둥근 신호와 같은 높이에 녹색 화살표 신호를 켜는 보조 신호등을 하나나 둘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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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제35조(둥근 신호의 뜻)''' 둥근 신호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701. 녹색 신호: 진행할 수 있다.
2712. 녹색 점멸 신호: 진행할 수 있으나,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 곧 정지 신호가 켜짐을 알린다.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남은 초를 알리는 숫자 표시기를 함께 쓸 수 있다.
2723. 황색 신호: 제4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없으며, 신호가 곧 바뀜을 알린다.
2734. 황색 점멸 신호: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교차로나 횡단보도에는 신호에 따른 정리가 없음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한다.
2745. 적색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 진행할 수 없다.
2756. 적색 신호와 황색 신호가 함께 켜진 때: 진행할 수 없으며, 곧 녹색 신호가 켜짐을 알린다.
276
277'''제36조(화살표 신호와 보조 신호)'''
278①적색, 황색, 녹색의 화살표 신호는 같은 색의 둥근 신호와 뜻이 같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효력이 있다. 왼쪽으로 도는 것을 허용하는 화살표는 표지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유턴도 허용한다.
279②보조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도 제1항과 같다. 보조 신호등이 꺼졌거나 보조 신호등의 테두리에 적색 신호가 켜진 때에는 그 보조 신호등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다.
280③주신호의 녹색 둥근 신호에 검은 윤곽의 화살표가 그려진 때에는 보조 신호등이 있으며 보조 신호등의 신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281④신호기 아래에 보행자 모양과 화살표가 그려진 백색 점멸 신호가 켜진 때에는, 운전자가 돌아 들어가는 방향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린다.
282
283'''제37조(보행자 신호와 자전거 신호)'''
284①보행자 모양의 신호는 보행자에게만, 자전거 모양의 신호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전거 차로를 다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녹색 신호는 진행할 수 있음을, 적색 신호는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285②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보도, 보행자 도로나 횡단보도를 다니는 때에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차로를 다니는 때에는 자전거 신호에 따라야 한다.
286③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의 교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은 크기의 둥근 신호기에 가로세로 200mm의 백색 판에 검은 자전거를 그린 보조판을 달아 쓸 수 있다.
287④시각장애인에게 차도를 건널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보행자 신호에 소리 신호를 함께 쓸 수 있다.
288
289'''제38조(가변 차로 신호)'''
290①진행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는 차로의 교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적색 X자 신호와 아래를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 신호를 쓰는 가변 차로 신호기를 둔다. 이 신호는 신호기 아래에 있는 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거나 허용한다.
291②가변 차로 신호기에는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로 기운 황색 화살표 신호를 더할 수 있으며, 이 신호는 신호가 곧 바뀌므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차로로 옮겨야 함을 알린다.
292③양쪽에 노면 표시 1.9가 그어진 차로 위의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는 그 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
293
294'''제39조(노면전차 신호와 철도 건널목 신호)'''
295①노면전차와 제116조에 따라 노선 차량 전용차로를 다니는 차의 교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백색 둥근 신호 네 개를 T자 모양으로 배치한 신호기를 쓸 수 있다. 아래 신호와 위 신호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함께 켜진 때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위 신호 가운데 왼쪽은 왼쪽으로, 가운데는 직진을,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위 신호 세 개만 켜진 때에는 진행할 수 없다.
296②철도 건널목의 백색 점멸 신호는 차가 건널목을 지나갈 수 있음을 뜻한다. 백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가 모두 꺼진 때에는 보이는 범위 안에 건널목으로 다가오는 열차가 없는 때에만 지나갈 수 있다.
297③철도 건널목에서는 적색 점멸 신호와 함께 소리 신호를 내어 건널목을 지나갈 수 없음을 알릴 수 있다.
298
299'''제40조(교통 정리원의 신호)'''
300①교통 정리원의 신호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11. 두 팔을 옆으로 뻗거나 내린 때: 교통 정리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차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돌 수 있으며, 보행자는 차도를 건널 수 있다. 교통 정리원의 앞과 뒤에서 오는 차와 보행자는 진행할 수 없다.
3022. 오른팔을 앞으로 뻗은 때: 교통 정리원의 왼쪽에서 오는 노면전차는 왼쪽으로 돌 수 있고, 다른 차는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교통 정리원의 앞에서 오는 차는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다. 교통 정리원의 오른쪽과 뒤에서 오는 차는 진행할 수 없다. 보행자는 교통 정리원의 등 뒤로 차도를 건널 수 있다.
3033. 팔을 위로 든 때: 제4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와 보행자는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다.
304②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보행자에 대한 교통 정리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305③교통 정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손짓이나 신호를 쓸 수 있으며, 신호가 잘 보이도록 지휘봉이나 적색 신호나 반사체가 있는 원판을 쓸 수 있다.
306④차를 세우라는 요구는 확성기나 그 차를 향한 손짓으로 하며, 운전자는 지시된 곳에 차를 세워야 한다.
307⑤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호루라기를 쓸 수 있다.
308
309'''제41조(정지 위치)''' 신호기(가변 차로 신호기는 제외한다)나 교통 정리원이 진행을 금지하는 때에는 운전자는 정지선(표지 6.16) 앞에 멈추어야 하며, 정지선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곳에 멈추어야 한다.
3101. 교차로에서는 교차하는 차도 앞. 이 경우 제89조를 지키고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112. 철도 건널목 앞에서는 제106조에 따른 곳
3123. 그 밖의 곳에서는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 앞. 이 경우 진행이 허용된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13
314'''제42조(정지할 수 없는 차와 보행자)'''
315①황색 신호가 켜지거나 교통 정리원이 팔을 위로 들 때에 제41조에 따른 정지 위치에서 급제동하지 아니하고는 멈출 수 없는 운전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316②신호가 주어질 때 차도에 있던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차도를 비워야 하며, 비울 수 없는 때에는 반대 방향의 교통을 나누는 선 위에 멈추어야 한다.
317
318'''제43조(신호의 우선)'''
319①도로 이용자는 교통 정리원의 신호와 지시가 신호기의 신호, 표지나 노면 표시와 다르더라도 교통 정리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0②신호기의 신호가 우선 표지와 다른 때에는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321
322==== 제7장 비상 신호와 고장 자동차 표지 ====
32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24'''제44조(비상 신호)'''
325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3261. 교통사고가 난 때
3272.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
3283. 다른 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신 때
3294. 다른 차에 끌려가는 때. 이 경우 끌려가는 차가 비상 신호를 켠다.
3305. 어린이 운송 표지를 단 차에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때
331②운전자는 제1항 외에도 자신의 차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332
333'''제45조(고장 자동차 표지)'''
334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상 신호를 켜는 것과 함께 고장 자동차 표지를 바로 세워야 하며, 비상 신호가 고장 났거나 없는 때에도 같다.
3351. 교통사고가 난 때
3362.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와 시야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차를 제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
337②고장 자동차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제때 알릴 수 있는 거리에 세워야 하며, 그 거리는 시가지에서는 차에서 15미터 이상, 시가지 밖에서는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38
339'''제46조(끌려가는 차의 표지)''' 끌려가는 차의 비상 신호가 없거나 고장 난 때에는 그 차의 뒤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달아야 한다.}}}
340
341==== 제8장 출발과 진로 변경 ====
34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43'''제47조(방향 신호)'''
344①운전자는 출발하거나, 차로를 바꾸거나, 회전이나 유턴을 하거나, 멈추기 전에 해당 방향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하며,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난 때에는 손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진로를 바꾸는 조작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45②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신호는 왼팔을 옆으로 뻗거나 오른팔을 옆으로 뻗어 팔꿈치에서 위로 직각으로 굽혀서 한다. 오른쪽으로 도는 신호는 오른팔을 옆으로 뻗거나 왼팔을 옆으로 뻗어 팔꿈치에서 위로 직각으로 굽혀서 한다. 제동 신호는 왼팔이나 오른팔을 위로 들어서 한다.
346③방향 신호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조작을 마치면 바로 그쳐야 한다. 손 신호는 조작을 하기 직전에 그칠 수 있다. 신호가 다른 도로 이용자를 잘못 이끌어서는 아니 된다.
347④신호를 하였다고 하여 우선이 생기거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348
349'''제48조(도로로 들어가거나 도로에서 나가는 때)'''
350①인접 지역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운전자는 도로를 다니는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나가는 운전자는 자신이 가로지르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351②차로를 바꾸는 운전자는 차로를 바꾸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에 양보하여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동시에 차로를 바꾸는 때에는 왼쪽 차가 오른쪽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352
353'''제49조(회전 전의 위치)'''
354①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운전자는 미리 그 방향으로 가는 차도의 가장 바깥 위치로 옮겨야 한다. 다만, 회전교차로가 있는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도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5②왼쪽에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가 차도와 같은 높이에 있는 때에는 표지 5.15.1이나 5.15.2, 노면 표시 1.18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차는 그 궤도 위에서 돌아야 하며, 노면전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56③차는 교차하는 차도에서 나올 때 반대 방향의 차로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돌아야 하며, 오른쪽으로 도는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돌아야 한다.
357④차의 크기나 그 밖의 이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58
359'''제50조(교차로 밖의 좌회전과 유턴)'''
360①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와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361②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유턴할 때 가장 왼쪽 위치에서 돌기에 차도의 폭이 모자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오른쪽 길가장자리에서 돌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의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362③차의 진로가 서로 교차하는데 통행의 순서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363
364'''제51조(감속 차로와 가속 차로)''' 감속 차로가 있는 때에는 돌려는 운전자는 미리 감속 차로로 옮겨 그 차로에서만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가속 차로가 있는 때에는 그 차로로 가다가 옆 차로의 차에 양보하며 옮겨야 한다.
365
366'''제52조(유턴의 금지)'''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
3671. 횡단보도
3682. 터널
3693. 교량, 고가도로와 그 아래
3704. 철도 건널목
3715. 어느 한쪽으로든 도로가 보이는 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곳
3726. 노선 차량의 정류장
373
374'''제53조(후진)'''
375①후진은 안전하고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76②교차로와 제52조에 따라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는 후진할 수 없다.}}}
377
378==== 제9장 차도에서의 위치 ====
37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80'''제54조(차로의 수)'''
381①궤도가 없는 차가 다니는 차로의 수는 노면 표시와 표지 5.15.1, 5.15.2, 5.15.7, 5.15.8로 정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운전자가 차도의 폭, 차의 크기와 차 사이에 필요한 간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382②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에서는 차도 폭의 왼쪽 절반을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위한 쪽으로 본다. 이 경우 가속 차로, 오르막 추가 차로, 노선 차량 정류장의 진입로 등 차도가 부분적으로 넓어진 곳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383
384'''제55조(반대 방향 차로로의 진입 금지)'''
385①양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차로가 노면전차 궤도, 분리대, 노면 표시 1.1이나 1.3, 또는 점선이 왼쪽에 있는 노면 표시 1.11로 나뉜 때에는 그 차로로 다닐 수 없다.
386②같은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 모두 넷 이상인 양방향 도로에서는 앞지르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갈 수 없다. 이러한 도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것은 교차로와, 이 규칙, 표지나 노면 표시로 금지하지 아니한 그 밖의 곳에서 할 수 있다.
387③노면 표시(노면 표시 1.9는 제외한다)로 나뉜 세 차로의 양방향 도로로서 가운데 차로를 두 방향이 함께 쓰는 때에는 앞지르기, 장애물 회피,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하여만 가운데 차로로 나갈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의 통행을 위한 가장 왼쪽 차로로는 나갈 수 없다.
388
389'''제56조(오른쪽 가장자리 통행)'''
390①시가지 밖과, 시가지 안이라도 표지 5.1이나 5.3으로 표시된 도로와 시속 80km를 넘는 속도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하며,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 왼쪽 차로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91②시가지 안에서는 이 조와 제57조, 제108조, 제152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가장 편한 차로로 다닐 수 있다. 교통량이 많아 모든 차로가 차 있는 때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만 차로를 바꿀 수 있다.
392③같은 방향의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교통량이 많아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총중량이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393④일방통행 도로의 왼쪽 차로로 정차하거나 주차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은 제75조에 따른다.
394
395'''제57조(저속 차의 통행)''' 시속 40km를 넘어서는 아니 되는 차와 구조상 그 속도를 낼 수 없는 차는 장애물 회피, 앞지르기, 좌회전이나 유턴 또는 허용된 곳에서 왼쪽에 정차하기 위하여 차로를 바꾸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한다.
396
397'''제58조(노면전차 궤도 위의 통행)'''
398①왼쪽에 차도와 같은 높이로 같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가 있는 때에는 그 방향의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장애물을 피하거나 제49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때에만 궤도 위로 다닐 수 있으며, 노면전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99②반대 방향의 노면전차 궤도 위로는 나갈 수 없다.
400③교차로 앞에 표지 5.15.1이나 5.15.2가 있는 때에는 노면전차 궤도 위로 교차로를 지나갈 수 없다.
401
402'''제59조(차로를 따르는 통행)'''
403①차도가 노면 표시로 차로로 나뉜 때에는 차로 안으로만 다녀야 하며, 점선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차로를 바꾸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04②가변 차로가 있는 도로로 돌아 들어가는 운전자는 교차로를 나갈 때 가장 오른쪽 차로를 차지하도록 차를 몰아야 하며, 다른 차로로 바꾸는 것은 그 차로로 다닐 수 있음을 확인한 뒤에만 할 수 있다.
405
406'''제60조(통행 금지 장소)'''
407①분리대, 길가장자리, 보도와 보행자 도로로는 다닐 수 없다. 다만, 제75조,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9조와 제165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8②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은 자전거 차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다.
409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유지 관리 차량과 공공시설 관리 차량은 이들 장소로 다닐 수 있으며, 길가장자리, 보도나 보행자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상점 등에 화물을 나르는 차는 다른 진입로가 없는 때에 가장 짧은 길로 다가갈 수 있다. 이 경우 교통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10
411'''제61조(안전거리와 측면 간격)'''
412①운전자는 앞차와 부딪치지 아니할 거리를 두어야 하며,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 간격을 두어야 한다.
413②시가지 밖의 차로가 둘인 양방향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받는 차와 길이가 7미터를 넘는 차나 연결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원래의 차로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앞차와 두어야 한다. 다만,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 교통량이 많은 때와 차량 대열로 다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4
415'''제62조(가운데의 장애물)'''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에서 차도 가운데에 있는 유도섬, 교통섬, 기둥과 다리, 고가도로의 교각 등은 표지나 노면 표시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오른쪽으로 비켜 가야 한다.}}}
416
417==== 제10장 속도 ====
41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19'''제63조(안전한 속도)'''
420①운전자는 정해진 최고 속도 안에서 교통량, 차와 화물의 특성과 상태, 도로와 날씨의 상태, 특히 진행 방향의 시야를 고려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속도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운전자가 차를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421②운전자는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생기면 차를 세울 때까지 속도를 줄이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2
423'''제64조(시가지의 속도)'''
424①시가지에서는 시속 6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425②거주 구역, 자전거 구역과 주택단지 안의 길에서는 시속 2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426③시는 도로 상태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간에서 표지로 최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높인 속도는 제65조제1항에서 고속도로에 대하여 정한 속도를 넘을 수 없다.
427④시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저속 구역에서는 표지 5.31에 적힌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신설 2024. 9. 10.>
428
429'''제65조(시가지 밖의 속도)'''
430①시가지 밖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4311.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시속 110km, 그 밖의 도로 시속 90km
4322. 좌석안전띠를 갖춘 좌석에 앉은 승객만 태운 버스: 시속 90km
4333. 제2호 외의 버스: 시속 70km
4344.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시속 90km, 그 밖의 도로 시속 70km
4355. 화물칸에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시속 60km
4366.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버스: 시속 60km
437②도로관리청은 도로 상태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간에서 특정한 종류의 차에 대하여 최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높인 속도는 표지 5.1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시속 130km, 표지 5.3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시속 110km를 넘을 수 없다.
438
439'''제66조(견인과 특수 차량의 속도)'''
440①원동기 차량을 끄는 차는 시속 5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441②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는 「도로법」에 따른 특별 허가에 적힌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442
443'''제67조(속도에 관한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41. 차의 구조상 최고 속도를 넘는 행위
4452. 차에 붙인 속도 제한 식별 표지에 적힌 속도를 넘는 행위
4463. 필요 없이 지나치게 느리게 달려 다른 차를 방해하는 행위
4474.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데 급제동하는 행위}}}
448
449==== 제11장 앞지르기, 앞서 나가기와 마주 지나가기 ====
45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51'''제68조(앞지르기 전의 확인)''' 앞지르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전자는 나가려는 차로가 앞지르기를 하기에 충분한 거리만큼 비어 있고, 앞지르기를 하는 동안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52
453'''제69조(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4541.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고 있는 때
4552. 같은 차로의 앞차가 왼쪽으로 도는 신호를 한 때
4563. 뒤차가 앞지르기를 시작한 때
4574. 앞지르기를 마친 뒤 위험을 일으키거나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차로로 돌아올 수 없는 때
458
459'''제70조(앞지르기를 당하는 차)'''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높이거나 그 밖의 행동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60
461'''제71조(앞지르기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4621.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주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니는 때의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4632. 횡단보도
4643. 철도 건널목과 그 앞 100미터 이내
4654. 교량, 고가도로와 그 아래, 터널
4665. 오르막의 끝, 위험한 굽은 길과 그 밖에 시야가 제한된 구간
467
468'''제72조(횡단보도에서 앞서 나가기)''' 횡단보도를 지나며 앞차를 앞서 나가는 것은 제98조에 따른다.
469
470'''제73조(저속 차의 양보)''' 시가지 밖에서 저속 차, 대형 차량이나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차를 앞지르거나 앞서 나가기 어려운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으로 붙어야 하며, 필요하면 멈추어 뒤따르는 차가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471
472'''제74조(마주 지나가기)'''
473①마주 지나가기가 어려운 때에는 자기 쪽에 장애물이 있는 운전자가 양보하여야 한다.
474②표지 1.13이나 1.14로 표시된 비탈길에서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내리막으로 가는 운전자가 양보하여야 한다.}}}
475
476==== 제12장 정차와 주차 ====
47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78'''제75조(정차와 주차의 위치)'''
479①정차와 주차는 도로의 오른쪽 길가장자리에서 하며, 길가장자리가 없는 때에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제76조제4항의 경우에는 보도에서 한다.
480②시가지에서 가운데에 노면전차 궤도가 없는 한 방향 한 차로의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에서도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의 왼쪽에서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만 할 수 있다.
481
482'''제76조(주차 방법)'''
483①차는 차도의 가장자리와 나란히 한 줄로 주차하여야 한다. 옆차를 달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두 줄로 주차할 수 있다.
484②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 방법은 표지 6.4와 노면 표시, 보조 표지 8.6.1부터 8.6.9까지의 어느 하나를 함께 단 표지 6.4와 노면 표시, 또는 보조 표지 없는 표지 6.4로 정한다.
485③보조 표지 8.6.4부터 8.6.9까지의 어느 하나를 함께 단 표지 6.4와 노면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도가 부분적으로 넓어져 있는 등 그 구조가 허용하면 차를 차도의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세울 수 있다.
486④차도에 붙은 보도의 가장자리에는 보조 표지 8.6.2, 8.6.3이나 8.6.6부터 8.6.9까지의 어느 하나를 함께 단 표지 6.4로 표시한 곳에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주차할 수 있다.
487
488'''제77조(장시간 주차)''' 시가지 밖에서 오래 쉬거나 밤을 보내기 위한 주차는 그 목적으로 마련한 주차장이나 도로 밖에서만 할 수 있다.
489
490'''제78조(정차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
4911. 노면전차 궤도 위와, 노면전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그 바로 옆
4922. 철도 건널목과 터널, 그 방향의 차로가 셋 미만인 교량, 고가도로와 그 아래
4933. 실선(차도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선은 제외한다), 분리대나 반대쪽 차도의 가장자리와 정차한 차 사이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이 되는 곳
4944. 횡단보도와 그 앞 5미터 이내
4955. 위험한 굽은 길과 볼록한 고갯마루의 부근으로서 어느 한쪽으로든 도로가 보이는 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곳의 차도
4966.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다만, 실선이나 분리대가 있는 삼거리에서 옆길의 맞은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977. 노면 표시 1.17.1이나 1.17.2로 표시된 노선 차량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에서 15미터 이내.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정류장이나 승강장의 표지에서 1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 차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88. 차가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호기나 표지를 가리게 되는 곳, 다른 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되는 곳(자전거도로와 보행자·자전거 도로 위, 이들 도로가 차도와 교차하는 곳에서 5미터 이내를 포함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곳(차도와 보도가 같은 높이로 이어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다니는 곳을 포함한다)
4999. 자전거 차로
50010. 유도섬과 교통섬
501
502'''제79조(주차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곳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5031. 정차가 금지된 곳
5042. 시가지 밖의 표지 2.1로 표시된 도로의 차도
5053. 철도 건널목에서 50미터 이내
506
507'''제80조(부득이한 정차)'''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운전자는 차를 그곳에서 옮기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8
509'''제81조(문 열기)'''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게 되는 때에는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510
511'''제82조(운전석을 떠나는 때)'''
512①운전자는 차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운전자 없이 쓰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뒤에만 운전석을 떠나거나 차를 두고 떠날 수 있다.
513②주차하는 동안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인 없이 차 안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6. 27.>}}}
514
515==== 제13장 교차로 통행 ====
51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17'''제83조(회전하는 때의 양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도는 운전자는 들어가려는 도로의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자전거 운전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518
519'''제84조(정체 시 교차로 진입 금지)'''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게 되어 가로 방향의 차의 통행을 막게 되는 때에는 교차로,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노면 표시 1.26으로 표시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20
521'''제85조(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
522①통행의 순서가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의 신호로 정해지는 교차로를 신호 교차로로 본다.
523②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거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교통 정리원이 없는 교차로는 비신호 교차로로 보며, 운전자는 비신호 교차로의 통행 규칙과 교차로에 세워진 우선 표지에 따라야 한다.
524
525'''제86조(녹색 신호의 좌회전과 유턴)''' 녹색 둥근 신호에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궤도 없는 차의 운전자는 마주 오며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노면전차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526
527'''제87조(보조 신호의 화살표에 따른 진행)''' 황색이나 적색 신호와 함께 켜진 보조 신호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528
529'''제88조(노면전차의 우선)'''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이 노면전차와 궤도 없는 차의 진행을 함께 허용한 때에는 노면전차가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먼저 간다. 다만, 적색이나 황색 신호와 함께 켜진 보조 신호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노면전차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530
531'''제89조(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선 운전자는 교차로를 나가는 곳의 신호와 관계없이 가려는 방향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다만, 교차로 안의 운전자의 진로에 정지선(표지 6.16)과 신호기가 있는 때에는 각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32
533'''제90조(진행 신호를 받은 때의 양보)'''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가 켜진 때에 운전자는 교차로를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차와 그 방향의 차도를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534
535'''제91조(높낮이가 다른 도로의 교차로)'''
536①등급이 다른 도로의 교차로에서 부도로로 다니는 운전자는 주도로로 다가오는 차에 그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와 관계없이 양보하여야 한다.
537②제1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는 같은 등급의 도로로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궤도 없는 차보다 그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먼저 간다.
538
539'''제92조(주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교차로)''' 교차로에서 주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때에는 주도로로 다니는 운전자 사이에서는 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 규칙에 따른다. 부도로로 다니는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540
541'''제93조(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
542①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에서는 제9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궤도 없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노면전차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543②제1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궤도 없는 차보다 먼저 간다.
544
545'''제94조(회전교차로)''' 표지 4.3으로 표시된 회전교차로가 있는 교차로로 들어가는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안을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546
547'''제95조(같은 등급의 도로의 좌회전과 유턴)'''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궤도 없는 차의 운전자는 같은 등급의 도로로 마주 오며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노면전차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같다.
548
549'''제96조(도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때)''' 야간이거나 진흙과 눈 등으로 도로가 포장되었는지 알 수 없고 우선 표지가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자신이 부도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550
551==== 제14장 횡단보도와 노선 차량의 정류장 ====
55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53'''제97조(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차도나 노면전차 궤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들어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의 구별은 제85조의 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의 구별과 같다.
554
555'''제98조(앞차가 멈춘 횡단보도)''' <개정 2017. 6. 27.>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차로의 운전자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며, 제97조를 지키는 조건으로만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56
557'''제99조(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가 켜진 때에 운전자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그 방향의 차도와 노면전차 궤도를 다 건너가게 하여야 한다.
558
559'''제100조(정체 시 횡단보도 진입 금지)''' 앞의 정체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게 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 들어갈 수 없다.
560
561'''제101조(시각장애인)''' 운전자는 횡단보도인지와 관계없이 흰 지팡이로 신호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모든 경우에 먼저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562
563'''제102조(노선 차량의 정류장)'''
564①정류장에 멈춘 노선 차량의 문 쪽에서 차도나 승강장을 거쳐 차에 타거나 내리는 보행자가 그 차로 가거나 그 차에서 나오는 때에는 운전자는 그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565②정류장에 멈춘 노선 차량에 "승객 주의" 표시등이 켜진 때에는 뒤에서 다가가는 운전자는 노면 표시 1.17.2 앞에서,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차 뒤에서 멈추어야 한다. 차도에 보행자가 없고 표시등이 꺼진 뒤에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
566
567'''제103조(어린이를 태우는 차)''' 비상 신호를 켜고 어린이 운송 표지를 단 채 멈춘 차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필요하면 멈추어 어린이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568
569==== 제15장 철도 건널목 ====
57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71'''제104조(건널목을 건너는 방법)'''
572①운전자는 철도 건널목에서만 철도를 건널 수 있으며, 기관차, 열차나 궤도 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
573②철도 건널목에 다가가는 운전자는 표지, 신호기, 노면 표시, 차단기의 위치와 건널목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가오는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74
575'''제105조(건널목 진입 금지)'''
576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철도 건널목에 들어갈 수 없다.
5771.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기 시작한 때. 신호기의 신호와는 관계없다.
5782. 신호기가 진행을 금지하는 때. 차단기의 위치나 유무와는 관계없다.
5793. 건널목 근무자가 진행을 금지하는 때. 근무자가 지휘봉, 적색 등이나 깃발을 머리 위로 들거나 두 팔을 옆으로 뻗은 채 가슴이나 등을 운전자에게 향하고 있으면 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5804. 건널목 건너편의 정체 때문에 건널목 위에서 멈추게 되는 때
5815. 보이는 범위 안에서 열차나 궤도 차량이 건널목으로 다가오는 때
582②다음 각 호의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831.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차를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 비켜 가는 행위
5842. 차단기를 마음대로 여는 행위
5853. 농업용, 도로 공사용, 건설용 기계를 운반 상태가 아닌 채로 건널목을 건너게 하는 행위
5864. 철도 관리 기관의 허가 없이 시속 8km 미만의 저속 기계와 트랙터 썰매를 건널목으로 건너게 하는 행위
587
588'''제106조(건널목 앞의 정지 위치)''' 철도 건널목을 지나갈 수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정지선, 표지 2.5나 6.16 앞에 멈추어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차단기나 신호기에서 5미터 이상, 차단기와 신호기가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멈추어야 한다.
589
590'''제107조(건널목 안에서 멈춘 때)'''
591①건널목 안에서 차가 부득이하게 멈춘 때에는 운전자는 즉시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건널목을 비우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92②건널목을 비울 수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931. 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을 철도를 따라 양쪽으로 1,000미터씩 보내고, 한 사람만 보낼 수 있으면 시야가 더 나쁜 쪽으로 보내며, 다가오는 기관사에게 정지 신호를 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5942. 차 옆에 머무르며 비상 신호를 보낸다.
5953. 열차가 나타나면 정지 신호를 하며 그 열차 쪽으로 달려간다.
596③정지 신호는 팔을 둥글게 돌려서 하며, 낮에는 밝은 천 조각이나 잘 보이는 물건을, 밤에는 횃불이나 등을 든다. 비상 신호는 긴 경적 한 번과 짧은 경적 세 번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한다.}}}
597
598==== 제16장 고속도로 ====
59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00'''제108조(고속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고속도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6011.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가축,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구조상이나 상태상 시속 40km 미만으로만 달릴 수 있는 차의 통행
6022.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차로보다 왼쪽으로 다니는 행위
6033. 표지 6.4나 7.11로 표시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정차
6044. 유턴과 분리대의 작업용 통로로 들어가는 행위
6055. 후진
606
607'''제109조(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때)''' 고속도로의 차도에서 부득이하게 정차한 운전자는 제7장에 따라 차를 표시하고, 차를 정해진 차로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해진 차로가 없는 때에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선의 오른쪽으로 옮겨야 한다.
608
609'''제110조(자동차 전용도로)''' 이 장은 표지 5.3으로 표시된 도로에도 적용한다.}}}
610
611==== 제17장 거주 구역 ====
61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13'''제111조(보행자의 우선)''' 표지 5.21과 5.22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표시된 거주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를 모두 다닐 수 있다. 거주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을 가지나, 보행자는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의 통행을 이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14
615'''제112조(거주 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거주 구역에서는 원동기 차량의 통과 통행, 운전 교습, 엔진을 켠 채 주차하는 것과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표지와 노면 표시로 따로 정한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을 할 수 없다.
616
617'''제113조(거주 구역에서 나가는 때)''' 거주 구역에서 나가는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618
619'''제114조(주택단지 안의 길)''' 이 장은 주택단지 안의 길에도 적용한다.}}}
620
621==== 제18장 노선 차량의 우선 ====
62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23'''제115조(노면전차의 우선)'''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노면전차 궤도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때에는 노면전차가 궤도 없는 차보다 먼저 간다. 다만, 노면전차가 차고에서 나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4
625'''제116조(노선 차량 전용차로)'''
626①표지 5.11.1, 5.13.1, 5.13.2나 5.14.1로 표시된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다른 차가 그 차로로 다니거나 그 차로에 멈출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71. 어린이 통학버스
6282. 택시로 쓰이는 차
6293.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5톤을 넘는 승객 운송용 차로서 시장이 그 목록을 정한 것
630②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오른쪽에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도 그 차로로 다닐 수 있다.
631③노선 차량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운전자는 그 차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 그 차로로 계속 가는 때에는 표지 4.1.1부터 4.1.6까지, 5.15.1과 5.15.2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32④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점선으로 다른 차로와 나뉜 때에는 돌려는 차는 그 차로로 옮겨야 한다. 도로로 들어가는 때와, 노선 차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그 차로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된다.
633
634'''제117조(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 시가지에서 운전자는 정해진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무궤도전차와 버스에 양보하여야 한다. 무궤도전차와 버스의 운전자는 자신에게 양보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만 출발할 수 있다.}}}
635
636==== 제19장 등화와 경음기 ====
63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38'''제118조(야간과 시야 불량 시의 등화)'''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도로의 조명과 관계없이, 터널에서는 언제나, 달리는 차에 다음 각 호의 등화를 켜야 한다.
6391. 원동기 차량: 상향 전조등이나 하향 전조등
6402.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전조등이나 등
6413. 우마차: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등
6424. 트레일러와 끌려가는 원동기 차량: 차폭등
643
644'''제119조(하향 전조등으로 바꾸는 때)'''
645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향 전조등을 하향 전조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6461. 시가지에서 도로에 조명이 있는 때
6472. 마주 오는 차와 150미터 이상 떨어진 때.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바꾸어 켜서 필요함을 알리면 그보다 먼 거리에서도 바꾼다.
6483. 그 밖에 마주 오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의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할 수 있는 때
649②눈이 부신 운전자는 비상 신호를 켜고, 차로를 바꾸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며 멈추어야 한다.
650
651'''제120조(정차와 주차 중의 등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구간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와 시야 불량 시에는 차폭등을 켜야 한다. 시야 불량 시에는 차폭등과 함께 하향 전조등, 앞 안개등과 뒤 안개등을 켤 수 있다.
652
653'''제121조(앞 안개등)''' 앞 안개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켤 수 있다.
6541. 시야 불량 시에 하향 전조등이나 상향 전조등과 함께 켜는 때
6552. 야간에 조명이 없는 구간에서 하향 전조등이나 상향 전조등과 함께 켜는 때
6563. 제122조에 따라 하향 전조등을 대신하여 켜는 때
657
658'''제122조(낮의 등화)''' 낮에 달리는 모든 차(자전거는 제외한다)는 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향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야 한다.
659
660'''제123조(탐조등)''' 탐조등과 조사등은 시가지 밖에서 마주 오는 차가 없는 때에만 쓸 수 있다. 시가지에서는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추고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는 차의 운전자만 쓸 수 있다.
661
662'''제124조(뒤 안개등)''' 뒤 안개등은 시야 불량 시에만 켤 수 있으며, 제동등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663
664'''제125조(경음기)'''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쓸 수 있다.
6651. 시가지 밖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것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때
6662.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667
668'''제126조(빛 신호)''' 앞지르기를 알리기 위하여 경음기를 대신하거나 경음기와 함께 빛 신호를 쓸 수 있다. 빛 신호는 하향 전조등을 상향 전조등으로 짧게 바꾸어 켜는 것으로 한다.}}}
669
670==== 제20장 원동기 차량의 견인 ====
67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72'''제127조(운전자가 탄 견인)''' 견인 막대나 견인줄로 하는 견인은 끌려가는 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견인 막대의 구조상 직진할 때 끌려가는 차가 끄는 차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3
674'''제128조(견인 중의 사람 운송)''' 견인 막대나 견인줄로 견인하는 때에는 끌려가는 버스와 무궤도전차, 끌려가는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앞바퀴나 뒷바퀴를 들어 올려 견인하는 때에는 끌려가는 차의 운전석과 화물칸, 끄는 차의 화물칸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675
676'''제129조(끄는 차의 운전자)''' 다른 차를 끄는 차는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 이상 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677
678'''제130조(견인 거리)''' 견인줄로 견인하는 때에는 끄는 차와 끌려가는 차 사이를 4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견인 막대로 견인하는 때에는 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견인줄은 별표 1 제9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679
680'''제131조(견인 금지)''' 다음 각 호의 견인은 할 수 없다.
6811.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의 견인. 다만, 앞바퀴나 뒷바퀴를 들어 올려 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향장치가 차를 세우거나 아주 낮은 속도에서도 조작하게 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6822. 둘 이상의 차를 한꺼번에 끄는 견인
6833.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로서 그 실제 질량이 끄는 차의 실제 질량의 절반을 넘는 차의 견인. 실제 질량이 그보다 작은 때에는 견인 막대로 끌거나 바퀴를 들어 올려 끌어야 한다. 제동장치가 차를 세우거나 아주 낮은 속도에서도 조작하게 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6844. 옆차를 달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견인과 이륜자동차로 하는 견인
6855. 빙판길에서 견인줄로 하는 견인}}}
686
687==== 제21장 운전 교습 ====
68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89'''제132조(교습 장소)'''
690①운전의 기초 기능은 폐쇄된 교습장이나 운전 연습장에서 익혀야 한다.
691②도로에서의 운전 교습은 운전 교관이 함께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692
693'''제133조(운전 교관)''' 도로에서 운전 교습을 하는 운전 교관은 교습 차량의 보조 조작 장치를 쓸 수 있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해당 종류의 운전 교육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지녀야 한다.
694
695'''제134조(교습생의 나이)''' 도로에서 운전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교습생의 나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961. B, C나 C1의 교습: 16세 이상
6972. D, Tb, Tm이나 D1의 교습: 20세 이상. 다만, 「도로교통안전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세 이상
698
699'''제135조(교습 차량)''' 운전 교습에 쓰는 원동기 차량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장치를 갖추고 교습 차량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700
701'''제136조(교습 금지 도로)''' 운수부장관이 공고한 도로에서는 운전 교습을 할 수 없다.}}}
702
703==== 제22장 사람의 운송 ====
70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05'''제137조(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운전자)'''
706①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운전자는 C나 C1 운전면허를 받은 지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707②운전석 옆의 승객을 포함하여 8명을 넘고 16명 이하의 사람을 화물칸에 태우는 때에는 운전자가 D나 D1 운전면허를 함께 가져야 하며, 16명을 넘는 때에는 D 운전면허를 가져야 한다.
708③군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09
710'''제138조(화물칸의 조건)''' 옆판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려면 그 화물칸이 별표 1 제4호에 따라 좌석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어린이는 태울 수 없다.
711
712'''제139조(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승객)'''
713①이륜자동차에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는 A나 A1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714②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는 어느 종류든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715
716'''제140조(태우는 사람의 수)'''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시외, 산악, 관광이나 견학 노선의 버스와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버스에 태우는 사람의 수는 좌석의 수를 넘을 수 없다.
717
718'''제141조(출발 전의 안내)'''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출발 전에 승객에게 타고 내리는 방법과 화물칸 안에서 자리 잡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안전한 운송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만 출발할 수 있다.
719
720'''제142조(화물을 따라가는 사람)''' 좌석을 갖추지 아니한 옆판 있는 화물칸에는 화물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화물을 받으러 가는 사람만 탈 수 있으며, 이 경우 옆판보다 낮은 곳에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
721
722'''제143조(어린이 단체 운송)''' 어린이 단체 운송은 이 규칙과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 운송 기준에 따라 어린이 운송 식별 표지를 붙인 버스로 하여야 한다.
723
724'''제144조(타고 내리기)''' 운전자는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만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여야 하며, 문을 모두 닫은 뒤에만 출발하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725
726'''제145조(사람의 운송 금지)''' 다음 각 호의 운송은 할 수 없다.
7271. 운전석 밖에 사람을 태우는 운송. 다만, 제138조와 제14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태우는 경우와 화물 밴의 적재함에 정해진 대로 태우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2. 트랙터, 자주식 기계, 화물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화물 이륜자동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운송과,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좌석이 아닌 곳에 사람을 태우는 운송
7293. 차의 제원에 정해진 수를 넘는 사람의 운송
730
731'''제146조(어린이의 운송)'''
732①좌석안전띠나 좌석안전띠와 어린이 보호 장치 고정 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에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때에는 그 어린이의 몸무게와 키에 맞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써야 한다.
733②제1항의 차에 7세 이상 11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때에는 몸무게와 키에 맞는 어린이 보호 장치나 좌석안전띠를 써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앞좌석에 태우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 장치만 쓸 수 있다.
734③어린이 보호 장치의 설치와 어린이의 착석은 그 장치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735④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워서는 아니 된다.}}}
736
737==== 제23장 화물의 운송 ====
73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39'''제147조(화물의 무게)''' 실어 나르는 화물의 무게와 축 사이의 하중 분포는 그 차의 제작자가 정한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740
741'''제148조(운행 중의 확인)''' 운전자는 출발 전과 운행 중에 화물이 떨어지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위치, 고정 상태와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42
743'''제149조(화물을 운송하는 조건)'''
744①화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실어 나를 수 있다.
7451.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할 것
7462. 운전을 어렵게 하거나 차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할 것
7473. 바깥 등화, 반사기, 번호판과 식별 표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손 신호를 알아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
7484.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거나 도로와 환경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
749②화물의 상태와 위치가 제1항의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운전자는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바로잡을 수 없는 때에는 운행을 멈추어야 한다.
750
751'''제150조(차 밖으로 나온 화물)''' 차의 앞이나 뒤로 1미터를 넘게, 옆으로 차폭등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0.4미터를 넘게 나온 화물에는 대형 화물 식별 표지를 달아야 한다.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그에 더하여 앞에는 백색 등이나 반사체를, 뒤에는 적색 등이나 반사체를 달아야 한다.
752
753'''제151조(중량, 대형 화물과 위험물)''' 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의 통행은 「도로법」과 위험물 운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국제 도로 운송은 루이나가 맺은 국제 협약이 정한 차의 기준과 운송 규칙에 따른다.}}}
754
755==== 제24장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
75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57'''제152조(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
758①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구역의 차도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한다.
759②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7601.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때
7612. 자전거, 자전거에 단 트레일러나 실은 화물의 폭이 1미터를 넘는 때
7623. 자전거 운전자가 대열을 지어 다니는 때
763③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이나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764④14세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도나 보행자 도로로 다닐 수 있다.
7651.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이나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없는 때
7662. 14세 미만의 자전거 운전자를 따라가거나, 보조 좌석, 자전거용 유모차나 트레일러에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때
767
768'''제153조(14세 이상인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신설 2022. 3. 29.>
769①14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7701. 보행자 구역.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가 35kg 이하인 때에 한한다.
7712. 보도와 보행자 도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가 35kg 이하이고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때, 또는 14세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따라가는 때에 한한다.
7723. 길가장자리. 다만,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와 보행자 도로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때에 한한다.
773②14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7741.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 보행자 도로와 길가장자리가 없거나 그곳으로 다닐 수 없을 것
7752.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허용되고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도로일 것
7763.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동장치, 경음 장치, 앞의 백색, 옆의 주황색이나 적색, 뒤의 적색 반사기와 앞의 백색 전조등을 갖추었을 것
777
778'''제154조(7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7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보도,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구역으로만 다닐 수 있다.
779
780'''제155조(7세 미만인 어린이)''' 7세 미만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어린이는 보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자전거 도로의 보행자 쪽과 보행자 구역으로만 다닐 수 있다. 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이 따라가는 때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781
782'''제156조(한 줄 통행과 대열)'''
783①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한 줄로만 다닐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다른 차를 왼쪽으로 앞지르거나 비켜 갈 수 없다.
784②자전거의 폭이 0.7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전거 대열이 두 줄로 다닐 수 있다.
785③자전거 대열은 한 줄로 다니는 때에는 10대 이하, 두 줄로 다니는 때에는 10쌍 이하의 무리로 나누어야 하며, 앞지르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무리 사이를 8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로 띄워야 한다.
786
787'''제157조(속도와 보행자의 우선)''' <개정 2022. 3. 29.>
788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789②보도, 보행자 도로, 길가장자리나 보행자 구역으로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내리거나 보행자의 걸음 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790③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모든 경우에 보행자가 우선을 가진다.
791
792'''제158조(교차로가 아닌 곳의 차도 횡단)'''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은 그 차도를 다니는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793
794'''제159조(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한 줄로 다니거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한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795
796'''제160조(금지 행위)''' 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971. 손잡이를 한 손으로도 잡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손잡이가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7982. 길이나 폭이 차 밖으로 0.5미터를 넘게 나오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화물을 싣는 행위
7993. 차의 구조나 장비상 정해지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는 행위
8004. 그 목적으로 갖춘 좌석이 없는데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행위
8015. 노면전차가 다니는 도로와 그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행위. 다만,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된 때와 자전거 구역 안의 도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26. 턱끈을 맨 안전모를 쓰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8037. 횡단보도로 차도를 가로지르는 행위
804
805'''제161조(견인 금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견인하거나 이들로 다른 것을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목적으로 만든 트레일러를 끄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6
807'''제162조(야간의 반사체)'''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반사체가 붙은 물건을 지니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가지 밖에서는 이를 지녀야 한다.
808
809'''제163조(자전거 구역)'''
810①자전거 구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원동기 차량보다 우선을 가지며, 제54조, 제55조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그 방향의 차도 전체 폭으로 다닐 수 있다.
811②자전거 구역에서 보행자는 제28조제5항, 제28조제6항, 제29조와 제30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어느 곳에서든 차도를 건널 수 있다.}}}
812
813==== 제25장 우마차와 가축 ====
81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15'''제164조(나이)''' 우마차나 썰매를 몰거나,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동물이나 가축의 무리를 도로에서 모는 사람은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816
817'''제165조(통행 방법)'''
818①우마차, 썰매와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동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으로 붙어 한 줄로만 다녀야 하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819②차도로 다니는 우마차와 동물의 대열은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동물 10마리 이하나 우마차 5대 이하의 무리로 나누어야 하며, 앞지르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무리 사이를 8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로 띄워야 한다.
820
821'''제166조(도로로 나오는 우마차)'''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인접 지역이나 부도로로부터 도로로 나오는 우마차의 운전자는 동물의 고삐를 잡고 끌어야 한다.
822
823'''제167조(가축 몰기)'''
824①가축은 낮에 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는 사람은 가축을 될 수 있는 대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끌어야 한다.
825②철도를 건너 가축 떼를 모는 때에는 모는 사람의 수를 고려하여 각 무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떼를 나누어야 한다.
826
827'''제168조(금지 행위)''' 우마차의 운전자와 동물이나 가축을 모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281. 동물을 도로에 지키는 사람 없이 두는 행위
8292.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몰아 철도나 도로를 건너게 하는 행위와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그렇게 하는 행위. 입체로 교차하는 가축 통로는 제외한다.
8303. 다른 길이 있는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동물을 이끄는 행위}}}
831
832==== 제26장 운전 시간과 휴식 ====
83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34'''제169조(운전 중의 휴식)''' <신설 2024. 9. 10.> 운전자는 앞선 휴식이 끝나거나 휴식을 위한 중단이 끝난 때부터 4시간 30분이 지나기 전에 45분 이상 운전을 멈추고 쉬어야 하며, 그 뒤에 새로운 운전 시간이 시작된다. 이 휴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쉴 수 있으나, 첫 휴식은 15분 이상, 마지막 휴식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835
836'''제170조(운전 시간)''' <신설 2024. 9. 10.> 운전 시간은 다음 각 호를 넘을 수 없다.
8371. 하루 휴식이나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9시간. 다만, 한 주에 두 차례까지는 1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8382. 한 주에 56시간
8393. 연속한 두 주에 90시간
840
841'''제171조(휴식 시간)''' <신설 2024. 9. 10.>
842①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 동안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8431. 앞선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11시간 이상(하루 휴식). 다만, 두 주간 휴식 사이에 세 차례까지는 9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8442. 앞선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기간 여섯 번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는 45시간 이상(주간 휴식). 다만, 연속한 두 주에 한 차례까지는 24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845②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간 휴식을 줄인 때에는 줄인 시간만큼을 그 주가 끝난 뒤 연속한 세 주 안에 9시간 이상의 하루 휴식이나 다음 주간 휴식에 붙여 한꺼번에 쉬어야 한다. 하루 휴식은 주간 휴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846
847'''제172조(운전 시간의 연장)''' <신설 2024. 9. 10.> 제169조나 제170조제1호 단서의 운전 시간 한도에 이르렀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때에는 운전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가장 가까운 주차할 곳까지 가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운전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늘린 시간은 제169조의 경우 1시간, 제170조제1호 단서의 경우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848
849'''제173조(적용 범위)''' <신설 2024. 9. 10.>
850①이 장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택시 운송 사업 허가를 받아 승객을 운송하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851②제1항의 운전자는 운송감독관이 요구하면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와 운전자 카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운행 기록을 출력하여 주어야 한다.
852③고속도로에서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은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에도 따른다.}}}
853
854==== 부칙 ====
85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56'''부칙''' {{{-2 <1996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11427호>}}}
85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8
859'''제2조(다른 명령의 폐지)''' 운수부령인 「도로표지규칙」과 「노면표시규칙」은 폐지한다.
860
861'''제3조(표지와 노면 표시의 교체)''' 도로관리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지와 노면 표시를 이 규칙의 별표 3과 별표 4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종전의 표지와 노면 표시도 효력이 있다.
862
863'''부칙''' {{{-2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127호>}}}
864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65
866'''부칙''' {{{-2 <2017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8245호>}}}
86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68
869'''부칙''' {{{-2 <2022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19214호>}}}
87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71
872'''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쓰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제15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873
874'''부칙''' {{{-2 <2024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19731호>}}}
87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76
877'''제2조(운전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택시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개인과 버스 운송 사업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78
879=== 별표 ===
880==== 별표 1 차량을 운행에 쓰기 위한 기본 규정과 관계자의 의무 ====
88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82'''1.''' 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과 트레일러는 취득하거나 통관한 날부터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 안에, 또는 10일 안에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883'''2.''' 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와 무궤도전차는 제외한다)과 트레일러에는 정해진 자리에 국가표준에 맞는 등록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노면전차와 무궤도전차에는 소관 기관이 부여한 등록 번호를 적는다.
884'''3.'''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의 기술 상태와 장비는 교통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국가표준과 제작자의 정비 지침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885'''4.''' 사람을 태우는 옆판 있는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는 바닥에서 0.3~0.5미터 높이이면서 옆판의 윗면에서 0.3미터 이상 아래에 고정한 좌석을 갖추어야 하며, 뒤판이나 옆판을 따라 놓인 좌석에는 튼튼한 등받이를 달아야 한다.
886'''4-1.''' 시외 운송에 쓰는 버스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띠를 갖추어야 한다.
887'''5.''' 운전 교습에 쓰는 원동기 차량에는 보조 클러치 페달(자동 변속기 차는 제외한다)과 보조 제동 페달, 운전 교관을 위한 후사경을 갖추고, 제8호에 따른 교습 차량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888'''5-1.''' 택시로 쓰는 차는 요금 미터기를 갖추고, 차체의 옆면에 서로 대비되는 색의 정사각형을 체스판 모양으로 배열한 도안을 그리며, 지붕에 주황색 택시 표시등을 달아야 한다.
889'''6.''' 자전거는 정상인 제동장치, 핸들과 경음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다니려면 앞에 백색 반사기와 백색 등이나 전조등을, 뒤에 적색 반사기나 적색 등을, 양옆에 주황색이나 적색 반사기를 갖추어야 한다.
890'''7.''' 우마차는 정상인 주차 제동 장치와 바퀴 고임목을 갖추어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 다니려면 앞에 백색 반사기 두 개와 백색 등을, 뒤에 적색 반사기 두 개와 적색 등을 갖추어야 한다.
891'''8.''' 차에는 다음 각 목의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한다.
892가. 어린이 운송: 적색 테두리(폭은 한 변의 10분의 1)를 두른 황색 정사각형에 표지 1.23의 검은 그림을 그린 것. 차의 앞에 다는 것은 한 변이 250mm 이상, 뒤에 다는 것은 400mm 이상이어야 한다.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차의 앞과 뒤에 단다.
893나. 청각장애 운전자: 지름 160mm의 황색 원 안에 지름 40mm의 검은 원 세 개를 꼭짓점이 아래로 향한 정삼각형의 꼭짓점 자리에 그린 것.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 차량의 앞과 뒤에 단다.
894다. 교습 차량: 꼭짓점이 위로 향한 백색 정삼각형(한 변 200mm 이상)에 적색 테두리(폭은 한 변의 10분의 1)를 두르고 교습을 뜻하는 검은 글자 "E"를 쓴 것. 운전 교습에 쓰는 원동기 차량의 앞과 뒤에 달며, 승용자동차는 지붕에 양면 표지를 달 수 있다.
895라. 속도 제한: 표지 3.24를 지름 160mm 이상(테두리 폭은 지름의 10분의 1)으로 줄여 컬러로 그리고 허용 속도를 적은 것.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차, 중량 차량, 대형 차량,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와, 구조상 최고 속도가 제64조와 제65조의 속도보다 낮은 차의 차체 뒤 왼쪽에 단다.
896마. 위험물: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이 정한 위험성 표지와 주황색 표시판. 협약이 정한 경우에 단다.
897바. 대형 차량: 가로세로 400mm의 판에 폭 50mm의 적색과 백색 줄무늬를 대각선으로 번갈아 그리고 반사 처리를 한 것. 대형 차량의 앞과 뒤 끝에 단다.
898사. 저속 차량: 형광 적색 정삼각형에 황색이나 적색 반사 테두리를 두른 것(한 변 350~365mm, 테두리 폭 45~48mm). 제작자가 정한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원동기 차량의 뒤에 단다.
899아. 장대 차량: 1,200mm×200mm 이상의 황색 직사각형에 폭 40mm의 적색 테두리를 두르고 반사 처리를 한 것.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차와 트레일러 둘 이상을 연결한 연결차의 뒤에 단다. 그 크기로 달 수 없는 때에는 600mm×200mm 이상의 같은 표지 두 개를 차의 중심축에 대칭으로 단다.
900자. 초보 운전자: 한 변 150mm의 황색 정사각형에 높이 110mm의 검은 느낌표를 그린 것.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 미만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원동기 차량(트랙터, 자주식 기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뒤에 단다.
901차. 의사: 한 변 140mm의 청색 정사각형에 지름 125mm의 백색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적십자(높이 90mm, 폭 25mm)를 그린 것. 의사인 운전자가 원하면 앞과 뒤에 달 수 있다.
902카. 장애인: 한 변 150mm의 황색 정사각형에 보조 표지 8.17의 그림을 그린 것.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태운 원동기 차량의 앞이나 뒤에 달 수 있으며, 이 표지를 단 차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무료로 쓸 수 있다.
903타. 경호 차량: 하향 전조등보다 높지 않은 곳에 단 청색 점멸등 두 개. 국가 요인 경호 기관이 경호 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쓰는 차의 앞에 단다.
904'''9.''' 원동기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줄을 알리는 경고 장치는 가로세로 200mm의 깃발이나 판에 폭 50mm의 적색과 백색 줄무늬를 대각선으로 그리고 반사 처리를 한 것으로 하며, 견인줄에 두 개 이상 단다.
905'''10.''' 견인 막대의 구조는 국가표준에 맞아야 한다.
906'''11.''' 다음 각 목의 차는 운행할 수 없다.
907가. 별표 2의 고장이 있는 자동차, 버스, 연결차, 트레일러,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무궤도전차와, 운행 안전 규칙에 맞지 아니하는 고장이 하나라도 있는 노면전차
908나. 정해진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
909다. 허가 없이 경호 차량 식별 표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았거나, 특수 도색,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글자나 표시를 했거나, 등록 번호판을 정해진 곳에 달지 아니하였거나, 등록 번호판이나 차대·원동기 번호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바꾼 차
910라.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
911마. 택시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가 택시 도안이나 택시 표시등을 단 차
912바.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달고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차. 다만, 대형 차량과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물질과 독극물을 운송하는 차는 제외한다.
913사. 운행이 금지되는 고장이 있는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914'''12.''' 차의 기술 상태와 운행을 책임지는 직원과 그 밖의 사람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15가. 운행이 금지되는 고장이 있는 차, 허가 없이 구조를 바꾼 차, 등록하지 아니한 차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를 운행에 내보내는 행위
916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반응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 상태, 병이 들거나 피로하여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의 운전자나,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
917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무한궤도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를 내보내는 행위
918'''13.''' 도로, 철도 건널목과 그 밖의 도로 시설의 상태를 책임지는 직원과 그 밖의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진다.
919가. 도로와 철도 건널목, 도로 시설을 기준과 국가표준에 맞게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920나. 도로 이용자에게 새로 시행하는 제한과 교통 관리의 변경을 표지, 안내판과 언론을 통하여 알릴 것
921다. 통행의 장애를 제때 없애고, 도로의 이용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때에는 그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
922'''14.''' 도로 작업을 책임지는 직원과 그 밖의 사람은 작업 장소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 장소와 도로 밖으로 옮길 수 없는 작업 기계, 차, 건설 자재와 구조물은 표지, 유도 장치와 울타리로 표시하여야 하며,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적색이나 황색 신호등을 더 달아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임시로 세운 교통 안전시설을 치워야 한다.
923'''1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와 방법에 따라 교통 안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24가. 교통 관리 계획과 교통 관리 사업
925나. 도로와 도로 시설의 건설, 개량과 보수 사업
926다. 도로 바로 옆에 판매대, 현수막, 광고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를 방해하는 것
927라. 노선 차량의 노선과 정류장의 위치
928마. 도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 체육 행사와 그 밖의 행사
929바. 등록된 차의 구조 변경으로서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
930사.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허용 총중량이나 허용 축하중을 2% 넘게 초과하는 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의 통행
931아.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연결차와 트레일러 둘 이상을 연결한 연결차의 통행
932자. 교통 안전 담당자, 운전 교관과 운전자의 교육 과정
933차. 운전 교습이 금지되는 도로의 목록
934카.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작업
935'''16.'''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은 다음 각 목의 차에 단다.
936가. 도로의 건설, 보수와 유지 작업을 하는 차와 부서지거나 고장 나 옮겨지는 차를 싣거나 끄는 차
937나. 대형 차량과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운송하는 차
938다. 중량 차량, 대형 차량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를 호위하는 차
939라. 일반 도로에서 훈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단체를 호위하는 차
940마. 어린이 단체 운송에 쓰는 버스
941'''17.''' 백색 경광등과 사이렌은 옆면에 청색 바탕의 백색 대각선 줄과 국가 우편 사업자의 상징을 그린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현금이나 귀중품을 운송하며 정해진 특수 도색을 한 차에 달 수 있다.
942'''18.''' 경호 차량 식별 표지, 경광등과 사이렌의 부착 허가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한다.
943'''19.''' 특수 도색이 없는 차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높이 230mm 이하, 바닥 지름 200mm 이하인 청색 경광등 하나와 사이렌을 달 수 있다.
944'''20.''' 경광등은 색과 관계없이 차의 지붕이나 그 위에 달아야 하며, 차의 모든 주행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되고 수평으로 360도에서 신호가 보여야 한다. 다만, 차량 대열을 호위하는 경찰과 군 교통 헌병의 차와 화물자동차는 차의 앞쪽에서 볼 수 있으면 180도까지 줄일 수 있다.
945'''21.''' 경호 차량 식별 표지, 적색이나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단 사실은 그 차의 등록 서류에 적어야 한다.}}}
946
947==== 별표 2 운행할 수 없는 고장과 조건 ====
94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949이 별표에서 차의 범주(L, M1, M2, M3, N1, N2, N3, O1부터 O4까지)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량 분류에 따르며, 검사의 방법은 국가표준과 측정 장비의 사용 설명서에 따른다.
950'''1. 제동장치'''
9511.1. 주제동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동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9521.2. 유압 제동 회로의 배관이나 연결부의 밀폐가 깨졌다. 이 고장은 정비와 관계없는 제동액의 흔적이 배관과 연결부에 있는지를 눈으로 보아 확인한다.
9531.3. 공기식과 공기·유압식 제동 회로의 밀폐가 깨졌거나 바퀴의 제동실에서 압축 공기가 샌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9541.4. 제동 배관과 호스가 꺾였거나, 금이 가거나, 눈에 보이게 닳거나, 부풀거나, 찢어졌다.
9551.5. 제동장치의 경고 장치, 공기식과 공기·유압식 제동 회로의 압력계, 주차 제동 장치의 고정 장치가 고장 났다.
9561.6. 압축 공기나 제동액을 바퀴의 제동 장치에 전하는 유연한 제동 호스가 추가 연결 부품을 써서 이어져 있거나, 그 위치나 길이가 서스펜션의 최대 변형과 바퀴의 회전에서 밀폐를 보장하지 못하며, 연결차의 끄는 차와 트레일러 사이 호스의 위치나 길이가 서로의 움직임에서 손상을 일으킨다.
9571.7. 제동 회로의 부품에 금이 가거나 영구 변형이 있다.
9581.8.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제동력 조절 장치가 없어졌다.
9591.9. 주차 제동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9601.10. 잠김 방지 제동 장치의 부품이 고정되지 아니하거나 분리되었거나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다.
9611.11.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잠김 방지 제동 장치가 고장 났다. 이 고장은 그 상태를 알리는 경고등으로 확인한다.
962'''2. 조향장치'''
9632.1.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조향 보조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9642.2. 조향 보조 장치의 유압 용기에서 작동유가 샌다. 이 고장은 정비와 관계없는 작동유의 흔적을 눈으로 보아 확인한다.
9652.3. 조향장치의 전체 유격이 「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계를 넘는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9662.4. 조향 기둥과 조향 기어 상자의 고정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없어졌거나, 나사 연결부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제작자가 정한 방법으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조향 기둥의 위치 고정 장치가 고장 났다. 차의 구조상 정해지지 아니한 조향 부품의 움직임이 있다.
9672.5. 조향 기어와 조향 링크에 영구 변형, 금, 그 밖의 결함의 흔적이 있는 부품이 쓰였다.
9682.6. 원동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조향 보조 장치가 있는 운전대가 가운데 위치에서 저절로 돈다.
969'''3. 등화와 신호 장치'''
9703.1. 바깥 등화와 신호 장치의 수, 위치, 용도, 작동 방식과 색이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것과 다르다.
9713.2. 등화와 신호 장치의 광원의 종류가 제작자가 정한 광원의 종류와 다르다.
9723.3. 전조등의 조준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733.4. 제작자가 정했거나 구조 변경 때 설치한 전조등 자동 높이 조절 장치와, 광속 2,000루멘을 넘는 광원을 쓰는 하향 전조등의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9743.5. 바깥 등화의 렌즈가 없어졌거나 손상되었다.
9753.6. 등화에 구조상 정해지지 아니한 광학 부품이 설치되었다. 다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게 빛을 고치기 위한 부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763.7. 등화와 신호 장치가 앞으로 적색 빛을, 뒤로 백색 빛을 낸다. 다만, 후진등, 번호판등과 실내 조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773.8. 전조등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광원이 쓰였다.
9783.9.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후진등이 켜지지 아니하거나, 후진등이 늘 켜져 있다.
9793.10. 주제동장치나 비상 제동 장치를 조작했는데 제동등이 켜지지 아니하거나, 제동등이 늘 켜져 있다.
9803.11. 차폭등과 윤곽등이 늘 켜진 상태로 작동하지 아니한다.
981'''4. 운전자의 시야'''
9824.1. 제작자가 정한 유리가 없어졌다.
9834.2. 운전석에서의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달았거나 덮개를 씌웠다. 다만, 후사경, 와이퍼 부품, 바깥이나 유리에 붙이거나 넣은 번호판, 유리에 넣은 안테나와 열선, 앞유리의 김 서림·성에 제거 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44.3. 운전자의 앞 시야를 확보하는 앞유리와 앞 옆유리의 빛 투과율이 70% 미만이다. 방탄 차는 60% 미만이다. 앞유리 위쪽의 차광 띠는 M1, M2, N1 범주 차는 폭 140mm를, M3, N2, N3 범주 차는 와이퍼가 닦는 범위의 위쪽 끝까지를 넘을 수 없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9854.4. 후사경의 수, 위치와 등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9864.5. 제작자가 정한 와이퍼와 앞유리 세정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9874.6. 유리에 거울 효과를 내는 막을 입혔다. 다만, 제작자가 정한 경우의 뒷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8'''5. 바퀴와 타이어'''
9895.1. 크기, 속도 등급, 하중 지수가 제작자가 정비 지침에서 정한 것과 다른 타이어를 달았다.
9905.2. 여름철(6월, 7월, 8월)에 스파이크 타이어를 달았다. M1과 N1 범주 차에 겨울철(12월, 1월, 2월)에 겨울 타이어를 달지 아니하였다. 겨울 타이어와 스파이크 타이어를 모든 바퀴에 달지 아니하였다.
9915.3. 타이어 마모 표시기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홈이 닳은 곳이 하나라도 있다.
9925.4. 마모 표시기가 없는 때에 남은 홈의 깊이가 다음 각 목 이하이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993가. L 범주 차: 0.8mm
994나. N2, N3, O3, O4 범주 차: 1mm
995다. M1, N1, O1, O2 범주 차: 1.6mm
996라. M2, M3 범주 차: 2mm
9975.5. 빙판이나 눈길에서 쓰도록 표시한 겨울 타이어의 남은 홈의 깊이가 그 도로에서 쓰는 동안 4mm 이하이다.
9985.6. 타이어에 실이 드러나는 구멍, 찢어짐 등 국부적인 손상이 있거나, 몸체, 비드나 옆면이 갈라지거나 부풀어 있다.
9995.7. 바퀴의 고정 볼트나 너트가 하나라도 없거나, 휠과 림에 금이나 용접한 흔적이 있거나, 고정 구멍의 모양과 크기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
10005.8. 한 축에 크기, 구조(레이디얼, 바이어스, 튜브, 튜브리스), 속도 등급, 하중 지수, 무늬, 겨울용과 여름용, 새것과 재생품, 새것과 홈을 다시 판 것이 다른 타이어를 달았다. 다만, 비상용 예비 타이어를 잠시 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15.9. 앞축에 재생 타이어를 달았다. 다른 축에 다음 각 목의 타이어를 달았다.
1002가. 이미 재생한 적이 있는 것을 다시 재생한 타이어
1003나. 재생한 지 7년이 넘은 타이어
1004다. 재생품 표시가 없는 재생 타이어
1005라. 국제 형식 승인 표시가 없는 재생 타이어
1006마. 재생 전보다 높은 속도 등급과 하중 지수를 표시한 재생 타이어
10075.10. M 범주 차의 뒤축, M3 범주 차의 가운데 축과 N 범주 차의 가운데 축과 뒤축, O 범주 차의 모든 축에 국부 손상을 고친 타이어와, 홈을 다시 팔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타이어로서 제작자의 기준을 어겨 홈을 다시 판 타이어를 달았다.
10085.11. 바퀴의 공기 주입구에 마개, 막대 그 밖의 물건을 끼워 넣었다.
1009'''6. 연결 장치'''
10106.1. 견인 연결 장치의 핀, 소켓, 지지판, 견인 고리, 볼이 변형되었거나 찢어지거나 금이 갔다. 연결 장치와 그 고정 부품이 없어졌다.
10116.2. 주제동장치가 없는 한 축 트레일러와 트레일러의 보조 안전 장치(체인, 케이블)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거나, 그 길이가 연결 고리가 땅에 닿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연결 장치가 끊어졌을 때 트레일러를 조종할 수 없게 한다.
10126.3. 트레일러(한 축 트레일러와 해체형 트레일러는 제외한다)에 연결과 분리를 쉽게 하도록 견인 고리를 받쳐 주는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10136.4. 트레일러의 견인 고리나 견인 막대가 트레일러의 세로 중심면에 대한 위치를 바꾸는 변형이 있거나, 찢어지거나 금이 갔다.
10146.5. 견인 막대와 트레일러, 견인 고리, 핀과 반동 막대의 볼트 연결부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견인 막대 축의 너트가 끝까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분할 핀으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견인 고리를 고정하는 너트가 끝까지 조이지 아니하였거나 잠금 와셔와 너트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핀의 정지 와셔가 끝까지 조인 너트를 고정하지 아니한다. 틈이 없는 연결 장치에 세로 방향의 유격이 있다.
1015'''7. 수동 안전장치'''
10167.1. 제작자가 정한 좌석안전띠와 시외 운송에 쓰는 M2, M3 범주 차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상태다.
10177.2. 좌석안전띠에 다음 각 목의 결함이 있다.
1018가. 띠가 찢어졌다.
1019나. 잠금 장치가 혀를 고정하지 못하거나, 단추를 눌러도 혀가 빠지지 아니한다.
1020다. 띠가 감는 장치(릴)에서 풀리거나 감기지 아니한다.
1021라. 띠를 갑자기 당겼을 때 비상 잠금 장치가 띠가 풀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1022'''8. 원동기'''
10238.1. 배기가스의 유해 물질 함량과 매연이 「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계를 넘는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10248.2. 원동기의 연료 공급 장치와 배기 장치가 빠진 것이 있거나 밀폐되지 아니하였다. 연료가 새거나 떨어진다. 배기 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기가 들어가거나 배기가스가 샌다. 연료 증발가스 처리 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크랭크실 환기 장치가 빠졌거나 밀폐되지 아니하였다.
10258.3. 연료 탱크와 연료 차단 장치의 잠금 장치가 고장 났다. 연료 탱크의 마개가 닫힌 상태로 고정되지 아니하거나, 마개의 밀봉재가 손상되었다. 연료 장치의 고정 부품이 없어졌거나 손상되었거나 헐거워졌다.
10268.4. 가스 연료 차의 연료 장치와 그 위치, 설치 방법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278.5. 배기 소음이 「자동차 안전기준」의 한계를 넘는다. 이 고장은 진단 장비로 확인한다.
1028'''9. 그 밖의 구조와 장비'''
10299.1. 제작자가 정한 뒤와 옆의 보호 장치가 없거나 바뀌었다.
10309.2. 차체나 운전실의 문 잠금 장치, 화물칸 옆판의 잠금 장치, 탱크 주입구의 잠금 장치, 운전자 좌석의 위치 조절과 고정 장치, 앞유리 송풍 장치 등 제작자가 정한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어졌다.
10319.3. 경음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했을 때 고르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10329.4.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에서 그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다.
10339.5. 서스펜션과 동력 전달축의 부품, 서스펜션 브래킷, 화물칸 옆판의 기둥이나 틀, 화물 고정 장치에 금이 가거나 부서졌다.
10349.6. 전선에 눈에 보이는 손상, 합선과 절연 파괴의 흔적이 있다.
10359.7. 법령을 어겨 특수 신호를 내는 장치를 달았거나 특수 도색을 하였다.
10369.8. L 범주 차에 다음 각 목의 고장이 있다.
1037가. 제작자가 정한 조향 완충기가 고장 났거나 없다.
1038나. 제작자가 정한 승객의 발판이나 손잡이가 없다.
1039다. 제작자가 정한 보호 막대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상태다.
1040라. 옆차를 단 이륜자동차의 차체와 옆차 연결부에 유격이 있다.
10419.9. M2, M3 범주 차에 다음 각 목의 고장이 있다.
1042가. 비상 정지 신호 장치와 문의 비상 개폐 장치, 비상구와 그 개방 장치, 문의 조작 장치와 그 경고 장치가 고장 났거나 없다.
1043나. 비상구의 개방 장치(손잡이, 고리)에 해당 표지나 글자가 없다.
1044다. 실내에 비상구로 가는 길을 막는 구조물을 더 설치하였다.
1045라. 제작자가 정한 손잡이가 없거나 단단히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1046마. 승객실의 바닥이 뚫리도록 부식되었거나 부서졌다.
10479.10. 등록된 차의 구조를 법령에 정한 절차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꾸었다.
10489.11. M1과 N1 범주 차에 범퍼보다 앞으로 나오는 강철 등의 구조물을 달았다. 다만, 제작자가 정했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은 구조물과, 전조등만을 보호하는 무게 0.5kg 미만의 금속망, 번호판과 그 고정 부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99.12. 특장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특장차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09.13. 도로 유지와 공공시설 관리에 쓰는 특수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19.14. 해체형 트레일러를 쓰는 화물 운송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29.15. 견인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39.16. 화물 하역 장치를 갖춘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49.17.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59.18. 탱크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69.19. 석유제품을 운송하거나 주유하는 탱크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79.20.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거나 충전하는 탱크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89.21. 밴형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599.22. 사람을 태우는 자리를 갖춘 밴형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609.23. 무궤도전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1061'''10. 차의 구비 사항'''
106210.1. 등록 번호판과 그 설치 방법, 위치가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한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리는 장치나 재료를 써서 달았다.
106310.2. 별표 1 제8호에 따라 달아야 하는 식별 표지가 없다.
106410.3. 압축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M2, M3 범주 차의 앞, 뒤와 오른쪽 옆면 바깥에 국제 기준에 맞는 연료 식별 표지(백색 테두리를 두른 녹색 마름모에 연료의 이름을 쓴 것)가 없다.
106510.4. 겨울철(12월, 1월, 2월)에 M2, M3, N2, N3 범주 차가 겨울 타이어를 달지 아니하고 미끄럼 방지 체인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다만, 험로용 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M3 범주 차에서 그 구조상 체인을 쓸 수 없는 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6
1067==== 별표 3 도로 표지 ====
1068도로 표지의 번호는 표지의 종류(첫째 자리)와 그 안의 순서를 나타낸다. 표지의 모양, 색과 크기는 국가표준에 따른다.
1069
1070===== 1. 경고 표지 =====
107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72경고 표지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구간에 다가가고 있으며 그 구간에서는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함을 알린다. 적색 테두리를 두른 백색 정삼각형을 기본으로 한다.
1073'''1.1''' 차단기가 있는 철도 건널목
1074'''1.2''' 차단기가 없는 철도 건널목
1075'''1.3.1''' 단선 철도, '''1.3.2''' 복선 철도: 차단기가 없는 철도 건널목을 표시한다. 1.3.1은 선로가 하나인 건널목, 1.3.2는 선로가 둘 이상인 건널목이다.
1076'''1.4.1~1.4.6''' 철도 건널목 접근: 시가지 밖에서 철도 건널목에 다가가고 있음을 추가로 경고한다.
1077'''1.5''' 노면전차 궤도와의 교차
1078'''1.6''' 같은 등급의 도로의 교차로
1079'''1.7''' 회전교차로
1080'''1.8''' 신호기: 신호기로 교통을 정리하는 교차로, 횡단보도나 도로 구간
1081'''1.9''' 도개교: 도개교나 나루터
1082'''1.10''' 물가로 나가는 길: 강변이나 물가로 나가는 길
1083'''1.11.1''', '''1.11.2''' 위험한 굽은 길: 반지름이 작거나 시야가 제한된 굽은 길. 1.11.1은 오른쪽, 1.11.2는 왼쪽으로 굽는다.
1084'''1.12.1''', '''1.12.2''' 연속한 굽은 길: 위험한 굽은 길이 이어지는 구간. 1.12.1은 첫 굽은 길이 오른쪽, 1.12.2는 왼쪽으로 굽는다.
1085'''1.13''' 급한 내리막
1086'''1.14''' 급한 오르막
1087'''1.15''' 미끄러운 도로: 차도가 특히 미끄러운 구간
1088'''1.16''' 울퉁불퉁한 도로: 차도에 물결, 패임, 교량과의 고르지 못한 접속 등이 있는 구간
1089'''1.17''' 과속방지턱: 속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인공 요철이 있는 구간
1090'''1.18''' 자갈 튐: 차의 바퀴 밑에서 자갈과 쇄석 등이 튈 수 있는 구간
1091'''1.19''' 위험한 길가장자리: 길가장자리로 나가면 위험한 구간
1092'''1.20.1~1.20.3''' 좁아지는 도로: 1.20.1은 양쪽, 1.20.2는 오른쪽, 1.20.3은 왼쪽이 좁아진다.
1093'''1.21''' 양방향 통행: 반대 방향 통행이 있는 도로나 차도 구간의 시작
1094'''1.22''' 횡단보도: 표지 5.19.1, 5.19.2나 노면 표시 1.14.1, 1.14.2로 표시된 횡단보도
1095'''1.23''' 어린이: 학교, 어린이 시설 등의 근처로서 어린이가 차도에 나올 수 있는 구간
1096'''1.24''' 자전거도로와의 교차: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자전거 도로와 교차하는 곳
1097'''1.25''' 도로 작업
1098'''1.26''' 가축 이동
1099'''1.27''' 야생동물
1100'''1.28''' 낙석: 붕괴, 산사태, 낙석이 있을 수 있는 구간
1101'''1.29''' 옆바람
1102'''1.30''' 낮게 나는 비행기
1103'''1.31''' 터널: 인공 조명이 없는 터널이나 입구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
1104'''1.32''' 정체: 정체가 생긴 구간
1105'''1.33''' 그 밖의 위험: 다른 경고 표지로 나타낼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구간
1106'''1.34.1''', '''1.34.2''' 회전 방향: 시야가 제한된 반지름이 작은 굽은 길의 진행 방향과 보수 구간의 우회 방향
1107'''1.34.3''' 회전 방향: T자 교차로나 갈림길의 진행 방향과 보수 구간의 우회 방향
1108'''1.35''' 교차로 구역: 노면 표시 1.26으로 표시된 교차로 구역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린다.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어 가로 방향의 통행을 막게 되면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9경고 표지 1.1, 1.2와 1.5부터 1.33까지는 시가지 밖에서는 위험 구간의 시작 150~300미터 앞에, 시가지에서는 50~100미터 앞에 세운다. 필요하면 그와 다른 거리에 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거리를 보조 표지 8.1.1에 적는다.
1110표지 1.13과 1.14는 내리막과 오르막이 이어지는 때에는 보조 표지 8.1.1 없이 내리막과 오르막의 바로 앞에 세울 수 있다.
1111짧은 기간의 작업을 차도에서 하는 때에는 표지 1.25를 보조 표지 8.1.1 없이 작업 장소에서 10~15미터 앞에 세울 수 있다.
1112표지 1.32는 정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교차로 앞에 임시 표지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표지로 쓴다.
1113표지 1.35는 교차로의 경계에 세우며, 복잡한 교차로에서 경계에 세울 수 없는 때에는 경계에서 30미터 이내에 세운다.
1114시가지 밖에서는 표지 1.1, 1.2, 1.9, 1.10, 1.23과 1.25를 한 번 더 세우며, 두 번째 표지는 위험 구간의 시작에서 50미터 이상 앞에 세운다. 표지 1.23과 1.25는 시가지에서도 위험 구간이 시작되는 곳에 한 번 더 세운다.}}}
1115
1116===== 2. 우선 표지 =====
111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18우선 표지는 교차로,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좁은 구간을 지나가는 순서를 정한다.
1119'''2.1''' 주도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먼저 지나갈 권리가 주어진 도로
1120'''2.2''' 주도로 끝
1121'''2.3.1''' 부도로와의 교차로
1122'''2.3.2~2.3.7''' 부도로의 합류: 2.3.2, 2.3.4와 2.3.6은 오른쪽에서, 2.3.3, 2.3.5와 2.3.7은 왼쪽에서 부도로가 합류한다.
1123'''2.4''' 양보: 운전자는 교차하는 도로를 다니는 차에, 보조 표지 8.13이 함께 있는 때에는 주도로를 다니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1124'''2.5''' 일시정지: 정지선 앞에서, 정지선이 없는 때에는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 앞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없다. 운전자는 교차하는 도로를 다니는 차에, 보조 표지 8.13이 함께 있는 때에는 주도로를 다니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표지 2.5는 철도 건널목이나 검역소 앞에도 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선이 없는 때에는 표지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
1125'''2.6''' 마주 오는 차의 우선: 마주 오는 차의 통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면 좁은 구간에 들어갈 수 없다. 운전자는 좁은 구간 안이나 그 반대쪽 진입로에 있는 마주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1126'''2.7''' 마주 오는 차보다 우선: 좁은 구간에서 운전자가 마주 오는 차보다 먼저 지나갈 수 있다.}}}
1127
1128===== 3. 금지 표지 =====
112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30금지 표지는 일정한 통행의 제한을 시작하거나 끝낸다.
1131'''3.1''' 진입 금지: 그 방향으로 모든 차가 들어갈 수 없다. 보조 표지 8.4.1부터 8.4.8까지, 8.5.1부터 8.5.7까지와 8.4.9부터 8.4.16까지를 함께 쓸 수 있다.
1132'''3.2''' 통행 금지: 모든 차가 다닐 수 없다.
1133'''3.3''' 원동기 차량 통행 금지
1134'''3.4'''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 표지에 질량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연결차, 표지에 질량이 적혀 있는 때에는 그 질량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연결차,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가 다닐 수 없다. 사람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트레일러 없이 최대 허용 총중량 26톤 이하로서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 봉사하는 화물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 차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
1135'''3.5'''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1136'''3.6''' 트랙터 통행 금지: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가 다닐 수 없다.
1137'''3.7''' 트레일러 통행 금지: 트레일러를 단 화물자동차와 트랙터가 다닐 수 없으며, 원동기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1138'''3.8''' 우마차 통행 금지: 우마차와 썰매,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동물이 다닐 수 없고 가축을 몰 수 없다.
1139'''3.9''' 자전거 통행 금지: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닐 수 없다.
1140'''3.10''' 보행자 통행 금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다닐 수 없다.
1141'''3.11''' 질량 제한: 실제 총질량이 표지에 적힌 질량을 넘는 차와 연결차가 다닐 수 없다.
1142'''3.12''' 축하중 제한: 어느 한 축에 걸리는 실제 질량이 표지에 적힌 질량을 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1143'''3.13''' 높이 제한: 화물을 포함한 높이가 표지에 적힌 높이를 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1144'''3.14''' 폭 제한: 화물을 포함한 폭이 표지에 적힌 폭을 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1145'''3.15''' 길이 제한: 화물을 포함한 길이가 표지에 적힌 길이를 넘는 차와 연결차가 다닐 수 없다.
1146'''3.16''' 최소 거리 제한: 표지에 적힌 거리보다 가까운 차간 거리로 다닐 수 없다.
1147'''3.17.1''' 세관: 세관 검문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없다.
1148'''3.17.2''' 위험: 교통사고, 재해, 화재 그 밖의 위험 때문에 모든 차가 더 나아갈 수 없다.
1149'''3.17.3''' 검문: 검문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없다.
1150'''3.18.1''' 우회전 금지
1151'''3.18.2''' 좌회전 금지
1152'''3.19''' 유턴 금지
1153'''3.20''' 앞지르기 금지: 저속 차, 우마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옆차를 달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를 앞지를 수 없다.
1154'''3.21''' 앞지르기 금지 구역 끝
1155'''3.22''' 화물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모든 차를 앞지를 수 없다.
1156'''3.23''' 화물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구역 끝
1157'''3.24''' 최고 속도 제한: 표지에 적힌 속도(km/h)를 넘을 수 없다.
1158'''3.25''' 최고 속도 제한 구역 끝
1159'''3.26''' 경음기 사용 금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경음기를 쓸 수 없다.
1160'''3.27''' 정차 금지: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없다.
1161'''3.28''' 주차 금지
1162'''3.29''' 홀수 날 주차 금지
1163'''3.30''' 짝수 날 주차 금지: 표지 3.29와 3.30을 차도의 양쪽에 함께 세운 때에는 21시부터 24시까지(차를 옮기는 시간) 차도의 양쪽에 주차할 수 있다.
1164'''3.31''' 모든 제한 구역 끝: 표지 3.16, 3.20, 3.22, 3.24와 3.26부터 3.30까지의 구역이 함께 끝남을 표시한다.
1165'''3.32''' 위험물 운송 차 통행 금지: 위험물 식별 표지나 표시판을 단 차가 다닐 수 없다.
1166'''3.33''' 폭발성·인화성 화물 운송 차 통행 금지: 폭발물과 그 제품, 인화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그 밖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가 다닐 수 없다. 다만, 특별 운송 규칙이 정한 소량을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7'''3.34''' 버스 통행 금지
1168'''3.3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신설 2022. 3. 29.>
1169표지 3.2부터 3.9까지와 3.32부터 3.34까지는 해당하는 차의 양방향 통행을 금지한다.
1170다음 각 목의 표지는 그 각 목의 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171가. 표지 3.1부터 3.3까지, 3.18.1, 3.18.2, 3.19와 3.34: 노선 차량
1172나. 표지 3.2, 3.3과 3.5부터 3.8까지: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표시된 구역 안의 사업장에 봉사하거나 그 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의 차. 이 경우 그 차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
1173다. 표지 3.28부터 3.30까지: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요금 미터기를 켠 택시
1174라. 표지 3.2와 3.3: 중증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중증 장애인을 태우고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
1175마. 표지 3.27: 노면 표시 1.17.1이나 표지 5.16부터 5.18까지로 표시된 정류장과 승강장의 노선 차량과 택시
1176바. 표지 3.34: 어린이 통학버스
1177표지 3.18.1과 3.18.2는 표지가 세워진 곳 바로 앞의 차도가 교차하는 곳에 적용한다.
1178표지 3.16, 3.20, 3.22, 3.24와 3.26부터 3.30까지의 적용 구역은 표지를 세운 곳부터 그 뒤의 가장 가까운 교차로까지이며, 시가지에서 교차로가 없는 때에는 시가지의 끝까지다.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곳과, 표지를 세우지 아니한 들길, 숲길이나 부도로와 교차하는 곳에서는 적용이 끊기지 아니한다. 표지 5.23.1이나 5.23.2로 표시된 시가지 앞에 세운 표지 3.24는 그 표지까지 적용한다.
1179표지의 적용 구역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1180가. 표지 3.16과 3.26: 보조 표지 8.2.1을 함께 쓴다.
1181나. 표지 3.20, 3.22와 3.24: 구역의 끝에 표지 3.21, 3.23이나 3.25를 세우거나 보조 표지 8.2.1을 함께 쓴다. 표지 3.24의 구역은 다른 최고 속도를 적은 표지 3.24를 세워서도 줄일 수 있다.
1182다. 표지 3.27부터 3.30까지: 구역의 끝에 보조 표지 8.2.3을 함께 단 같은 표지를 다시 세우거나 보조 표지 8.2.2를 함께 쓴다. 표지 3.27은 노면 표시 1.4와, 표지 3.28은 노면 표시 1.10과 함께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역은 노면 표시의 길이로 정한다.
1183표지 3.10과 3.27부터 3.30까지는 표지를 세운 쪽의 도로에만 적용한다.}}}
1184
1185===== 4. 지시 표지 =====
118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87'''4.1.1''' 직진, '''4.1.2''' 우회전, '''4.1.3''' 좌회전, '''4.1.4''' 직진 또는 우회전, '''4.1.5''' 직진 또는 좌회전, '''4.1.6''' 우회전 또는 좌회전: 표지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지는 유턴도 허용한다. 교차로의 실제 진행 방향에 맞춘 화살표 모양의 표지를 쓸 수 있다.
1188표지 4.1.1부터 4.1.6까지는 노선 차량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표지가 세워진 곳 바로 앞의 차도가 교차하는 곳에 적용한다. 구간의 시작에 세운 표지 4.1.1은 그 뒤의 가장 가까운 교차로까지 적용하며, 마당과 인접 지역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189'''4.2.1''' 오른쪽으로 비켜 가기, '''4.2.2''' 왼쪽으로 비켜 가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만 비켜 갈 수 있다.
1190'''4.2.3'''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비켜 가기: 어느 쪽으로든 비켜 갈 수 있다.
1191'''4.3''' 회전교차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192'''4.4.1''' 자전거도로
1193'''4.4.2''' 자전거도로 끝
1194'''4.5.1''' 보행자 도로: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와 제157조의 경우의 자전거 운전자가 다닐 수 있다.
1195'''4.5.2'''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도로
1196'''4.5.3'''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도로 끝
1197'''4.5.4''', '''4.5.5''' 보행자와 자전거가 나뉘어 다니는 도로: 자전거 쪽과 보행자 쪽이 구조적으로 나뉘거나 노면 표시 1.2, 1.23.2, 1.23.3 등으로 나뉜 보행자·자전거 도로
1198'''4.5.6''', '''4.5.7''' 보행자와 자전거가 나뉘어 다니는 도로 끝
1199'''4.6''' 최저 속도 제한: 표지에 적힌 속도(km/h) 이상으로만 다닐 수 있다.
1200'''4.7''' 최저 속도 제한 구역 끝
1201'''4.8.1~4.8.3''' 위험물 운송 차의 진행 방향: 위험물 식별 표지를 단 차는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다닐 수 있다. 4.8.1은 직진, 4.8.2는 오른쪽, 4.8.3은 왼쪽이다.}}}
1202
1203===== 5. 특별 규정 표지 =====
120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05특별 규정 표지는 일정한 통행 방식을 시작하거나 끝낸다.
1206'''5.1''' 고속도로: 이 규칙 제16장의 고속도로 통행 규칙이 적용되는 도로
1207'''5.2''' 고속도로 끝
1208'''5.3'''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버스와 이륜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1209'''5.4''' 자동차 전용도로 끝
1210'''5.5''' 일방통행 도로: 원동기 차량이 차도의 폭 전체로 한 방향으로만 다니는 도로나 차도
1211'''5.6''' 일방통행 도로 끝
1212'''5.7.1''', '''5.7.2''' 일방통행 도로로 나감: 일방통행 도로나 차도로 나가는 곳
1213'''5.8''' 가변 차로: 하나 이상의 차로에서 진행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의 시작
1214'''5.9''' 가변 차로 끝
1215'''5.10''' 가변 차로가 있는 도로로 나감
1216'''5.11.1'''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노선 차량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가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따로 정한 차로를 다니는 도로
1217'''5.11.2''' 자전거 차로가 있는 도로: 자전거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따로 정한 차로를 다니는 도로
1218'''5.12.1'''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끝
1219'''5.12.2''' 자전거 차로가 있는 도로 끝: 표지 5.11.2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적색 대각선을 그은 것
1220'''5.13.1''', '''5.13.2'''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로 나감
1221'''5.13.3''', '''5.13.4''' 자전거 차로가 있는 도로로 나감
1222'''5.14.1''' 노선 차량 전용차로: 노선 차량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가 일반 교통과 같은 방향으로 따로 정한 차로
1223'''5.14.2''' 자전거 차로
1224'''5.14.3''' 노선 차량 전용차로 끝
1225'''5.14.4''' 자전거 차로 끝
1226표지 5.14.1부터 5.14.4까지는 그 표지가 위에 세워진 차로에 적용하며, 도로의 오른쪽에 세운 때에는 가장 오른쪽 차로에 적용한다.
1227'''5.15.1''' 차로별 진행 방향: 교차로의 차로 수와 각 차로에서 허용되는 진행 방향
1228'''5.15.2''' 차로의 진행 방향: 그 차로에서 허용되는 진행 방향
1229표지 5.15.1과 5.15.2가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때에는 그 차로에서 유턴도 허용한다. 표지 5.15.1과 5.15.2는 노선 차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차로 앞에 세운 표지 5.15.1과 5.15.2는 교차로 안에 세운 다른 표지 5.15.1이나 5.15.2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교차로 전체에 적용한다.
1230'''5.15.3''' 차로의 시작: 오르막 추가 차로나 감속 차로의 시작. 추가 차로 앞에 세운 표지에 표지 4.6이 그려진 때에 본선 차로로 그 속도 이상을 낼 수 없는 운전자는 오른쪽 차로로 옮겨야 한다.
1231'''5.15.4''' 차로의 시작: 세 차로 도로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차로의 시작. 표지에 어떤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그려진 때에는 그 차는 그 차로로 다닐 수 없다.
1232'''5.15.5''' 차로의 끝: 오르막 추가 차로나 가속 차로의 끝
1233'''5.15.6''' 차로의 끝: 세 차로 도로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차로 구간의 끝
1234'''5.15.7''' 차로의 진행 방향: 표지에 어떤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그려진 때에는 그 차는 해당 차로로 다닐 수 없다. 화살표의 수를 맞춘 표지 5.15.7은 차로가 넷 이상인 도로에서 쓸 수 있다.
1235'''5.15.8''' 차로의 수: 차로의 수와 차로별 통행 방식을 알린다. 운전자는 화살표 위에 그려진 표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1236'''5.16''' 버스와 무궤도전차의 정류장
1237'''5.17''' 노면전차의 정류장
1238'''5.18''' 택시 승강장
1239'''5.19.1''', '''5.19.2'''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노면 표시 1.14.1이나 1.14.2가 없는 때에는 표지 5.19.1은 도로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가까운 횡단보도의 경계에, 표지 5.19.2는 도로의 왼쪽에서 먼 경계에 세운다.
1240'''5.20'''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의 경계를 표시하며, 다가오는 차에 가까운 경계에 세운다.
1241'''5.21''' 거주 구역: 이 규칙 제17장의 통행 규칙이 적용되는 구역
1242'''5.22''' 거주 구역 끝
1243'''5.23.1''', '''5.23.2''' 시가지 시작: 이 규칙이 정한 시가지의 통행 규칙이 적용되는 시가지의 시작. 5.23.1에는 "벨포르"처럼 시가지의 이름을 적고, 5.23.2에는 건물의 윤곽을 그린다.
1244'''5.24.1''', '''5.24.2''' 시가지 끝: 그 도로에서 시가지의 통행 규칙이 끝나는 곳
1245'''5.25''' 시가지 시작: 그 도로에서 시가지의 통행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가지의 시작. 청색 바탕에 시가지의 이름을 적는다.
1246'''5.26''' 시가지 끝: 표지 5.25로 표시된 시가지의 끝
1247'''5.27''' 주차 제한 구역: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의 시작
1248'''5.28''' 주차 제한 구역 끝
1249'''5.29''' 주차 관리 구역: 주차가 허용되며 보조 표지와 노면 표시로 주차를 관리하는 구역의 시작
1250'''5.30''' 주차 관리 구역 끝
1251'''5.31''' 최고 속도 제한 구역: 최고 속도가 제한된 구역의 시작. 시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저속 구역은 시속 30km를 적은 이 표지로 표시한다. <개정 2024. 9. 10.>
1252'''5.32''' 최고 속도 제한 구역 끝
1253'''5.33''' 보행자 구역: 보행자와,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와 제157조의 경우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과 자전거 운전자가 다니는 구역의 시작
1254'''5.33.1''' 자전거 구역: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의 통행을 위한 구역의 시작 <신설 2022. 3. 29.>
1255'''5.34''' 보행자 구역 끝
1256'''5.34.1''' 자전거 구역 끝 <신설 2022. 3. 29.>
1257'''5.35'''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등록 서류에 적힌 친환경 등급이 표지의 등급보다 낮거나, 등록 서류에 친환경 등급이 적혀 있지 아니한 원동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의 시작
1258'''5.36'''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끝
1259'''5.37''' 차종별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표지에 그려진 차종으로서 등록 서류에 적힌 친환경 등급이 표지의 등급보다 낮거나 친환경 등급이 적혀 있지 아니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의 시작
1260'''5.38''' 차종별 친환경 등급 제한 구역 끝
1261표지 5.35와 5.37은 국군, 경찰, 응급 구조 기관, 소방, 구급, 가스 사고 처리 기관의 원동기 차량,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 전기자동차,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와 그 구역에 사는 사람의 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62'''5.41''' 보행자 우선 도로: 시가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시작 <신설 2024. 9. 10.>
1263'''5.42''' 보행자 우선 도로 끝 <신설 2024. 9. 10.>}}}
1264
1265===== 6. 안내 표지 =====
126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67안내 표지는 시가지와 그 밖의 대상의 위치와, 정해진 통행 방식이나 권장 통행 방식을 알린다.
1268'''6.1''' 일반 최고 속도: 이 규칙 제64조와 제65조가 정한 일반 최고 속도를 알린다. 국경의 입국 지점에 세운다.
1269'''6.2''' 권장 속도: 그 구간에서 권장하는 속도를 알린다. 가장 가까운 교차로까지 적용하며, 경고 표지와 함께 쓴 때에는 위험 구간의 길이만큼 적용한다.
1270'''6.3.1''' 유턴 장소: 유턴하는 곳을 알린다. 좌회전은 할 수 없다.
1271'''6.3.2''' 유턴 구역: 유턴 구역의 길이를 알린다. 좌회전은 할 수 없다.
1272'''6.4''' 주차장: 보조 표지 8.8의 그림이 함께 그려진 때에는 유료 주차장을, 보조 표지 8.17의 그림이 함께 그려진 때에는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차만 쓰는 주차장을 뜻한다. 보도 옆 차도의 가장자리에 마련한 주차장을 표시하는 표지는 가장 가까운 교차로까지 적용하며, 보조 표지 8.2.1로 적용 구간을 줄일 수 있다.
1273'''6.5''' 비상 정차 차로: 급한 내리막에 마련한 비상 정차 차로
1274'''6.6''' 지하 횡단보도
1275'''6.7''' 지상 횡단보도
1276'''6.8.1~6.8.3''' 막다른 도로: 빠져나갈 수 없는 도로
1277'''6.9.1''' 방향 예고, '''6.9.2''' 방향 예고: 표지에 표시된 시가지와 그 밖의 대상으로 가는 방향을 알린다. 표지 6.14.1, 고속도로와 공항의 상징 그 밖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표지 6.9.1에는 통행의 특성을 알리는 다른 표지를 그릴 수 있으며, 아래쪽에 표지에서 교차로나 감속 차로의 시작까지의 거리를 적는다. 표지 6.9.1은 표지 3.11부터 3.15까지의 어느 하나가 세워진 구간의 우회로를 알리는 데에도 쓴다.
1278'''6.9.3''' 통행 경로: 교차로에서 일부 조작이 금지된 때의 통행 경로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허용되는 진행 방향
1279'''6.10.1''' 방향 표지, '''6.10.2''' 방향 표지: 경로상 지점으로 가는 방향을 알린다. 그 지점까지의 거리(km)를 적거나 고속도로, 공항의 상징 그 밖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1280'''6.11''' 대상의 이름: 시가지가 아닌 대상(강, 호수, 고개, 명소 등)의 이름
1281'''6.12''' 거리 표지: 경로상에 있는 시가지까지의 거리(km)
1282'''6.13''' 킬로미터 표지: 도로의 시작이나 끝에서의 거리(km)
1283'''6.14.1''' 노선 번호: 도로에 부여된 번호. 국도, 광역도와 국제고속도로의 번호를 적는다.
1284'''6.14.2''' 노선 번호와 방향: 도로의 번호와 그 방향
1285'''6.15.1~6.15.3''' 화물자동차의 진행 방향: 교차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금지된 때 화물자동차,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에 권장하는 진행 방향
1286'''6.16''' 정지선: 신호기나 교통 정리원이 진행을 금지하는 때에 차가 멈추는 곳
1287'''6.17''' 우회 경로: 통행이 잠시 막힌 구간의 우회 경로
1288'''6.18.1~6.18.3''' 우회 방향: 통행이 잠시 막힌 구간을 우회하는 방향
1289'''6.19.1''', '''6.19.2''' 다른 차도로 옮기는 예고: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통행이 막힌 구간을 우회하는 방향이나 오른쪽 차도로 돌아오는 방향
1290'''6.20.1''', '''6.20.2''' 비상구: 터널 안의 비상구가 있는 곳
1291'''6.21.1''', '''6.21.2''' 비상구 방향: 비상구로 가는 방향과 그곳까지의 거리
1292'''6.22''' 자동 단속: 사진과 영상을 찍는 고정식이나 이동식 자동 단속 장비가 쓰일 수 있는 곳을 알린다. <신설 2003. 12. 30.>
1293표지 6.22는 시가지 밖에서는 단속 구간의 150~300미터 앞에 세우고, 시가지에서는 단속 구간에 바로 세우거나 표지 5.23.1, 5.23.2나 5.25와 함께 세운다. 필요하면 보조 표지 8.1.1, 8.1.3과 8.1.4를 함께 쓴다.
1294시가지 밖에 세운 표지 6.9.1, 6.9.2, 6.10.1과 6.10.2에서 녹색 바탕은 표시된 시가지나 대상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임을, 청색 바탕은 그 밖의 도로임을 뜻한다. 시가지 안에 세운 이들 표지에 넣은 녹색이나 청색 바탕은 그 시가지를 나간 뒤의 길이 고속도로인지 그 밖의 도로인지를 뜻하며, 백색 바탕은 그 대상이 그 시가지 안에 있음을 뜻한다. 표지 6.9.1, 6.9.2, 6.10.1, 6.10.2와 6.11의 갈색 바탕은 관광 대상을 뜻한다.}}}
1295
1296===== 7. 편의 시설 표지 =====
129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98편의 시설 표지는 해당 시설의 위치를 알린다.
1299'''7.1''' 응급 처치소
1300'''7.2''' 병원
1301'''7.3''' 주유소
1302'''7.4''' 자동차 정비소
1303'''7.5''' 세차장
1304'''7.6''' 전화
1305'''7.7''' 식당
1306'''7.8''' 식수
1307'''7.9''' 호텔이나 모텔
1308'''7.10''' 야영장
1309'''7.11''' 휴게소
1310'''7.12''' 교통경찰 초소
1311'''7.13''' 경찰
1312'''7.14.1''' 세관 검문소
1313'''7.14.2''' 운송 검문소
1314'''7.15''' 교통 정보 방송 수신 구역: 교통 정보를 전하는 방송을 표지에 적힌 주파수로 들을 수 있는 구간
1315'''7.16''' 비상 무선 통신 구역: 민간용 27MHz 대역으로 응급 기관과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구간
1316'''7.17''' 수영장이나 해변
1317'''7.18''' 화장실
1318'''7.19''' 긴급 전화: 응급 기관을 부르는 전화가 있는 곳
1319'''7.20''' 소화기: 소화기가 있는 곳
1320'''7.21'''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주유소}}}
1321
1322===== 8. 보조 표지 =====
132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24보조 표지는 함께 쓰는 표지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제한하며, 그 밖의 정보를 알린다.
1325'''8.1.1''' 대상까지의 거리: 표지에서 위험 구간의 시작, 제한이 시작되는 곳이나 앞에 있는 대상까지의 거리
1326'''8.1.2''' 대상까지의 거리: 교차로 바로 앞에 표지 2.5가 세워진 때에 표지 2.4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
1327'''8.1.3''', '''8.1.4''' 대상까지의 거리: 도로 옆에 있는 대상까지의 거리
1328'''8.2.1''' 적용 구간: 경고 표지로 표시된 위험 구간의 길이, 금지 표지의 적용 구간과 표지 5.16, 6.2, 6.4의 적용 구간
1329'''8.2.2~8.2.6''' 적용 구간: 8.2.2는 표지 3.27부터 3.30까지의 적용 구간을, 8.2.3은 그 구간의 끝을, 8.2.4는 운전자가 그 구간 안에 있음을 알린다. 8.2.5와 8.2.6은 광장, 건물의 정면 등의 한쪽을 따라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때에 그 방향과 구간을 알린다.
1330'''8.3.1~8.3.3''' 적용 방향: 교차로 앞에 세운 표지가 적용되는 방향이나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대상으로 가는 방향
1331'''8.4.1~8.4.8''' 차종: 표지가 적용되는 차종. 8.4.1은 트레일러를 단 것을 포함한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8.4.2는 트레일러를 단 차, 8.4.3은 승용자동차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8.4.3.1은 전기자동차와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8.4.4는 버스, 8.4.5는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8.4.6은 이륜자동차, 8.4.7은 택시, 8.4.7.1은 자전거, 8.4.7.2는 개인형 이동장치, 8.4.8은 위험물 식별 표지를 단 차에 적용한다.
1332'''8.4.9~8.4.16''' 제외 차종: 표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차종. 8.4.14는 택시를, 8.4.16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표지의 적용에서 뺀다.
1333'''8.5.1'''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8.5.2''' 평일, '''8.5.3''' 요일: 표지가 적용되는 요일
1334'''8.5.4''' 시간: 표지가 적용되는 시간
1335'''8.5.5~8.5.7''' 요일과 시간: 표지가 적용되는 요일과 시간
1336'''8.6.1~8.6.9''' 주차 방법: 8.6.1은 모든 차를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란히 세움을, 8.6.2부터 8.6.9까지는 보도 옆에 마련한 주차장에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세우는 방법을 알린다.
1337'''8.7''' 원동기를 끈 주차: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서 원동기를 끈 차만 주차할 수 있음을 알린다.
1338'''8.8''' 유료: 서비스가 유료임을 알린다.
1339'''8.9.1''' 주차 시간 제한: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
1340'''8.9.2''' 주차 허가증 소지자 전용: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는 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차 허가를 받은 사람의 차만 세울 수 있음을 알린다.
1341'''8.9.3''' 외교 차량 전용: 표지 6.4로 표시된 주차장에는 외교 공관, 영사 기관, 국제기구와 그 대표부의 차로서 외교 차량 번호판을 단 차만 세울 수 있음을 알린다.
1342'''8.10''' 차량 점검 장소: 표지 6.4나 7.11로 표시된 곳에 점검 받침대나 점검 구덩이가 있음을 알린다.
1343'''8.11''' 최대 허용 총중량 제한: 표지가 보조 표지에 적힌 최대 허용 총중량을 넘는 차에만 적용됨을 알린다.
1344'''8.12''' 위험한 길가장자리: 보수 작업 때문에 길가장자리로 나가면 위험함을 알린다. 표지 1.25와 함께 쓴다.
1345'''8.13''' 주도로의 방향: 교차로에서 주도로의 방향
1346'''8.14''' 차로: 표지나 신호기가 적용되는 차로나 자전거 차로
1347'''8.15''' 시각장애인 보행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쓰고 있음을 알린다. 표지 1.22, 5.19.1, 5.19.2와 신호기와 함께 쓴다.
1348'''8.16''' 젖은 노면: 노면이 젖어 있는 동안 표지가 적용됨을 알린다.
1349'''8.17''' 장애인: 표지 6.4가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에만 적용됨을 알린다.
1350'''8.18''' 장애인 제외: 표지가 장애인 식별 표지를 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린다.
1351'''8.19''' 위험물 등급: 국가표준에 따른 위험물의 등급 번호
1352'''8.20.1''', '''8.20.2''' 차축의 형태: 표지 3.12와 함께 쓰며, 표지에 적힌 질량이 각 축의 한계인 근접 축의 수를 알린다.
1353'''8.21.1~8.21.3''' 노선 차량의 종류: 표지 6.4와 함께 쓰며, 지하철역, 버스나 무궤도전차의 정류장, 노면전차의 정류장에서 해당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는 주차장을 알린다.
1354'''8.22.1~8.22.3''' 장애물: 장애물과 그 우회 방향을 알린다. 표지 4.2.1부터 4.2.3까지와 함께 쓴다.
1355'''8.24''' 견인차 작업 중: 표지 3.27부터 3.30까지의 적용 구역에서 차를 견인해 옮기고 있음을 알린다.
1356'''8.25''' 친환경 등급: 표지 3.3부터 3.5까지, 3.18.1, 3.18.2와 4.1.1부터 4.1.6까지가 등록 서류의 친환경 등급이 보조 표지의 등급보다 낮거나 적혀 있지 아니한 원동기 차량에 적용됨을 알린다. 표지 5.29와 6.4와 함께 쓴 때에는 그 표지가 보조 표지의 등급 이상인 원동기 차량에만 적용됨을 알린다.
1357'''8.26'''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곳을 알린다.
1358보조 표지는 함께 쓰는 표지의 바로 아래에 단다. 보조 표지 8.2.2부터 8.2.4까지와 8.13은 표지가 차도, 길가장자리나 보도 위에 세워진 때에는 표지의 옆에 단다.
1359표지 1.8, 1.15, 1.16, 1.18부터 1.21까지, 1.33, 2.6, 3.11부터 3.16까지와 3.18.1부터 3.25까지의 황색 바탕은 그 표지가 임시 표지임을 뜻한다. 이동식 받침대에 세운 표지도 임시 표지로 본다. 임시 표지와 고정 표지의 뜻이 서로 다른 때에는 운전자는 임시 표지에 따라야 한다.}}}
1360
1361==== 별표 4 노면 표시 ====
136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63가로 노면 표시(차도 위의 선, 화살표, 글자 그 밖의 표시)는 일정한 통행 방식과 순서를 정하거나 도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린다. 가로 노면 표시는 고정 표시와 임시 표시로 나뉜다. 고정 표시에는 백색, 황색, 적색, 청색, 흑색과 녹색을 쓰며, 임시 표시에는 주황색을 쓴다. 다만, 노면 표시 1.4, 1.10, 1.17.1, 1.17.2와 1.26은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노면 표시의 색과 모양은 국가표준에 따른다.
1364'''가로 노면 표시'''
1365'''1.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위험한 곳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며, 주차 구획의 경계를 표시한다.
1366'''1.2''' 차도의 가장자리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구간의 경계를 표시한다.
1367'''1.3''' 차로가 넷 이상인 도로의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나누며, 차로의 폭이 3.75미터를 넘는 두 차로나 세 차로 도로에서도 쓴다.
1368'''1.4'''(황색) 정차가 금지되는 곳을 표시한다.
1369'''1.5''' 차로가 둘이나 셋인 도로의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나누며, 같은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인 때에 차로의 경계를 표시한다.
1370'''1.6'''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나 1.11에 다가감을 알린다.
1371'''1.7''' 교차로 안의 차로와 주차 구역을 표시한다. 청색 1.7은 그 주차 구역이 유료임을 뜻한다.
1372'''1.8''' 가속 차로나 감속 차로와 본선 차로의 경계를 표시한다.
1373'''1.9''' 가변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며,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눈다.
1374'''1.10'''(황색) 주차가 금지되는 곳을 표시한다.
1375'''1.11''' 반대 방향이나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되 한쪽에서만 차로를 바꿀 수 있는 곳을 표시하며, 유턴하는 곳과 주차장이나 인접 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곳 등 한쪽에서만 통행을 허용할 곳을 표시한다.
1376'''1.12''' 정지선: 표지 2.5가 있는 때나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원이 진행을 금지하는 때에 운전자가 멈추어야 할 곳을 표시한다.
1377'''1.13''' 양보선: 교차하는 도로를 다니는 차에 양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전자가 멈추어야 할 곳을 표시한다.
1378'''1.14.1''', '''1.14.2''' 횡단보도를 표시한다. 노면 표시 1.14.2의 화살표는 보행자가 다니는 방향을 가리킨다.
1379'''1.14.3''' 대각선 횡단보도를 표시한다.
1380'''1.15'''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곳을 표시한다.
1381'''1.16.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유도섬과, 자전거 차로와 주차장을 나누는 섬을 표시한다.
1382'''1.16.2''' 같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유도섬을 표시한다.
1383'''1.16.3''' 교통 흐름이 합쳐지는 곳의 유도섬을 표시한다.
1384'''1.17.1'''(황색)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표시한다.
1385'''1.17.2'''(황색) 승객이 차도나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노면전차 정류장을 표시한다.
1386'''1.18''' 교차로에서 차로별로 허용되는 진행 방향을 표시한다. 막다른 길을 그린 노면 표시는 가장 가까운 차도로 도는 것이 금지됨을 뜻하며,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노면 표시는 유턴도 허용한다.
1387'''1.19''' 차로의 수가 줄어 차도가 좁아지는 구간이나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1이나 1.11에 다가감을 알린다.
1388'''1.20''' 노면 표시 1.13에 다가감을 알린다.
1389'''1.21''' 표지 2.5와 함께 쓰는 때에 노면 표시 1.12에 다가감을 알리며, 차도에 "STOP"이라고 쓴다.
1390'''1.22''' 도로의 번호를 표시한다.
1391'''1.23.1''' 노선 차량 전용차로를 표시한다.
1392'''1.23.2''' 보행자 도로와 보행자·자전거 도로의 보행자 쪽을 표시한다.
1393'''1.23.3'''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를 표시한다.
1394'''1.24.1''' 경고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395'''1.24.2''' 금지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396'''1.24.3''' 장애인 표지를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397'''1.24.4''' 자동 단속 표지 6.22를 노면에 반복하거나 자동 단속 장비가 쓰일 수 있는 구간을 표시한다.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1398'''1.24.5''' 보조 표지 8.4.3.1을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단독으로 쓸 수 있다.
1399'''1.24.6''' 자전거 구역 표지 5.33.1을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2. 3. 29.>
1400'''1.24.7''' 외교 차량 전용 보조 표지 8.9.3을 노면에 반복하여 표시한다.
1401'''1.25''' 과속방지턱을 표시한다.
1402'''1.26'''(황색) 앞의 정체 때문에 멈추어 가로 방향의 통행을 막게 되는 때에 들어갈 수 없는 교차로 구역을 표시한다. 다만, 이 규칙이 정한 경우의 우회전과 좌회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독으로 쓰거나 표지 1.35와 함께 쓴다.
1403'''노면 표시를 넘는 방법'''
1404노면 표시 1.1, 1.2와 1.3은 넘을 수 없다. 다만, 노면 표시 1.2는 길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정차와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 길가장자리를 나오는 때에 넘을 수 있다.
1405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1406노면 표시 1.9는 가변 차로 신호기가 없거나 꺼진 때에는 운전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넘을 수 있으며, 가변 차로 신호기가 켜진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통행이 허용된 차로를 나누는 경우에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는 운전자는 즉시 노면 표시 1.9의 오른쪽으로 차로를 옮겨야 한다. 가변 차로 신호기가 꺼진 때에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노면 표시 1.9는 넘을 수 없다.
1407노면 표시 1.11은 점선 쪽에서 넘을 수 있으며, 실선 쪽에서는 앞지르기나 장애물 회피를 마치는 때에만 넘을 수 있다.
1408임시 표지를 포함한 도로 표지와 가로 노면 표시의 뜻이 서로 다르거나 노면 표시를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는 운전자는 도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임시 노면 표시와 고정 노면 표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임시 노면 표시에 따라야 한다.
1409'''세로 노면 표시'''
1410세로 노면 표시는 도로 구조물과 도로 시설에 흑색과 백색 줄을 번갈아 칠하여 그 크기를 알리고 시각적으로 방향을 잡게 하는 것이다.
1411'''2.1.1~2.1.3''' 교각, 고가도로의 기둥, 난간의 끝 등 도로 구조물이 지나가는 차에 위험한 때에 그 구조물을 표시한다.
1412'''2.2'''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의 상부 구조의 아랫부분을 표시한다.
1413'''2.3''' 분리대나 교통섬에 세운 둥근 기둥을 표시한다.
1414'''2.4''' 유도 기둥, 말뚝과 방호 울타리의 기둥 등을 표시한다.
1415'''2.5''' 반지름이 작은 굽은 길, 급한 내리막 그 밖의 위험한 구간의 방호 울타리 옆면을 표시한다.
1416'''2.6''' 그 밖의 구간의 방호 울타리 옆면을 표시한다.
1417'''2.7''' 위험한 구간의 연석과 높인 교통섬을 표시한다.}}}